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준은 강남 오강(吳江) 사람이다. 명나라때 관직이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郞, 현재의 국방부차관에 해당)에 이르렀다.
종명종적우종청(從明從賊又從淸)
삼조원로대충신(三朝元老大忠臣)
명나라를 모시다가, 적(
세 황조의 원로이며 대충신이로다.
김지준은 청나라에 투항한 후, 만주족들이 한족을 다스리는데 많은 힘을 보탰다. 김지준의 개국치한방략이 없었다면 만주족의 중국에서의 삼백년강산은 안정적이지 못했ㅇ르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당시 만주족들은 처음으로 천하를 얻어,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김지준은 당시의 형국을 살펴서, 청나라의 통치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하여 방침을 내놓았다. 당시의 한족지식인들은 그를 ‘대한간(大漢奸, 대 매국노)’라고 욕했다.
바로 이 대한간 김지준이 바로 한족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점도 아이러니이다. 김지준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인들은 모두 만주족이었을 것이다.
1644년 도르곤이 만주족을 이끌고 산해관을 들어와 북경을 점령하였다. 속담에도 나라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북방의 이민족이 중원에 들어와 수억명의 한족, 그것도 문화수준이 높은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만주족의 상층부에서는 처음에 한족정책을 전면적인 만주족화에 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족문화를 매우 높이 평가했으며,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만일 상층부 만주족의 의견에 따라 모든 중국인들을 남녀노소불문하고 만주족처럼 바꾸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렸다면, 중화오천년문명은 철저하게 단절되었을 것이다. 이런 민족위기는 구호를 외치고 욕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도르곤은 대청강산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있는 한족 지식인들이 필요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김지준을 모셔왔고, 그에게 만주족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하였다. 김지준은 도르곤에게 나에게 10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약속해준다면 투항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제안한다. 도르곤이 의아해 하자, 김지준은 내가 얘기하는 10가지 일은 만주족에게는 손해가 없고, 한족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만일 내가 내는 계책을 따른다면 강남각지가 쉽게 평정되고 귀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따.
도르곤이 말해보라고 하자 김지준이 말한 것이 바로 “십종십부종(十從十不從)”이다.
첫째, 남종여부종(男從女不從) : 남자는 따르되, 여자는 따르지 않는다. 즉, 만주족을 따라 체두변발하되, 여자는 예전처럼 머리모양을 그대로 한다.
둘째, 생종사부종(生從死不從) : 살아서는 만주족의 습관에 따르되, 죽은 후에는 따르지 않는다. 즉, 한족의 습관대로 매장을 한다.
셋째, 양종음부종(陽從陰不從) : 양계(陽界)의 일은 만주족을 따르되, 음계(陰界)의 일은 따르지 않는다. 즉, 내세를 위한 불교등 종교나 습관들은 그대로 둔다.
넷째, 관종예부종(官從隸不從) : 관리는 만주족을 따르되, 노비는 따르지 않는다. 즉, 관리들은 만주족의 예법대로 화령을 달고 조주를 매며, 마과를 입으나, 노비들은 옛날과 같이 입고 행동한다.
다섯째, 노종소부종(老從少不從) : 성인은 만주족을 따르되, 어린아이는 따르지 않는다. 즉, 아이일때는 한족의 원래 습관대로 하고, 성인이 된 후에 체두변발등 만주족습관을 따른다.
여섯째, 유종석도부종(儒從釋道不從) : 유가는 만주족을 따르되, 불교/도교는 원래 한족의 습관대로 하고 만주족을 따르지 않는다.
일곱째, 창종우령부종(娼從優伶不從) : 창기는 만주족을 따르되, 희곡을 하고 노래부르는 자들은 따르지 않는다. 즉, 경극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족의 의복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
여덟째, 사환종혼인부종(仕宦從婚姻不從) : 관직에 관련된 사항은 만주족을 따르되, 혼인에 관련된 사항은 따르지 않고 한족의 습관대로 한다. 결혼시, 남자는 만주족의 옷을 입되, 여자는 명나라의 복식을 한다.
아홉째, 국호종관호부종(國號從官號不從) : 국호는 청나라를 따르되, 관직의 명칭은 명나라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열째, 역세종문자언어부종(役稅從文字言語不從) : 노역이나 세금은 청나라를 따르되, 문자나 언어는 원래 한족의 것을 그대로 쓴다.
도르곤이 십종십부종의 내용을 듣고는 만주족에게는 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로 인하여 중원의 한민족의 문화는 보존될 수 있었다.
이외에 김지준이 내놓은 또 하나의 계책은 만주족들에게 엄청난 해를 미쳤다. 그것은 바로 “기인부득경상(旗人不得經商, 만주족은 장사를 할 수 없다)”이라는 원칙이다. 이로 인하여 민국이후 대청의 팔기자제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놀 줄 밖에 몰랐고, 새나 기르고 귀뚜라미싸움이나 시킬 줄 알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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