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8일 중국과 일본정부는 동해문제에 대하여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다음 내용이 합의사항이다.
1. 중일의 동해에서의 협력에 관하여.
중국과 일본간에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한다. 중일쌍방은 2007년 4월 중일양국지도자간에 달성된 컨센서스 및 2007년 12월 중일양국지도자간의 새로운 컨센서스에 근거하여, 진지한 협상을 거쳐, 일치하여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의 과도기간동안, 쌍방의 법률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첫 걸음을 내디디며, 향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다.
2. 중일의 동해공동개발에 대한 양해
중일의 동해공동개발의 첫걸음으로, 쌍방은 아래의 단계로 진행할 것이다:
(1) 이하의 좌표점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쌍방의 공동개발구역으로 한다:
1) 북위 29도 31분, 동경 125도 53분 30
2) 북위 29도 49분, 동경 125도 53분 30
3) 북위 30도 04분, 동경 126도 03분 45
4) 북위 30도 00분, 동경 126도 10도 23
5) 북위 30도 00분, 동경 126도 20분 00
6) 북위 29도 55분, 동경 126도 26분 00
7) 북위 29도 31분, 동경 126도 26분 00
(2) 쌍방은 공동 탐사를 통하여,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술한 지역에서 쌍방이 일치하여 동의하는 지점을 공동개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쌍방간의 협상으로 확정한다.
(3) 쌍방은 상술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빨리 필요한 쌍방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동해의 기타 해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하여 계속 협상하기로 동의한다.
3. 일본법인이 중국법률에 따라 춘효(春曉) 유기전(油汽田)의 개발에 참가하는 데 관한 양해
중국기업은 일본법인이 중국의 해양석유자원대외합작개발채굴에 관한 관련법률에 따라, 춘효의 현재 유기전의 개발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일양국정부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교환을 하기로 합의하며, 하루빨리 체결하도록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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