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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민국 후기)

중국의 민족반역자 처벌

by 중은우시 2007. 5. 21.

글: 해방군보(解放軍報)

 

적국과 내통하고, 본국을 배반하여, 자기의 조국을 침략하려는 적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인물은 세계각국의 대외전쟁때마다 자주 나타났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간(漢奸)은 바로 그들을 멸시하여 부르는 말이다. 중화민족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간들은 국격, 인격을 잃어버리고, 적과 친구가 되었고, 일본파시시트의 중국침략의 도구가 되고 방조범이 되었으며, 중화민족의 천고죄인이 되었다. 항전승리후, 이런 민족반역자들은 체포되어 심판대에 섰다.

 

1939년 9.18사변이 폭발하고, 일본은 중국동북지방을 침략하여 만주국괴뢰정권을 세웠다. 이후 1945년 8월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최종승리를 거둘때까지, 중국에는 일본이 목적을 가지고 세운 조직적인 한간집단이 있었다.

 

일본의 중국침략이 확대되면서, 이런 한간집단의 규모와 인원수도 계속 늘어났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는 친일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의 중국침략을 도와주었다.

 

1932년 2월, 만주국이 장춘(長春)에 성립되었다. 3월 9일, 청왕조의 마지막황제인 부의가 일본인들에 의하여 만주국 집정(執政)이라는 보좌에 올랐고, 1934년에는 황제를 칭했다. 이는 근대열강의 중국침략이래 첫번째로 국가의 면목으로 출현한 한간의 친일정권이었다.

 

1938년 12월, 국민당 부총재인 왕정위(汪精衛)는 그의 처인 진벽군(陳璧君)과 함께 중경을 빠져나와 공개적으로 적에게 투항했고, "화평, 반공, 건국"이라는 기치를 들고, 중국역사상 최대의 한간이 된다. 1940년 3월 왕정위의 "국민정부"는 남경에 정식으로 나타난다. 왕정위는 "주석"이 되고, 제일인자가 된다. 왕정위가 적에게 투항한 이후, 한간의 수량은 신속히 증가한다. 국민당군대는 일본과 왕정위의 강온전략에 속속 국가를 배신하고 적에게 투항했다.

 

자잘한 한간들은 강을 건너는 물고기와 같았다. 그들중 일부는 죽는게 겁이 나서 변절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이익을 위해서 변절했다. 그들은 혹은 친일정권내에서 일본군을 위하여 일하고, 일본군의 중국침략전쟁을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친일정권군대에 가입해서, 일본 중국침략의 앞잡이가 되었다. 혹은 적을 위하여 정보를 흘려주기도 하고, 적을 끌어들이기도 하여, 항일군민을 팔아먹고 해쳤다. 이렇게 변절한 후안무치한 자들에 대하여 항일군민은 이를 갈았다.

 

1945년 일본이 무조건투항한 후, 친일정권의 박해와 유린을 받아오던 중국인민은, 전후에 즉시 한간을 심판하고 처벌해주기를 갈망했고, 그들의 죄악을 청산해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를 바랐다.

 

그러나, 국민당정부는 항전승리후 상당한 기간동안 먼저 한간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간을 활용하여, 동남의 일본에 함락되었던 지역을 장악할 것인지를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한간들은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고, 다시한번 변신하여 '항일'의 공신이 되어 버렸고, 위풍당당학 명령을 내리고, 기회를 틈타 온갖 나쁜 짓을 다하였다. 국민당세력이 점차 화중, 화북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국민당정부는 여전히 남경에 있어서, 한간의 이용가치는 금방 소멸했다. 1945년 9월하순, 국민당정부는 명을 내려, 전국각지의 한간에 대하여 대대적인 체포를 시작한다.

 

한간을 체포하는 업무는 주로 군통특무기구가 집행했다. 남경과 상해일대에서 군통은 <<한간명단>>을 만들어서, 한간들의 요행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등기하게 한 후, 나중에 나누어 면담하면서 구속하였다. 1945년 9월 26일 새벽, 군통국 남경구는 헌병남경사령부와 경찰청의 명의로 국민정부실업부장 매사평, 교육부장 이성오등 25명의 대한간을 체포했다. 이와 별도로 공군제1로사령부의 명의로 한간 진창조, 갈세평등 24명을 체포했다.

 

화북지구의 한간체포는 조금은 희극적이었다. 1945년 12월 5일, 북경천진지구는 동시에 한간체포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북경의 친일군정요인들이 연회에 초청을 받았다. 저녁에 연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대립(戴笠)은 명단을 꺼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체포했다. 손님들이 졸지에 죄수로 바뀐 것이다.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군통은 남북각지에서 한통숙청업무를 마쳤다. 모두 한간혐의자 4291명을 체포하였고, 군법기관에 보내어 재판받은 자가 334명이었고, 항공위원회에 보내어 조사한 자가 24명, 구금기간중 병사한 자가 43인이었다. 1946년 4월 1일, 고등법원은 남경 조천궁에서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한간에 대한 재판이 즉시 시작되었다.

 

1946년 4월 15일, 소주에 설치된 강소성고등법원은 왕정위의 처인 진벽군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왕정위는 수개월전에 죽어서, 심판을 면했다.

 

이날, 진벽군은 아주 정성들여 화장했다. 법정에서, 진벽군의 태도는 오만했고, 국민당의 모든 행위를 비난했으며, 장개석에 대하여 크게 욕을 해댔다. 장개석을 욕하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 박수소리와 웃음소리는 당시 사람들의 장개석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벽군은 이를 그녀에 대한 동정과 지지로 해석하고, 더욱 심하게 욕을 해대기 시작했고, 자기의 한간행위에 대하여도 극력 변명했으며, 매국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자기와 왕정위를 애국영웅이라고 강변했다.

 

진벽군의 말을 끝이 없었고, 방청석상에서도 졸지에 야유가 터져나왔다. 일주일후, 진벽군은 무기징역을 받는다.

 

주불해(周佛海)는 당시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최대의 한간이었다. 이 자는 왕정위정권이 성립된 후, 재정부부장 겸 행정원 부원장등의 요직을 지냈다. 왕정위가 병사한 후에는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위를 맡았었다. 1946년 10월 21일, 주불해를 처음 재판할 때, 남경시민 1만여명이 방청하러 왔다. 법정에서, 주불해는 자신이 1942년부터 중경정부와 연락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원래는 이를 공으로 내세워 형을 감경받으려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도 못하게 장개석의 화를 돋구었다. 법원은 1946년 11월 7일 주불해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주불해는 불복했고, 최고법원에 상소했다. 주불해는 상소장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전승리후 상해에서 "치안을 유지"한 소위 "공로"만을 내세웠고,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수완은 과연 효력을 발휘하여, 장개석의 비호하에, 이 사건은 최고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고쳐졌다.

 

저민의(民誼)는 왕정위정권의 "총관(總管)"이었다. 이 자는 왕정위국민당의 제6기 제1중전회의 비서장이었고, 왕정위정권하의 "외교부장", "광동성장"등의 요직을 지냈던 대한간이었다. 1946년 4월 15일, 12시가 막 지나서 소주시 만민공항에서 강소고등법원의 저민의를 재판하는 첫번째 법정이 열렸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한간의 추태를 구경하고자 했다. 저민의는 법정에서 미리 써 놓은 답변서를 꺼냈고, 처음부터 자신의 한간행위를 변명했다. 그는 먼저 왕정위의 투항행위를 크게 자랑했고, 이어서 "곡선구국"의 한간이론을 꺼냈다. "항전은 구국이다. 화평도 역시 구국이다. 화평정부가 들어선 후, 토지, 주권이 손해를 입지 않았고, 중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직접통치에서 오는 여러가지 고통을 면하게 해주었다" 저민의가 이처럼 후안무치하게 자신을 국가에 충성을 다한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본인이 외교부장을 맡았을 때, 힘을 다하여 조계를 회수했고, 본인은 사회공익사업에 종사하였고, 백성에 이롭게 하였으며, 총리(손문)능원을 수리한 바 있고, 함락지구에 당조직 회복시키고, 총리의 유지를 선양했다. 검찰관이 나를 매국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당과 국가를 위한 충성이었다"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재판받는 한간은 하나도 예외없이 자기의 죄악을 변명했고, 그들의 추악한 태도는 사람들의 분개를 샀고, 야유와 조소를 받았다.

 

한간의 양형은 당시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 일본과 협력한 괴뢰조직 즉, 유신정부, 화북정무위원회, 왕정위정부의 최고지도자는 모두 사형이었다.

 

친일정권 성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이었다. 장관은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이었고, 차관은 7년 내지 15년이었다. 국장은 3년 내지 5년이었다. 일반적인 내통자는 2년6개월의 유기징역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1946년 4월 부터 1947년 2월까지 고등법원은 한간사건을 모두 530건 재판했고, 381건을 종결했다. 그중 사형이 14명, 무기징역이 24명, 유기징역이 265명이었다.

 

진공박(陳公博)은 왕정위정권의 제2인자였고, 대리"주석"이었다.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 진공박은 극력 "항일필망"이라는 "망국론"을 퍼뜨렸다. 왕정위정권이 성립된 후, 그는 입법원 원장, 광동성정부 주석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왕정위정권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었다. 왕정위가 병사한 후, 진공박은 왕정위정권의 "대리주석", 군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원 원장등의 중요직무를 맡아. 권력을 한 몸에 장악한다. 일본이 무조건투항한 후, 그는 이미 기울었다고 보고, 1945년 8월 25일, 비행기를 타고 남경을 떠나 일본 규슈로 간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자살했다는 가짜 소식을 퍼뜨린다. 그렇지만 재판을 받을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10월 3일 체포되어 강제로 남경으로 인도된다. 1946년 6월 4일, 강소고등법원은 명을 받아 진공박을 강소제3감옥에서 사형집행한다. 진공박의 가족은 시신을 상해로 옮겼으나, 묘비조차 감히 세우지 못했다.

 

양홍지(梁鴻志), '중화민국유신정부'의 행정원장이었다.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양홍지는 일본침략자의 계획하에 상해지역에서 유지회를 조직한다. 1938년 양홍지는 일본인의 직접조종하에 남경에 소위 "중화민국유신정부"를 설립한다. 그리고는 강소, 절강, 안휘의 세 개 성과 남경, 상해의 두개 특별시를 관할한다. 양홍지는 "유신정부"의 행정원장 겸 교통부장이었다. 일본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연(煙, 아편), 도(賭, 도박), 창(娼, 매춘)"의 삼대독화정책을 시행하여 동포들에게 해를 가하고 돈을 끌어모은다. 1946년 6월 21일, 양홍지는 사형을 받고, 11월 9일 상해제람교감옥에서 총살형이 집행된다.

 

왕읍당(王揖唐), "화북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 왕읍당은 적에 투항하여 빈번하게 일본침략군들과 접촉한다. 그리고는 임시정권을 북경에 설립하는데, 왕읍당이 '창시자'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행정위원회 상무위원 겸 진재부총장의 직위를 따낸다. 1938년 9월, 화북임시정부와 남경유신정부는 북경에서 "연합위원회"를 만든다. 왕읍당은 위원이 된다. 왕읍당은 또한 왕정위의 세력을 이용하여 화북정무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총서독판이 된다. 이리하여 그는 화북지역에서 최대의 한간이 된다. 1948년 9월 10일, 왕읍당은 한간죄로 북평의 요가정 제1감옥에서 사형에 처해진다.

 

요행히 재판을 회피한 한간들도 끝은 다 좋지 못했다. 왕정위정권의 두목인 왕정위는 1944년 옛날 상처가 도져서 일본으로 갔으나 수술후 척추골과 흉골의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하지마비가 되어 일어서지를 못했다. 나중에 폐염까지 얻어 호흡도 곤란했다. 11월 10일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다. 시신이 중국으로 옮겨온 후, 남경교외의 매화산에 매장했다. 1946년 1월, 중경의 장개석은 하응흠에게 통지하여, 중경정부가 남경으로 옮겨오기 전에 반드시 왕정위의 매화산분묘를 처리하도록 한다. 1월 21일, 공병은 폭약으로 왕정위의 묘를 깨고, 관을 열어서 관목을 트럭에 실어 청량상의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하고 분묘는 편평하게 만든다.

 

특무분자 이사군(李士群)은 일찌기 "공비소탕구국특공총부"의 책임자이고, 강소성성장을 지냈다. 그는 일본헌병에 의하여 독살당한다. 죽은 후에는 시신이 원숭이처럼 쪼그라들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