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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증시

누가 "주식의 신"을 조사할 것인가?

by 중은우시 2008. 3. 21.

글: 신해광(信海光)

 

매체와 네티즌은 주식시장의 의문사건에 대하여 조사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감독관리기관과 집법기관의 권한과 수단은 확실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같다. 관련법규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 내부거래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이는 큰 장애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관리감독기관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ST염호(鹽湖)"(앞머리의 ST는 Special Treatment 즉, 특별관리되는 주식임을 표시하는 것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증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제재는 못하더라도, 정보는 공개해서, 사람들의 의문에 답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소란을 피웠던 진짜가짜 주노호(周老虎) 사건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다만, 임업국 임업청의 대변인이 적어도 창구역할은 했었다. ST염호도 마찬가지로 요란하지만, 네티즌과 매체는 도대체 질문할 대상조차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천만주식투자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두 명의 개인투자자는 바람을 거슬러 나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천만급 부호로 떠올랐다. 3월 11일, 이름을 바꾼 "ST염호"는 '칼륨비료(鉀肥)'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당일로 주가가 35.68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거래재개전으 주식가격의 7배이상이다. 이 회사의 유통주식수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개인투자자인데, 임준수(任準秀)와 진진진(陳)이 그들이며 각각 5000만위안에 가까운 이득을 보았다.

 

이들 "주식의 신"에 대하여 주식투자자들과 매체는 여러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의 신분문제이다. 임준수는 중국인민대학 금융투자학 교수이교, 재정금융학원의 부원장이다. 진진진은 건설부 성건사의 부사장(한국의 부국장)이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부부이다.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재경전문가로서 이들이 리스크가 클 때 거액의 집안 재산을 들여서 ST주식에 몰빵을 하는 것은 상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상한 용기의 배후에 숨어있는 것은 아마도 단지 운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더더구나 매체는 임준수 교수가 ST염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주요한 고문으로 활동했고, 구조조정의 '전체방안설계자'였다고 한다. 창끝이 이들 교수부부에게 향하는 것은 바로 내부거래의 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매체와 주식투자자들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만으로 교수부부에게 내부자거래의 혐의를 덧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적어도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임준수부부의 청백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의문에 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무도 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아무도 나서서 관련의문에 답해주지 않는다. 그저 기자와 네티즌들만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추측하고 의문을 꺼내놓을 뿐이다.

 

매체와 네티즌은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문을 해결할 의무는 없다. 관련 감독관리부문은 하루빨리 이 사건을 조사하여 네티즌과 주식투자자들에게 진상을 밝혀주어야 한다. 만일 네티즌이나 매체가 속속들이 조사하여, 진상을 까발리거나 진상에 가깝게 되어, 관리감독부서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것도 난감한 일이 아닌가?

 

내부자거래는 중국자본시장의 암적인 존재이다. 이 암덩어리는 최근 2년간 활황인 증시에서 더욱 커져갔다. ST염호가 이를 막아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ST염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교수부부만 이익을 본 것이 아니다. 이 회사의 세 명의 경영진의 친족들도 대량으로 ST염호의 주식을 사들였고, 폭락하기 하루전에 같이 팔아버렸다. 이러한 행동때문에 내부자거래의 의문이 드는 것이고, 관리감독부문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일반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조사에 착수해야 책임감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감독관리부문이 보유한 자원과 권한을 보면, 의심이 가는 주식투자자가 내부사정을 잘아는 내부거래자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들이 회사동사인지, 경영진인지, 지배주주인지, 그 친족인지, 회사에 고용된 중개인인지, 혹은 다른 내부거래자인지등등. 비록 중국증권시장이 늦게 건립되기는 하였고, 관리감독이 느슨하고, 모든 내부거래자가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하는 것이 억측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홍콩도 최근에 내부자거래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머독뉴스그룹이 다우존스를 합병하겠다고 제기하기 전날, 다우존스의 주식에 이상현상이 발견되었다. 홍콩주민 양가안(梁家安)과 왕근긍(王勤兢) 부부가 다우존스의 주식 41.5만주를 구매한 것이다. 그리고 인수합병소식이 공포된 후인 5월 7일에 매각하여 810만달러의 이득을 챙겼다. 바로 1일후인 5월 8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부부를 기소하였고, 두 사람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다우존수회사주식을 매매했다고 발표했고, 그 돈을 동결시켰다. 올해 2월, 쌍방은 합의를 하여, 이 부부 및 정보는 들었으나 이익은 취하지 않은 대부호인 동아은행 주석 이국보(李國寶)는 함께 2400만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후자는 이로 인하여 홍콩행정회의의 의원직무를 사직하게 된다.

 

"주식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조사의 이유이고, 전날 이익을 얻으면, 다음 날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만일 중국의 관리감독기관이 이처럼 효율있게 내부자거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주식시장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주식에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과 같은 내부자거래의 단서는 조사하기에는 정말 좋은 단서이다. 그저 이 조사책임을 증권회사에 넘기기만 해도 된다. 진정한 고수라면 아마도 막후에 숨어있을 것이고, 이처럼 간단하게 마각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한 이상현상에 대하여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내부자거래의 암덩어리를 근절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