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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공통)

전당(典當)과 전처(典妻)

by 중은우시 2007. 4. 5.

글: 조계재(趙繼才)

 

전당(典當)은 일찌기 2천년전에 서한(西漢)때부터 나타났다.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당"이라는 단어가 역사책에 나타난 것은 동한때의 <<후한서>>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전문적인 기구가 전당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남북조시대가 되어서야 전당포가 출현했다. 비록 당시에는 전당포가 있기는 해도, 전당업종으로보면 아직 맹아(萌芽) 단계에 불과했다. 아직도 규범화되지 못하고, 법률이 이를 구속하지도 않았다.

 

전당포가 진정으로 발전한 것은 당나라때이다. 이때는 관청이 만든 것도 있고, 사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전당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아졌다. 심지어 처까지도 전당을 맡겼다.

 

전처(典妻)가 나타난 것은 전당제도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당시, 전당되는 처는 전주(典主)의 집으로 가서 전주와 임시부부로 맺어지는데, 주요한 임무는 바로 전주를 위하여 후손을 낳아주는 것이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전주의 성노예가 되는 것이다. 전처와 노예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처지는 매우 비참했다. 비록 조정에서는 법류을 반포하여 이런 행위를 제지하고, 또한 원세조때에는 대신이 전처의 누습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이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란과 무거운 조세는 일반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아들, 딸을 팔어버리는 것을 빼면, 할 수 있는 것이 전처였다. 그래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여인이 남편에 의해 자신을 전당잡히고 싶겠는가. 그러나 그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완전히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유석(柔石)이 쓴 <<노예가 된 모친>>이라는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너를 전당잡혔다....' 그때, 그녀는 거의 혼절했다. 그녀는 전당잡히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망해버린 집안을 보니,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최소한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경우가 바로 노예가 된 한 모친이다"

 

전처는 비록 임시적인 혼인방식이지만, 의식을 아주 중시했다. 일반적으로 매증(媒證, 중매증인), 정약(訂約, 약정), 하빙(下聘, 예물보내기), 영취(迎娶, 맞이하기)등의 순서를 밟았다. 일반적으로 전처는 모두 계약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계약에는 주로 "전처의 기간, 금액 및 기타 사항"으로 구분된다. 전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이었으며, 전처금액은 부녀의 연령이 얼마인지, 전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전주의 입장에서도 전당되는 부녀에 조건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반드시 생육능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전처기간동안에는 원래의 남편과 동거할 수 없다든지, 전처기간동안에는 집으로 가서 자식을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요건은 모두 계약에 명시되었다.

 

계약은 부녀의 입장에서는 매신계(賣身契, 몸을 파는 계약)이다.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전당잡힌 처는 다른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고, 자기가 낳은 골육들과 헤어져야 한다.

 

중국에서 전처의 풍속은 주로 남방에서 유행했는데, 특히 절강에서 심했다. 전처가 성행하다가, 민국시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철저히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