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국가인문역사(國家人文歷史)
1924년, 마지막 황제 부의는 풍옥상(馮玉祥)에 의해 자금성에서 쫓겨난다; 1945년, 부의는 심양공항 대기실에서 일본으로 도망치려다가 소련홍군 낙하산병에 체포된다. 이 21년동안, 궁을 나간 부의는 먼저 북경에서 천진으로 이사하고, 다시 천진에서 동북으로 도망쳤다. 비록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복잡한 일을 겪었지만,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천진에 있을 때 부의의 하루는 이러했다:
팔월초닷새, 아침 일곱시에 기상하여, 세수를 마치고, 초병염(肖丙炎)이 진맥을 하다. 여덟시, 정효서(鄭孝胥)가 <통감>을 강의하다. 아홉시, 정원을 산보하고 강유위(康有爲)를 접견했다....나는 과일과 차점(茶點, 차를 마실 때 먹는 간식)을 먹었다.....나는 정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다가 해가 질 때쯤 자동차를 타고 집을 나섰으며, 새로 구매한 땅을 둘러보았다. 조금 후 돌아왔다."
이건 1927년 부의의 일기중 하나이다. 이를 보면 그에게는 개인의사도 있었고, 고급가정교사도 있었다. 일상적으로 귀족들의 애프터눈티를 마셨을 뿐아니라,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자신이 구매한 땅을 둘러보았다.
사실상, 부의는 생활이 아주 부유했을 뿐아니라, 어떤 군벌의 '자금줄' 역할도 했다. 이를 보면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황궁에서 쫓겨난 마지막 황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던 것일까?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일까?
부의의 재산은 출궁하는 날 자금성에서 가져나온 것일까?
그럼 1924년 11월 5일 입동전날로 되돌아가보자. 그날, 풍옥상의 부하 녹종린(鹿鍾麟)은 군경을 데리고 선통제 부의의 집앞에 도착한다.
아침 9시, 해가 자금성의 성벽을 비춘지 얼마 지나지 않아, 18살의 부의는 평소처럼 저수궁(儲秀宮) 안에 앉아, 완용(婉容)과 과일을 먹으면서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돌연 내무부의 몇몇 대신이 황급히 뛰어들어왔고, 손에는 공문이 하나 들려 있었다.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보고했다:
"황상, 황상, 풍옥상이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홍조(李鴻藻)의 후손 이석증(李石曾)도 왔습니다. 말하기를 민국에서 우대조건을 페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서명하시랍니다...." "너희는 세 시간내에 모두 떠나라!"
나중에 교섭한 결과 오후 3시까지 연장되었고, 반드시 출궁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그만치의 기회라도 잡아서 부의는 버티려 했다. 온갖 방법으로 출궁을 거부하고자 했다. 시간은 일분 일초 흘러갔고, 내무부의 대신은 다시 부의의 앞으로 왔다. 안색은 이전보다 더욱 좋지 않았다.
"녹종린이 재촉합니다. 다시 20분을 주겠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산에서 대포를 쏘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없이 급히 서둘러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부의는 최종적으로 녹종린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군이 준비해준 자동차를 타고, 자금성을 떠난다.
즉, 부의가 자금성을 떠나던 당일, 실제로 가져갈 물건을 충분히 챙길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궁안은 혼란스러웠고, 기본적으로 모두 '맨몸으로' 떠난다. 그렇다면 이후 그의 호화사치스러운 소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돈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맨몸으로 나왔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기실 부의의 재산은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있다. 하나는 궁안의 물건을 매각한 것이고, 둘은 황실 고유의 사유재산(私産)이다.
부의가 '소조정'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재산을 몰래 축적해 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일찌감치 비바람에 흔들리던 청나라조정은 사라기기 전에 "자신의 사람"들에 의해 재산이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당시 부의 자신의 말을 빌리면, "무릇 훔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훔쳤다. 그리고 최대한 대담하게 훔쳤다." 어느 정도로 미쳤는가? 부의가 결혼을 한 후, 황후봉관의 진주, 옥, 비취도 언제 가짜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궁안에서 기물을 훔치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태감, 궁녀들이 몰래 훔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대신들이 정당절차를 거쳐 '외출감상(外出鑒償)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최대의 도둑은 바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체크하고, 도적을 막겠다고 큰소리친 부의 그 자신이었다. 그는 내무부에서 정리한 서화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의 동생 부걸(溥傑)에게 하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궁밖으로 빼돌렸다. 그리고 천진의 영국조계에 있는 집에 보관시켰다. 그래서 부걸이 당시 매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등에 큰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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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현행해서남성영고시첩(迺賢行楷書南城詠古詩帖)>. 1923년 부의가 부걸에게 하사했고, 부걸이 궁에서 가지고 나감. 1999년말 고궁박물원이 고가로 매입하여 자금성에 보관하고 있음
이렇게 하여, 부의와 부걸은 전후로 5개월간 내보낸 물건이 왕희지,왕헌지 부자의 <조아비>, 구양순, 미불, 조맹부등 명가의 진품, 사마광의 <자치통감>원고,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등이 있었다.
부의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가 천진에 거주할 때, 이들 진귀한 서화, 고적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돈을 엄청나게 쓴 것을 보면 다른 팔려나갔지만 행방을 모르는 역사문화재가 있고, 그것이 그에게 거액의 재산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부 돈을 외국은행에 예금했고, 고액의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일부는 부동산을 샀으며, 매달 부의는 적지 않은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또 다른 주요재산은 남경임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우대금'이었다.
1912년, 남경임시정부는 청정부에 청나라황제의 퇴위와 관련한 우대조건을 제시한다. 며칠 후 부의는 퇴위했다. 이 <청실우대조건>의 규정에 따르면, "대황제가 퇴위한 후, 다달이 쓰는데 필요한 사백만원은 공화국이 지급한다." 즉, 임시정부는 황제퇴위후 매년 400만원의 돈을 주었던 것이다. <우대조건>에는 또한 "대황제 퇴위후, 그 황족의 원래 사유재산은 공화국이 특별히 보호한다." 즉 부위는 황족으로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핵심문제는 무엇이 "사유재산"이냐는 것이다. <우대조건>에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황실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궁안에 소장하고 있는 역대문화재, 돈 및 비단, 탁자, 의자등 일체의 물품을 "사유재산"으로 보았다. 임시정부가 동의했는가? 재정곤란으로 정부는 제때 약정한 돈을 청황실에 지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황궁내에서 기물절취가 성행하게 된 원인중 하나이다. 사유재산이라면, 궁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안의 물품을 제외하고, 청황실은 다른 사유재산이 있었는가? 당연히 있었다. 먼저, 국고에서 가져온 돈이다. 재정구성으로 보면, 황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무부(內務府)에서 관리하는 황가의 "내고(內庫)"와 호부(戶部)에서 관리하는 국고(國庫)는 완전히 구분되며, 즉, "황량(皇糧)"과 "국세(國稅)"는 우물물과 강물처럼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내고"의 많은 부분 수입은 호부의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다. 1830년부터 매년 호부에서 내고에 90만냥의 "경비"를 지급해왔다. 어떤 때는 그외에 내부부의 임시 '차입금'도 부담했다.
다음으로, 황실토지로 경영하는 황장(皇莊)과 고액의 염세(鹽稅), 각종 관세(關稅), 공품(貢品), 벌금등의 돈, 내무부가 스스로 상업활동(예를 들어 인삼매매, 점포 및 전장개설)등으로 얻은 것도 황실수입의 원천이다. 그외에 열하행궁내의 물품, 성경행궁내의 물품, 황가원림 이화원등도 모두 황실재산이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내고에 충당되는 돈은 많아졌지만, 황실의 씀씀이는 상당히 사치스러웠고,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계산하기 힘들 정도였다. 광서제시기에 재정개혁으로 황실경비와 행정경비를 분리하려는 활동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만다.
그러나, 부의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가 가진 황실자산은 주로 면적이 상당한 규모의 황실토지였다. 청황실이 북경으로 들어온 후, 계속하여, "포마권지(跑馬圈地)"했고, 대량의 토지가 황실토지로 편입되었다. 부의에 이르러 직예(直隸)의 황실재산(팔기는 포함하지 않음)만도 12만향(餉, 1향은 10무, 1무는 200)에 이르렀다.
나중에 풍옥상은 우대조건을 수정하여, 사유재산에 관한 조항을 수정한다. "청황실 사유재산은 청황실이 완전히 향유한다. 민국정부는 마땅히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다만 일체의 공유재산은 민국정부 소유로 귀속된다." 즉 이전에 청황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추가로 "공유재산"은 민국정부소유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황실 자신도 무엇이 공유재산이고 무엇이 사유재산인지 구분할 수 없었는데, 민국정부가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여기에서 명확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궁성, 건축물 및 역대지보(歷代至寶)이고, 나머지 각종재산은 사유재산에 속한다." 이를 보면 수정후의 조례는 부의의 재산에 미친 영향이 기실 크지 않았다. 그가 사유하는 황실토지는 공유재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궁안에 남은 "지보"도 그가 급히 출궁할 때 가져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토지의 임대와 매각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민국정부와 황실은 "사산관리처"를 두었다. 양측이 돈을 나눠가진 것이다. 매번 토지를 팔 때마다 돈을 나누었다.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수입도 자연히 적지 않았다.
부의 재산의 대체적인 원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럼 이들 재산이 개략 얼마만큼의 가치였을지를 한번 추산해보도록 하자.
부의가 궁안에서 황제로 있을 때, 그때의 황궁은 이전에 비해 많이 가난해져 있었다. 어쨌든 그가 결혼할 때도 돈이 부족하여, <사고전서>를 팔아야 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부의는 평소에 여전히 3만대양의 '용돈'을 써서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었고, 사람을 시켜 외국에서 애완견을 구매하고, 큰 돈을 들여 개의 병을 치료했다. 그리고 걸핏하면 수의사에게 녹옥팔찌, 금반지, 비연호등을 하사했다.
당시 수입이 좋았던 노신선생이 평균 매월 250원대양을 벌었다. 이것만 해도 절대다수 백성들의 수입보다는 훨신 높은 수준이다.
나중에 궁안에서 절도가 성행할 때, 지금까지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큰 불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황실에서 역대 모아온 사유재산이 불에 타버린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훔쳐가고, 팔아먹었지만, 내무부는 그래도 그 속에서 녹아버린 한무더기의 금덩어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1.7만냥에 이르렀다고 한다. 개략적으로 추산해보더라도 가치가 억은 넘는다.
여기에서 황실사유재산의 규모를 엿볼 수 있다. 부의가 궁안에서 가져온 진품은 가치가 이들 금덩어리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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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존스턴, 부걸
토지에 관하여, 1935 년 3월 토지국이 작성한 <만주황실재산의 연혁과 현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는 요녕에 73만여무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길림에서 이미 내놓은 토지가 80만무이고, 아직 내놓지 않은 토지가 100만무이다. 그리고 또 다른 내놓지 않은 토지는 구체적으로 측량하지 않았다.
부의에게는 많은 임산(林産)도 있었다. 1939년 10월 봉천능묘승판사무처의 보고에 따르면, 복릉 능역은 총면적이 약 669헥타르이고, 소릉 능역의 면적은 약 212헥타르이다. 칩엽수림이 57헥타르, 활엽수림이 80헥타르 포함된다.
이들을 제외하고도, 일부 기록에 따르면, 부의는 천진에서 일본조계 명석가(지금의 산서로), 길야가(지금의 차하르로)의 영평리 건물로 매월 4000여원의 임대료수입이 있었다. 그는 2구 13호로에도 건물이 있었다.
다시 부의가 천진에 있을 때의 비용을 보자. 그는 여러 곳에 판사처를 설립했다. 예를 들어, "유경판사처(留京辦事處)", "능묘승판사무처" "주요녕판사처"등. 그는 이들 판사처에 매달 경비, 급여, 식사를 제공해야 했다. 그중 북경과 동서릉 몇곷만 하더라도 매월 15,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부의의 생활비지출도 그가 거주하는 장원(張園)의 매달 200원의 임대료, 직원급여 4천원, 완용과 문수에게 지급하는 월은1,800원, 식사비 500여원, 차방 100여원, 구매 4,000여원, 전기료 200여원등등. 이것저것 합쳐서 매달 모두 10,000여원의 기본지출이 있다. 그중 물품구매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는 피아노, 녹음기, 시계, 양복같은 것이고, 자동차, 보석같이 약간 큰 지출은(확실히 부의에게는 '약간' 큰 지출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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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가 천진에 있을 때, 일본조계의 영락사진관에서 찍은 것. 뒷줄은 왼쪽부터 둘째여동생 온화, 동생 부걸, 셋째여동생 온영. 앞줄에 꿇어앉아 있는 것은 넷째여동생 온한, 여섯째 여동생 온오, 가장 어린 일곱째여동생 온환, 알줄 가운데 사내아이는 이복동생 부임.
이 2만여원의 월지출은 부의의 비용중 아주 적은 부분이다. 큰 돈은 역시 군벌과 다른 세력을 매수하는데 드든 돈이었다. 이런 류의 지출은 한번에 북경과 천진 판사처의 매월지출의 몇배나 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백러시아의 스미노프를 회유하기 위하여 부의는 그에게 한번에 5만을 주었고, 나중에 정기적으로 매번 1만씩 나누어주기로 했다.
부의는 천진에 온 후, 확실히 잠시도 쉬지 않았다. 계속하여 여러 세력을 회유했고, 복벽을 위해 준비했다. 그에게 회유되고 천진에 거주하는 군벌들에게는 통일된 이름이 있었다. "우공(寓公)". 그들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우공인 71명 군벌관료가 가진 재산은 6.31억원에 달했다. 당시 북경정부 1년수입을 넘어섰다. 그중 자산이 2천만원이상인 사람이 10명인데, 장작림이 그 중 한명이다. 부의는 당연히 장작림과 교류가 있었다. 대량의 골동품과 현금을 장작림의 부하들에게 주면서 회유했다. 이들 비용과 '우공'들의 재산을 보면, 우리는 부의의 재산총액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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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부의는 나중에 천전영국조계 과등로에 보관시켜놓았던 진귀한 서화를 꺼내어 일부는 선물하고, 일부는 현금화했다. 나중에 그는 북상하면서 장춘에서 일본군에 의탁하며 "만주국"의 소위 황제가 되었는데, 궁에서 가져오고, 팔고남은 문화재를 황궁 동원도서관루의 건물아래 동쪽칸 즉 "소백루"에 보관시켰다.
이때의 부의는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1942년 1월 9일, 부의의 조카 육숭(毓崇)이 부의에게 서신을 보낸다. 당시 부수(溥修)는 부의를 도와 그의 천진에 있는 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서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기와 옥기 모두 다섯 상자를 숙부가 북경으로 가져왔다." 재산이 많으니 자기, 옥기도 모두 상자로 계산했다. 한번 가져가는데 다섯상자씩이나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먹고 사는 건 오래갈 수가 없다. 순식간이 1945년이 되었고, 8월 8일, 만주국정권이 멸망한다. 8월 13일 부의 일행은 그의 거액재산을 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쳐 통화현 대율자구에 이른다; 8월 15일 일본이 투항한다.
나중에 일본군과 협의를 거쳐, 부의는 심양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렸고, 일본군장교들과 함께 일본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낭 정오 11시, 그는 공항으로 들어가 휴식실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어도 일본비행기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소련군비행기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엔진소리를 내며 내렸다. 부의는 비행기가 천천히 착륙한 후, 소련군병사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그를 향해 오고, 그 자리에서 일본군의 무기를 회수하는 것을 목도한다.
부의는 그후 5년간, 전범의 신분으로 소련에서 지낸다. 나머지 대속자구에 머물던 인원이 가진 문화재의 절대다수는 동북민주연군의 대표에게 넘어간다. 그가 소련에서 받은 대우는 괜찮은 편이었고, 그는 계속 소련에 머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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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가 심양공항에서 체로되는 장면
그러나, 그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고, 소련을 떠나야 했다.
1950년 7월 31일, 만주국전범을 압송하는 열차가 수분하역에 도착한다. 부의는 중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천진에서 장춘까지, 다시 장춘에서 심양으로, 다시 심양에서 소련으로가면서 부의가 가진 보물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그렇기는 해도, 소련 내무부의 문건기록을 보면, 소련이 보내온 진귀한 물건들 중 일부분은 부의의 것이며, 작은 나무상자안에 한백옥, 수정시계등 정교한 보석들이 담겨 잇었다. 가치는 모두 47.3만루불이었다. 부의에 있어서, 이 정도 재산이 남은 것은 정말 너무 적은 것이다. 당시 그를 맞이하던 외사국간부들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든 유럽으로 망명하든 도대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그러나, 상자틈사이에 숨겨놓았던 검은가죽상자는 부의가 귀국하여 감옥에 들어가며 등기할 때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중에 그를 위해 보물을 보관해오던 조카 육암(毓嵒)이 사실대로 털어놓자, 부의는 비로소 앞장서서 이들 물건을 무순전범관리소에 내놓는다.
당시 무순전범관리소의 업무인원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부의가 휴대한 보물중에서 보석, 시계와 다른 희귀물품이 있었는데, 그중 계란노른자크기의 진주, 마노,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녹옥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각국왕공귀족이 청나라에 선물로 준 시계도 있었다. 그중 시계 하나는 매우 정교했고, 모양이 "매미"같았는데, 양쪽 날개에 130여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가볍게 시계의 꼬리부분을 건드리면 두 날개를 펴고 시계바늘이 나타난다.
시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부의는 그런 것들과 이별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반평생 모셔온 '사람'들과도 헤어져야 했다. 그는 무순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박'한 10년을 보내게 된다.
1959년 12월 4일, 무순전범관리소구락부강당의 강연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온다: "1959년 9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특사령에 따라, 본원은 수감하고 있던 만주국 전쟁범죄자 애신각라 부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죄인 애신각라 부의, 남성, 54세, 만주족, 북경시사람. 이 범인은 수감된지 만10년이 되었고, 수감기간동안 노동개조와 사상교육을 통하여, 이미 개전의 표현이 확실히 있었다. 특사령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여, 석방한다." 그날 부의는 특사를 받았고, 5일후 북경에 도착한다. 다시 32달이 지나 그는 고궁으로 들어간다.
부의는 고궁에 새로 진열된 문화재들을 보고, 여러 역사의 재난을 거치면서,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당시 이들 물건은 그의 눈에 모두 황실의 사유재산이었다. 보고 보다가, 한 장의 고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걸에게 가져가도록 해서 궁을 나간 <청명상하도>였다.
이 그림은 바로 이론군이 투항하던 해에 부의가 소백루에 남겨둔 문화재중 하나였다. 그것이 민간에 흘러들어갔다가, 통화에서 회수되어, 동북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중에 북경고궁박물원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앞에 서 있는 부의는 일개 북경시민이고, 식물원의 보통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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