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왕우군(王友群)
지금까지,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이미 3명의 부원장이 부정부패로 수사받았다. 그중 2명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며, 1명은 현재 '격리조사'중이다.
1. 황쑹여우(黃松有)
황쑹여우는 신중국건립 73년만에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은 최초의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2급대법관이다.
2010년 1월 19일, 황쑹여우는 수뢰죄, 부정부패죄로 허베이성 랑팡시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 정치권리종신박탈, 개인재산전부몰수형을 받았다.
황쑹여우는 판결에 불복하여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하였지만, 2010년 3월 17일, 허베이성고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황쑹여우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관련사건의 재판, 집행등 방면에서 광둥파즈셩방율사사무소(廣東法制盛邦律師事務所)의 천줘룬(陳卓倫) 변호사등 5명이 이익을 취하게 해주고, 전후로 합계 390만위안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쑹여우는 그리고 1997년 광둥성 짠장시중급인민법원 원장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공금 308만위안을 편취하고 그중 120만위안을 나눠가졌다고 한다.
황쑹여우의 사건관련금액은 510만위안이다.
황쑹여우사건이 드러난 것은 광저우시의 '중국제일난미루(爛尾樓, 공사중단건물)'라 불리는 중청광장(中誠廣場)의 경매건이다. 이 빌딩은 공사중단되지 오래되었고, 관련자들도 많고 관련금액도 컸다. '부활'과정은 곡절이 있어 '중국제일난미루'라 불렸고, 2개의 이름없는 회사들이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9.24억위안의 저가로 '중청광장'을 낙찰받았는데, 금방 전매했고, 가격은 13억여위안이었다. 이들은 중간에서 4억여위안을 벌었다.
이 기이한 경매와 전매에 외부에서는 경매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의 전 집행국 국장 양셴차이(楊賢才)가 돌연 낙마했고, 황쑹여우는 이 사건막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황쑹여우는 광둥 산터우(汕頭) 사람으로 법학박사이다. 1978년, 서남정법학원 법률학과에 입학했고, 졸업후, 광둥성 고급법원에서 서기원부터 심판위원회 위원까지 승진한다. 1997년 3월부터 광둥성 짠장시중급법원 원장, 시정법위 부서기가 된다. 1999년 6월부터 최고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민사심판정 정장이 된다. 2002년 12월부터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된다.
황쑹여우는 청화대학, 서남정법대학, 중국법정대학, 국가법관학원의 겸직교수였다.
황쑹여우는 쩡칭홍이 중앙조직부를 관장하는 중공정치국상위때 발탁되어 최고법원 부원장에 올랐다.
2. 시샤오밍(奚曉明)
시샤오밍은 시진핑의 반부타호(反腐打虎)후 사법계통에서 낙마한 '첫번째 호랑이'이다. 또한 신중국건립후 부정부패죄로 처벌받은 두번째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다.
2015년 7월 12일, 시샤오밍은 엄중한 기율위반,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5년 9월 29일, 중앙기율검사위는 시샤오밍의 당적박탈을 통보하고, '5개 엄중'으로 그의 문제를 묘사한다.
통보에 따르면, "조사를 거친 결과, 시샤오밍은 엄중하게 정치기율과 정치원칙을 위반했고; 엄중하게 법에 따른 지배의 의사결정조치에 위반했으며, 엄중하게 조직기율을 위반하여 당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개인관련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엄중하게 염결자율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친족의 경영활동에 이익을 취하게 했으며; 엄중하게 중앙8항규정정신을 위반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공금으로 접대를 받았으며; 기밀유기기율을 위반하여 재판업무비밀을 누설했고;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민사소송등 방면에서 이익을 취하고 재물을 수수했다."
2017년 2월 16일, 시샤오밍은 수뢰죄로 텐진시 제2중급법원에서 무기징역형, 정치권리종신바갈, 개인재산전부몰수형을 받는다.
재판을 통하여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시샤오밍은 최고법원 경제심판정 부정장, 민사심판제2정 정장, 심판위원회 위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거나, 직무나 업무상 형성된 여건을 이용하여 관련단위나 개인의 사건을 처리, 회사상장등의 사항에 도움을 제공해서, 친척이나 본인이 직접 관련인원이 제공한 재물 합계 114,596,934위안을 수수했다고 한다.
시샤오밍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불법변호사, 사법브로커, 불법상인과 결탁하여 거액의 뇌물을 받고 사법에 관여하여 위법하게 재판을 했다는 점이다.
재신망의 보도에 따르면, 시샤오밍이 수수한 1.14억위안의 거액뇌물중 팡정그룹(方正集團) 전CEO 리여우(李友)가 5천만위안을 제공하여 가장 많은 금액이었고, 텅신주식(騰信股份)의 쉬웨이(徐煒)가 3,900만위안으로 그 다음이다.
예를 들어, 텅신주식은 상장신청의 서류를 제출했다. 실제지배인 쉬웨이는 시샤오밍의 아들 시자청(奚嘉誠)에게 그의 직무상 영향력을 발휘해서 회사상장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고, 시자청에게 48만주의 텅신주식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2011년 6월,시샤오밍은 시자청이 텅신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직권과 지위로 형성된 여건을 이용하여, 텅신회사의 상장에 도움을 준다. 2015년 5월, 쉬웨이는 시자청에게 3,900만위안의 현금을 제공한다.
시샤오밍의 낙마는 산시(山西)의 광산주 장신밍(張新明)의 100억광산권쟁탈사건과 관련이 있다.
2004년 3월, 장신밍은 진청시 양청현에서 1,800만위안을 투자하여 진하이석탄광산 60% 지분을 획득하고, 베이징 신예투자회사가 나머지 40%를 보유한다.
2007년말, 장신밍은 자금부족으로, 그가 보유한 진하이석탄광산 60%지분을 모두 그의 합작파트너인 친허투자(沁和投資)등에 양도한다.
거래완성후, 석탄광산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여 백억위안에 이르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장신밍은 후회하고, 친허투자에 지분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나 거절당한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친허에너지는 장신밍으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당한다. 이전에 체결한 진하이석탄광산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유는 당시 가격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재판은 최고인민법원까지 올라간다. 2011년 최고인민법원은 장신밍의 승소로 판결한다.
장신밍이 승소한 핵심원인은 그가 브로커를 통하여 시샤오밍의 아들 시자청을 매수하고, 결국 시샤오밍이 그가 맡은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장신밍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브로커는 바로 베이징캉다(康達)율사사무소의 변호사 왕여우충(王酉充)이다. 왕여우충은 장신밍으로부터 3,000만위안을 받아내고, 그중 1,800만위안을 시샤오밍의 아들 시자청에게 제공한다. 나머지 1,200만위안은 본인이 가진다.
이 백억광산권쟁탈사건은 법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판결결과가 나온 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연구원 량후이싱(梁慧星)은 이렇게 평론했다: "만일 석탄가격이 오르지않았다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석탄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10여개의 법률원칙과 제도를 뒤집어버렸다.
시샤오밍은 장쑤 창저우사람이다. 1982년 길림대학 법륙학과를 졸업한 후, 최고인민법원에서 근무한다. 근무기간동안 북경대학에서 법학석사학위와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서기원, 심판원,경제심판정 부정장,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민사심판제2정 정장, 최고법원 당조성원, 부원장, 2급대법관을 지냈다.
시샤오밍도 쩡칭홍이 중앙조직부를 관장하는 중공정치국상위로 있을 때 최고법원 부원장에 발탁중용되었다.
3. 션더용(沈德詠)
2022년 3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 션더용이 엄중한 위기위법문제로 조사를 받는다. 션더용은 금년 중국 '양회'가 끝난 후 낙마한 첫번째 장관급 고위관료이다.
션더용도 19기 중앙위원중 세번째 낙마자이다. 앞의 두 명은 각각 증감회주석 류스위(劉士餘)와 사법부장 푸정화(傅政華)이다. 그는 1995년 2월 28일 '법관법'이 통과된 이후 '1급대법관중 최초의 낙마자이다.
재신망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소식통들은 션더용이 3월 17일 끌려갔다고 한다. 그 이전 1,2주전에 최고인민법원에서 근무할 때, 3명의 비서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일부 친척도 사건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재신망은 일찌감치 2020년에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일찌기 선더용의 비서를 지낸 신즈홍(辛志宏)은 최고법원을 떠난 후, 베이징의 한 법률사무소의 주임이 된다. 그가 대리하는 최고인민법원사건은 사건금액이 천억원이상이었고, 그중에는 신화생명보험회사 지분분쟁건도 있다. 전국정법인원 교육정돈기간동안 중앙감독조의 주목을 받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이 션더용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한다.
션더용은 장시 슈수이(修水)사람이다. 1983년 중국정법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장시성 정법위와 성 고급법원에서 재직한다. 장시성 고급법원 부원장, 장시성 기율검사위 부서기 등의 직을 지냈다.
1998년, 션더용은 최고인민법원으로 옮겨서 부원장, 심판위원회 위원, 2급대법관이 된다.
2006년 하반기에 상하이사회보험기금사건이 발생한다. 그해 11월, 션더용은 상하이에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시위상위, 기율검사위서기를 맡아 상하이사회보험기금사건을 조사한다.
2008년 4월, 상하이에서 17개월간 재직한 후, 다시 최고인민법원으로 돌아가서 장관급인 당조부서기, 상무부원장이 되고, 1급대법관으로 승진한다.
그외에 그는 16기 중앙기율검사위상위, 제17기 중앙기율검사위 위원, 제18, 19기 중앙위원이 된다.
1998년, 쩡칭홍이 중앙판공청주임으로 있으면서 장쩌민의 '대내총관'을 맡았을 때, 션더용은 장시에서 베이징으로 전보되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된다. 당시의 중앙조직부 부장 장췐징(張全景)은 중앙위원도 아니었다. 쩡칭홍이 말하면 짱췐징은 그대로 집행할 뿐이었다.
2006년 11월, 쩡칭홍이 중공정치국상위, 국가부주석이 되어 중앙조직부를 관장한다. 그때 션더용은 상하이시위상위, 기율검사위서기가 되어 상하이사회보험기금사건의 조사를 책임진다. 목적은 그로 하여금 이 사건의 조사처벌범위를 전 중공정치국위원, 상하이시위서기 천량위(陳良宇) 및 그 아래의 관리로 한정하여 장쩌민의 아들 장몐헝(江綿恒), 장몐캉(江綿康)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8년 4월, 션더용은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장관급)으로 옮겨온다.
션더용의 낙마는 아마도 그가 쩡칭홍을 우두머리로 하는 장시방(江西幇)의 주요 구성원중 한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
과거 20여년간, 중국의 정법기관은 장쩌민, 쩡칭홍을 우두머리로 하는 '장쩌민이익집단'에 장악되어 있었다. 중앙정법위서기부터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의 1인자, 2인자는 대다수가 장쩌민, 쩡칭홍의 사람들이었다.
위에 언급한 3명의 최고법원 부원장 황쑹여우, 시샤오밍, 션더용은 모두 장쩌민,쩡칭홍파의 사람이다. 그들의 부패내용은 장쩌민, 쩡칭홍의 정치적 적수들의 손에 잡혀 있었고, 시기가 성숙되자 그들을 낙마시킨 것이다.
중국 고위층내부투쟁의 각도에서 보자면, 그들은 모두 정치투쟁의 희생자들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장쩌민, 쩡칭홍을 따라 나쁜 짓을 저질렀고, 결국 인과응보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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