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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송)

북송(北宋)때의 철거이주보상에 관하여

by 중은우시 2007. 3. 23.

글: 이개주(李開周)

 

북송의 아홉 황제, 160여년동안 수도인 변량(지금의 하남성 개봉)에서는 몇 번의 대공사가 있었다. 웅희2년9월, 송태종이 초왕부를 새로 지었고, 경덕4년 8월, 송진종은 개선정을 지었으며, 경우2년 10월, 송인종은 백관들의 주택을 새로 지었고, 원풍5년납월(12월)에는 조상을 모시는 신전을 지었다. 원풍6년 정월에는 양경이 내성을 확장했고, 숭년5년 2월에는 채경이 외성을 확장했다.

 

이런 공사는 모두 규모가 적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민가를 철거해야 했고, 어떤 경우에는 경작지를 점용해야 했다. 이치대로라면, 정부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철거당하거나 점용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맞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원풍6년의 내성확장공사때 제대로 철거이주보상을 해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내에 아예 이런 항목이 없었다.

 

예를 들면, 융희2년에 송태종이 초왕부를 다시 지을 때, 이주한 국가기관이 3곳, 민가가 6곳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돈한푼 지급하지 않았다. 경덕4년, 송진종이 개선정을 지을 때, 개봉의 서쪽, 낙양의 동쪽의 연면적 수천 경을 점용했고, 대부분이 농지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푼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상징적인 보상은 있었다. 통상적으로는 다른 곳에, 빈 땅이 있으면, 철거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집을 짓게 하고, 동시에 세금을 몇년간 감면해 주었다. 또는 관전(官田)에서 비슷한 규모의 경작지를 잘라서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에게 주고,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동시에 몇년간 세금을 감면해주었다. 이런 보상은 현재방식으로 말하면, "실물안치(實物安置, 동일한 실물을 주고 그 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가 된다. "실물안치"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철거민들의 생활수준을 이전처럼 유지시켜주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철거당하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이 많았다. 이는 황제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즉, 송태종은 여러번 궁성을 늘이고 싶어했지만, 도면을 보면 골치가 아파졌다. "내성이 좁아서 넓혀야 하지만, 철거하고 이주시켜야 하는데, 짐이 차마 그럴 수가 없구나"

 

철거민들이 기뻐한 적이 있다면, 원풍6년이다. 즉, 1083년이다. 이 때, 왕안석의 충실한 추종자인 개봉부의 조무파는 중국에서 첫번째로 철거이전보상규정을 만들었고, 다행히 송신종의 비준을 받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철거이주민에게 실물안치를 해주는 외에 현금보상을 해주었다. 실물안치의 경우에는, 경성병마사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측량하고, 호부와 좌장고에서 돈을 부담하여, 작감이 다른 곳에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지어주고, 철거이주민들을 이주시켰다.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제거경성소에서 주택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에 가옥매매계약서상의 원가와 가옥의 시가와의 절충점을 보상표준으로 하여, 호부와 좌장고에서 보상해주었다.

 

이해 6월에 개봉부에서 철거이주한 가구는 120가구였고, 보상금 "260만민(緡)"을 받았다. 이는 현재의 구매력으로 환산한다면 1가구당 인민폐 48,450위안(한화 약 580만원)이 된다. 돈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철거민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어쨌든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진보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