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권법(초안)이 2005년 7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판공청에 의하여 공포된 이후 7월 26일까지 약 6,51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의견에서 주로 언급된 주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한다.
첫째, 징수, 징용시 "공공이익", "적절한 이주"의 의미.
초안에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에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단위,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수, 징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인의 부동산을 철거,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며, 국가가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또한 피철거자, 피징수자가 적절하게 이주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징수, 징용은 직접적으로 공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의견에서 나타난 바는 현재의 초안흔 징수, 징용에 관한 규정이 현재의 법률, 법규에 비하여 많이 발전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초안에서 "공공이익", "합리적 보상", "적절한 이주"의 의미에 대하여 실무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응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징수, 징용당한 사람이 "이주후"의 조건이 "이주전"의 조건에 비하여 나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정부가 철거이주시키는 경우에 부담하는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주택용지사용권의 70년기한이 너무 짧지 않은지.
초안에서는 건설용지사용권의 기간만료후 연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신청권자, 신청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찬성했다.
주택용지사용권의 출양권한에 관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은 출양기한을 70년으로 한 것은 너무 짧고,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수준을 제고하는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용주택의 경우 집주인개인에게 신청권한을 줄 것인지, 소유자회의 또는 소유자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도 명확히 하고, 연장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도시주민이 농촌에서 건물구입하는 문제 : 완전금지할 것인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물권법초안에서는 농촌대지사용권은 당해 집체이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도시주민에게도 농촌에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권을 양도하는 것은 공민의 중요한 민사권리이며, 법률이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주민에게 농촌대지를 구매하도록 해주면, 도농교류에도 도움이 되고,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어떤 사람은 도시주민이 농촌 대지를 구입하는데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넷째, 습득한 유실물반환의 경우 보수를 받아야 하는가.
"유실물을 습득하면, 당연히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초안은 유실물습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초안에 습득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단지 의무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법률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습득자에게도 일정하게 장려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만일 습득인의 보수청구권을 법정권리로 승격시켜버리면, 전체 사회의 정신세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다. 공공도덕의 각도에서 보면 법률은 당연히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집체소유권에 관하여 명확히 할 것이 필요한 부분; 공간은 국가소유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체소유인 부동산과 동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초안에서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야 하고, 집체소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집단적으로 집체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소유권을 행사함에 누가 대표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 어떤 사람은 초안에 당연히 공역과 공간은 국가소유의 범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공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부분이고, 신성불가침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꼭대기 위쪽의 공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이 많은데, 법률형식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등기비용표준을 명확히 하여 각종 잡비징수를 근절해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문제는 물권법 심의과정에서 주요한 이슈였다. 의견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무에서 등기기관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여 이 이슈에 의견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양도 및 소멸은 당연히 공증기구에서 실질심사를 하여 진실과 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등기기관이 형식심사를 하면 행정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초안에서 비용표준과 부동산등기비용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잡비를 마음대로 거두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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