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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인물-개인별/역사인물 (시진핑)

시진핑: 치국무능(治國無能), 치당유술(治黨有術)

by 중은우시 2020. 10. 17.

글: 등율문(鄧聿文)

 

중공의 "중앙위원회공작조례"가 사전공포실시되었다. 원래 계획은 이를 이번 발에 거행되는 중공 5중전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었다. 다만 아마도 5중전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인지, 시진핑은 이미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심의는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여긴 것인지, 사전에 공표해버렸다. 이는 5중전회 자체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후, 중앙위원회의 운영, 5중전회의 소집, 개최를 포함해서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전의 중앙위원회의 의사나 운영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중앙위원회에건 정치국이건 아니면 정치국상임위원회이건, 중공은 모두 의사규칙같은 규정이 있었다. 다만 이런 규정은 현재의 조례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내용외에 형식상으로 의사규칙같은 것은 중공의 가법(家法) 중에서 법규효력이 가장 하위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율(紀律)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조례는 준법률의 역할을 한다. 당장에 바로 다음가는 규정인 것이다. 당내 법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비교적 높다. 만일 이전에 시진핑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것이 일종의 기율상의 요구였다면, 이제는 조례가 있으니, 법규상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어느 간부가 감히 시진핑에게 공손하지 못하면, 중공의 가법으로 처분하던 것이 이제는 법규로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중공에 너무나 많은 당법 혹은 가법을 만들어내어, 이전의 공백을 메웠다. 중공은 중국의 유일한 집권정당이므로, 당의 가법은 그 법적효과가 국가의 법률보다도 높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공에 법규를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의밀에서 국가통치의 현대화라는 의미도 갖게 된다. 사실상, 시진핑은 자신이 규정을 반드는 것을 통치현대화의 구성부분이라고 포장한다. 그가 보기에, 소위 국가통치현대화는 모든 일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를 법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내에서, 당규로 당을 통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규정을 중시하고, 규정대로 집행한다는 것이 시진핑이 이해하는 국가통치현대화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다. 확실히 통치현대화는 법으로 다스린다. 법률이 크고, 법률이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문제는 그가 보는 법은 당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당의 규정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정한다. 바꾸어 말하면, 시진핑이 당내 규정을 제정할 때, 당을 위하여 규정을 만들 때, 너무나 많은 자신의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이다. 모택동을 제외하고, 공공연히 자신의 말, 이름을 당법에 가장 많이 집어넣은 인물이다. 중공은 권위주의정당이라는 것ㅇ르 감안하면 지도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과거 중공이 가법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당시 지도자의 말이 당장 혹은 기타 당내규정에 들어갔다. 비록 그렇긴 해도, 지나치게 지도자를 두드러지게 하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법규의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

 

다만 시진핑은 이런 균형을 깨트려 버렸다. 그가 만든 당내규정은 충분히 그의 언어풍격을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식의 언어가 규장내에 가득하다. 심지어 공공연히 자신의 이름을 당법에 집어넣었다. 그뿐아니라, 당법에 총서기의 허가권을 집어 넣었다. 이는 금방 공표된 중앙위원회공작조례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시진핑의 가법

 

조례는 중앙위원회의 업무의 각 방면에 미친다. 예를 들어, 중앙위원회전체회의, 정치국회의, 정치국상임위원회회의 및 서기처의 직책, 허가권, 운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했다. 두번에 걸쳐 시진핑사상을 언급한다. 여러번 양거 '유호(維護)'를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국회의, 정치국상임위원회회의, 서기처회의의 3대중요기구의 조문에서, 회의의 의제는 총서기가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비록 여기의 총서기가 시진핑 본인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시진핑이 총서기이다. 그렇다면 그의 권력을 확대한 것이다. 즉, 3대기구회의에서 매번 무슨 일의 논의할지는 이론상으로 규정상으로 시진핑이 당내의 다른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도 없다. 그 혼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전체 조례에 시진핑식의 언어풍격을 고려하자면, 이것은 시진핑 개인의 가법이다. 자신의 권력지위를 직접 조례에 집어넣은 것이다. 조례로 근거를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작년에 통과된 중공당조공작조례와 비교하면, 중앙위원회공작조례는 시진핑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약간 '절제'하기는 했다. 전자는 공개적으로 시진핑의 이름을 곳곳에 넣었다. 그리고 두 곳은 '시핵심'이다. 이는 당연히 중앙위원회조례에 시진핑의 이름을 직접 넣지 않았다고 하여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잘못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지도간부에 관련된 3개의 공작조례중에서, 2015년에 나온 지방위원회공작조례와 당조공작조례(시행)에는 모두 시진핑의 이름이 없다. 다만 당조공작조례에서 '시행' 두 글자를 떼어내면서 정식 반포시행되었는데, 조례가 시진핑의 언어로 대량 도배되었을 뿐아니라, 시진핑의 이름도 곳곳에 들어가게 된다. 미중관계의 변화 및 중국외부환경의악화로 작년에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는 중공의 내우외환이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시진핑의 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조례에 집어넣지 못했을 것이다. 2015년때처럼.

 

그때는 아직 그의 권력이 일언구정(一言九鼎)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른 중국지도자들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겁줄 정도가 되지 못했었다. 중앙위원회공작조례에 그의 이름이 적어져서 두 곳에만 남았는데, 가장 좋은 해석은 그 자신이 이미 권력이 공고해졌다고 여겨서, 더 이상 조례에 여러번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내의 거물들에게 반감을 살 뿐이다. 비록 그들이 직접 입으로 꺼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물며, 양개유호같은 류가 조례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권력은 날개를 달았다.

 

일수반부(一手反腐), 일수입규(一手立規)

 

시진핑은 치국에 무능하지만, 치당에는 기술이 있다. 이 9천만당원을 가진 큰 당의 각 계파들을 모두 꼼짝못하게 말을 듣게 만들었으니까. 이 방면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쓴 수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저 두 손이다. 한손으로 반부패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후자는 시진핑식으로 말하자면 정치건설이다. 시진핑은 규정만드는데 반부패보다 더욱 집중했다. 반부패는 이전에 왕치산에게 맡겼다. 규정제정은 자신이 직접 했다. 원인은 다른 게 없다. 자신의 사상, 의지, 감정을 규정에 넣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권력지위를 규정이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중공의 많은 당원들 특히 당의 고위간부들이 준수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비록 불만을 가지더라도, 그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기율상이 요구일 뿐아니라, 당법상의 요구와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기를 드는 것은 당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중공의 모든 사람의 이익은 당에서 나오는데, 시진핑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간부들 중에서 감히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진핑이 만든 규정중에 위의 3개의 당의 공작조례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고위간부 혹은 권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규정하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을 해도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권력을 장악한 고위간부를 휘어잡으면, 자신은 편안히 살 수가 있다. 중공의 권력구조에서, 3대당조직체계는 바로 중앙위원회, 당조, 지방위원회가 관건이다. 전자는 권력의 상단에 있고, 후자는 권력구조의 하단에 있다. 중간은 바로 중공과 국가의 각 기구, 인민단체, 사회와 경제조직의 당조이다. 그들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중공과 중국을 커버한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면 중공의 크고작은 간부들에게 스스로 충성을 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후로 지방위원회공작조례, 중공당조공작조례의 임무를 완성한 후, 중앙위원회공작조례를 내놓은 것은 조만간 해야할 일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