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왕상(汪翔)
- 우스운 정의(定義): 모호한 죄(罪)와 무한해석권
"망의중앙죄"는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제46조에 나온다. "네트워크, 매체 혹은 공개적으로 당중앙대정방침(黨中央大政方針)을 망의(妄議, 함부로 논의하다)하고, 당의 집중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상에 따라 경고 내지 당적박탈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겉으로 보면, 당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의의 모호함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이다. 무엇이 "망의"인가? 비판도 "망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명확한 표준이 없으므로, 모두 권력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게 된다. 이런 "고무줄"식의 죄명은 무한한 해석권을 부여하게 되어, "구대죄(口袋罪, catch-all offence)"와 같다. 누구든 처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이런 모호함 자체가 바로 황당한 것이다. 당내민주는 원래 토론과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망의"라는 말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통일을 파괴한다'고 뒤집어 띄우면 정상적인 정책토론도 '정치불충'이 된다. 더욱 웃기는 점이라면 중앙정책이 항상 정확한가라는 것이다. 만일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잘목을 지적하는 것도 "망의"가 되는가? 그런 논리라면 반지성적일 뿐아니라, 모순되기까지 한다. 자신있는 집권당이라면 비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 권리의 침해: 언론자유의 교살
"망의중앙죄"는 언론자유에 대한 적나라한 침범이다. 중국 헌법 제35조는 명문으로 공민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죄명은 당내구성원의 비판권리를 모조리 박탈해버린다. 심지어 보통공민조차도 "망의"로 연좌될 수 있다. 이건 당원이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박탈했을 뿐아니라, 협박효과로 전체 사회를 침묵에 빠지게 만든다. 더욱 슬픈 일은 이 죄명이 당내민주의 전통(비판과 자아비판)을 철저히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당내는 원래 토론을 통해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다만, "망의"죄명은 여하한 이견도 '정치착오'로 만들어버려서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다. 보통민중이 만일 인터넷에서 정책에 의문을 표시하면, 아마도 "망의"라는 모자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고, 심지어 행정 혹은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런 언론에 대한 압제는 헌법정신에 위반할 뿐아니라, 현대사회의 보편적가치인 "자유로운 의사표시"와도 배치된다.
3. 권력집중과 독재의 진면목: 권력지상의 가림막
"망의중앙죄"는 본질적으로 권력집중체제의 산물이고, 독재자의 권력통제상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드러낸다. 그것은 "통일유지"라는 것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숭배와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015년이후의 정치용어에서, "망의중앙"은 왕왕 "망의시진핑"으로 이해되어, 개인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런 죄명의 존재는 체제가 이견에 대한 무관용정책(zero tolerance)이다. 여하한 의문제기도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여하한 비판도 확대하여 '정치적 배반'으로 본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시진핑이 일찌기 2013년 "비판과 자아비판은 당의 우량한 전통"이라고 강조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망의"죄명이 나온 후, 누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시심비(口是心非, 말과 마음이 다르다)의 정치기량은 권력자의 허위 가식을 가감없이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 역사사례: 추악하기 그지없는 권력남용
"망의중앙죄"의 역사적 사례는 정치박해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오신웨이(趙新尉)사건: <신강일보> 전 총편집 자우신웨이는 "공개적으로 중앙과 자치구당위의 신강공작중점배치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언론"을 발표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적을 박탈당하여, "망의중앙"으로 공개처리된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의 "죄행"은 단지 다른 의견을 발표한 것일 뿐이었는데, "통일파괴"라는 죄명을 붙였다. 이를 보면 죄명이 함부로 뒤집어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등후이린(鄧恢林)사건: 충칭시 전 부시장, 공안국장 덩후이린은 "당의 중앙대정방침을 망의하고, 당내 소집단에 참여했다"고 지적받고, 최종적으로 수뢰죄로 체포된다. "망의"는 여기에서 정치숙청의 핑계인 것처럼 보이고, 그의 실제 죄행과는 무관해 보인다.
리모(李某)사건: 모시의 직속단위 공작인원인 리모는 식사자리에서 "일국양제"등 정책을 비판했다가, 누군가 녹음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에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사적인 자리에서의 말도 죄가 된다. 이를 보면 감시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사례는 권력남용의 악취를 내뿜고 있다. "망의"죄명은 왕왕 정치적 숙청과 연결되어, 반대파를 숙청하는 무기가 된다. 처벌받는 사람은 대부분 정권에 진정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을 함부로 했다가 죄를 받았고,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5. 봉건시대 "기군죄(欺君罪)"의 현대판
"망의중앙죄"는 봉건시대 "기군죄"의 현대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 황당하고 풍자적이다. 고대에 신하가 만일 황제의 의사결정에 약간만 딴 소리를 하면 아마도 "대불경(大不敬)"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 지금 "망의중앙죄"는 그저 겉모습만 바꾸었지 "망의성상(妄議聖上)"이다. 이런 복고식의 죄명은 현대법치정신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특색의 정치생태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 죄명은 "당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집권당이 어떻게 활력과 잘못을 시정할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언론자유를 홍수맹수처럼 보는 정권이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망의중앙죄"는 권리를 짓밟는 것일 뿐아니라 집권당이 스스로의 합법성까지 부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아주 강대한 정권이 내심은 아주 취약하여 몇마디 비판의 말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결론
"망의중앙죄"는 정치코미디이고, 역사의 묘비이다. 그것은 한 시대가 자유를 말살하고, 권력을 탐하며, 민의를 무시한 것을 기록한다. 하나의 정권이 언론탄압을 통해서 안정을 유지할 때, 그 기반은 이미 썩어버린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이 죄명은 후세인들에게 조롱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고대의 "문자옥"을 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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