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사건이 황후폐위를 촉발시킨 도화선이다.
왕황후의 저주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서에 비교적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성격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지만, 완전히 날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회요>>에서는 그저 무측천이 "왕황후와 그의 모친 유씨가 저주의 무술을 썼다고 무고했다"는 내용만 있고, 더 이상 언급은 없다. <<신당서>>의 무측천전의 관점도 이와 비슷하다. 즉, 왕황후의 저주사건은 무측천이 무고한 결과라는 것이다. <<구당서>>의 왕황후전의 기재는 "황후가 두려워 스스로 안절부절못하면서 모친 유씨와 몰래 무술로 저주할 것을 계획하였다. 사건이 발각되자, 황제가 대노하였고, 유씨로 하여금 궁중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황후의 외삼촌인 중서령 유석은 지정사의 직위를 파면당했고, 황후를 폐위하려 하였다. 장손무기, 저수량등이 극력 간하여 그만두었다" 황후가 모친 유씨와 함께 저주를 함께 공모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저주가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당고종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왕황후를 제거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 개략 영휘6년 6월에 이 일은 발생했고, 고종은 즉시 유씨로 하여금 궁중출입을 금하였으며, 7월에 황후의 외삼촌인 이부상서 유석을 수주자사로 좌천시켰고, 기주를 지나갈 때 장사 우승소가 유석이 궁중의 일을 누설하였다는 것을 고변하여 유석은 다시 영주자사로 재좌천되었다.
<<구당서>>의 이 기록으로 보면, 저주사건은 당고종이 황후폐위의 도화선이 된 것같다. <<구당서>>의 위 글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의부의 헌책을 받아들여, 영휘6년 10월 황후와 소양제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았고, 별원에 감금시켰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고종이 황후를 폐위한 것은 두 단계의 노력을 거친 것이고, 저주사건이후, 모친 유씨의 입궁이 금지되었을 뿐아니라, 외삼촌 유석의 중앙부서의 관직도 박탈되었으며, 동시에 황후폐위도 결정되었다. 장손무기, 저수량등이 굳건히 반대하여 폐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이의부가 지원사격을 하자, 당고종은 다시 한번 폐위를 시도하여 영휘6년 10월에 마침내 폐위시키는데 성공한다.
다시 <<자치통감>>의 관련기록을 보면, 확실히 서로 호응하는 측면이 있다. <<자치통감>>의 저주기록은 영휘6년 6월이고, 모후 유씨의 궁중출입금지시킨 시점도 6월이다. 7월에는 이부상서 유석이 좌천되었다. 그후의 기록은 이의부가 왕황후를 폐위시키고 무소의를 황후로 삼아야 한다는 기록과 장안령 배행검이 왕황후를 폐하고 무소의를 황후로 삼자는 말을 하여 좌천된 기록이 있다. <<자치통감>>의 이 기록들의 나열을 보면, 저주사건이후 황제가 바로 황후를 폐위하려는 계획은 좌절되었다는 것 이외에 배행검이 좌천된 일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과정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황제는 화를 억누를 수 없어, 황후의 모친의 입궁을 금지시킬 뿐아니라 황후의 외삼촌까지 좌천시켰다. 한꺼번에 황후를 폐위시키는 것도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하여 말하자면, 어린 공주의 죽음이 황후폐위조치를 발동시킨 것인가? 황호의 저주사건이 황후폐위조치를 발동시킨 것인가에 있어서, 어린 공주의 죽음은 영휘4년에 발생했고, 늦게 잡아도 영휘5년초에 발생했다. 왜냐하면 영휘3년 7월이후 이홍이 출생하고, 5년12월에 이현(李賢)이 출생하였으므로, 공주는 겨우 그 사이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주사건은 영휘6년 6월에 발생하여, 황후가 폐위된 9월과 3개월의 시간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리고 폐후선포는 어린 공주가 죽은 때로부터는 1년이 훨씬 넘은 때였다. <<신당서>>에는 어린 공주의 죽음이 황제로 하여금 황후폐위의 생각을 갖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심리적인 활동일 뿐 겉으로 드러난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저주사건은 달랐다. 황제는 먼저 유씨의 입궁을 금지시키고, 그 후 유석을 연속 좌천시켰다. 그러므로, 진정 폐위사건을 불러온 것은 저주사건이지 공주사망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주의 죽음을 왕황후의 축출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황후가 어떻게 폐출되었느냐를 연구하는데 중점이 있지 않다. 진정한 목적은 무측천이 양심도 없고, 악독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실, 공주의 죽음과 황후폐위는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공주의 죽음은 무측천이 친히 한 것도 아니다. 소위 무측천이 친딸을 죽여버렸다는 주장은 무측천을 요마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건중 하나일 뿐이다.
<<토무조격(討武曌檄)>>에 왜 공주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중국고대의 전통정치에서 인물평가시스템상으로 인간성지표가 중요했다. 고대정치활동중에서 인강성을 지키는 기본원칙은 아주 중요했던 것이다. "살처구장(殺妻求將, 처를 죽여 장수자리를 얻다)"은 인간성을 위배한 무서운 일로 보았다. 한 사람의 선악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그가 인간성의 최저한도를 견지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로 보았다. 전통정치에서 요구하는 현인(賢人)은 실제로 호인(好人)이었다. 호인은 반드시 인간성이라는 평가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런 문화배경하에서, 공격과 찬양은 모두 같은 책략을 채택하게 된다. 684년 2월, 무측천은 대사면령을 내리고, 문명(文明)으로 연호를 고친다. 중종은 재위하고 있었지만, 황태후가 임조칭제했다. 같은 해 9월, 이적의 손자인 이경업이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무측천을 토벌하고 당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태자 이현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행동을 이현의 명의로 진행했다. 이는 정치투쟁의 전략이고 유리하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동시에 문학가인 낙빈왕(駱賓王)으로 하여금 이경업을 위하여 유명한 <<토무조격(무조 즉 무측천을 토벌하는 격문)>>을 쓰게 한다. 쌍방은 너죽고 나살기식으로 싸우는 과정이었음로 격문은 정치적인 동원의 효과를 지닌다. 그리하여 무측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담았다. 격문도 정치책략의 하나이다. 다만, 이 유명한 격문에서 무측천을 공격할 때, 심지어 무측천이 "임금을 시해하고 모친을 독살했다"고까지 적어서, 당고종과 자신의 모친까지 죽였다고 썼다. 이것은 당연히 없는 일을 적은 것이다. 동시에 무척천이 "황제의 사랑하는 아들을 별궁에 유폐시켰다"고 적었다. 이는 무측천이 임조칭제하고 당예종은 명목상의 황제이지만 사실 별궁에 유폐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것이다. 다만, 이 편의 격문 어디에도 무측천이 어린 공주를 살해한 일은 적지 않았다. 만일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약간의 소문이라도 있었다면, 낙빈왕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리 없다. 생각해보라, 만일 무측천이 모친도 살해하고, 친딸도 죽였다면 이런 이미지는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 유리하겠는가? 다만, 이 격문의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그때, 이경업이 반란을 일으켜 무측천을 토벌하려할 때도 아직 그런 소문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문윤이 쓴 <<무측천>>이라는 책에는 제4장에 "어린 공주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다. 조익등 학자의 관점을 인용하여, <<구당서>>가 <<신당서>>보다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낙빈왕의 격문에서 어린 공주를 죽인 일을 언급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아주 이상하다고 말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낙빈왕이 글을 쓸 때 여지를 남겨둘 리가 없다는 것이다. 뇌가기선생도 무측천이 공주를 죽인 일은 "아마도 그녀 혼자 알고 있는 일일 것인데, 사관이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 모르겠다. 사관이 이렇게 기록하였다면, 혹시 정말 증거가 있는 것인가, 후세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쉽게 뒤집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사실, 뇌가기 선생은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믿는 쪽에 기울어 있다.
무측천이 친딸을 죽였다는 주장은 당헌종시기에 만들어진 <<대당신어>>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최초로 이 일을 언급한 것은 <<구당서>>의 무측천본기의 뒤에 붙어있는 "사신왈"에서이고, <<신당서>>에 이르러 대담하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신당서>>와 <<자치통감>>의 기록문자에서 볼 수 있듯이 무측천이 친딸을 죽인 상세한 경위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한편으로 무측천이 죽인 일은 무측천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일 것이고,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리도 없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장의 전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되는 현상이다. 사실 이는 오대북송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공주죽음의 원인은?
공주의 죽음으로 주제를 돌려보자. 공주는 확실히 죽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뇌가기 선생은 영아급사증후군을 의심한 적이 있다. 영아급사증후군은 신생영아가 첫 한 해안에 죽을 때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사망원인이다. 발생확률은 매1000명의 영아당 2-3명의 비율이다. 전형적인 영아급사증후군은 아주 건강해보이는 2-3개월의 영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2개월보다 어리거나 6개월이상인 영아에게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영아급사증후군은 돌연하게 일어나므로, 통상적으로 영아는 평안하게 잠을 잔 후 부모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영아의 호흡이나 심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 이유없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해부를 하더라도 무슨 이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확실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돌연사망현상이다.
무측천의 딸이 홀연히 죽은데 대하여 상심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 책임을 황후에게 떠넘기려는 심사도 이해된다. 딸은 고종의 딸이기도 하다. 다만 이 일은 무측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당고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를 위안시키는 것이다.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무측천이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래주어야 했다. 어린공주사건이후, 당고종과 무측천은 더욱 관계가 밀접해진 것으로 보인다. 어린 공주의 죽음은 사고였다. 나중의 사서에서 이를 과장하여 쓴 것은 믿을 바가 못된다.
어린 공주가 이처럼 돌연 사망한 것은 당나라의 기록에서 유일한 것도 아니다. 당현종의 무혜비는 무측천과 친척관계인데, 당현종의 총애를 받았었고, 일찌기 황후로 세우려고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무씨라는 점때문에 반대에 부닥쳤고,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사후에 "정순황후"에 추존된다. 무혜비의 재종숙부인 무삼사, 종숙부는 무연수이다. 무혜비도 자식이 요절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두 아들과 딸 하나이다. 이를 가지고 무씨집안의 유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시에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말해준다. 모친에게 딸을 잃은 고통이 얼마이고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후세에 이것을 가지고 비인간적으로 왜곡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무측천에 대한 문자기록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점점 더 요마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배경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진인각 선생은 이무위양(李武韋楊)의 혼인집단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무(李武)가 핵심이고, 위,양(韋,楊)이 가담하여 100년간 황제체제를 이끌어갔다"고 하였다. 무측천이 최후에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이씨의 당나라와 여러갈래의 연결이 있고, 백척지충사이불강(百尺之蟲死而不僵)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씨가족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온존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나라전기의 양대실패는 하나가 무씨가 당나라를 대체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안사의 난이었다. 역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내용까지도 역사가들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것이다. 무측천이 친딸을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정규 역사기록에 남아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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