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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청 초기)

청나라특색의 3가지 허리띠: 황대자(黃帶子), 홍대자(紅帶子), 자대자(紫帶子)

by 중은우시 2018. 12. 2.

글: 귤현아(橘玄雅)





아마도 황대자, 홍대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실 이것은 청나라 기인(旗人) 중에서 황족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허리때색깔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은 것이지만, 청나라황족제도의 발전에 따라 변화했고, 기인 집단 내에서 아주 강력한 문화적 상징이 된다.


청나라황족의 독특한 허리때색깔제도는 대체로 입관전이 이미 기초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는 첫째, 청라나황족내부에 아직 원근의 구분이 없었다. 둘째는 허리띠색깔제도가 비교적 간단했다.


천총9년이전까지, 모든 애신각라후예는 "육조자손(六祖子孫)"이라고 통칭되었다. 당연히, 필자는 여기에서 보충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문헌을 보면 애신각라 성씨중에서 육조자손 이외의 후예도 있다. 그러나 청나라때 정부에서는 애신각라성은 육조자손을 제외하고는 후손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천총8년 정월 초엿새, 칸인 홍타이시는 명을 내려 "종실육조자손"의 차역(差役)을 면제해준다. 그리고 명단을 만든다. 장조 덕세고(德世庫)의 후손 25명, 이조 유천(劉闡)의 후예 12명, 삼조 색장아(索長阿)의 후예 110명, 사조 경조익황제 각창안(覺昌安)의 후예 18명, 오조 포랑아(包朗阿)의 후예 9명, 육조 보실(寶實)의 후예 8명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소위 '종실육조자손'의 사조후예는 사조의 넷째아들 타크스(塔克世) 일맥의 후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비록 합쳐서 육조자손이라고 부르지만, 이때 이미 원근의 관념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소위 '종실육조자손'은 만주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결과이다. 원문의 종실은 'uksun'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족내육조자손'이라고 쓰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천총9년 정월 정축일에 이르러, 후금칸 홍타이시는 다시 명을 내린다

종실은 천황지척(天潢之戚)이다.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국체를 빛내지 못한다. 심지어 조부를 서로 폄훼하고 욕할 수도 있다. 이미 홍대(紅帶)를 매어서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게 했다. 혹은 칭호에서 존비가 뒤집힐 수 있어 이에 각각의 명호를 회복시켜,태조서자를 만나면 모두 아격(阿格)이라 부르고 육조자손은 모두 각라(覺羅)라고 부른다. 부를 때는 그의 원명을 모아격, 모각라라고 부른다.


숭덕3년 팔월 초닷해, 이미 황제를 칭한 홍타이시는 예부에 작위와 황실칭호 및 예제문제를 노론하게 한다.


예부 화석친왕은 명을 받들어 정한다: 조부 복왕이후의 자손형제는 그 공덕을 보아 등급을 나눈다. 1등은 화석친왕이라 하고, 2등은 다라군왕, 3등은 다라패륵, 4등은 고산패자, 5등은 진국공, 6등은 보국공, 7등은 진국장군, 8등은 보국장군, 9등은 봉국장군이라 한다. 무릇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종실이라고 부른다. 종실은 황대를 맨다. 이름을 쓰거나 이름을 부를 때, 모두 종실 모 관원, 종실 모 인이라고 한다. 종실이 화석친왕, 다라군왕, 다라패륵, 고산패자, 진국공, 보국공, 진국장군, 보국장군, 봉국장군을 만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야 한다. 초품1등공이하의 사람들을 만나면 고관이더라도 말에서 내릴 필요가 없이, 길을 교행하여 지나간다.


예부 화석친왕은 명을 받들어 정한다: 육조자손은 각라라 칭한다. 무릇 글을 쓰거나 이름을 부를 때, 모두 각라 모 관원, 각라 모인이라고 부른다. 각라고관은 그 품급을 보아 말에서 내리고, 무직인원이 화석친왕, 다라군왕, 다라패륵, 고산패자, 진국공, 보국공, 진국장군, 보국장군, 봉국장군을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린다. 초품1등공이하, 고산액진, 승정등 관리를 만나면, 곁으로 피해 있으며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 다시 더 낮은 관리를 만나면 피할 것없이 길을 교행하여 지나간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청나라 황족은 종실과 각라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허리띠색은 황색과 홍색으로 정해진다.


허리띠 색깔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충할 것이 있다. 강희52년, 당시의 종실과 각라는 만일 죄를 져서 종실, 각라에서 혁퇴(革退)되는 경우 허리띠는 회수되고, 종인명부에 더이상 기록하지 않았다. 성조 강희제는 이런 방식에 폐단이 있다고 보아 명을 내린다:


종실에서 혁퇴된 자는 지금까지 옥첩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 자손을 만일 지금 표시하지 않으면, 사간이 흐르면 반드시 잊히게 된다. 그러면 관계가 아주 크다. 반드시 잘 조사하여 옥첩에 기록해야 한다. 작량하여 허리띠를 주고 기록한다. 각라등은 원래 같은 조상의 소생이므로, 범죄를 저지러 혁퇴된 자도 조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소생자녀도 모두 조사해서 기재해야 한다. 수녀선발때도 섞여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세히 논의헤서 보고하라. 이상. 명에 따라 의논하여, 종실을 혁퇴한 자는 홍대를 주고, 황책(黃冊)에 기록한다. 각라에서 혁퇴된 자는 자대(紫帶)를 주고, 홍책(紅冊)에 기록한다. 옥첩을 수정할 떄, 황책 홍책을 뒤에 붙인다.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본기에서 책에 써넣는다.


이렇게 하여 청나라 황족의 특별한 허리띠색깔이 완전히 정립된다. 즉 나중에 <청회전>의 소위 "무릇 종실, 각라는 모두 허리띠로 구분했다. 종실은 황대를 매고, 각라는 홍대를 맨다. 종실에서 혁퇴한하면, 홍대를 매고, 각라에서 혁퇴하면 자대를 맨다."


1. 청나라황족의 허리띠색깔제도는 생활에 상당히 중요했다. 청나라때 종실, 각라는 사법상 특권이 있었다. 혹은 최초로 독특한 허리띠색깔제도를 둔 이유는 사법과 관련이 있다. 청태종 홍타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홍대를 입은 것을 보고도 그 조부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홍대를 매지 않은 것을 보고 사람을 욕한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2. 독특한 허리띠색깔제도로 황족후예의 구술을 보면, 자주허리띠에 대한 독특한 묘사가 있다. 비교적 자주 듣는 것은 이 허리띠는 태어나면서 받은 것이고, 특징은 사후에 가져간다는 것이다. 즉 관에 들어간다. 전해지는 바로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황대자와 홍대자가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앙연히 이는 일종의 구술역사이다. 비록 황대자, 홍대자를 확실히 관청에서 나누어주더라도, 죽고나서 주인을 따라 묻히는지에 대하여는 따로 연구해보아야 한다.


3. 황제는 종실과 각라의 족장이다. 자신이 '종실'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황제도 황색허리띠를 맨다. 조복이건, 길복이건, 평상복이건, 편복이건, 허리띠는 모두 황색이다.


4.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달해(達海, 覺爾察氏)는 신만문(新滿文)을 만든 공적으로, 청태종에 의하여 그 후인들이 자대자를 맬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을 부여된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발견한 <복릉각이찰시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각이찰씨의 조상은 원래 육조후예로 홍대자를 맸었는데, 죄를 져서 자대자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학술계에 아직까지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