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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인물-시대별/역사인물 (문혁후)

송평(宋平): 후진타오(胡錦濤)와 주룽지(朱鎔基)를 발탁한 중국공산당의 백락(伯樂)

by 중은우시 2021. 10. 13.

글: 고신(高新)

 

기실 25년전 필자가 미국 캠브리지에서 리뤼(李銳) 선생을 만났을 때, 그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희는 밖에서 송평(宋平)이라는 인물을 잘 연구해보아라. 우리는 지금 등소평 동지가 14대에서 총서기후계자 후진타오와 총리후계자 주룽지를 격대지정했다고 말했는데, 이 두 후계자는 모두 송평의 '문생(門生)'이다. 한명은 50년대초 동북에서 데려왔고, 한명은 80년대초 서북에서 발탁했다. 이를 보면 송평은 중국당대 정치계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리뤼선생은 또한 이런 말도 했다. 송평, 마홍(馬洪)과 주룽지등은 모두 고강(高崗)이 동북국(東北局)에서 국무원으로 데려온 사람들이다. 나중에 마홍은 재수가 없었고, 이어서 주룽지도 우파로 몰렸다. 그러나 진운(陳雲)이 송평을 중앙조직부로 데려가면서, 그들은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

 

필자가 리뤼선생을 만났을 때 그 어르신은 이미 나이가 팔순에 가까웠다. 그러나 기억력은 아주 좋았다. 1982년 마홍이 제12기 중앙후보위원 후보명단에 들어간 과정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마홍은 나보다 3살이 어리다"는 것도 기억했다. 확실히 송평이 뒤를 받쳐주었기 때문에 마홍은 국무원에서 정부장급(장관급)의 지위에서 계속 일하다가 73세때 2선으로 물러난다.

 

리뤼는 당시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1987년 10월의 13대를 개최한 후, 주룽지를 상해로 보내는 것은 반드시 당시의 중앙조직부장이 직접 얘기해야 한다. 13대의 인사배치는 겉으로 보기에는 등소평이 한 것이다. 특히 조자양을 총서기에 앉힌 것은 진운과 이선념이 등소평에게 무릎꿇은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당내의 조직대권은 진운의 일파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송평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원로이다. 1952년 고강이 동북국에서 북경으로 들어올 때 따라와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그 위원회의 노동급여계획국 국장 겸 노동부 부부장을 맡았었다.

 

송평과 함께 동북국에서 북경으로 들어온 주룽지는 비서경력이 있다.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상무부주임 장새(張璽)는 모택동이 직접 그 자리에 앉혔다. 고강이 낙마한 후, 장새는 당조서기가 되었다. 주룽지는 이때부터 장새의 비서가 된다. 1957년 장새가 암에 걸린 후, 송평은 계획위원회 부주임으로 승진한다. 만일 장새가 1959년 병사하기 전에 주룽지가 우파로 몰리지 않았다면, 주룽지는 분명 송평의 비서를 맡았을 것이다.

 

당시 주룽지를 '우파'로 규정한 것은 확실히 실수였다. 왜냐하면 그는 한번도 '반당' 언동을 한 바 없기 때문이다. 단지 당의 '정풍회의'에서 영도자의 비서로서 지명당해서 발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몇 마디 말을 했고, 대체적인 내용은 국가계획위원회아 지방성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계획, 예산을 편제할 때 왕왕 진지하게 조사연구를 하지 않고 단지 하급부하의 보고만 듣고, 하급부하가 내놓은 수치만 보는데, 실제상황과 차이가 난다. 이런 주관주의적인 현상이 현재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해만 있을 뿐 이익은 없다는 정도의 것이었다.

 

당시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주룽지와 함께 일한 은퇴간부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한다: "그는 잘못 우파로 규정되었다. 원래 그는 우파로 규정되지 않았어야 했다. 다만 당시는 우파의 인원수를 채워야 했다. 일시에 그만큼 찾아내지 못하다보니 그를 끌어넣은 것이다."

 

반우파투쟁이후, 주룽지는 하방된다. 송평은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을 1962년말까지 한다. 그리고 '삼선지원'업무로 배치되어, 서북국위원 겸 서북국계획위원회주임이 된다. 문혁 후기에 중국감숙성위서기(당시에는 제1서기가 있었다)가 된다. 1976년 강청등이 체포된 후, 당시 감숙성위 제1서기를 맡고 있던 승항한(冼恒漢)은 "사인방의 감숙에서의 대리인"으로 규정된다. 구체적인 죄행은 모택동이 서거한 후 전당과 전군중에서 앞장서서 강청에게 충성서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송평은 이로 인하여 감숙성 제1서기로 승진하고, 이 자리에서 제11기 중앙위원이 된다.

 

1981년초 진운은 송평을 찍어서 베이징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에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일상업무를 주관하는 부주임을 맡게 한다. 2년후에는 부국급으로 승진되고, 소위 '조자양내각'의 국무위원 겸 계획위원회 주임이 된다.

 

1987년 호요방이 하야한 후, 진운은 급히 중앙조직부 부장을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심복에게 맡겨야 했다. 그리하여 중공집정사상 가장 기이한 인사안배가 이루어진다. 즉 송평으로 하여금 국무원 국무위원의 신분으로 중앙조직부장을 맡게 한 것이다. 중앙조직부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위건행(尉建行, 웨이젠싱)은 외부에서는 '호요방과 정치적으로 연루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조직부내부에서의 견해는 달랐다. 원래 진운은 위건행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런데, 한가지 일에서 진운의 불만을 산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즉, 진운의 '의자(義子)'이며, 진원(陳元, 진운의 아들)의 상포형제(上鋪兄弟)인 류저펑(劉澤鵬)이다. 위건행이 중조부장으로 있을 때 류저펑은 전혀 승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필자는 과거에 쓴 책에서 교석(喬石, 차오스)과 위건행을 '호요방의 사람'이라고 해왔었다. 다만 나중에 중앙조직부에서 여러 해동안 일했던 중공의 은퇴간부가 필자에게 분석해준 바에 따르면, 교석과 위건행을 '호요방의 사람'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기실 교석을 가장 먼저 발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진운의 시험을 순조롭게 통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중공고위층의 인사문제에서 심지어 등소평보다 더욱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진운인데, 그는 교석에 대하여 '천연적으로 정치적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진운과 교석은 모두 신중국건국전에 상해에서 지하당을 함께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운은 30년대 상해지하당에서 '공운'(노동자운동)을 책임지고 있었고, 교석은 40년대 상해지하당에서 '학운'(학생운동)을 책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나중에 진운이 장쩌민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신뢰한 것도 가장 큰 것은 장쩌민도 상해지하당출신이기 때문이다.

 

위건행에 대하여 말하자면, 가장 먼저 교석이 그를 중시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교석의 그에 대한 정치적신뢰는 상해에서의 학생지하당경력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전후로 16살이 되었을 대 상해광화대학부속중학에 합격한다. 입학후에는 비밀리에 중공 혹은 중공의 외곽조직에 가입했다.

 

교석은 1982년부터 중앙서기처에 들어가서 일하고, 분담한 업무는 조직업무와 '군단(群團)'업무였다. 당시의 위건행은 동북에서 북경으로 들어온 후, 가장 먼저 전국총공회 부주석, 서기처 서기와 당조부서기가 된다. 그는 확실히 부국급인 전국총공회 주석으로 배양되는 후보자였다. 이 위건행은 당시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조직부장인 교석의 인정을 받아, 교석은 그를 자신의 아래에 상무부부장으로 데려온다. 그러나, 위건행이 중앙조직부에 들어온지 1년후에 교석의 뒤를 이어 중앙조직부장에 오른 것은 미리 예정된 과정이 아니라 우연한 일 때문이었다. 

 

1985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중남해는 국가안전부의 국장인 위창셩(兪强聲)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으로 혼동에 빠진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위창셩은 일찌기 중공중앙정치국상위 겸 전국정협주석을 맡았던 위정셩(兪正聲)의 친형이며, 일찌기 '중화인민공화국 퍼스트레이디'인 강청의 전남편 황경(黃敬)의 큰아들이기 때문이다.

 

위창셩망명사건이 발생한 후, 등소평은 즉시 진운과 이선념을 집으로 불러 상의한다. 세 사람이 의견일치를 이룬 후, 총서기 호요방, 기타 정치국상위와 중앙정법위의 지도간부들을 근정전(중앙서기처와 중앙정법위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불러 회의를 개최하고, 세 노인의 의견을 전달한다. 주요 내용은 정법위를 문책하고, 국안부의 책임을 추궁하며, 진비현(陳丕顯)의 중앙정법위주임의 겸직을 면직시키고, 중앙서기처내에서 단지 전인대와의 연락업무만 책임지도록 하며, 능운(凌雲)의 국가안전부장 직위를 면직하고, 그의 이름을 곧 개최될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후보명단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 기초 위에서, 교석은 중앙서기처 서기의 신분 겸 중앙정법위서기로서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제12기 중앙정치국위원이 되며, 3월에 개최되는 전인대에서 국무원부총리로 추가선임되어 전당과 전국의 정법, 사법, 치안 및 정보등 업무를 통합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의문의 여지없이, 위창셩의 망명과 같은 중대정치사건이 발생하면, 정법계통의 책임자의 정치적신뢰도는 사상유례없이 높게 설정된다. 그래서 현존 중앙서기처 서기 중에서 교석이 발탁된 것은 그의 상해지하당경력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교석의 이력을 살펴보면, 1940년대 하반기에 그가 맡았던 직무중 하나는 "상해지하당학위총교통"이다. 당시 중공의 도시짛하당구성원은 '단선연계'였기 때문에, 이 '총교통'의 직무는 당시 교석이 상해지하당내에서 아주 믿을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석이 1985년 중앙조직부를 떠나면서 위건행을 추천한 것은 교석과 마찬가지로 상해지하당경력을 가지고 있어 진운이 정치적으로 안심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가 중앙조직부에 들어오기 전에 전국총공회에서 일한 경력도 진운과의 사이에 공동의 흥취가 있는 화제가 되었다. 교석은 1984년 처음 위건행을 데리고가서 진운을 만나게 했을 때, 위건행의 "노주석(老主席)"이라는 한 마디는 진운의 얼굴을 활짝 피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이 전국총공회를 건립할 때 진운이 바로 초대 주석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찌기 미국에서 중국의 신문계의 원로 후지웨이(胡績偉) 선생을 접대한 바 있다. 후지웨이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위건행은 '눈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위건행을 중앙조직부장으로 승진시킨 후, 진운이 자신의 '의자'인 류저펑을 중용하라는 암시를 고의로 못들은 척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 결과 1987년초, 진운은 자신의 의도를 100% 관철시킬 수 있는 송평으로 하여금 중앙조직부를 장악하게할 결심을 굳힌 것같다. 동시에 이미 그와 등소평이 함께 13대인사를 책임지고 있던 보이보(薄一波, 보시라이의 부친)에게 송평을 13대 중앙정치국에 진입시키도록 전한다. 

 

이어서 일어난 일은 국가계획위원회 주임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기도 전에, 진운은 마음이 급했다. 그리하여 당시 국무원 부총리를 맡고 있으며, 송평이전에 국가계획위원회 주임을 겸직했던 요의림(姚依林)을 다시 국가계획위원회 주임에 겸직시킨다. 1987년 5월, 송평은 국무원 국무위원의 신분으로 중앙조직부장을 겸직한다. 목적은 그로 하여금 하루빨리 13대 후보중앙위원 이상의 모든 인사배치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송평이 중앙조직부로 온 후, 중앙조직부내에서 진행한 첫 인사는 바로 중앙조직부 부비서장 류저펑을 중앙조직부 부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일이었다.

 

진운의 당시 계산대로 13대에서 14대 사이에 송평은 그를 대신하여 중앙조직대권을 장악하고, 14대가 개최된 후 중앙고문위원회가 역사적 사명을 완성했을 때, 이미 고령인 송평은 '순조롭게' 중앙조직부장의 자리를 류저펑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에 이미 얘기한 것처럼, 13대가 개최되기 전에 송평은 국무원 국무위원의 신분으로 중앙조직부장을 겸직했는데 이는 아주 기이한 인사이다. 마치 어느 성의 조직부장이 면직된 후, 부성장으로 하여금 조직부장을 겸직하게 한 것이나 같기 때문이다.

 

이어서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13대이전에 이미 명을 받아 중앙조직부에서 근무한 송평은 제13기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중앙서기처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중앙서기처의 구성원에는 중앙판공실주임, 중앙조직부장, 중앙선전부장, 중앙통전부장 및 중앙기율검사위 제1서기와 중앙정법위서기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당시 외부매체에서는 조자양이 진운의 심복인 송평이 중앙서기처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진운이 그렇게 조치했기 때문이다. 진운의 뜻에 따라 중앙조직부장의 직위를 맡은 송평은 제13기 정치국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중앙서기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의 중공13대에서 12대의 당장에 있던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영도하에 중앙일상업무를 처리한다"는 문구를 "중앙서기처는 중앙저치국과 그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구이다. 성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명하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바꾼다. 다만, 12대 당장에 들어 있던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회의와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회의의 소집을 책임지고,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주재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었다.

 

13대에서, 고의로 중앙정치국위원의 자격을 지닌 송평이 중앙조직부장의 신분으로 중앙서기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중앙서기처업무를 주재하는 총서기 조자양이 중앙조직부의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는 중앙조직부의 업무를 직접 진운이 영도하는 중앙고문위원회에서 관장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