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자번(子樊)
유구는 대만인가, 일본인가. 원래 대유구(大琉球)는 일본 유구군도의 최남단 및 최서단의 오키나와현(沖繩縣)을 가리키고, 소유구(小琉球)는 대만 서남쪽 외해에 있는 유구서(琉球嶼)를 가리킨다. 대,소 유구는 명칭이 비슷할 뿐아니라, 더욱 그 역사연원도 있다.
중국동방의 바다에 위치하고, 일본국경의 서쪽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은 자고 이래로 "유구(琉球)"로 불리었다. 가장 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는 대만과 아주 가까워서 직선거리로 11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유구와 대만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역사문헌에서 자주 혼동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유구(流求)"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수서.동이열전.유구국(流求國)>이다. 그런데 거기서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의 오키나와현인지 대만인지는 명확치 않다. 현재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명나라이후에 유구도(琉球島)이 중산국(中山國)이 명나라정부에서 중산왕으로 책봉된 후, 유구는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단어가 된다.
대만이 명나라때의 역사기록에 등장할 때는 역시 유구와 큰 관계가 있다. 명태조 홍무5년(1372년), 양대(楊戴)가 유구에 사신으로 가고, 유구는 정식으로 명나라의 번속국(藩屬國)이 된다. 명나라관리가 유구로 갈 때, 해상항해가 곤란하여, 자주 해난을 만난다. 그리하여 바다위의 행해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크게 필요했다. 즉 도서이므로 방향과 이정(里程)의 가이드를 받아야 했다. 대만은 바로 이런 상황하에서 관방의 항해기록에 등장하게 된다.
주완요(周婉窈)의 연구에 따르면, 명나라 사절의 항해기록에서, 그들은 중국 민강구(閩江口)에서 출발하여, 항로상에 보이는 도서를 표기했는데, 매화서(梅花嶼), 소유구(小琉球), 계롱서(鷄籠嶼), 팽가서(彭佳嶼), 화병서(花甁嶼), 조어서(釣魚嶼), 황미서(黃尾嶼), 고미산(古米山), 토납기(土納奇), 마치산(馬齒山), 유구(琉球), 나패항(那覇港, 나하항)등이다. 그중, 소유구, 계롱서, 팽가서등은 모두 대만의 이도(離島)이다.
원나라 말기(12세기), 유구는 3개의 각자 독립된 국가로 분열된다. 중산국, 산남국(山南國)과 산북국(山北國). 역사에서 '삼산시대(三山時代)라고 불리는 시기이다. 그중 중산국의 세력이 가장 강대했다. 명태조 홍무5년(1372년), 명나라는 양대를 유구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각각 삼국국왕에 봉한다. 1429년, 중산국이 유구를 통일한다. 그 국왕은 명나라에 의하여 '유구왕(琉球王)'에 봉해진다. 그리고 '슈리성(首里城)'을 왕성으로 한다. 역사에서 "제일상씨왕조(第一尙氏王朝)"라고 불린다.
그후, 유구국은 계속하여 신하국의 예절을 지킨다. 명나라의 전장제도에 따라 격년으로 조공을 바친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유구는 계속 청나라와 번속관계를 유지한다. 청나라초기, 유구국왕은 중국으로 가서 조공을 바치고, 청나라조정으로부터 "유구국중산왕(琉球國中山王)"에 봉해진다. 청나라 강희원년(1662년)에는 다시 "유구국왕(琉球國王)"으로 고쳐 봉한다. 그후, 유구는 계속 사신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조공을 바친다. 역대 유구의 신왕은 즉위할 때 사신을 보내 책봉을 청했고, 끊긴 적이 없다.
그러나, 명나라말기, 만력37년(1609년), 일본 사쓰마번(薩摩藩)은 도쿠가와막부의 허가하에, 유구를 침략하여, 유구의 상녕왕(尙寧王)을 핍박하여 조약을 체곃하고,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는 '번중지번(藩中之藩)'으로 만든다. 이것은 유구가 이후, 한편으로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 신하로 복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나라 동치7년(1868년), 일본 메이지유신정부의 '태정관령(太政官令)'이 유구에 전달된다. 유구왕국을 일본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관할하에 둔다는 것이다. 곧이어 정부직할지로 고친다. 동치12년(1873년),일본 메이지천황은 조서를 내려 유구를 일본정부관할로 집어넣는다.
다음 해인 동치13년(1874년), '목단사사건(牧丹社事件)이 발생한다. 대만과 유구의 역사는 다시 연결된다. 유구인의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여 대만으로 표류하고, 상륙시 대만원주민에게 살해당한다. 당시 일본은 이를 핑계로 출병하여 대만원주민을 공격한다. 사건발생후, 중국은 일본이 대만에 출병한 것을 '보민의거(保民義擧)'로 인정한다. 즉 인민을 보호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정식으로 유구의 종주권을 인정한 것이 된다. 이후 유구는 정식으로 일본의 통치에 들어간다.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청정부는 대만을 일본에 할양한다. 유구와 대만은 동시에 일본의 영토가 된다. 일본제국내에서, 대만과 유구간의 통행은 막힘이 없었다. 비자도 필요없고, 대만인이 유구에 가서 살거나, 유구인이 대만에 와서 살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 기륭(基隆)의 하평도(和平島)에는 '유구자포(琉球仔埔)라는 지명이 있다. 그 뜻은 유구인이 모여서 형성된 취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구에서 생활이 곤궁한 유구인들은 대만으로 와서 피고용인이 되었다. 그외에 요나구니지마는 대만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했다. 주완요의 조사에 따르면, 요나구니지마의 어부는 자주 구부라항(久部良港)에서 출발하여 물고기를 잡으며 오후에는 소오항(蘇澳港)에 도착한다. 잡은 물고기를 파 후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물고기를 잡는다. 다음 날 새벽에는 다시 구부라항에 도착한다. 요나구니지마의 사람들 중에는 이로 인하여 대만사람과 결혼하여 대만으로 와서 군대에 들어가 복역하거나 심지어 대만에서 죽는 경우까지 생긴다.
2차대전후 대만이 광복되면서, 유구는 미군이 잠시 위탁관리한다. 초기에는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서, 요나구니지마이 밀수무역이 아주 성행했다. 전후에 글로벌물가와 화폐가치는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홍콩, 일본본토 그리고 오키나와본섬은 모두 요나구니지마를 통하여 물물교환했다. 많은 물자가 교환되었는데, 물고기잡는 것도 지하화되어야 했다. 1949년, 미군은 대량의 군수물자, 무기가 이 통로를 통하여 대량으로 홍콩으로 가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를 발견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한다. 밀수무역은 이렇게 하여 끝이 난다.
전후에, 대만은 일본식민지에서 벗어나, 주권이 국민정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전에 대만에 와서 살던 유구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일본이나 유구로 돌아갔다. 그저 소수인만이 남아서, 성과 이름을 숨기고 살았다. 심지어, "2.28사건"이 발생했을 때, 30여명의 유구인들도 대만인으로 취급되어 화평도에서 처형당했다. 그래서 최근 오키나와현의 인사는 화평도에 2.28사건 유구인이난기념비(琉球人罹難紀念碑)를 세우려고 생각했다.
대만에 남아서 박해를 받은 유구인과 비교하자면, 또 다른 유구의 아주 중요한 정치가인 야라 초보(屋良朝苗)는 완전히 다른 대만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본이 대만을 통치할 때, 일찌기 대남주립대남제2중학교와 대남제1사범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72년 유구가 일본에 귀속된 후, 그는 오키나와현의 제1대지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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