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문화/중국의 종교

명나라때의 비구니

중은우시 2019. 1. 2. 22:51

글: 장계합(張繼合)





중국역사에 조금 밝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장당난한(贓唐爛漢)" 확실히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 두 왕조는 통이 컸다. 왕왕 외래인구도 받아들여서 같이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갔다. 송나라때는 조광윤의 시야가 좁았고 문인기질을 갖고 있어서, 당시 조정은 의식적으로 각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시사가부, 금기서화였다. 송휘종과 같은 서화의 고수도 유명한 가기 이사사에게 빠졌다. 명나라에 이르러, 오화팔문의 규칙이 각계인사들을 구속하기 시작한다. 명청양대는 예법의 부담이 아주 침중했다. 규칙이 복잡했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고대 중국은 예의염치를 중시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여자는 이런 엄격한 제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불문의 여자이다. 즉 '비구니'이다.


서한이 막 건립되었을 때, 한혜제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일찌기 '노처녀'인 여성들에게 단신세를 거둔다. "여자의 나이가 15살이상 30살 미만이면서 시집을 가지 않으면 5배로 계산한다." 즉, 나이 15살이 된 여자가 적시에 출가하지 않으면, 세금부담을 5배로 늘인다는 것이다. 이런 고액의 부담을 일반가정이라면 절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있는 딸을 서둘러 시집보내야 하는 것이다.


명나라 영락제떄 글공부를 열심히 한 선비가 경성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다. 그런데 중간에 한 무리의 비구니들에게 붙잡혀서 절로 끌려 들어간다. 몇달 후, 원래 멀쩡했던 젊은 공자가 피골이 상접해졌다. 이유는 물을 것도 없다. 이들 비구니들이 분명히 그 서생에게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엄명을 내린다: "59세가 되지 않은 여자는 비구니가 될 수 없다." 확실히 정부는 비구니의 '노령화'를 바랬던 것같다.


기실 명나라때 머리를 깍고 비구니가 되는 여자들은 이미 조정의 법령,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북경의 일부 절에는 마음대로 머리를 깍고 비구니가 된 여자들이 날로 늘어났다. 지방관리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려 했을까? 사료 기록에 따르면, 이들 부녀들은 '친척과 불화가 있거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 머리를 깍고 비구니가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두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매번 명절이 되거나 매달의 삭망(朔望, 초하루와 보름날)이 되면, 그녀들은 사원내에서 독경하며 설법을 한다. 이때 '남자를 유인하는데 갖은 방법을 쓰고, 밤에 모였다가 아침이면 흩어진다."


명나라 만력제때 주유교(周儒敎)라는 대신이 소주를 순시할 때, 놀랍게도 많은 지방관리들은 비구니들이 남자를 유인하여 자고 가게 하는 사건을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주유교는 해결방법을 내놓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돼지고기가격'으로 무게를 따져서 홀아비에게 팔아버린다."[량준기비척(以衡量準其肥瘠), 매근의조저육가전매급환부(每斤依照猪肉價錢賣給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