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성우(谢盛友)
인권조직인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1월 18일 보고서를 내놓았다. 2023년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최대의 기자감옥으로 합계 44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다음은 미얀마(43명), 벨로루시(28명), 러시아(22명), 베트남(19명)의 순이다.
CPJ에 따르면, 중국은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기자구금상황이 가장 심각한 국가중 하나이다. 모호한 언론심사제도는 확실히 감금된 기자의 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최근 들어 베이징은 매체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020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시위운동이 벌어지자, 베이징은 홍콩에서 엄격한 <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2021년, CPJ의 조사기간동안 처음 홍콩기자의 수감이 기록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여러 기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고 먼저 수감되었다." 거기에는 <애플데일리>의 창업자 지미라이(黎智英, Jimmy Lai Chee-ying)가 포함된다. 그는 당시 여러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죄명으로 1,000일이상 구속되었다가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 지마라우의 기소죄명은 "외국 혹은 국외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죄", "선동간행물발간공모죄"등이다. 일단 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신문업에 대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방식을 채택한다. 즉 신문은 "당의 후설(喉舌)이다.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문은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선전하는 도구이다. 신문의 여론공작은 반드시 정치방향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고,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고, 마르크스주의신문관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며, 여론의 방향을 정확히 인도해야 하고, 긍정적인 선전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각 방면, 각 단계에서 모두 여론방향을 정확하게 인도해야 한다." "당과 정부가 발간하는 매체는 당과 정부의 선전진지이므로 반드시 성은 '당'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국내의 발언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여하한 매체도 반공이나 공산당에 불리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일단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즉시 봉쇄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신문법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중국지도자 진운(陈云)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민당 통치시기에 신문법을 제정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 헛점을 파고 들었다. 지금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는 신문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상대방이 헛점을 이용하지 못할테니까.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볼테르가 한 명언이 있다. "나는 너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네가 말할 권리는 죽어도 보호해주겠다."(프랑스어: Je ne suis pas d'accord avec ce que vous dites, mais je me battrai jusqu'à la mort pour que vous ayez le droit de le dire.,영어: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관점의 자유시장"은 가장 먼저 영국의 정치평론가, 문학가인 존 밀튼이 1644년 <출판자유를 논하다>에서 제기했다. 밀튼은 진리는 각종 의견, 관점간의 자유로운 논쟁과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권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각종 사상, 언론, 가치관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마치 하나의 자유시장처럼 그래야 사람들은 비교하고 감별하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관점의 자유시장"을 이론화한 첫번째 인물은 영국의 철학가인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그는 <자유론>에서 "우리는 우리가 봉쇄하려는 의견이 잘못된 의견인지 아닌지를 영원히 확신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봉쇄하는 것도 여전히 오잘못이다."
"관점의 자유시장" 및 이와 관련된 "관점의 자아수정"이론은 나중에 자유주의신문학의 이론바탕이 된다. 또한 서방의 언론자유의 이론기초이기도 하다. 비록 1950년대에 미국사회책임론에 의해 수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서방언론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명한 프랑스의 <인권선언> 제11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유롭게 사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인류의 가강 고귀한 권리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민은 언론, 저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규정한 상황하에서 이러한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문은 나중에 여러 국가의 헌법과 국제인권공약이 참고한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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