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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분석/중국역사의 이론

역사연구와 정치선전: 항전사기록의 병폐 (3)

by 중은우시 2024. 10. 25.

 

글: 강극실(姜克實)

 

6. 사상(死傷), 섬멸(殲滅), 소멸(消滅)의 의미

 

군사사(軍事史) 연구에서 "사상(死傷)"은 전과를 형량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사망, 부상을 섞어서 얘기하면, 쉽게 허위전공을 이용하는 정치적 용어가 된다. 특히 양국이 대립하는 전쟁이 진항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국민을 고무시키거나 기만하는 선전전이 벌어진다. 이런 문필의 싸움과정에서 숫자를 과장하는 동시에 "사상" "폐상(斃傷)", "섬멸" "소멸"도 자주 보이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공산당의 공식 항일전쟁전과선전을 보면, 일본군을 전사시킨 명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상" "폐상" "섬멸" "소멸" 혹은 "적인" "일위군"등 정의가 모호한 용어들이다. 목적은 아주 명확하다. 선전을 위해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투당사자(군인)에 있어서, 혹은 전사연구자에 있어서 이런 엄정하지 못한 용어는 군사작전방면이나, 역사기록방면에 별로 의미가 없다. 반대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단어는 전과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다. 사망이면 사망이고, 부상이면 부상이다. 사망은 인력의 감원이고, 부상 특히 경상은 치료후 다시 전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작전지휘자에 있어서, 혹은 전사연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애매한 표현은 배척하고,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사망(전사, 병사) 수치이다. 특히 아군의 사망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겠지만, 공산당측의 전사기록외에 엄정한 전사서적에서 일반적으로 적을 섬멸한 숫자는 출현하지 않는다. 기록은 단지 아군측의 손실이다. 이것이 실제로 정확한 역사기록방법이다. 왜냐하면 적군의 사상숫자는 정확하게 통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매번 섬멸전을 벌여서 전장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사망시키고 부상시킨 인원수를 어떻게 통계낸단 말인가?

 

군사면의 이유에서 일본군은 그저 작전담당자가 작전부대에 적군사망수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자'처럼 개괄적인 전과를 보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군의 전투상세보고서등에는 "적이 시신을 XX구 유기했다"는 기록방법을 썼다. 즉 군의 상급작전담당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적의 부상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하급부대에 이런 류의 사상보고서가 있더라도, 상급기관이 믿고 기록해두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군의 기록에 남은 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린 "적이 유기한 시신숫자"이다. 어떤 때는 제3자(헌병)에 위탁하여 숫자를 헤아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목적은 보고자의 과장보고를 감독하기 위함이다.

 

사망통계방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전쟁때 일본군의 통계방법은 아주 엄정했다. 시신수습, 확인, 조사대조후에 여러가지 증명을 제시한다. 최종적인 사망증명(보고서)는 10-15부를 복제하고, 각급단위에 제출한다. 그래서, 동일한 사망자의 사망증명이 가족, 시정촌, 현, 후생성, 호국신사, 야스쿠니신사등에서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이래의 모든 전쟁의 전사자(2차대전때 사망한 240여만명의 군인, 군속)는 일반적으로 성명, 계급, 사망일자, 장소, 사인, 적관, 소속등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군사가가 엄정할 뿐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기록에도 법률층면, 국가행정층면의 필요가 있다. 전쟁전의 일본은 비록 천황제국가였지만, 동시에 근대의 법제사회였따. 1927년에 병역법을 시행한 것이 그중 한 예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징병은 국민(남자)이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이다. 여하한 사람도 위반할 수 없다. 복역기간은 20세-38세이다. 군인은 법률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스스로 원해서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복역하는 사람이다. 지위는 국가공무원과 같다. 만일 복역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국가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배상근거는 엄밀한 군인인사자료(현재 후생성이 보관하는 메이지이래의 3,400만건의 군인인사자료)이다. 사상자기록은 그 중의 하나이다. 군인사망(전사, 병사, 사고사)후, 전쟁전에는 "1차사금(賜金)(사병은 약 천여엔), 군공(軍功, 金鵄勳章)연금(병사는 연간 약 150엔), 전후에는 유족연금(사망자배우자), 군인은급(구군인 본인)이 있다. 전쟁의 성격이 어떠하든간에 승패가 어떠하든간에, 사망자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이다. 그래서, 이 배상은 전후의 평화시기에도 여전히 계속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본인 혹은 구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현에서 구군인의 인사자료(군적, 육군)를 일반적으로 유족연금담당부서(연금복지과)에서 보관한다. 이는 모두 일본군 전몰자자료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기록이 완전한 이유이다.

 

국군과 공산당군대는 자신의 사망에 대하여 비록 일부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엄정하거나 전면적이지 않다. 최대의 원인은 엄격한 징병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하여 수시로 병력을 모집했고, 장정을 잡아오거나 의용군을 조직하거나 지원자를 모집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현상이 있었다. 항일전쟁중 팔로군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원부대이다. 도처에서 병력을 모집하니, 확대도 아주 신속하고, 어떤 때는 몇달만에 배로 늘어난다. 항전시작후 나타난 팔로군 제115사의 독립단은 짧은 몇달만에 독립사로 개편되었다. 당연히 이런 선전, 군중공작에서 참전하고 입대하여 싸우는 군인들에게 엄밀한 인사관리제도가 있기 힘들다. 현존하는 팔로군의 인사자료를 보면 어떤 기록의 일부분은 모두 당원, 홍군전사, 간부등 골간들이다. 전투후에 아군의 사망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사망자수를 남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성명까지는 남기지 못했다. 선전에 나오는 "유로장영웅연대"의 순국자 82명중 절대다수는 성명이 없다. 당연히 사망자가족에 대한 보상도 없다.

 

전사연구과정에서, 필자는 여러 건의 전투사례를 연구하다보니,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현재 공산당이 공표한 "적군섬멸" 전과수치는 실제로 대외공표용이고, 선전용 숫자이다. 예를 들어, 당시 <팔로군군정잡지>에서 월단위로 통계낸 소위 전과수치등이 그러하다. 만일 일본군의 인사자료기록(전사자통계)과 비교한다면 10배 내지 수십배의 차이가 있다. 현재 국가에서 공표하고, 학교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공산당의 적군섬멸 백만이라는 숫자는 이런 허구의 전과보고숫자를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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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15년 중국근대사 대학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공산당군대가 "일위군 171.4만명을 소멸시키고, 그중 일본군은 52.7만명이다"라고 적었다. 만일 소멸이 전사를 의미한다면, 이 숫자는 일본후생성이 공표한 8년간 대륙에서의 전사자 전부수치를 훨씬 넘어선다(일본군이 실제 대륙에서 전사한 숫자는 약 32만명이다. 그리고 그중 절대다수는 국군의 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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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서성 영구현 열사능원의 기념비이다. 1965년 9월 25일에 세웠는데, 당시의 학교교과서에 기록된 것은 적섬멸 3천여명이었다. 1980년대 일본군의 자료를 접촉한 후, "적군섬멸3천"을 1천으로 수정했다. 이 비문에는 고쳐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7. 항전사연구의 기본방법

 

첫째,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다종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1) 외부사료,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입장의 연구논문을 접촉해야 비로소 다른 나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각종 문헌, 사료를 비교해보아야 비로소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오늘날 소위 "연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이 두 가지 원칙이 정치에 의해 거부되고, 민족의 허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역사가 존재하기 힘들다. 남는 것은 그저 국내에서, 체제내에서 선전창조한 역사(당사)일 뿐이고, 문을 걸어닫고 혼자 하는 이야기, 국가, 민족의 영웅야담이다. 그 내용과 결과는 진리가 될 수 없고 보편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 사실은 영원히 역사에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로 외부의 사료를 통하여, 실증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이상의 이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장소를 개쳑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탐색하며, 서로 다른 학설,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역사허무주의'는 아니다. 역사연구는 신성한 학문의 장소이고, 절대로 '애국주의교육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정치입장, 문학수법을 피한다.

 

본연구에서 강조하고 준수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역사기록에서 문학수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형용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료명칭, 고유명사를 번역하지 않는 것이다. 형용사로 묘사한 것은 감정이고 역사가 아니다. 애증의 감정을 선동하고 시시비비와 이해관계에 열중하는 사람은 역사가가 아니다. 역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당 하나의 파벌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민종영욕을 선전하는 도구도 아니다. 전체 세계에 남겨주고, 모든 민족, 전체 후손에게 남겨주어야할 문화유산이다. 사료증거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론(史論)이야말로 사학가의 목표이다. 그래서 기초사실, 사료연구에서 최대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공정한 태도로 객관적이고 전면적이고 공정하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실기술에서 적아를 구분해서는 안되고, 더더구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셋째, 자료문헌기록을 중시한다.

 

역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근거이다. 사료중에서 인사자료기록은 일반기록보다 귀중하고, 문헌기록은 구술기록보다 귀중하다. 역사기록은 문학작품보다 귀중하다. 당시의 기록이 사후의 기록보다 귀중하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역사학의 상식도 연구, 기록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원시자료를 운용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당시의 전보, 전투상보, 통계, 명령,일기, 일지등 자료이다. 최대한 회고록, 구술자료는 배제한다. 근거없는 서술도 배제한다. 모든 기술, 모든 수치는 책임있는 실증원칙을 견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증결과의 정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