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굴려려(屈麗麗)
2006년 8월 8일, 상무부등 6개부위(部委)는 공동으로 <<외국투자자경내기업M&A에 관한 규정>>(약칭 "10호령")이 반포되었다. 원래 순조롭던 외국자본의 중국기업 M&A에 하나의 "법률 벼락위험지구"가 선포된 것이다. 2007년 6월,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반독점법>>에 대한 제2차심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외국자본의 경내기업인수시 "반독점심사"와 "안전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법률벼락위험지구"를 지나기 위하여 시간걸리고,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당할 때, 외국투자자들은 종전의 발전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뉴브릿지가 심발전(深發展)을 지배하고, 안호이저 부시가 하얼빈맥주를 인수하고, 골드만삭스가 쌍회(雙匯)를 인수했던 행운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회하여 전진할 것인가?
사실을 보면 그들은 명확히 후자를 선택하였다.
B회사는 사천 성도에 등록되어 있는 외상독자기업이다. 주업무는 핸드폰판매연쇄사업이며, 등록자본금은 1000만위안이다. 외부인이 보기에 이 회사는 전형적인 소규모알짜기업이다. 규모도 크지 않지만, 미래전망을 괜찮은 곳이다.
만일 내부인사가 털어놓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외국의 저명한 다국적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고, 더더구나 이 조그마한 회사가 거대한 상업제국을 건설할 꿈을 안고 현재 실현중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 기세등등하게 국내 선두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면서, 절대지배지분을 요구하던 방식과는 달리, 외자기업이 경내기업을 인수하는 방식도 훨씬 복잡하고, 은폐적으로 되었다. 그리고 교묘하게 법률과 정부심사허가의 "벼락위험지구"를 우회하고 있다.
"B같은 회사는 중국에 수십개가 있고, 중국의 여러 성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법인이고, 법률지위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내부관리에서는 모두 외국투자자 본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요한 임무는 적합한 인수대상을 찾아내는 것이고, 기회만 있으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부인사의 토로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우, 이런 기업은 조금씩 목표기업의 지분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발견했을 때는, 그들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실현되었을 때입니다"
"등록방식에서, 그들의 설립방식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지배실체인 외국투자자의 본사가 투자하여, 버뮤다에 offshore회사를 설립합니다. 그후에 버뮤다회사를 투자자로 하여, 홍콩 혹은 마카오에 회사를 만듭니다. 그 후에 홍콩 혹은 마카오회사를 출자자로 하여, 각 성, 시, 자치구에 각종 소형기업을 등록합니다" 전술한 내부인사의 토로에 의하면, 버뮤다회사는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투자자의 신분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실제지배자를 찾아내기는 아주 어렵다.
"이런 작은 기업을 통하여 잠식하는 게획을 선택하는 이유는 작은 회사들이 몸을 숨기기 좋기 때문입니다. 발견이 쉽지 않고, 작은 회사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국가급의 심사허가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를 성, 시급에서 해결해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권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서는 권력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오히려 정부심사허가는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2단계의 심사절차를 한 단계로 합쳐서 해버리기도 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투자자M&A가 전국시장에서 지방시장으로 방향을 튼 원인이기도 합니다."
"10호령"의 규정에 의하면, 외자의 지분인수에 대하여, 지분비율 및 투자총액등에 모두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자산인수에 대하여는 강제적인 구체적인 비율제한이 없다.
입법은 명확히 자산인수를 장려하고 있지만, 자산인수도 화폐현금으로 경내회사자산을 인수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을 댓가로 하여 경내회사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추세에 순응하여, "잠식M&A"를 담당하는 작은 기업들은, 인수방식에 있어서 자산인수를 위주로 하고 있다. 단지, 그들의 인수목표기업자산은 "재고"에 집중되어 있다. 즉, 현금으로 재고를 인수하는 것이다.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특히 목표기업중 핵심역할을 하는 경영진에 대하여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분을 줌으로서 기업이익과 개인이익을 묶어놓는다.
B회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찌기 이런 전형적인 사례가 있다: 인수목표기업인 A기업은 연간판매익이 1200만위안이고, 재고는 100만위안이다. A회사는 연쇄기업이어서 재고가 주요한 자산이다. B기업은 A기업에 100만위안의 현금을 지급하고, 재고 전부를 사들이고 새로 회사를 만든다. 그 훙 신설회사에서 A회사의 주주들에게 일정한 수량의 지분을 부여하기로 약속한다. 이 지분은 상장후에는 가치가 아주 높아질 수 있어, A회사의 주주들에게는 거대한 유혹이 된다. 그리하여, A회사주주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으로 새회사의 경영에 투구하는 것이다.
"강조할 것은, 지분을 주기로 하는 약속은 인수계약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인수는 지분인수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고, 법률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계가 잘 된 실무방식은 기업을 신설할 때, B회사는 A회사지분을 부여해야할 경영진이나 핵심인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그 현금을 출자금으로 하여 회사설립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B회사가 직접 이들 명의로 자금을 출자해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령인들의 "중대재산의 내력불명"문제해결을 도와주기 위하여, B회사는 어떤 때는 이 돈이 증여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현재 대륙에서 상술한 인수방식이 일부 신흥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흥기업은 아직 집중도가 높지 않고, 아직 독점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M&A가 빈번합니다. M&A가 자주 일어나더라도 주의를 끌지 않고,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으며, 통제하기도 힘듭니다. 이외에 경쟁이 충분한 업종에서도 M&A는 그다지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전임 국미전기집단 결책위원회 발전연구실 주임 겸 경영관리연구실 주임이었던 호강(胡剛)의 말이다.
"외자기업은 통상적으로 모두 아주 실용적인 수단으로 현행법률과 정책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질을 숭상하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인에 걸리는 공을 쳐서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데 능숙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부와 게임을 하는 주요한 방식의 하나입니다" 호강의 말이다.
"외자기업은 <<반독점법>>에 규정한 '안전검사'에 대하여 우려가 큽니다" 반독점을 연구하는 전문가이며, 미국 O'Melveny & Myers 로펌 변호사인 Nathan G. Bush 박사는 "국제관례에 따르면 '안전검사'는 '군사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독점법>>은 안전검사를 경제안전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도대체 어떤 산업이 경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행정해석상의 임의성이 많이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외국투자자가 직접인수를 하는데 있어서의 정책리스크와 법률리스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외자기업은 M&A업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외자M&A는 상무부와 국가발개위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반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하여 중국국가경제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M&A초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M&A를 연구하는 덕항(德恒)율사사무소의 이정(李征) 변호사의 말이다.
그러나, <<반독점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반독점법>>이 안전검사를 강조하는데 대하여, 아마도 외자기업은 법률이 정식으로 통과되면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미리 라인선상의 공을 날리고 있는 것이 더욱 빈번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자기업에 있어서, 이상의 방식을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외자기업은 여러개의 중소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화정위령(化整爲零, 1을 0으로 만드는 것. 즉, 전체를 잘게 여러개로 나누어 법규제한을 회피하는 것)'의 잠식인수를 하고, 정부심사허가와 법률제한을 회피하는 방식은 비록 아주 숨어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비용통제와 대리리스크의 문제를 안고 있다"
만일 다른 기업들이 이를 본떠서 하고자 한다면, 최종지배자인 '외자본사'는 반드시 어떻게 'M&A선봉대"인 수십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배하는지를 배우고, 그들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교묘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반드시 경영진의 대리리스크도 피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운영은 비록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다국적기업에 있어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호강의 평가이다.
만일 여러 다국적기업이 모두 이렇게 우회인수방식을 채택한다면, 중국정부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청화대학 경영관리학원의 교수인 주무상(朱武祥)은 이렇게 보고 있다. 절대다수의 중국기업에 있어서 외부관리감독(회사가 처한 법률환경 및 매체감독)의 가치가 내부관리감독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시급히 법률제도를 완비하여야 하고,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연쇄업을 예로 들면, 소매업의 신흥 대규모경영에 있어서 대륙의 연쇄업은 이미 다국적기업의 M&A시야에 들어왔다. 연쇄업의 특질(시장경쟁이 충분하고, 시장점유율이 대체로 높지 않은 점)로 인하여 비록 월마트와 같은 미국시장점유율 1위의 글로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0%가량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대형 연쇄기업은 규모가 놀랄만하더라도, 그들을 "반독점"과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사실상, 점포연쇄업은 왕왕 구역독점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한 기업이 특정지역에서 강대하면, 왕왕 여러 중소기업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월마트 "5킬로미터 사망지대"라는 말이 이런 뜻이다. M&A당사자에 있어서 먹어치우는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쇄경영규모비용은 더욱 빨리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전문가는 중국상업연쇄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특히 연쇄산업이 외자의 우회M&A에 유리한 산업환경이 조성된 지금, 중국은 반드시 프랑스, 영국, 일본등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업대규모점포법"을 만들어야 하고, 대형점포의 경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외자가 관심을 가지는 연쇄산업은 가전연쇄점, 백화점, 부품연쇄점, 호텔연쇄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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