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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명)

장연령(張延齡)사건으로 본 대예의(大禮儀)사건의 본질

by 중은우시 2019. 1. 8.

글: 두홍도(杜洪濤)


대예의는 명사연구의 중요과제이다. 맹삼(孟森), 이순(李洵), 장현청(張顯淸)등 사학명가들은 모두 깊이있는 연구를 하고, 극히 신선한 견해들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맹삼이래 대예의의 연구자는 왕왕 양정화(楊廷和)의 정덕16년 공위위기(空位危機, 황제위가 비어있었던 위기상황)중 조정을 총람(總攬)했다는 전통적인 경해를 오신하여, 연구의 포커스를 명세종(明世宗)과 양정화의 갈등에 국한시킴으로써 대예의를 각권(閣權)과 황권(皇權)의 각축,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항, 정주이학(程朱理學)과 양명심학(陽明心學)의 투쟁으로 해석한다. 2011년 2월 필자는 이전의 연구기초위에서 기존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제기했다. 필자는 대량의 원시자료를 기초로 무종이 급사한 후, 위명이 있던 장태후(張太后)는 명무종(明武宗)의 유명을 받아 조정에 간여한다. 공위기간동안, 그녀는 먼저 명세종을 세우고, 강빈(江彬)을 체포하고, 혁제폐정(革除弊政)하여, 성공적으로 공위위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다. 필자는 기존의 견해를 뒤집었다. 즉, 양정화가 공위위기에서 조정을 총람한 것이 아니라, 장태후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기초 위에서 "명세종과 장태후의 갈등"이야말로 대예의를 해독하는 관건이고, 대예의논쟁의 핵심문제는 정통을 상징하는 신분부호인 '황고(皇考)', '성모(聖母)'의 귀속문제이다"라는 견해를 제기한다.  2012년 9월, 전주(田澍)는 원래의 주장을 다시 내놓아, "명세종은 장총(張璁)등의 굳건한 지지하에, 순조롭게 양정화집단은 무너뜨렸다", "가륭만(嘉隆萬)개혁의 양호한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여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학술계의 대예의에 대한 인식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필자는 장연령사건을 단서로 삼아 다시 한번 가정제의 대예의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인공이 장태후의 동생인 장연령인 장연령사건은 대예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명세종과 의례신귀(議禮新貴) 장부경(張孚敬) 즉 장총의 눈에 이 사건은 "관계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중하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본문은 이 사건을 돌파구로 하여, 명세종과 장총등의 말, 행동에 관한 <유대록(諭對錄)>, 이 사건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건관련인원의 진술을 기록한 <유동산초유(劉東山招由)>등 사료를 중심으로 명세종, 장총등 의례신귀 및 유동산등 사건관련인원의 대예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교만한 외척: 장연령사건의 발발


서한이 여후가 임조칭제한 이래로, 여주간정(女主干政)현상은 여러번 나타난다. 이어서 외척의 권력농단사례도 사서에서 끊이지 않았다. 명태조 주원장은 전대의 교훈을 받아들여, 공부로 하여금 계유지사(戒諭之辭)를 새긴 홍패(紅牌)를 궁중에 걸어두도록 하여, 엄중하게 천명했다. 비록 귀한 황후라 하더라도 단지 궁중의 일만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궁외의 사무에는 털끝만큼도 간여해서는 안된다. 그후 주원장은 다시 관련 훈계를 <조훈(祖訓)>에 써넣는다. 이렇게 후궁간정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명무종이 급사한 후 장태후는 단기간 정치에 간여한 외에 주원장이 친히 제정한 <조훈>을 기본적으로 관철했다. 이에 상응하여, 명나라때 외척은 정치, 군사방면에서 성장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왕세정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무릇 장수녕형제(張壽寧兄弟, 즉, 장학령, 장연령)의 총애, 방안평(方安平) 후부(後父)의 중용, 이무청(李武淸) 외보부의 존귀는 모두 '병정(兵政)'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명나라때 외척은 어찌되었건 특권을 지닌 집단이다. 그들은 황제의 은총을 빌어 거액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고, 획득한 재산을 가지고 당금조정의 고관대작을 움직일 수 잇어서, 사회생활의 호풍환우의 인물이 되었다. 장태후의 동생 장학령(張鶴齡), 장연령은 바로 이런 전형적인 사례이다.


홍치(弘治)연간, 장학령, 장연령의 권세는 명효종이 그들의 누나인 장씨를 총애한데서 비롯되었다. <명산장(名山藏)>에 따르면, "명효종이 즉위한 후 장씨를 황후로 세운다. 지극히 사랑했다. 궁안에서는 같이 기거하고, 다른 총애하는 여인은 없었다. 민간의 부부와 같았다." 애옥급오(愛屋及烏(라고, 명효종은 장씨집안의 형제에 대하여도 남다른 은총을 보인다. 당시 사람들은 "명나라의 외척중에서 장씨가 가장 크게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장학령, 장연령은 총애를 믿고 교만했다. 상소를 올려 전답을 받고, 소금을 거래하며, 개인점포를 여는 등의 수단으로 폭리를 취했을 뿐아니라, 횡행무기하여 민간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노복(奴僕)을 이부(吏部)에 보내어 조정관리를 구타하기까지 한다. 이뿐 아니라, "일족자제의 사인이 운하에 올라 무역을 막고, 무고한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여, 원성이 길거리에 넘쳤다." 지방관리들이 여러번 두 장씨를 탄핵하나, 명효종은 사례감에 명하여이를 제지하고, 친히 명을 내린다: "짐에게는 이 친척밖에 없다. 더 말하지 말라." 그리고 감히 직언한 이몽양(李夢陽)에 대하여는 평상시에 온화했던 명효종이 그를 감옥에 넣기까지 한다. 나기(羅玘)는 상소를 올려 이몽양을 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학령을 폐부에 두셨다면, 폐하는 그를 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이몽양이 처형당하거나 자결하면, 이는 학령의 잘못으로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명효종은 이몽양을 경하게 처벌하고 끝낸다.


명무종이 즉위한 후, 장씨의 신분은 황후에서 황태후로 바뀐다.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 유근(劉瑾)을 제거하는 정치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에 상응하여, 명무종이 등극한 초기에 각각 장학령, 장연령을 태부(太傅), 태보(太保)에 봉한다. 그후, 다시 호부상서 한문(韓文)이 "이 자들은 겉으로는 남은 소금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건을 침탈했다."고 간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령등이 소금을 사도록 비준한다. 그리하여, 명무종의 장학령, 장연령에 대한 은총이 명효종보다는 훨씬 못미쳤지만, 두 장씨는 "부귀가 넘쳤고, 교만하고 방자했으며, 끝까지 고치지 못했다. 호화사치와 참월이 도를 넘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한 소인물(小人物)로 인하여 두 장씨는 정덕10년 멸정지재를 당할 뿐아니라, 두 장씨가 최종적으로 복멸하는 화근을 심었다. 그는 바로 조조(曹祖)라고 부르는 자이다. 원래는 강호술사(江湖術士)이다. 아들 조정(曹鼎)은 두 장씨집안의 가복(家僕)이었다. 조조는 이 관게를 이용하여 장연령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후 조씨부자는 관계가 악화되고, 장연령은 기회를 잡아 조조를 내쫓는다. 조조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장학령형제에게 분노를 표한다. 그리하여 신문고를 두드려 두 장씨가 '음모불궤(陰謀不軌)"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중국전통사회에서 "음모불궤"와 "모반"은 같은 뜻이다. "십악불사"의 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명무종은 그 말을 듣고 대노한다. 형부상서 장자린(張子麟)등에게 회심(會審)하도록 명한다. 그리고 사례감, 동창을 파견하여 감독한다. 바로 이때, 조조가 돌연 독을 먹고 죽는다. 명무종은 더욱 '모반'이 사실이라고 의심한다. 그리하여 끝까지 추궁하도록 엄명한다. 장태후는 사태가 긴급한 것을 보고, 여러번 거간조정한다. 두 장씨는 많은 보물을 바치며 전기를 마련하려 했다. 조사를 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된다.


명무종이 급사한 후 공위기간 및 가정초기, 장태후의 개인권세는 절정에 다다른다. 대예의논쟁이 전개되면서, 그녀는 점점 옛날의 영광을 잃어간다. 두 장씨도 마찬가지의 변화를 겪는다. 명세종이 즉위한 초기, 장학령은 친히 안륙(安陸)으로 가서 모셔온 공로가 있어 그는 창국공(昌國公), 태사(太師)에 봉해진다. 장연령도 태부(太傅)의 영예직을 얻는다. 이때도 두 장씨는 여전히 횡행무기했다. 장학령은 명세종을 맞이하여 경성으로 모셔가는 도중에 공공연히 어가를 모는 자를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기까지 한다. 장연령은 더욱 대담했다. 가정2년, 장연령은 완평현 주민 손명(孫銘)의 토지를 빼앗는다. 손명이 관아에 고발했으나, 현령은 감히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다. 장연령은 그 소식을 듣고 공공연히 사람을 현아로 보내어 손명을 붙잡아 장부(張府)로 끌고 온다. 말을 묶어두는 방에 5일간 족쇄를 채워서 묶어 놓는다. 그리고 손명에게 곤장 스무대를 때린다. 그러고나서야 사람을 풀어준다. 급사중 장원(張原)이 이 사실을 그래로 적어서 탄핵한다. 그러나 명세종은 이때 자신의 본생부모의 명호를 얻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다른데 신경쓸 겨를이 없어,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둔다. 가정3년, 명세종은 천하에 명효종을 "황백고(皇伯考)"로 고하고, 장태후를 "황백모(皇伯母)"로 고한다. 장씨가족의 위세는 이때부터 일락천장한다. 가정8년, 명세종은 외척을 제거할 것을 명한다. 두 장씨도 제거대상이었다. 오랫동안 장씨들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나 일찌기 장씨집안을 위하여 죽어라 일했던 노비, 무뢰배들은 돌연 복수와 공갈의 기회로 삼는다.


2. 모살에서 모반까지: 장연령사건의 진상


장씨가족에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은 그들의 선행자 조조가 죽임을 당하고 끝났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완전히 조조와 비슷한 수단을 써서 조조가 달성하지 못했던 목적을 달성한다. 가정12년, 지휘 사총(司聰)은 "조조가 말했던 일을 상소로 올리겠다"고 장연령을 공갈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 예전과 같지 않은 장연령이 이때도 감히 불법적인 폭력을 써서 그를 죽여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승(司昇)을 협박하여 시신을 불태우므로써 흔적을 없앴다. 사총의 동료인 동지(董至)는 원래, "적(籍)이 없는 간사한 자로, 글을 쓰는데 능했다" "경성에서 돈있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갈취하는 것으로 살았다." 사총이 공갈하는데 쓴 상소문은 아마도 동지가 쓴 것일 것이다. 사승이 부친의 죽음을 동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자주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동지를 욕했다. 동지는 장연령이 자신이 사총의 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될까봐 겁을 내어, 조조를 본받아 장연령을 고발함으로써, 사총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고발과 협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청의 개입여부이다. 황제제도하의 관료들 앞에, 동지는 아무런 권력도 없다. 그러므로, 고발장을 관청에 제출하는 동시에, 동지는 자신과 많은 당사자들의 운명을 황제와 관료의 손에 맡긴 셈이 된다.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은 형부상서 섭현(聶賢)이다. 그는 장연령과 이 사건에 관련된 가노를 붙잡아 고문한 후, 장연령에게 주로 2가지 죄상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 하나는, '법을 위반하여 전답과 주택을 마음대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장연령은 도독 장예(張銳), 태감 불보(佛保), 곡대용(谷大用)등이 전후로 '처형'당하는 틈을 타서, 원래 관부에서 몰수해야할 세 사람이 전답과 부동산을 '가격을 후려쳐서 매입해서, 산, 연목, 정자등을 세웠는데 많은 것이 법도를 넘어섰다. 둘째, 함부로 3명을 죽인 것이다. 사총 외에, 섭현은 장연령이 일찌기 그의 "여종이 금을 훔쳐 스님에게 시주한 것을 알고는 여종과 스님을 붙잡아 곤장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 없앴다." 소위 '음모불궤'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장연령은 '황친'인 점을 감안하여,  섭현은 이를 명세종에게 보고하여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명세종은 크게 분노한다. "무릇 모역이라는 것은 모의했느냐 안했느냐만 따지는 것이지, 성사되었느냐 아니냐는 따지지 않는다" 그릭 섭현등을 크게 질책한다. "사사로이 일당을 비호하여, 의리를 저버리고 기망했다" 그리하여 법사, 금의위, 진무사에서 공동으로 심리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증거'가 없는 '음모불궤'가 명세종의 입에서는 확실한 '모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의했느냐 아니냐만 따지고"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보면, 명세종은 이미 장씨가족에 살수를 쓸 결심을 굳힌 것같다.


장태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일찌기 안팎을 떨게 만들던 권세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명세종이 아들을 낳아 즐거워하는 틈을 타서 축하하면서 동생을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그러나, 명세종은 아예 그녀에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완곡히 거절했다. 장태후가 그럼 다음 날에도 괜찮다고 했지만, 명세종은 '감히 윗어른이 번거롭게 오시게 할 수 없으니, 만일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아랫사람을 시켜서 전해주시면 된다"고 대답했다. 장태후는 할 수 없이, 태감을 시켜 '물건을 들고' 명세종을 만나 고하게 한다. "황제에게 크게 좋은 일이 있는데, 장연령의 건은 그다지 좋지가 못하다" 그러나 장태후의 요청은 명세종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오히려 그를 더욱 분노케 했다. 그는 장총에게 내린 유지에서 이렇게 쓴다: "짐이 상고의 일을 살펴보니 이런 일이 없었다. 한, 당, 송이래로 찬위시군하는 자도 하나둘이 아니다. 이 장연령이라는 자는 황백고의 인척이면서, 마땅히 분수를 지켜야 하나,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역모를 꾀했다. 이게 무슨 도리냐. 집법대신도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전날 만났을 때 경들도 법대로 하라고 의견을 애기하지 않았다. 이 일은 아주 큰 일이다. 황백모의 명을 받들어 경등에게 알리니 속히 논의하여 의견을 올려라." 여기에서 명세종은 장연령의 행위를 '찬위시군(簒位弑君)'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큰 일이다'라고 강조한다. 모반죄로 장씨일족을 주살하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음미할 만한 것은 장총, 방헌부(方獻夫)등은 비록 대예의때는 감히 대신들과 맞서며 명세종이 장태후의 성모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명세종이 장씨일족을 주살하려 할 때는 그들이 큰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장총은 직접적으로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한다: "혹시라도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드시 모역의 죄로 다스리게 되면 법에 따를 때 장씨를 멸족시켜야 합니다. 소성황태후(장태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신이 우려하는 일은 황삼의 마음도 분명히 불안할 것이고, 성모(명세종의 생모 장(蔣)태후)의 마음도 역시 불안할 것입니다." 방헌부의 말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모반이라는 것을 어찌 그냥 말로써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 대예의, 대옥으로 인하여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황상이 이런 덕을 잃는 일을 할 것을 바라고 이를 통해 황상의 잘못을 드러내고, 신등의 죄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명세종은 이 상소들을 보고 대노한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질책한다. 다만 장연령의 '모반'죄는 완전히 증거가 없었다. 명세종은 장씨일족을 주살하라는 명을 가두고 장연령을 처형하라는 것으로 바꾼다. 장총, 방헌부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조에는 의친(議親)의 율이 있고, 서권(誓卷)에는 '면사(免死)'의 글귀가 있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명세종에게 장연령의 사형집행을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 명세종은 다시 대노한다. "강경한 신하가 군주를 좌우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명세종 자신이 말한 것처럼, '무릇 장연령의 생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총, 방헌부가 강력하게 간언하니, 명세종도 마지막에는 장연령을 감압후참(監押候斬)으로 바꾼다. 여기서 보충설명해야할 점은 장연령사건에 연루되어, 장학령은 창국공의 작위를 박탈당하고, 남경으로 강등좌천되어 '급여만 받으며 맡은 일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옛날에 조조 사건을 심리했던 형부상서 장자린(張子麟)등은 '파직되어 일반백성이 된다' 


동지가 조조의 뒷길을 밟아서 장씨가족을 고발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총의 방식을 따라 장씨들을 공갈협박한다. 그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금과 비단을 빼앗아 갔다." 당연히, 모든 공갈협박자들이 뜻을 이룬 것은 아니다.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사람도 있다. 혹은 뜯어내기는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 분노한 실의자들도 속속 '고발장을 낸다'


가정15년(1536), 경사의 유민 유동산(劉東山)이 장연령등을 고발한다. 그는 심춘(沈椿)등 제뢰주사(提牢主事)들이 장연령의 외척신분때문에, '중범의 감옥에 넣지 않고', '노비가 출입하며 돕게 하고, 친지들과 만나서 서로 왕래하게 했으며, 옥안에 술을 가져다 주어 마시고 놀게 했다" 그는 또한 장연령이 "옥중에서 글을 쓰는데 '군도불명상벌(君道不明賞罰)' 임금이 상과 벌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썼다." 심지어 장연령이 모반을 꾸미고, '변방의 관리들의 지원을 받으려 뇌물을 주고, 반역자와 나라의 원수들을 일당으로 삼았다"고 했다.


명세종은 이 상소문을 읽고는 대노한다. '법사비인(法司非人)'이라고 질책하며, 공공연히 '사형수와 일당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먼저 제뢰관리를 조사하고, 모조리 진무사로 보내어 심문하라"고 한다. 그리고 형부상서 당룡등이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기다리게 한다. 바로 이 때, '간인(奸人) 유기(劉琦)'가 또 장연령을 모함한다. "권세있는 환관과 내통하여, 궁안의 내탕금, 금화를 가져가서, 진인 소원절(邵元節)에게 뇌물로 주고, 변방의 장수 왕록(王祿)등과 결탁하여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다" 유동산, 유기가 언급한 백여명의 사건관련인원들에 대하여 명세종은 사실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모조리 하옥하여 심문하게 한다. 그리고 조사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무고한 자들을 풀어준다. 명세종은 장연령을 봐준 역대 제뢰주사들을 서로 정도가 다르게 처벌한다.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은 제뇌루사는 심춘인데, 정장(廷杖)을 맞고 죽었다. "고한 일이 허위이고 사실이 아닌' 유동산, 유기는 각각 변방과 역참으로 유배를 보낸다. 그리고 함부로 '군도불명'이라는 글을 쓴 장연령은 '부친을 욕한 자의 법조문으로 처리하여, 여전히 후참(候斬)하도록 했다.


같은 가정15년, 반명(班明), 우운학(于雲鶴)은 장학령이 '익왕부와 내통하여' 도사 설윤(薛潤), 설정도(薛正道)로 하여금 부적을 만들어 제성(帝星)을 억누르려고 했다고 무고한다. 번왕과 내통하고, 황제를 저주하는 것은 모두 대역무도한 일이다. 명세종은 금의위에 명하여 남경으로 가서 장학령등을 붙잡아 '모두 진무사로 보내어 심문하도록" 한다. 그후 장학령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반명, 우운학은 무고죄로 변방에 유배보낸다.


가정16년, 장연령사건의 파란이 다시 일어난다. 몰래 경사로 도망쳐온 유동산이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간다. 그는 징벌을 피하고, 재물을 사기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체포한 관리를 고발하고, 그의 동료인 진대신(陳大紳), 우양진(于良辰), 유기, 우운학, 풍금(馮錦), 방영홍(龐永洪), 곽문진(郭文振)등이 연이어 장씨일가를 고발한다. 심지어 장태후까지 언급한다. 그들이 열거한 사례는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모조리 '모반'과 '저주'의 두 죄상에 집중했다. "장연령이 예전이 주신호(朱宸濠)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든지, "장연령 부부, 부자, 친척은 성모(명세종의 생모인 장태후), 황상을 저주했다"든지 혹은 "장학령, 장종열(張宗說, 장학령의 아들)이 성지를 거짓으로 전하여, 장낭낭(장태후)의 관속 희가 은 수만냥을 내서 길상사를 만들었는데, 전각의 주위, 낭방에 큰 비석을 세웠는데, 장학령, 장연령의 이름이 위에 있었다. 그리고 승려 취봉등 칠팔백명을 모았다" "조기대이가 저주하고, 내관과 통모하여, 자주 절과 왕래했으며 하루 비용이 칠팔십냥이었다. 모두 장종열과 노낭낭(장태후등이 궁에서 보냈다."


장씨가족을 고발하는 동시에, 유동산등은 많은 고관들까지 거기에 연루시킨다. 명세종은 연루된 수십명을 모조리 금의위로 보내어 고문,심문하게 한다. 조사후 유동산등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후, 명세종은 연루된 무고한 관리들을 석방한다. 유동산등 무고자들은 3개월간 키를 차게 하고, 가장 먼 변방으로 보내어 병사로 삼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사에서 일찌감치 장연령을 처결하라고 건의했지만, 명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을 내려, "장연령을 감옥에 가두고 감후처결하게 하고, 원래 내렸던 철권은 모조리 회수한다." 명세종의 장씨가족에 대한 처벌은 이러했다: "장종열은 남경 금의위로 보내어 봉록을 받게 한다. 장종검(張宗儉, 장연령의 아들)이 전답등은 호부 공부에서 조사하여 정부에 귀속시킨다."


장연령이 서시로 보내어져서 참수당한 것은 가정25년의 일이다. 그는 옥중에서 9년간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와 장씨가족을 '모반' 혹은 '저주'로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명세종, 의례신귀 및 경사유민의 대예의에 대한 인식


장연령사건은 명세종의 대예의후 이어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한 사건중 하나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이 사건이 주인공이 명세종을 옹립한 은혜가 있는 장태후의 동생이라는 점이다. 명세종은 왜 굳이 면사패가 있는 장연령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점이 궁금하다. 심지어 그는 장씨일가를 주살하려고까지 생각했었다. 장총등 의례신귀는 왜 큰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명세종이 장씨일가를 주살하는 것을 막고, 장연령의 생명을 보전해주려고 했을까? 경사의 유민 유동산등은 왜 여러차례에 걸쳐 장태후의 동생 및 그 일가족을 모함하고 매번 연루된 많은 관리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이들 문제는 명세종, 예의신귀와 유동산등 사회하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예의와 그 여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먼저, 명세종이 보기에 그와 장태후의 갈등은 대예의 및 그 여파의 주요 갈등이다. 원래 면사패가 있는 장연령을 굳이 죽이려고 한 것이나 심지어 장씨일가를 주살하려고 한 것은 모두 위의 갈등과 관계가 있다. 이와 동시에, 명세종은 지지자와 반대자의 표준을 그가 친생부모를 높이 받들려는 뜻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장태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했다. 장연령사건에서, 명세종의 장총에 대한 의심과 질책은 이를 보여준다. 장총은 대예의에서 명세종의 가장 굳건하고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다. 다만 장총은 장연령사건에서 장씨일가를 주살하는데 반대하고 이를 극력 간언한다. 명세종은 장총의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분노하여 장총에게 말한다: "경등은 지금 명효종에 충성하는 것만 알고, 소성황태후(장태후)를 걱정하는 것만 중요한가? 어찌 역적고 함께 하고 태조에 불충하는가. 어찌 대예의때와 다른가." "경등은 어찌 대예의의 본연을 잊고, 이제 후회하여 양정화를 따르려는 것인가?" 세종의 '어찌 대예의때와 다른가'와 "이제 양정화를 따르려는 것인가'라는 말을 보면 장총이 명효종, 장태후의 편에 서서 당금황제에 항거한다고 질책하는 것이다. 이는 양정화등이 대예의때 한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명세종은 시종 장태후를 반대편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장태후를 타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 아니랴를 가지고 충성과 불충을 나누었다. 바꾸어 말하면, 양정화이건 장총이건 이미 죽은 명효종이나 살아있는 장태후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바로 '역적과 함께하고, 태조에 불충하는 것'이다.


명세종은 장태후의 친척 및 장태후의 편에 선 사람에 대하여 모조리 엄벌한다. 장연령사건에서, 명세종은 장태후의 동생 장학령, 장연령에 대하여 하나는 옥중에서 사망하고, 하나는 참형을 당하게 하엿을 뿐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관리들까지 질책한다. 심지어 무고당한 사람들까지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더욱 한탄스러운 것은 일찌기 명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장황후까지도 화를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명나라전고를 잘 아는 주국정(朱國楨)은 이렇게 말한다: "장황후가 페위된 것은 실제로 장연령형제때문이다. 명세종은 소성(장태후)가 장성(명세종의 생모 장씨)을 억압하는데 크게 분노했고, 장연령은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무고하여 감옥에 갇힌다. 소성황태후는 마음이 급해져서 명세종이 아들을 낳았을 대 가서 축하하겠다고 했으나, 황상이 사양한다. 다시 말했으나 다시 사양한다. 익황이 조급해져서 장황후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황후는 그때 총애를 많이 받고 있었다. 밤에 연회를 베푸는 기회에 황태후의 뜻을 전한다. 긜고 태후는 사람을 보내어 황상에게 말한다: 장연령의 일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합시다. 황상은 이미 대노했고, 각신들에게 유지를 내려, 태후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나 아직 내려보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황후의 말을 듣자 대노하며, 관복과 장을 벗기고, 다음 날 폐출시킨다."


다음으로, 장총등 의례신귀는 대예의의 승리로 명세종과 그들이 심각한 도덕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인륜, 정통이 모두 인정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덕적 리스크를 피해가려 했다. 장연령사건에서, 그들은 도덕적인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감히 정치적 리스크를 안은 것이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안고 명세종에게 장씨일가를 주살하지 말라고 권한다. 장총은 명세종에게 올린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장연령 사건이 발발하자, 신이 보기로 내외의 대소신료들이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언관도 감히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은 모두 황상의 지금 조치를 즐기고 있는데, 모두 대예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황상이 장연령의 일가를 주살하고, 소성황태후가 선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황상의 잘못을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신과 방헌부는 겉으로 해명하고 속으로 도우으로 신 2명의 죄도 무겁게 하여 천하와 후세에 남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이러합니다. 특별히 황상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총이 말한 '모두 대예의에서 온 것이다"라는 말은 만일 명세종이 장씨일가를 주살하면, 명나라정부의 각급관리들은 이것을 완전히 장태후와 명세종의 대예의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여길 것이라는 것이다. "내외의 대소신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모두 황상의 오늘 조치를 즐기고 있는 것"이나, '황상의 잘못을 깊게 할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신 두 명의 죄를 무겁게 합니다"라는 등의 말이 있다. 그는 충분히 명세종과 의례신귀의 고립된 처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깊게(深)", "잘못(過)", "무겁게(重), "죄(罪)"의 네 글자는 명나라정부 각급관리들이 보기에 명세종과 의례신귀들이 이미 도덕적 곤경에 빠져있음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명세종이 장씨일족을 주살하려한 행위는 명세종과 의례신귀의 죄과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천하와 후세에 욕을 얻어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예의의 승리는 왜 명세종과 의례신귀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도덕적 곤경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이 문제는 반드시 공위기간의 역사적 사실과, 명무중 유조의 기초 위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정덕16년, 명무종이 급사하고 황위승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명무종의 유명을 받아 조정을 주재한 장태후는 양정화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훈의 '형종제급'으로 명세종을 맞이하여 황제로 세운다. 명세종이 즉위한 후, 친부모를 높이 받들기 위하여 일으킨 3년간의 대예의지쟁은 최종적으로 명효종, 장태후의 정통신분을 빼앗아 버린다. 중국고대사회의 가치관에서 이런 행위는 배은망덕한 짓이다.


명무종의 유지(遺旨), 유조(遺詔)는 이상의 문제를 해석하는 또 다른 관건이다. 여기서 설명해야할 점은 정덕16년 삼월 십사일에 반포한 무종유지이건, 같은 달 십육일에 반포한 무종유조이건, 모두 장태후가 명세종을 옹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양정화가 초안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역사문서에서 명세종을 세우기로 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필자는 일찌기 관련문제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어떤 학자들은 무종유조에서 "형종제급"의 '형'과 '제'를 곡해하여 효종과 흥헌왕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장태후, 장정화등이 합리적으로 주장한 것을 '아무런 인간성이 없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매도하기호 한다. 필자는 무종유조는 여전히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론의 편의를 위하여, 무종유조중의 핵심정보를 초록하면 다음과 같다:


"황고효종경황제친제흥헌왕장자후총(皇考孝宗敬皇帝親弟興獻王長子厚熜), 총명인효(聰明仁孝) 덕기숙성(德器夙成), 윤서당립(倫序當立). 이준봉조훈형종제급지문(以遵奉祖訓兄終弟及之文), 고어종묘(告於宗廟), 청어자성황태후(請於慈聖皇太后), 여내외문무군신합모동사(與內外文武群臣合謀同辭), 즉일견관영취내경(卽日遣官迎取來京), 사황제위(嗣皇帝位)"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은 명무종이고, 전위하는 황제도 역시 명무종이다. 그러므로 유조의 '형종제급'이 '형'은 명무종이 될 수밖에 없다. 유조의 소위 '효종경황제친제흥헌왕장자후총'의 말은 그저 주후총이 순서상 마땅히 황제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고, '동생'의 자격으로 황위에 오른다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이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훈에 규정한 '형종제급'은 반드시 친형제간에 일어나야 하는데, 명세종은 명무종의 친동생이 아니다. 만일 '형종제급'의 조훈을 따라 명무종의 황위를 계승하려면,  반드시 명효종이 황고가 되어야 한다. 장태후는 성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위 명무종의 유조에서 '위인후(爲人後)'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던지, 명세종은 '궁중에서 길러진 양자와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명세종이 효종, 장태후를 황고, 성모로 삼는 정당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위기간의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거나 명무종유조를 분석해보고, 필자는 명세종이 대예의를 일으켜 명효종과 장태후의 황고, 성모신분을 박탈한 것은 중국고대사회의 도덕관념에 배치될 뿐아니라, 무종유조를 따른 행동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저 이 전제를 분명히 한다면, 비로서 정확하게 대예의와 명세종 및 장총등이 직면한 도덕적 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총등 의례신귀는 그들이 직면한 도덕적 곤경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만천과해(瞞天過海)의 미봉책을 쓴다. 그들은 명세종에게 장태후에 대하여 명세종의 생모보다 높은 예우를 해주도록 권한다. 이미 성모의 신분을 상실한 장태후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정통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대륜(大倫), 대통(大統)을 각자 얻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의례신귀인 곽도(霍韜)는 그 중의 깊은 의미를 얘기한다: "폐하께서 소성자수황태후(즉 장태후)를 모친으로 모시면, 비록 예의에 맞지는 않지만, 궁안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명칭을 바꾸게 되면, 비인간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신이 원컨대, 폐하께서 조석으로 그녀의 뜻을 받들고, 그녀가 걱정하는 것을 풀어주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낼 때, 명분도 바르고 틈도 없어질 것이비다. 천하만세가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연령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총, 방헌부가 계속 황제의 뜻을 거슬린 근본목적은 바로 장태후가 여전히 정통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명세종과 의례신귀들이 천하와 후세의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장총은 의미심장하게 상소문에 썼다; "신은 황상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무거운 부탁을 받아, 군신일체로, 함께했습니다. 많이 걱정하니, 말도 간절합니다. 멀리까지 걱정하다보니 말이 상세합니다." 아쉽게도, 명세종은 비록 장씨일족을 주살하는 데서는 잠시 타협했지만, 계속 예의의 규격에서는 장태후를 깍아내린다. 가정15년, 명세종은 장태후의 존호에 '공안(恭安)' 두 글자를 추가한다. 동시에 장태후(蔣太后)의 존호에는 '강정정수(康靖貞壽)' 네 글자를 추가한다. 그리하여 두 황태후의 존호는 모두 8글자가 된다. 고하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제 장태후가 누리던 유일하고, 상징적인 예의의 우세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소위 인륜, 정통을 각각 가지는 겉모습은 철저히 파괴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유동산등의 무고행동과 관련진술은 예의여파에서 사회하층에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정확하게 명세종의 장태후에 대한 적의를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공비력(孔飛力)은 1768년 요술대공황(妖術大恐慌)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쓴 바 있다; '규혼(叫魂)'이라는 죄명으로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중상하는 것은 보통사람이 돌연 가진 권력이 되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황제제도 후기의 중국민중은 거의 '정치권력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 그저 '국가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이 우연한 기회를 잡아서 '자유롭게 떠도는 사회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주목한 장연령사건에서, 유동산, 유기, 반명, 우운학등이 감히 공공연히 가정13년에 반포한 '무릇 간도가 결장하여 고발장을 써서 고소하여 헛되이 황실, 친번의 일을 무고하고 해치는 자는 주모자이건 종범이건 가리지 않고 3개월간 칼을 차고 가장 먼 변방으로 보내어 군인이 되게 한다."는 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에 걸쳐 '모반' '저주'와 같은 '십악불사'의 중죄로 장태후의 동생을 무고한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공비력 교수가 말한 그런 사회권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기 우운학은 진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글은 반드시 장씨를 향해야만 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들 무고자들은 이미 명세종의 장태후에 대한 적의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명세종에 영합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보충설명해야할 점은 유동산, 유기등은 모두 경성에서 놀고먹던 자들이다. 그들이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 당시 명나라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나머지 사람들은 무고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예의와 관련이 긴밀한 장연령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명세종과 의례신귀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대예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현대학자들이 대예의를 각권과 황권의 다툼,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항, 정주이학과 양명심학의 투쟁등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명세종이 보기에, 그와 장태후의 갈등은 대예의 및 그 여파에서의 주요모순이다. 그는 지지자와 반대자를 가리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그가 친부모를 높이 받드려는 뜻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로 갈랐다. 장태후와 관계를 끊느냐 마느냐고 갈랐다. 의례신귀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대예의의 승리는 장태후로 하여금 성모신분을 잃게 함과 동시에 명세종과 그들로 하여금 도덕적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장태후에게 명세종의 생모보다 높은 예우를 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렇게 하여 인륜, 정통이 각각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극력 명세종이 장씨일족을 주살하는데 반대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위와 같은 겉모습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경사의 유민인 유동산등이 장연령 및 그 가족을 무고한 행위나 관련진술을 보면, 대예의의 여파중 설사 사회하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정확하게 명세종의 장태후에 대한 적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