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모해건(茅海建)
1. 초기 미중민간관계
미중양국의 민간교류는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는 광주(廣州)의 무역이다. 1784년 8월, 미국상선 Empress China호가 중국의 광주에 도착한다. 그 항해노선은 뉴욕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며 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790년부터,미국상선은 미주의 서북해안에서 광주로 항해하여, 당시 미중무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히킨다. 미국은 이때 처음의 13개주에서 태평양까지 서부영토를 개척했고, 이는 미중무역을 크게 촉진시키게 된다. 중국은 미국에서 화기삼(花旗蔘), 모피, 단향목(檀香木), 납(鉛), 면화(棉花)와 직물등의 물품을 수입했고, 미국은 중국으로 부터 차, 비단, 자기등의 물품을 수입했다. 19세기에 이르러, 미국상인들도 터키아편을 밀수하는데 종사하게 된다. 1786년 미국정부는 상인 Samuel Shaw(중국명 蕭善明)를 초대 주광주영사(駐廣州領事)로 임명한다. 그러나 그는 급여를 받지 않는 비정식관리였고, 동시에 자신의 비지니스활동에도 종사했다. 청나라정부도 단지 그를 대반(大班, Taipan, 외국상인)으로 대했다(미국의 주광주영사는 그후에도 계속 대중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이 맡았다. 1845년에 이르러 진정한 의미의 외교관으로 파견한다).
그후 반세기여동안의 상업활동에서 미중무역은 크게 발전한다. 미국은 영국 다음가는 2위의 대중국무역국이 된다. 다만, 이런 비지니스활동에서 미국상인들이 중국의 광주로 배를 몰아 왔지, 중국의 상인이 미국의 동서해안으로 배를 몰아갔다는 기록은 없다. 당시 청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보통의 중국상인들은 미국상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오직 특허를 받은 행상(行商)만이 이런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이들 행상은 가장 많았을 때 십여개였고, 가장 큰 행상은 이화행호관(怡和行浩官, Howqua)으로 50%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선교사도 마카오와 광주로 온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Robert Morrison(중국명 馬禮遜), Elijah C. Bridgman(중국명 裨治文), Peter Parker(伯駕)가 있다. 그들은 선교사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학교, 병원, 인쇄소를 열어, 간행물을 출판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 도착한 중국인들도 있는데, 기록상 확인되는 사람은 겨우 3,4명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국에서의 생활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초기의 쌍방관계는 실제로 일방적이었다. 즉 미국상인, 선교사 심지어 관리까지 중국으로 왔고, 미국은 대체로 중국의 상황을 알았지만, 중국은 미국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설사 청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과 상업활동을 하도록 지정받은 행상조차도 미국에 대한 지식은 아주 적었다.
1814년, 광주 여천행상(麗泉行商)의 반곤(潘昆)은 미국상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알려진 바로는 100만은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도산에 직면한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대통령에게 고소장을 낸다: "중국광동 광주부의 행상 반곤수관(潘昆水官)은 화기국(花旗國)의 당금 미리견(米利堅), 즉 화기국의 최고통치자 미씨(米氏) 미리신(米利臣, 당시의 미국대통령은 James Madson이므로 발음으로 볼 때 정확하지 않음)에게 간청드립니다. 이 매매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 상인은 '미리견'을 대통령의 칭호라고 오인했다.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했다: 청나라의 법률은 백성이 외국인과 소송을 벌이는 일을 엄금하고 있는데, 듣기로 미국은 법률이 공평하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원근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취급한다고 하니, 미국대통령에게 고소장을 낸다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먼 곳의 사람이라 귀국에서 사람을 고소할 때 어떤 말 어떤 법도를 따라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는 친구 한명에게 "대리하여 고소하도록" 부탁하고, 그의 증거를 첨부한다. 그는 또한 이런 말도 덧붙인다: "지금 만일 대인께서 이 일을 처리해주지 않으시면 명성이 반드시 망가질 것입니다. 명성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으면 이후 어떻게 통상과 무역을 진행하겠습니까." 반곤의 소장은 제대로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유명한 행상인데, 그의 이 서신을 보면 미국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식수준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청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였을 것이다.
2. 미중 <망하조약(望廈條約)의 체결
1840년에서 1842년까지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왕조로 하여금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한다. 당시 청나라는 아직 국제법지식이 없었으므로, 1843년 10월 8일, 청나라는 다시 영국과 <호문조약>을 체결한다. <남경조약>과 <호문조약>은 중국이 체결한 최초의 불평등조약이고, 당시의 영중관계를 규정했다: 첫째, 상해, 영파, 복주, 하문, 광주를 통상항구로 개방한다. 둘째, 양국은 외교상 평등하게 교류한다. 셋째, 재중영국인은 영국영사가 사법재판권을 행사한다. 넷째, 일방적인 최혜국대우, 다섯째, 청나라는 자체적으로 관세를 고칠 수 없다. 여섯째, 영국군함은 위의 5개 통상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 두 개의 조약에서 구축된 영중관계는 거의 구미각국과 동아시아각국의 관계에서 최초의 모범사례가 된다. 이후 구미국가가 동아시아국가와 관계를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의 주광주영사 및 상인은 금방 이 소식을 본국에 전한다. 미국정부는 즉시 동방에 포기할 수 없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한다.
전쟁기간중이었지만, 미국은 이미 Lawrence Kearny(加尼)로 하여금 동인도함대의 함선을 몰고 중국으로 가도록 파견한다.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교민보호, 둘째, 미국상선의 아편밀수단속. 이 두 가지 업무를 그는 모두 집행하지 않는다. 전자는 미국상인들이 전쟁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후자는 미국상선은 이때 아편을 대량으로 밀수하여, 영국을 대체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Kearny는 단지 고시만 내서, 밀수선박이 만일 청나라에 포획되면, 그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끝났고,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귀환을 늦추면서, 1842년 10월 청나라의 양광총독(兩廣總督) 기공(祁貢)에게 서신을 보내, 최혜국대우를 요구한다. 기공은 한편으로 도광제(道光帝)에게 보고하면서, 한편으로 Kearny에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낸다. 남경조약이 체결된 후, 그는 관련대신들과 협의를 거쳐 청나라측이 장정을 제정한다. 그리고 황제에게 올려서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Kearny의 요구에 대하여 청나라의 도광제는 처음에 반대의견이었다. '천조구제(天朝舊制)'를 고집한 것이다. 즉 광주 1곳만 통상을 허락하는 구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다만 당시 남경조약의 협상대표인 대신 기영(耆英), 이리포(伊里布)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은 영국, 미국 양국은 복식과 선박형태를 구분하기 어렵고, 미국인이 영국의 깃발을 달고 각 통상항구로 가면, "덕은 영국이 보고, 원망은 중국이 들을 것이다(德在英國, 怨在中國)" 그러니 "동일한 대우(一視同仁)"를 실행하자고 주장한다. 도광제도 생각을 바꾸어 그에 동의한다. 1843년, 영중간의 <호문조약>이 체결된 후, 흠차대신 기영은 미국의 주광주영사에게 문건을 보내면서 영중간의 <호문조약>의 사본을 보내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즉, 청나라는 국제법에 대한 무지로, 이미 당시에 영중관계의 처리방식대로 미중관계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은 영토할양과 배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영국과 동일한 권익을 취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때, 미국은 이미 Commissioner를 중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1843년 5월, 하원의원 Caleb Cushing(중국명 顧盛)이 명을 받아 중국으로 간다. 그의 사명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상사무에서 영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것. 즉 최혜국대우를 받아낼 것. 둘째, 만일 북경으로 가서 중국황제를 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면, 국서를 직접 전할 것. Cushing은 1844년 2월 마카오에 도착하고, 광동의 지방관리에게 그의 사명을 설명한다: 자신은 얼마 후 북경으로 가서 황제를 접견해야 하고, 청나라의 관련대신들과 영국과 동일한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Cushing의 그러한 요구와 그를 수행하는 군함은 청나라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킨다.
당시의 중국은 유가학설이 지고무상인 국가였다. "이례치국(以禮治國)". 예의는 국가정치생활에서 지고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793년과 1816년, 영국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사신을 보낸다. 그러나 중국의 예의(삼고구궤의 절)를 거절하여 이미 큰 풍파를 일으킨 바 있다. 만일 미국사신이 황제를 접견할 때 삼고구궤를 하지 않으면 당시 중국인의 생각으로 각국이 청왕조에 대하여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뿐아니라, 국내의 유가지식인들도 왕조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삼구구궤의 예의는 청나라가 각 번속국의 사신들이 종주국에 대하여 실행하는 예의였고, 동시에 청나라의 정식 법도였다. 이 예의를 행하지 않으면 청나라에서는 다른 예의가 없다. 만일 미국사절이 서방의 국궁의 예만 갖춘다면 그것은 수천년 중국예교전통에 대한 파괴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나라측에서는 Cushing이 북경으로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무였다. 조약에 대하여는, 청나라가 이미 미국에도 <호문조약>과 같은 내용으로 통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
1844년 6월 17일에서 7월 3일까지, 청나라의 흠차대신 기영과 미국의 Commissioner Cushing간에 마카오부근의 망하촌(望廈村)에서 담판을 진행한다. Cushing은 '양보'를 하여 북경에 들어가 국서를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극히 유리한 <망하조약>을 얻어낸다. 이 조약은 미국이 제출한 초안을 기초로 하여, 약간의 추가와 삭제를 거친 것으로 합계34개조문이다. 이 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인 최혜국대우, 협정관세, 영사재판권, 군함의 통상항구자유출입권등 불평등권익을 누리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무자에서도 영중간의 두 개의 조약보다 훨씬 자세했다. 즉, 영국은 자신의 "일방적 최혜국대우"조항에 따라, 반대로 미중간의 <망하조약>의 각종 규정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Cushing은 이 조약에 극히 만족했고, 이 조약을 체결한지 3일후인 1844년 7월 5일, 미국국내에 보고한다. <망하조약>은 영중간에 체결한 조약과 비교하여 16가지 우수한 점이 있다고. 그후, 서방각국이 중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망하조약>의 문자를 기본으로 하였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법률의 눈으로 Cushing의 행동을 보자면, 미국의 거동은 광명정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청왕조는 국제법을 알지 못했고, 국제법틀 속에서의 자국이익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본국의 이익을 잃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라지 못한 것이다. 또한 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지도 못했다. 다만, 오늘날의 법률에서 '사기'의 정의는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1844년 체결된 <망하조약>은 이후 미중관계의 기본특징을 규정했다. 이 조약과 이후의 유사한 조약의 관련규정은 근 1세기동안 집행된다. 태평양전쟁에 이르러 미국은 비로소 포기한다. 이 근 백년에 이르는 불평등조약을 기초로 한 미중관계에서 중국인들은 굴욕감을 느꼈고, 미국인들은 우월감을 느꼈다. 바로 이런 대립된 감정 속에서 미중간의 양국관계가 이어진 것이다.
9년후인 1853년, 흑선이 도쿄만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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