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중국의 세제통합 : 기업소득세법

중은우시 2007. 5. 23. 12:16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의 세법체계의 일대전환점을 이루며, 외상투자기업이 내자기업에 비하여 우대조치를 받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통합세법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거민기업(居民企業, resident enterprise)"와 "비거민기업(非居民企業, non-resident enterprise)"가 그것이다. "거민기업"은 중국경내(중국에서는 境內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를 배제한 대륙지역만을 의미하고, 國內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에 설립되었거나, 외국(또는 지구 즉 대만, 홍콩, 마카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실제관리기구가 중국경내에 있는 기업이다. 예를 들어, BVI(영령버진군도) 또는 버뮤다에 설립된 기업이 실제경영관리조직은 북경에 있다는 이러한 기업은 "거민기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관리"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거민기업"은 외국(지구)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실제관리기구가 중국경내에 있지 아니한 기업이다. 다만,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두거나, 중국경내에 기구, 장소를 두지는 않았찌만, 중국경내가 원천인 소득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통합세법에 의하면, "거민기업"은 중국경내,외를 포함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비거민기업"은 중국원천인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된다. 통합세법은 "개인기업"이나 "조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통합세법은 "거민기업"이든 "비거민기업"이든 모두 2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러한 통합세율에 대하여는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첫째, 소형기업으로 이익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형기업으로 이익규모가 적은 기업"과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도 법에는 정의가 없다. 향후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통합세법에서는 비용공제규칙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에 통합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규정에 의하면, 내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외자기업은 상한선이 없이 모든 임금에 대하여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세법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자깅버에 대하여 모두 실제발생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세법은 제조업종의 외상투자기업에 부여하던 5년간의 세금우대조치(2면3감반, 즉,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2년간 소득세 100%면제, 3년간 50%면제를 해주는 조치), 수출형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던 세제혜택, 특정지역에 위치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한다.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면제혜택을 계속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수령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의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향후의 세제혜택은 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또는 투자자가 누구인가(외자 혹은 내자)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체가 바람직한지 여부(하이테크산업인지, 환경친화적인지등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007년 3월 26일 이전에 이미 설립승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통합세법이 5년간의 과도기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와 연안개방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과도기간동안 여전히 종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24% 또는 15%). 그리고, 2면3감반의 기간을 다 향유하지 못한 제조업체인 외상투자기업에게도 5년간의 과도기간동안 계속하여 감면조치를 누릴 수 있다. 만일, 5년이 아직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감면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다.

 

통합세법은 또한 관련회사간 거래로 세금회피하는 것(transfer pricing)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회사와의 공동개발, 무형자산양수, 노무제공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납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독립당사자간 거래원칙(arm's length basis)에 따라야 한다. 기업은 사전에 세무기관과 협의하여 관련회사간의거래에 대한 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