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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법] 법치와 인권의 관계는 무엇인가?

by 중은우시 2005. 5. 17.

[인민일보 2005년 5월 13일] [중국인권연구회 제공]

 

법치는 "법률의 지배"라고도 하며, 법률이 준칙이 되어 국가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즉, 확정적이고,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법률규칙에 근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지배자 개인의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치와 법제는 다르다. 법제는 법률제도를 의미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이나 법률의 가치나 권위와 관계없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는 법치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치는 3단계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법률에 근거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질서를 세우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과 법률에게 지고무상의 권위를 부여하여 반드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민주, 평등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법치사상은 최초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정부가 인치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대하여 논증을 한 바 있다. 중국 고대의 <<관자>>라는 책에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상이 담겨있고, 법치학설은 전통사회에서도 계속하여 발전하여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에는 당과 정부는 계속하여 인민이 주인이 되게하고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왔다. 1997년에 당의 15차대표대회에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침으로 확정하였다. 1999년에 통과된 <<헌법수정안>>에서는 이를 헌법원칙으로 확립하였다. 2004년에는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고, 중국이 법에 따라 다스리고,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제도로 발전시키는 이정표역할을 하였다.

 

법치와 인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선, 법치는 인권보장의 전제조건이다. 법치가 없으면 민주, 평등, 자유등의 기본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국제적으로, 인권은 반드시 공정한 국제법률질서에 의하여 보호되고 촉진된다. 이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은 법치를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권리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가 된다. 인권은 하나의 권리체계로서,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발전해간다. 이것은 법률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다. 셋째, 인권은 일종의 "당위"의 도덕권리이다. 그것은 법률권리와 상응하는 법률원칙/제도에 도덕적 기초를 제공해주고, 법의 도덕성문제를 해결해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률형식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준다.

 

===중국에서의 인권관념이 최근에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글로 생각되어 번역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