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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건이야기

국제사법재판소(ICJ) 중국재판관의 우크라이나 제재에 대한 반대의견

by 중은우시 2022. 3. 25.

1.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하는 군사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우크라이나국내와 지역의 평화는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완전히 찬동하지만, 다만 나는 결정문중의 앞의 2개항의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의견을 취한다. 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달리, 이들 조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인종말살범죄협약>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청구와 무관하고, 재판소가 확정한 (우크라이나의) 소위 합리적권리는 해당<협약>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없다(결정문 제60문단을 참조할 것).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발생한 충돌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재판소가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데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건심리전에 미리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비록 우크라이나는 <인종말살범죄협약>에 근거하여 소송청구를 제기했지만,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소송청구한 목표는 재판소가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주를 독립공화국으로 승인하고 우크라이나에 진행한 군사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인종말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러시아의 불법침략의 핑계일 뿐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본사건이 도대체 인종말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 우크라이나가 불만인 행위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지구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경내에서 진행한 군사행위는 직접 <인종말살범죄협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들 의제는 국제법의 외교승인과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지 <인종말살범죄협약>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참조판례)

 

3. 러시아대통령의 2월 21일과 24일의 성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킨 유일한 합리적이유는: <인종말살범죄협약>이 러시아에 부여한 우크라이나경내의 인종말살행위를 저지하고 징벌하는 '권리, 심지어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관점은 실제로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일으킨 이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다. 러시아게 재판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가 일으킨 군사행동의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 제51조 및 국제관례가 부여한 자위권이다. 러시아는 <인종말살범죄협약> 제1조에 규정한 권한에 근거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인종말살을 저지하고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상황하에서, 러시아는 그가 말한 것과 같은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히 <인종말살범죄협약>을 적용하여야할 것이 아니다. 

 

4. 비록 러시아는 공식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지구내의 인종말살행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보기에 인종말살이라는 의제 혹은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일으킨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간의 정치분쟁중 단독으로 꺼내서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는 아니다. 이 의제는 두 국가가 지역안전분쟁문제에서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우크라이나의 소송청구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종말살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무력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가.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불만은 러시아가 국제기본법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고, <인종말살범죄협약>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인종말살범죄협약>을 근거로 주장하는 권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5. 이는 본 재판소에서 무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관한 첫번째 사건이 아니다. 무력사용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례중에서 어느 것도 보전처분을 요청한 것이 없고, 재판소도 일찌기 당사국에 그렇게 알렸다.

 

"만일 당사국간의 분쟁으로 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유엔헌장 제33조에 근거하여 그 행위가 합법인지 여부는 당사국들간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관련판례열거)

 

6. 현재 우크라이나의 형세는 각 당사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평화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나는 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이다. 결정문은 지나치게 빠르게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했다(결정문 제56-59문단 참조). 그뿐 아니라, 무력충돌에서 만일 충돌한 한측에 보전처분을 취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현재의 환경하에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충돌쌍방이 엄숙하게 담판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충돌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본 결정문은 그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쉐한친(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