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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새법률법규

[중국법] 중화인민공화국수도,기년,국가,국기의 결의

by 중은우시 2005. 5. 19.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전체회의 통과)

 

1.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북평으로 정하며, 오늘부터 북평을 북경으로 개명한다.

2.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년은 서력을 채택한다. 금년은 1949년으로 한다.

3.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가 정식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한다.

4.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홍지오성기로 하며, 중국혁명,인민대단결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