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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주류

중국 포도주업계 "해백납(解百納)" 상표분쟁

by 중은우시 2008. 7. 20.

 

 

글: 시영휘(柴瑩輝), 서춘매(徐春梅)

 

"해백납(解百納)"이 장유(張裕)의 기업브랜드인가? 아니면 포도주의 원료품종인가? 최근들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백납'이 장유의 것이라고 결정해서, 업계내에 풍파를 몰고 왔다.

 

2008년 7월 16일, 중량주업(中糧酒業), 왕조(王朝)포도주, 연태위룡(煙台威龍)포도주등 삼대기업을 위시하여 업계내의 10여개의 포도주기업이 북경에 모였다. 장유가 '해백납' 상표를 독차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장유는 이미 업계내에서 모두의 표적이 되었다.

 

브랜드 혹은 품종

 

"업계내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공동행위를 취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입니다" 중량주업유한회사의 총경리 오비략은 약간은 격동된 것같았다. 각 포도주기업은 2008년 7월 16일의 '선언회'를 통하여 50여페이지에 달하는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장유의 주장에 따르면, 장유해백납(張裕解百納)레드와인은 장유가 1930년대에 양조에 성공한 것으로, 적하주(赤霞珠, Carbernet Sauvignon)과 품려주(品麗珠, Carbernet Franc)등 포도주품종을 모아서, 장유는 "해납백천(海納百川, 바다는 백가지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포용력이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임)"에서 영감을 얻어, "해납천"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중량등 기업의 해석에 따르면, "해백납(解百納, Xiebaina)는 프랑스어 Carbernet를 번역한 한자이고, 포도주원료의 일종인 이 품종을 가리키는 중문명칭이다. 중국의 <<상표법>> 규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제품의 주요원료를 표시하는 명칭은 등록상표로 될 수 없다.

 

이외에, 장유가 거액을 글여, "해백납" 브랜드를 키웠다는 주장 즉, 2002년부터 2007년 9월까지, "해백납"의 광고비가 2.43억위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6월 17일 선언회에서 모 법무담당자는 더욱 말도 안된다는고 얘기했다: "이는 바로 결혼하는 것과 같다. 돈을 많이 썼다고 그 여자가 네 것이 되는가?" 그의 해석에 따르면, "해백납" 브랜드는 업계가 공동으로 키워낸 것이지 어느 한 기업이 수입한 수억위안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모? 양모(陽謀)?

 

최종적으로, 중량, 왕조, 위룡등 포도쥐업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장유가 "해백납"을 독점하는데 반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북경시제1중급법원에 상표평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선전부의 담당자는 법원판결이 나온 다음에 보자고 했다.

 

장유는 업계의 근본이익을 건드렸다. "해백납"은 레드와인의 가장 주요한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식품공업협회 포도주전문위원회 비서장인 양강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포도주 총생산량은 매년 50만 내지 60만톤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해백납"의 생산량이 약 12만 내지 15만톤이고, 전체 생산량의 20% 내지 25%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 익명의 주류판매대리점에 따르면, "해백납"은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품종으로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어, 그의 예측에 따르면, 40위안이하의 가격에서, "해백납" 포도주는 전체 시장의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적지 않은 포도주업체의 주력상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해백납"이 장유의 기업브랜드가 된 후, 각 포도주기업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지. 그러나, 장유에게도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다.

 

한 업계인사에 따르면, 2005년전에 장유의 주요제품은 계속하여, "장유(張裕). 카스트(卡斯特 Castel)"이었다. 이것은 고급 포도주이고, 장유가 프랑스의 카스텔(Castel) 그룹과 합자한 제품이다.

 

그러나,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못했다. 장유가 국유주양도개혁을 맞이한 것이다. 연태시 국자위는 그가 보유한 장유그룹의 55%의 국유지분중 일부를 이탈리아의 와르노투자회사와 국제금융회사에 매각했고, Castel을 지분참여를 하지 못했다.

 

실망한 Castel은 금방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나섰다. 그는 장유의 이전 북경대리상인 동해흠업(東海業)국제주업유한공사를 이용하여 Castel의 수입포도주를 중국시장에 판매했다. 이리하여, 장유는 Castel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아픔을 참고 장유는 황급히 새로운 주요상품을 마련해야 했고, 카스텔을 대체하는 가장 최우선순위는 해백납이었따" 당시 해백납의 매년 시장판매량은 이미 10억위안에 달하고 있었다고 한다.

 

존재 혹은 존활(存活)?

 

그러나, "해백납"의 포도주시장점유율중에서 장유가 독보적이지는 않았다. 중량주업의 오비에 따르면, 장유의 "해백납"의 생산량은 매년 1.5만 - 2만톤이었고, 시장점유율은 10%가량이었다. 장성그룹의 생산량도 그들과 비슷했다.

 

동시에 왕조포도양주유한공사 부총경리 왕수생에 따르면, 작년도 왕조의 포도주생산량은 3.6만톤인데, "해백납"이 그중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분석사에 따르면, 현재 장유의 "해백납" 포도주는 중고급의 주력제품이며 4개의 등급이 있다. 가장 비싼 것은 가격이 400위안을 넘는다. 2007년, 장유 "해백납"의 판매액은 8억여위안을 넘어서서, 회사내에서 32%의 매출액을 차지한다. 그리고 2008년 장유 "해백납"포도주의 판매량은 2만여톤에 달할 것으로 본다.

 

"장유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다. '해백납'상표를 통하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제품의 고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회의참석인사의 말이다. 6월부터 장유는 전국의 일부 연쇄매장에서 모든 포도주기업의 '해백납'포도주에 대하여 매장에서 쫓아내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월마트의 관련인사는 '상표문제는 소송과정에 있고, 우리는 장유회사로부터 다른 회사제품을 매장에서 빼라는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한다. 장유의 인사도 현단계에서 장유는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아마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리스크를 줄이려는 자체적인 행위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유의 동종업계에서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원료재배지인 10개 재배지역중에서 '해백납'품종계통의 포도가 대량으로 심어져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바로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해백납'만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만일 장유가 상표를 얻어버리면, 이것은 중소기업의 생존문제로 연결된다.

 

동종업계의 격렬한 반응에, 장유의 관련인사는 장유는 이 단계에서 여하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해백납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도록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배경:

 

장유는 일찌감치 1937년, 1959년, 1985년과 1992년에 "해백납"상표를 등록신청하였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했었다.

 

2001년 5월, 장유는 다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국에 "해백납"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상표국은 2002년 4월 등록증서를 발급했다.

 

2002년 6월, 위룡, 장성등 포도주기업은 공동으로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백납"상표쟁탈전은 6년간이나 지속되었다.

 

2008년 6월, 상표평심위원회는 "해백납" 상표를 장유의 것이라고 결정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