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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과거

청나라의 과거제도

by 중은우시 2007. 1. 1.

청나라의 과거제도는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과거는 동자시(童子試)와 정식고시(正式考試)로 나뉘어진다. 동자시는 다시 현시(縣試), 부시(府試)와 원시(院試)로 나뉘어지며, 동자시를 통과하면 생원(生員)의 격을 얻게 되고, 그리하여야 비로소 정식과거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경이 부여된다. 정식과거는 향시(鄕試), 회시(會試)와 전시(殿試)로 구분된다. 향시와 회시네는 회피(回避)제도가 시행되여 시험관의 자녀, 친척은 당해 시험에 참석할 수 없다.

 

동자시

 

현시는 매년 2월에 거행된다. 지현(知縣, 현의 우두머리)이 주재한다.[청나라의 지방제도는 省, 府, 州, 縣의 네단계로 나뉜다] 시험생들은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성명, 관적(貫籍), 연령과 삼대이력(三代履歷)을 적어내야 한다. 창우(倡優, 광대배우), 조예(皂隶, 하급관노)의 자손이나 거상수효(居喪守孝)의 기간중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생은 5명이 연명으로 보증을 서야 하며, 별도로 당해 현의 1명의 정식과거시험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한다. 현시는 4장(場) 혹은 5장으로 이루어진다. 제1,제2장은 팔고문(八股文)을 시험치고 첩시(帖詩)를 시험치며, <<성유광훈(聖諭廣訓)>>을 외워서 쓰게 한다. 제3장은 시부(詩賦)를 시험친다. 제4장, 제5장은 사서오경에 대한 해석을 시험친다. 현시에 합격하면 바로 부시에 참가할 수 있다. 사실상으로는 현시의 제1장에만 합격하면 바로 부시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부시는 당해 현(縣)을 관할하는 부(府)에서 시험친다. 지부(知府)가 주재한다. 시간은 개략 4월이다. 부시는 기본적으로 현시와 같으나, 보증인으로 정식과거시험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어야 한다. 부시에 통과되면 원시에 참가할 수 있다.

 

원시는 학정(學正)이 주재하여 2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정시(正試)로 팔고문 2편을 시험치고, 첩시 1수를 시험친다. 제2장은 복시(複試)로, 팔고문 1편, 첩시 1수를 시험치고 <<성유광훈>>을 외워서 쓰게 한다. [각 성에는 3개의 평등한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포정사는 민사, 재정을 담당하고, 안찰사는 형법을 담당하며, 학정은 학교, 교육, 과거시험등을 관장한다. 모두 종이품이다]

 

시험생은 합격후에 생원자격을 얻는데,생원을 속칭 수재(秀才)라고 한다. 수재가 되면 부현의 학관에 들어가서 정식 과거를 준비하게 된다.

 

정식과거

 

향시는 정식과거의 제1급이다. 매3년에 1번씩 친다. 성성(省城, 성정부소재지)에서 거행된다. 8월에 시험을 치므로, 추위(秋闈)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험은 3장으로 나뉘어지는데, 8월 9일에는 두장(頭場, 첫번째 시험)으로 팔고문 7편을 시험친다. 12일에는 제2장으로 논1편을 시험친다. 15일은 제3장으로 경사시무책 5문제를 시험친다. 시험생은 반드시 하루 전에 시험장에 들어와 야 하며, 셋째날 시험답안을 내야 한다. 시험생은 합격후에 거인(擧人)이라고 부른다. 향시에서 1등을 하면 해원(解元)이라고 부른다.

 

회시는 정식과거의 제2급이다. 매3년에 1번씩 친다. 경성에서 거행한다. 시간은 2,3월이다. 그래서 춘위(春闈)라고도 부른다. 거인(擧人)과 국자감의 감생(監生)에게 시험에 참가할자격을 준다. 대리참석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인들은 회시전에 다시 시험을 한번 친다. 회시는 예부(禮部)가 주관한다. 주시험관은 내각학사나 육부상서가 되고, 부시험관은 육부시랑이나 내각학사가 된다. 시험방식과 내용은 향시와 같다. 시험생이 합격하면 공인(貢人)이라고 부르고, 회시에서 1등을 하면 회원(會元)이라고 부른다.

 

전시는 최고급의 과거이다. 황제가 주재한다. 책문(策問)을 시험치는데, 책문은 정사, 경의등에 대하여 묻고 내각에서 예비문제를 출제하며, 황제가 그 중에서 고른다. 답안은 천자(千字)이상이어야 한다. 음력 4월 21일에 거행한다. 시험3일후에 채점하는 관리는 10명을 골라서 황제에게 보낸다. 황제가 등수를 확정하고, 이 10명을 접견한다. 이를 소전려(小傳臚)라고 한다. 이 10명을 황제에게 보내는 제도는 건륭제(1761년)때 비로소 확정되었다. 4월 25일에 10명의 등수가 확정되어 공포되는데 이를 대전려(大傳臚)라고 한다. 26일에는 연회를 연다(恩榮宴). 시험에 합격하면 진사(進士)라고 부르고, 전3명(前三名)을 각각 1등은 장원(狀元), 2등은 방안(榜眼), 3등은 탐화(探花)라고 부른다. 후7명은 이갑(二甲)이라고 불렀다.

 

전시후에 전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 보화전에서 시험을 다시 친다. 황제가 문제를 내고 흠정대신이 시험지를 검토하여 등수를 정한다.

 

장원, 방안, 탐화는 한림원 수찬(修撰)이나 편수(編修)를 수여받고, 나머지 새로운 진사들은 장원학사가 이끌고 황제를 알현하며, 황제가 관직을 내린다. 어던 사람은 서길사(庶吉士)가 되나, 일반적으로 6부 주사(主事), 국자감 박사(博士) 또는 현령(縣令)을 제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