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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양내무(楊乃武)와 소백채(小白菜)

by 중은우시 2007. 1. 3.

청나라 동치, 광서연간에 발생한 "양내무와 소백채"의 사건은 청말의 4대기안(奇案)중 으뜸가는 것이다. 1990년대에 진혜민이 주연한 티비드라마 <<양내무와 소백채>>는 아주 인기를 끌었었다. 최근들어 이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다. 2005년 11월 신판 <<양내무와 소백채>>는 북경티비 채널2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곽사연이 새로 주연을 맡았다. 예술 형식으로 승화된 양내무와 소백채사건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나, 역사상의 이 사건 자체는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하에서는 청나라 말에 있었던 양내무와 소백채 사건의 진실한 내막을 말하고자 한다.

 

관련인물 : 양내무, 소백채 및 갈품련

 

양내무(楊乃武)는 도광16년(1836년)에 절강성 여항현 현성내(지금의 항주시 여항구 여항진)에 있는 중산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근면하고 공부를 좋아했으며, 사람됨이 정직하였다. 양내무는 세번 결혼하였는데, 첫번째는 오씨(吳氏)였다. 두번째는 대양첨씨(大楊詹氏, 과거에 첨씨의 여자가 양씨의 남자에게 시집가면 앞에 남편의 성을 붙여 양첨씨로 부르는데, 양내무의 부인중에 첨씨가 둘이므로 앞을 대양첨씨, 뒤를 소양첨씨로 부른다)이고 나중에 난산으로 죽는다. 이어서 소양첨씨와 결혼하는데, 바로 사건당시의 양내무의 처이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양내무와 함께 한다.

 

소백채(小白菜, 백채는 '배추'라는 뜻이다. 그녀가 평소에 녹색의 옷을 입고 흰색 치마를 입기를 좋아하였으며 사람이 예뻐서 주위 사람들이 그녀에게 지어준 별명이라고 한다)의 본명은 필생고(畢生姑)이고, 어릴 때 이름은 아생(阿生)이다. 양내무보다 15살이 어렸고, 부친은 필승상(畢承祥)이다. 이후 문학작품에서는 그녀를 필수고(畢秀姑)라고 불렀다. 소백채는 8살때 모친을 따라 여항현성으로 왔다. 모친은 유경천(喩敬天)에게 개가하여 처가 되었다. 소백채는 유경천을 계부로 불렀다. 이리하여 소백채는 양내무의 이웃이며, 갈품련과도 이웃이 되었다.

 

갈품련(葛品連)의 부친은 갈봉래(葛奉來)인데 어려서 사망했다. 갈품련의 모친은 아들을 데리고 심체인(沈體仁)에게 개가하여 그의 처가 된다. 소백채가 11살이 되었을 때, 모친 유왕씨(喩王氏)는 갈품련의 모친인 심유씨(沈喩氏)와 자녀를 정혼시켜서 소백채를 갈품련에게 시집보내기로 한다. 갈품련은 성년이 된 후에 계부가 운영하는 두부점(豆腐店)의 일꾼으로 일한다. 16살이 되었을 때, 갈품련은 소백채를 처로 맞이하고자 한다. 소백채와 갈품련은 동치11년 3월초4일에 결혼하고, 소백채는 갈필씨(葛畢氏)가 된다.

 

이때, 양내무는 징청강의 입구에 3칸짜리 집을 새로 지었다. 집을 지을 때 심체인이 공사를 감독하는데, 양내무가 방이 남아서 세를 놓으려는 것을 알고, 갈품련의 모친인 심유씨에게 얘기한다. 심유씨는 조난영(趙蘭榮)을 통하여 양내무에게 방 1칸을 소백채 부부에게 임대한다. 매달 임대료는 800문이고, 양내무와 소백채는 한 집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갈품련은 여전히 두부점에서 일꾼으로 일하였으므로,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어떤 때는 밤에 가게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소백채는 혼자서 집에 있고, 할 일이 없으므로 자주 양내무의 집을 왔다갔다했다. 어떤 때는 양내무의 집에서 양내무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기도 하였다. 소백채는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아는 글자가 많지 않아서, 양내무에게 글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대양첨씨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소백채와 양내무간의 이런 왕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었다. 동치11년9월초8일, 대양첨씨가 난산으로 사망하자, 전체 집안에는 양내무와 소백채의 두 사람만 남았다. 소백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내무와 내왕이 많았다. 나중에 양내무와 소백채간의 간통에 관한 소문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소백체 부부는 양내무의 집에서 1년을 살고난 이후, 양내무가 임대료를 매월 1000문으로 올려달라고 하자, 소백채 부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태평항에 있는 왕심배의 이웃집을 빌려서 거주했다.

 

대양첨씨가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나서, 양내무는 소양첨씨 즉, 첨채봉(詹彩鳳)과 결혼했다. 다음해 8월, 양내무는 계유과 향시에 참가했고, 절강성에서 합격한 104명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건발단

 

동치12년 10월 9일, 두부점으 일꾼이던 갈품련은 몸이 좋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몇 차례 구토를 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았으므로, 떡집에서 분단(粉團)을 사서 먹었다. 집입구에 도착했을 때도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후 침대에 누웠다. 그는 스스로 유행화질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소백채에게 계원(桂圓)과 동양삼(東洋蔘)을 사서 끓여오게 하였다. 갈품련은 이것을 마신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오후에 갈품련의 병세가 위중했다. 신시가 되어 갈품련은 사망하였다.

 

갈품련이 죽은 후 다음 날 저녁에 시체의 입, 코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다. 갈품련의 의모인 풍허씨(馮許氏)는 이를 본 후에 갈품련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심유씨등 여러 친우들과 상의한 후, 관부에 검시를 요청했고, 갈품련이 중독으로 사망한 것인지를 가려주고, 만일 중독사이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했다. 이일을 지보 왕림(王林)에게 부탁해서, 그날로 고발장을 다 썼다. 다음날 아침 일찍, 왕림을 따라, 심유씨는 현아문에 검시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현의 첫 재판

 

여항현의 지현은 유석동(劉錫동)이었다. 이 때 이미 나이가 70이 다 되었다. 유석동은 고발장을 받은 후, 오작(형사)인 심상과 문정인 심채천에게 가서 검사하라고 시켰다. 마침 생원 진죽산(陳竹山)이 관아로 와서 유석동 지현의 병을 진맥하고 있었다. 진죽산은 유석동과 관계가 밀접하여 자주 관아를 드나들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진맥하면서, 한편으로 검시하러간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진죽산은 갈품련의 사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들었던 양내무와 소백채에 관한 온갖 소문들을 유석동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웃들은 모두 갈품련의 죽음이 양내무와 소백채가 함께 독사시킨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도 해주었다.

 

이후, 유석동은 심상과 심채천을 데리고 갈품련의 시체를 둔 곳으로 갔다. 심상은 갈품련의 시신의 앞쪽이 담청색을 나타내고, 입과 코에서 핏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몸에 물집이 십여곳 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은침으로 목부분을 찔렀는데, 그곳은 청홍색을 보였고, 닦아도 없어지지 않아 비상(砒霜)에 중독된 흔적은 없었다. 그래서 마음 속으로 의문이 생겨났다. 그래서 유석동 지현에게 "중독으로 죽었으나, 무슨 독에 중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보고했다. 유석동도 더 묻지 않았다. 심채천은 심상에게 물었는데, 심상은 "아마도 생연토(生煙土)에 중독되어 죽은 것같다"고 말하였다. 심채천은 생연토일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생연토를 먹었다면 그것은 스스로 마신 것이고 자살이지 타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비상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심상은 그러나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로 다투기 시작했다. 원래 독을 시험하는 은침은 반드시 비눗물에 여러차례 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다. 유석동은 진죽산의 말에 미혹되어, 심채천의 말을 더욱 믿었다. 그래서 갈품련은 비상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소백채를 불러서 물을 때, 그녀에게 "독약은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고, 소백채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유석동은 즉시 소백채를 현아(縣衙)로 끌고가서 심문을 시작했다.

 

유석동은 소백채를 데리고 현아로 돌아온 후, 진술을 얻기 위해 고문을 심하게 하였다. 당시의 <<신보(申報)>>에 의하면 소백채가 받았던 형은 "발갛게 달은 철사로 유두를 찌르고, 주석물을 등에 뿌리는" 것이었다. 혹형으로, 소백채는 양내무와의 간통 사실과 갈품련을 독살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

 

소백채가 진술을 하였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새벽 3경이었다. 유석동은 소백채의 자술을 확보하자, 즉시 왕씨 성의 서리에게 건장한 완덕등을 파견하여 양내무를 붙잡아오게 하였다. 완덕과 서리는 양내무를 강제로 현아로 끌고 왔다. 양내무는 한밤중에 무고하게 강제로 현아로 끌려왔으므로, 마음 속으로 분함이 가득했다. 지현이 심문을 하자, 소백채와의 간통사실, 갈품련의 독살사실을 부인했을 뿐아니라, 거칠게 유석동에게 대항했다. 그래서 유석동은 더욱 화가나게 되었다. 양내무는 소백채가 자술하면서 초5일에 그에게 비상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장모집안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초5일에 남향에서 제사를 지내고 초6일이 되어서야 여항성내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 뜻은 소백채가 진술한대로 초5일에 비상을 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내무의 장인의 의형인 감생 오옥곤, 양내무의 장인의 조카인 첨선정, 양내무의 당형인 증생 양공치 및 심조행, 풍전귀등의 사람들이 모두 여형지현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신을 보냈다.

 

양내무가 거인(擧人)의 신분이었고, 바로 천자의 문생이므로 형을 쓸 수는 없었다. 유석동은 속수무책이었고,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항주지부에게 보고하였고, 양내무의 거인 신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주지부 진로(陳魯)는 절강순무 양창준(楊昌浚)을 통하여 조정에 이 문제를 보고했다. 동치황제는 양창준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비준했다: "양내무는 거인의 신분을 박탈한다. 그가 간통하고 본남편을 살해한 사정을 심문을 통하여 밝혀내라"

 

항주부의 재판

 

갈품련이 죽은 후 10일째 되는 날, 즉, 동치12년 10월 20일, 유석동은 양내무와 소백채 및 사건기록을 항주부로 보낸다. 그러나, 양공치, 오옥곤, 첨선정등의 사람이 제출한 양내무가 초6일에야 비로소 여항성으로 되돌아왔다는 서신은 유석동이 사건기록에서 빼버리고 보내지 않는다.

 

이때, 양내무의 거인 신분이 박탈되었다는 황제의 글이 내려왔다. 지부 진로는 혹형을 가했고, 양내무는 혹형을 견디지 못하고, 소백채와 간통하고 남편을 독살시켰다는 내용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진로가 비상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묻자, 양내무는 항주에서 일을 마치고 여항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잘 알고 있던 창전진 애인당약점의 전보생(錢寶生)에게서 쥐약을 산다는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하였다. 진로는 이 진술을 듣고는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석동으로 하여금 전보생을 불러 증언을 듣도록 하였다.

 

"전보생"이 현아로 온 후에, 자기는 전보생이 아니고 전녹명(錢鹿鳴)이며, 일명 전탄(錢坦)이라고 한다고 했으며, 양내무에게 비상을 판 적이 없다고 하였다. 유석동은 전탄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설득하고, 그를 항주부로 보내서 증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전탄으로부터 서면으로 이를 인정하는 글을 받아낸다.

 

진로는 전보생의 증언을 확보하고, 양내무와 소백채의 진술을 받아내자,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형을 내렸다. 동치12년 11월 초6일, 항주지부 진로는 판결을 내렸는데, 간통하고 남편을 살해한 죄로 소백채에게는 능지의 형을 내렸고, 모해하라고 사주한 양내무는 참형을 내렸으며, 절강안찰사에게 보고했다.

 

정강안찰사 괴하손은 사건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양내무는 거인이고, 그도 거인이었다. 그는 거인이 여자 하나로 인하여 자기의 전도를 포기할 뿐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유석동을 찾아가서 사건의 상황을 물어본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었는지를 묻는다. 이 유석동은 안찰사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절대 억울한 점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괴하손은 이를 보고는 안심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항주지부의 의견대로 절강순무 양창준에게 올라간다.

 

이 기간동안, 양내무는 옥중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고문당해 진술했다는 청원자료를 작성하고, 그의 처인 소양첨씨 즉, 첨채봉은 항주의 각 아문에 이 청원서를 제출한다. 그런, 정강순무 및 안찰사등 지방관리들은 아무도 이를 중시하지 않는다.

 

북경으로 와서 청원하다.

 

동치13년 4월, 양내무의 누나인 섭양씨(葉楊氏)는 양내무의 장모집안의 왕정남, 왕아목을 데리고 상해에서 배를 타고 북경으로 같다. 북경의 동향 관리들을 통하여 도찰원에 양내무가 쓴 청원서를 제출한다. 사전에 왕정남은 도찰원에 들어가기 전에 왕정남은 자기는 시력이 좋지 않으니 왕아목에게 들고 들어가 제출하게 한다. 그래서 왕아목은 자기가 왕정남이라고 한다. 이렇게 왕아목은 왕정남이 되어 절강 항주로 압송된다.

 

도찰원은 양내무의 청원서를 받은 후, 절강순무에게 명을 내려, 이 사건을 재심하도록 명한다. 양창준은 이 사건을 항주지부의 진로에게 보내서 재심하게 한다. 결과는 당연히 원래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양내무의 처인 소양첨씨가 여러차례 항주의 아문에 억울하다고 떠들고 다녔으므로, 항주성내에서는 여론이 분분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유명했던 홍정상인, 강남약왕 호설암(胡雪巖)의 관심을 얻게 된다. 양내무의 처는 호설암의 자금지원을 받아, 다시 북경에 갈 경제적 능력을 얻는다. 동치13년 9월, 양내무의 처인 첨채봉은 친가의 일꾼 요사법을 데리고 양내무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북경으로 간다. 보군통령아문에 이 자료를 제출한다. 보군통령아문은 이 자료를 황상에게 보고한다. 황상은 이 사건을 절강순무 양창준이 안찰사와 함께 다시 친히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양창준은 친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이 가선을 금방 호주지부로 온 석광, 소흥지부로 온 공가준, 부양지현 허가덕, 황암지현 진보선에게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한다. 호주지부 석광은 여러번 재판에 참여한 후 핑계를 대고 더 이상 실리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뭣인지는 모른다. 나중에 주로 공가준 태수가 이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동치황제가 사망하는 등 국가대사가 일어나고 전국과거가 있으면서 이 사건은 다시 연기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형부의 재판

 

사건이 오래 끌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회의 영향이 커지자, 형부의 급사중 왕서단은 이 사건을 재심할 것을 요청한다. 양궁황태후는 절강학정 호서란으로 하여금 재심하게 한다. 호서란은 학정에 있으면서 학술에는 뛰어나지만 형사사건에는 어두워서 이 일을 맡기 힘들었다. 여기에 양창준과 사이가 가까웠으므로 이 사건을 뒤집기는 힘들었다.

 

이후, 이 사건은 여러 곡절을 거쳐 형부로 보내어진다. 형부는 사건기록을 조사하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절강적의 경관들은 고향에서 전국을 놀라게 한 이 사건의 재판상황에 아주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여러 상황을 분석한 후 이 사건은 잘못 처리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그들은 연명으로 도찰원에 상소를 올리고, 형부에서 제출한 사건의 의문점에다가, 그들이 고향에서 들은 소식을 함하여 보고한다. 도찰원은 이 보고서를 받은 후, 바로 양궁 황태후와 황상에 보고한다. 양궁황태후는 도찰원의 주청을 받아들인다.

 

형부가 이 사건을 가져온 후에, 이 사건의 관련된 증인과 양내무 및 소백채를 북경으로 불러온다. 당시 이 사건의 주요증인인 전탄은 이미 죽었다. 형부는 증인의 증언과 혐의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힘들었다. 비록 재판과정에서 양내무와 소백채가 혹형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양창준의 보고, 호서란의 주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문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양내무와 소백채는 통간하고 독살했다는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형부도 한동안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한다. 북경으로 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형부의 관리는 여항현의 현령인 유석동이 제출한 검시자료의 결론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갈품련의 시신을 북경으로 옮겨와서 다시 갈품련의 사인을 분석한다.

 

광서2년, 12월 9일, 형부는 북경의 해회사에서 관을 열고 시신을 부검한다. 이 사건은 영향이 컸으므로, 부검을 참관하러 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순의, 연순의 검시를 거쳐 갈품련의 시신의 뼈가 황백색을 띠고 있으니, 이는 독이 없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현장에 있던 유석동 및 원래 검시했던 심상등도 이 감정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형부관리는 유석동, 심상에게 원래의 검시상황을 질문한다. 두 사람은 원래 검시할 때, 시독은침을 규정에 따라 반복하여 세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정에서 규정한 검시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심상은 유석동에게 그저 독사한 것이라고만 보고했지, 어느 독에 중독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는 등등의 내용이 밝혀진다.

 

이로써 볼 때, 양내무와 소백채는 확실히 억울했다. 그들이 원래 "간통하고 본남편을 독살했다"는 진술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래서 형부는 황상에 주청하여, 유석동의 지현직위를 박탈하고, 다른 관련관리들도 모두 처벌을 받는다. 양창준, 호서란, 진로등은 모두 삭탈관직당한다. 유석동은 중벌에 처해져서 흑룡강성으로 유배되다. 심상은 장 80 및 유기징역 2년을 받고, 심채천은 장 100대에 2천리유배형을 받는다. 양내무, 소백채는 억울함을 씻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 80과 장 100에 처해진다. 이로써 사건을 끝이 났다. 이 때가 광서3년 2월 16일이었다. 사건재판에 모두 4년의 시간이 걸렸다.

 

양내무는 여항으로 돌아온 후, 일찌기 상해의 <<신보>>에서 일한 적이 있으나, 다시 여항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뽕나무를 심고 양잠을 하며 세월을 보낸다. 1914년에 병으로 죽으니 향년 74세이다. 소백채는 여항으로 돌아온 후, 의지할 친척이 없어, 절로 들어가서 여승이 된다. 법명은 혜정(慧定)이다. 소백채는 1930년에 원적하니, 향년 75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