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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문혁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의 탄생유래

by 중은우시 2008. 1. 29.

글: 중천비홍(中天飛鴻)

 

신중국의 명명은 신중국의 전체 창건과정에 걸쳐 있다. 최종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낙착되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사항과 인민민주정권건설에 대한 실천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름에 비록 "민주"라는 두 글자는 빠졌지만, 신중국이 인민민주국가라는 본질을 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 신정치협상회의 주비회의기간동안에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을 신중국의 정식 국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는 것은 공산당 신민주주의혁명시기의 일관된 목표였다.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의 건립으로부터, '인민공화국', '민주공화국'의 구호가 연이어 나타났다. 이는 모두 신민주주의혁명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서의 형세와 임무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에게 있어서 신중국정권의 성격과 계급적인 기초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민민주의 공화국"이었다. "이런 공화국을 철저하게 완성하는 것은 무산계급의 영도하에서만 가능했다" 이것은 신중국 국명을 정하는 기본방향이었다. 모택동은 1947년 원단에 신년축사를 발표하면서, "독립, 평화, 민주의 신중국은 반드시 이후 수년내에 안정되고 공고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949년 6월 15일, 신정치협상회의 주비회의가 개막되었다. 국명문제에 관하여, 모택동은 그날의 회의상에서의 강화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과거에 중화민국은 명실상부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명실상부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을 건립하고자 한다" 그는 말을 마치면서, 소리높여 외친 첫번째 구호는 바로 "중화인민민주공화국만세!"였다. 다음 날, 주비회의 제1차전체회의에서는 "신정치협상회의주비회의조직조례"를 통과시켰고, "중화인민민주공화국정부를 건립하는 방안의 제출"이 주비회의의 주요한 중심임무로 열거되었다. 그날 방, 주비회의 상무위원회 제1차회의의 결정을 거쳐, 상무위원회는 6개의 공작소조를 만들었다. 그중 제2소조는 바로 신정치협상회의조직조례를 기초하는 것이었고, 조장은 담평산(譚平山)이었다. 제3소조는 공동강령을 기초하는 것이었는데, 조장이 주은래(周恩來)였다. 제4소조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정부방안'을 기초하는 것이었는데, 조장이 동필무(董必武), 부조장이 황염배(黃炎培)였다. 각 공작소조는 관련문건의 초안을 기초할 때, 모두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6월 30일 발표한 <<인민민주독재를 논함>>이라는 논문에서, 그저 "인민공화국"이라는 개념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비록 당시에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을 신중국의 국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국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미정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후의 국명논쟁은 주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된다.

 

2. 신정치협상회의 주비회의상에서 장해약(張奚若)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이 좋다, 인민이 있으면 민주라는 두 글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국명문제는 신정치협상회의 주비회의 기간동안 토론되고 협의된 중심의제의 하나였다. 그중, 제4소조를 위주로 하여 '정부조직법의 기본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의 명칭문제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간칭 중화민국'설이다. 이 설은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너무 길다는데서 나왔고, 이 명칭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그저 약칭으로 중화민국을 쓰면 된다는 말이었다. 나중에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초안에서도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은 중화민국이라 약칭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둘째는 "중화인민민주국"설이다. 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황염배, 장지양(張志讓)이 대표적이었다. '두 사람은 일찌기 메모를 작성하여 중화인민민주국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중국의 국명은 원래의 중화인민민주공화국에서 중화인민민주국으로 고칠 수 있으며, 중화민국 혹은 중화민주국으로 약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중에 사회주의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다시 국명은 중화사회주의민주국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중화인민민주국은 중화인민민주공화국에서 '공화' 두 글자를 빼버리고, '인민'과 '민주'를 남겨둔 것이다. 공화라는 글의 어원은 한어의 공화국인데, 영문의 Republic을 번역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Republic은 실제로 Democracy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민주국'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저 전자(민주국)는 민주의 국가를 가리키고, 후자(공화국)는 민주의 정치체제를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와 '공화'를 병렬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셋째는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너무 길므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약칭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 두 글자를 삭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하는 것이었다. 주비회의 상무위원회 제4소조의 제2차 전체회의의 토론에서 장해약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인민이 있으면 민주는 불필요하다. 인민이 있는데 민주가 아닐 수 있는가?" "민주 두 글자를 삭제하는 것은 아래의 해석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공화이면 독재가 아니고, 민주이면 군주가 아니다라는 것은 인민이면 부르조아가 아닌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민주국으로 쓰는 것보다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다.

 

이상의 토론의견에 따라,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는 3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일부 전무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정부조직법의 초안초고를 만들었다. 8월 17일, 제4소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조직법 초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이때 사용한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 동필무가 나중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의 초안경과 및 그 기본내용>>에는 신중국의 국명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명칭을 채택한 이유는 "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체를 설명한다. '인민'이라는 두 글자는 오늘날 신민주주의의 중국은 공,농,소자본가계급과민족자본가계급의 4개계급 및 애국인민분자를 가리킨다. 그것은 확정된 해석이며 이미 인민민주독재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민주'를 다시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

 

3. 신정치협상회의 주비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신중국의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확정하였다.

 

1949년 8월 18일, 모택동은 신강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하마이티장에 보낸 전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9월 2일, 신화사는 사론을 발표하여 당의 성질을 천명하면서 지적하기를 "중국공산당은 중국노동자계급의 정당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도자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국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주은래는 9월 7일 정치협상대표에게 <<인민정치협상에 관한 몇 개의 문제>>라는 보고서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국명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의 초안에서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의 민주 두 글자를 삭제했는데, 삭제한 원인은 민주와 공화가 같은 의미이어서 중복시킬 필요가 없고, 국가로서는 그래도 공화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이 비교적 낫기 때문이다. 신해혁명이후, 중국의 국명은 중화민국이었는데, 역시 공화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아서,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따. 현재 우리는 구민주주의와 신민주주의를 구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해혁명시기에, 러시아10월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는 그저 구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었다. 그이후 불완전한 구민주주의는 완비된 신민주주의로 진보했다. 오늘 날, 국가의 명칭을 국가의 본질과 맞추기 위하여, 우리의 국명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는 4개민주단계의 인민민주독재에 해당한다. 반동적인 봉건계급, 관료자산계급분자는 인민의 범위에 속할 수 없다. 그들이 철저히 반성하고 개조된 후에야 비로소 인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도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내에 들어와야 하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 국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특별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의 국가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연방이 아니다." 그리하여, 신중국은 통일된 국가내에서 민족지역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9월 17일, 신정치협상회의 주비회의는 제2차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정식으로 신중국의 국명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신중국성립의 발걸음과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명이 탄생한 것이며, 세상사람들에게 선언했다: 중국인민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