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저문(褚文)
일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일파가 밀려오고 있다. 외환(外患)에 휩싸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字節跳動) 산하의 Tiktok이 현재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 NPR의 8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여러명의 미국청소년들이 부모를 통해 Tiktok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Tiktok은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안면특징, 장소, 긴밀한 연락인등의 데이타를 중국의 서버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과거 1년간 20명이상의 유저가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Tiktok을 제소했다. 이들 사건은 현재 Tiktok에 대한 집단소송사건으로 병합되었다.
이 사건은 7월 8일, 일리노이주의 한 법원에서 심리하기로 결정되었고, 원고의 변호사팀은 Tiktok이 유저정보를 절취했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팀이 선임한 기술팀은 Tiktok데이타의 전송경로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집한 미국유저정보를 중국정부와 협력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들 정보는 Tiktok유저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 심지어 유저의 심리와 생리건강상황, 종교신앙과 성적 취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팀은 Tiktok의 '데이타절취행위'를 '비밀절도(coverttheft)'라고 불렀다. 그리고 Tiktok은 소스코드를 뒤섞어놓아서 그들의 '절취경로를 은폐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대리변호인은 법원에 이 사건을 전국범위의 대형소송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사건은 앞으로 미국내 수백만의 Tiktok유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ktok에서는 다시 한번 부인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유저의 정보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은 유저의 생물식별데이타를 수집하지도 않고, 여하한 정보도 중국으로 전송하지 않았으며, 미국유저의 데이타는 버지니아주에 보존되고, 싱가포르에 백업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하한 정보도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았으며, 절대로 유저의 동의를 받기 전에 유저의 여하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기는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이 소송의 비용으로 수백만달러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일리노이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 일리노이주최고법원은 '생물식별기술법안'(BIFA)를 통해, 생물특징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민사권리이며, 기업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고객의 생물식별정보를 수집, 보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지문부터 안면인식표기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이 제정된 후, 미국의 IT대기업 Facebook과 Google은 일리노이주에서 차례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2020년 1월, Facebook은 유저의 안면인식정보를 법규에 어긋나게 사용한 일과 관련하여, 일리노이주집단소송에서 원고와 합의를 달성한 바 있다. 미국프라이버시보호역사상 최고의 합의금액인 5.5억달러를 지급했다. 2020년 4월 2일, 두 명의 일리노이주 주민은 구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는 구글이 BIFA와 <연방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을 위반하여 아이의 안면인식등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일리노이주법원이 Tiktok은 '유저정보를 절취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BIFA의 요구에 따라, Tiktok은 권리침해된 모든 유저에게 1인당 최저 1,0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ensor Tower의 7월 데이타를 보면, Tiktok은 미국에서 누계로 1.65억회 다운로드 되었으니, 만일 이 소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원고가 승소한다면, Tiktok은 엄청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마도 Tiktok이 인수되기 전에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앞으로 Tiktok이 거액의 화해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Tiktok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래 평가금액은 개략 500억달러였다. 그러나 미국의 IT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입하며서 보도에 따르면 후자가 Tiktok인수에 내놓을 돈은 100억달러 내지 300억달러라고 한다. 평가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만일 합의를 이루거나 원고가 승소한다면 Tiktok이 매각으로 얻는 수익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경제 > 중국의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란즈자(海瀾之家): "남자의 옷장" (0) | 2020.08.25 |
---|---|
모국의 독재체제는 중국기업 국제화의 원죄인가? (0) | 2020.08.12 |
SMIC: TSMC를 따라잡을 수있을까? (0) | 2020.08.06 |
리쉰정밀(立訊精密, Luxshare): 중국 최초의 애플OEM기업이 되다. (0) | 2020.07.22 |
SMIC는 TSMC를 대체할 수 있을까? (0)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