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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인물-개인별/역사인물 (모택동)

모택동의 유산 : 1억3천만위안

by 중은우시 2006. 5. 8.

모택동을 얘기하자면 그의 원고료수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택동의 원고료수입은 계속하여 하나의 수수께끼였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의 하나였다. 왕동흥(汪東興)에 따르면 당시 모택동의 원고료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명의로 어디에 예금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지 주은래, 왕동흥, 장옥봉(張玉鳳)의 세 사람에 불과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모택동의 원고료는 어떻게 계산했고, 모택동은 생전에 원고료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유언을 남겼는지 등등의 문제는 이미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사실, 모택동저작은 선집, 문선, 단행본, 어록, 시사 출판의 원고료 위주이며, 외국어출판의 판권료 및 원고료의 합계에 이자를 가산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2004년 제9기 <<당사박채>>와 <<당사문원>>의 두 정기간행물에 약간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2003년 7월 중순, 중공중앙당사연구실, 당직속기관공위는 <<모택동선집>>의 신판 원고료, 외국어판권료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무원에 질의를 하였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내막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모택동의 원고료는 도대체 얼마일까? 2001년 5월말까지, 모택동의 원고료는 이미 1억3121만위안인민폐(한화 약 160억원)에 달한다.

 

기록에 따르면, 1967년 10월(문혁초기), 모택동은 스스로 원고료상황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570여만위안이었다고 한다. 모택동은 오백에 동그라미를 그은 후 "당비로 납부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중앙문혁에서 중지시켜 실제로 당비로 납입되지는 못하였다.

 

1976년 12월(4인방이 물러나고 모택동은 이미 서거한 다음), 왕동흥이 모택동의 개인재산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은 모택동이 중국인민은행본점에 예금해둔 원고료는 누계 7582만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공중앙중남해제1당소조"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외에 모택동은 개인명의로 중국인민은행 중남해지점에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통장에는 8,90만위안이 통상적으로 예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를 놓고 보면, 모택동의 원고료의 7,80%는 "문화대혁명" 10년간에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 <<모택동선집>>등 모택동의 저작은 발행이 가장 많았고, 가장 널리 발행되었었다. 전국의 10억인구가 거의 사람마다 모택동선집을 가지고 있었다.

 

모택동은 생전에 원고료를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가? 사용하였다면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모택동은 1959년 4월에서 1961년 10월까지, 일찌기 원고료중에서 22만위안을 인출한 바 있고, 이 돈을 7명의 비공산당 저명인사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중 장사도(章士钊)에게 10만위안을 지급하였다(1920년 4월에, 장사도는 일찌기 상해에서 2만은원을 당시 사정이 곤란하던 모택동에게 기증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모택동은 장사도에게 진 빚을 갚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66년초에는 다시 10만위안을 인출하여 정사원(程思遠)에게 지급하였다. 1965년부터 1976년 2월 사이에 모택동은 9차례에 걸쳐 38만위안과 2만달러를 인출하여 강청에게 지급한 바 있다. 모택동은 두번에 걸쳐 왕동흥에게 4만위안(그중 1.5만위안은 왕동흥의 가족이 집을 수리하는데 쓰라고 주었다)을 인출하여 주었다.

 

모택동의 원고료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당중앙에서는 일찌기 입장을 정했다. 모택동은 전당에 속하는 것이고, 모택동저작은 전당의 집단지혜의 결정판이므로, 모택동이 남긴 원고료는 강청이나 가족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강청은 5번에 걸쳐 그녀가 모택동의 유산을 상속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천만위안을 꺼내어 두 딸과 친척들을 위하여 쓰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거절되었다. 이민과 이눌도 신청한 적이 있으나, 완곡하게 거절되었다. 나중에 당중앙에서는 그녀들 두 사람에게 200만인민폐를 지급하여 주택을 구매하고, 집안에 필요한 돈으로 쓰도록 한 바 있다.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모택동저작의 원고료는 주로 1966년이후 문혁기간동안의 모택동선집과 저작단행본 및 어록에 의한 것이다. 당시 전국의 큰 인쇄공장에서는 대량으로 인쇄하여, 혁명군중에게 발행하였다. 당시에는 "파사구(네가지 옛 누습을 파괴한다)"는 규정으로 원고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당시 지고무상의 영수였으므로, 원고료는 노동에 따른 수입이므로, 당시 최고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따. 그러므로 1억3천여만위안의 원고료가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모택동저작중 어떤 글은 모택동이 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안문예좌담회상의 강화>>는 호교목이 생전에 여러차례 자신이 쓴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글들은 호교목, 전가영등이 작성한 것이므로 "전당이 집단적인 지혜를 모은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모택동선집의 신판의 원고료, 외국어판권비에 대하여 "법률앞에 만인의 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인민은 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다. 이에 대하여 국무원의 답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특수성격으로 인하여, 모택동의 원고료 판권비는 특수하게 처리한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둘째, 당의 자산으로 특수하게 처리한다. 셋째, 모택동의 친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의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결국 친족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