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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문화/중국의 사상

"외래문화와 황권팽창" 비판: 사로의 신작을 읽고....

by 중은우시 2024. 9. 3.

글: 산화랑(山貨郞)

사로(思蘆)의 신작 "독사고금: 외래문화와 황권의 팽창"을 읽고 아연실소를 금치 못했다.

담고론금(談古論今)은 역사를 존중해야 하고, 논리가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종서(錢鍾書)가 <관추편(管錐篇)>에서 도간(陶侃)의 <답모용외서(答慕容廆書)>를 빌어 조롱한 논리오류에 빠진다: "뚫리지 않는 방패와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창은 양립할 수 없다."

<묵자.비명상제삼십오>에는 담고론금에는 삼표(三表)의 입론(立論)이 있다고 했다: "유본지자(有本之者), 유원지자(有原之者), 유용지자(有用之者)" 유본은 역사화 문화전승을 존중하는 것이고, 유원은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고, 유용은 전승을 귀감으로 삼거나 비판하는 것이다.

사로의 이번 블로그글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전을 인용한 것이지만, 글 전체가 오류로 가득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선진(先秦)때 폐유존법(廢儒尊法)하고 군현(郡縣)을 건립한 것은 무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선택이다. 선진문명은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았다. 법가사상은 기실 동방버전의 법제문명이다. 만일 법가사상이 중국문명의 주류사상이 되었더라면, 아마도 현재의 중화문명은 이미 서방문명과 합류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모두 제도를 존중하고, 도덕을 제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 진나라가 유교를 폐지한지 백년도 지나지 않아, 유교는 부흥했고, 수천년간 계속하여 발전했다. 유가의 인의도덕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헤겔의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논리대로라면, 유가문명은 인류문명에서 생명력이 가장 완강한 문명일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아니라. 북이남만이 중원을 침입하여 괴롭히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다. 격패당하거나 동화되었다. 다른 제3의 길은 없었다.

사로는 중국의 '대의멸친'을 비판하면서, 예로 든 것이 미국형법이 부여한 배우자의 증언거부권이다. 이건 전형적인 장관이대(張冠李戴)이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이다. 대의멸친은 항상 도덕적인 의무였다. 왕조나 체제를 불문하고. 모두 친족은 증언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중국의 법률 188조는 명확하게 친족은 증언의무를 면제받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배우자의 증언거부권과 같은 의미이다. 기실 중국은 한선제때부터 '친친상은(親親相隱)'의 계율이 있었다.

다만 대의멸친은 확실히 모든 문명사회가 가진 도덕적 의무이다. 이런 도덕적 구속력은 미국에서 특히 성행한다. 미국의 unabomber(우편폭탄사건)의 Ted Kaczyinski는 바로 그의 친동생이 고발하여 체포된 것이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중국유학생 장잉잉(章瑩潁)의 납치살해사건의 혐의자 Brendt Allen Christensen은 바로 그의 여자친구가 FBI와 협력하여 녹음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이런 대의멸친의 조치가 미국의 도덕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건 좋은 일이다.

사로의 블로그글은 비록 경전을 인용하여, 많은 말들을 적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만한 오류로 가득하다. 사로는 중공이 "삼천을 잘못 죽이더라도 1명의 범인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역사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구호는 장개석이 국공합작때 처음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중공의 발명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로는 "메달은 국민체질의 표지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유행하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돈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 만일 중국인이 서방인처럼 강인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지 않는다면, 인도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