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우춘(史遇春)
명태조 홍무5년(1372년), 주원장은 명을 내려, 궁내의 여관제도를 확정하도록 한다.
그후, 예부상서는 이 건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주(周)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후궁에 내관(內官)을 두어 후궁의 관리를 보조하게 했다.
한(漢)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후궁에 내관을 두어, 모두 14개 등급으로 하고 총인원수는 수백명이었다;
당(唐)나라의 제도에 따르면, 후궁에 내관을 두었는데, 육국(六局) 이십사사(二十四司)로 모두 190명이며, 여사(女使) 50여명은 모두 양가여자로 충당했다.
예부의 상소를 읽고, 주원장은 다음과 같이 유시한다:
"이전의 각 왕조에서는 여관을 너무 많이 설치했다. 우리 조대의 여관설치는 마땅히 여총(女寵)의 화를 방지하여,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라."
예부에서 올린 여관제도에서 설치하려는 여관의 수가 주원장이 보기에 너무 많았던 것같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원장은 예부에서 초안한 여관제도를 수정하라고 지시한다.
수정한 후, 명태조 홍무시기의 여관기구는 육국일사(六局一司)가 된다.
첫째, 육국(六局)
홍무제시기의 여관육국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상궁국(尙宮局)
상궁 2명, 품계는 정오품
상궁업무: 육국을 출입하는 문서전적은 모두 상궁국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일 궁외에서 일처리를 해야 하면, 상궁국이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서를 내관감(內官監)에게 보낸다. 내관감이 받ㅇㄴ 후 문서를 바깥으로 이송한다.
상궁국은 아래에 4개의 사(司)를 거느린다
(1) 사기(司記)
구성 및 품계: 사기 2명, 정육품; 전기(典記) 2명, 정칠품; 장기(掌記) 2명, 정팔품; 그외에 여사(女史, 여사는 품계가 없다고도 말하는데 봉록은 있었다) 6명. 문서처리를 책임진다.
업무: 궁내 여러 사의 장부와 문서를 관리한다; 장부와 문서를 등기하고 보존한다; 순서에 따라 서명하여 기록하고 도장을 날인한다; 그후에 발급한다.
(육국이 관장하는 이십사사, 이십사전, 이십사장은 품계가 모두 같다)
(2) 사언(司言)
구성 및 품계: 사언2인, 정육품; 전언2인, 정칠품, 장언2인, 정팔 품; 그 외에 여사 4명
업무: 선진(宣進), 전환(傳喚), 계주(啓奏)등의 사항을 책임진다.
무릇 중대한 명절을 마지하면 궁외의 명부(命婦, 무릇 봉호가 있는 부녀를 가리킴. 명부는 각종 예절상의 대우를 받으며, 일반적으로는 관리의 모친, 처를 가리킨다. 속칭 '고명부인(誥命夫人)임)들이 진궁하여 황후에게 조하(朝賀)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명을 전하는 일을 한다.
(3) 사부(司簿)
구성 및 품계: 사부2인, 정육품; 전부2인, 정칠품; 장부2인, 정파룸; 그 외에 여사 6인.
업무: 궁안의 사람들의 명부와 자료 및 봉록, 상사(賞賜)등의 일을 책임진다.
(4) 사위(司闈)
구성 및 품계: 사위 6인, 정육품; 전위 6인 정칠품; 장위6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명
업무: 궁궐의 열쇠를 책임진다.
2. 상의국(尙儀局)
상의2명, 정오품
업무: 예의, 기거(起居)를 책임짐.
상의국 아래에는 4개의 사를 둔다;
(1) 사적(司籍)
구성 및 품계: 사적2인, 정육품; 전적2인, 정칠품; 장적2인, 정팔품; 여사10명
업무: 전적, 도서, 필찰(筆札), 궤안(几案)등의 사항을 책임진다.
(2) 사악(司樂)
구성 및 품계: 사악4인 정육품; 전악4인 정칠품; 장악4인, 정팔품; 여사 2명
업무: 궁중음악업무를 책임진다
(3) 사빈(司賓)
구성 및 품계: 사빈2인, 정육품; 전빈2인, 정칠품; 장빈2인, 정팔품; 여사 2인
업무: 조현(朝見), 연회, 사뢰(賜賚)등의 업무를 책임짐(주로 손님관리)
(4) 사찬(司贊)
구성 및 품계: 사찬2인, 정육품; 전찬2인, 정칠품; 장찬2인 정팔품, 여사 2인
업무: 조현, 연회, 찬상(贊相)등 업무를 책임짐(주로 예의관련)
상의국에는 그외에 동사(彤史)가 있다.
동사2인, 정육품
동사는 연회, 조현, 진어의 관리를 책임진다. 무릇 후비, 시첩등이 황제의 어행(御幸)을 받으면, 동사가 엄격하고 자세하게 연원일을 기록한다.
3. 상복국(尙服局)
상복2인, 정오품
업무: 복식, 물용(物用), 채장(采章)의 수량공급을 책임진다.
상복국의 아래에는 4개의 사가 있다;
(1) 사보(司寶)
구성 및 품계: 사보 2인, 정육품; 전보 2인, 정칠품; 장보 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명
업무: 보새(寶璽), 부계(符契)를 책임진다.
(2) 사의(司衣)
구성 및 품계: 사의 2인, 정육품; 전의2인, 정칠품; 장의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인
업무: 의복, 수식(首飾, 악세사리)업무를 책임진다.
(3) 사식(司飾)
구성 및 품계: 사식2인, 정육품; 전식2인, 정칠품; 장식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2인
업무: 건즐(巾櫛), 고목(膏沐)등의 일을 책임진다(여기의 '식(飾)'은 악세사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식, 치장을 가리킨다. 세수, 머리빗기, 화장하기 등의 일을 가리킨다)
(4) 사장(司仗)
구성 및 품계: 사장2인, 정육품; 전장2인, 정칠품; 장장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2인
업무: 궁외에서 궁안으로 조하를 들어오는 경우에 ,여관을 이끌고 의장(儀仗)을 책임진다.
4. 상식국(尙食局)
상식2인, 정오품
업무: 음식관리를 책임진다.
무릇 음식을 올리는 경우에는 상식이 반드시 먼저 맛을 본다(맛을 보거나 신선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에 독이 들어있는지 보는 것이다)
상식국에는 4개의 사가 있다:
(1) 사선(司膳)
구성 및 품계: 사선4인, 정육품; 전선4인, 정칠품; 장선4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인
업무: 재할(宰割), 팽작(烹炸), 증전(蒸煎), 조화(調和)등의 일을 책임진다.
(2) 사온(司醞)
구성 및 품계: 사온2인, 정육품; 전온2인, 정칠품; 장온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2인
업무: 술, 감주, 미주, 음료등의 관리를 책임진다.
(3) 사약(司藥)
구성 및 품계: 사약2인, 정육품; 전약2인, 정칠품; 장약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인
업무: 약방, 약물의 관리를 책임진다.
(4) 사희(司饎)
구성 및 품계: 사희2인, 정육품; 전희2인, 정칠품; 장희2인, 정팔품,
업무: 양식류의 물자, 장작, 목탄등 주방에서 사용하는 생활물자의 관리를 책임진다.
5. 상침국(尙寢局)
상침2인, 정오품
업무: 황제가 휴식, 기거하는 방의 관리를 책임진다.
상침국에는 4개의 사가 있다;
(1) 사설(司設)
구성 및 품계: 사설2인, 정육품; 전설2인, 정칠품; 장설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인
업무: 상유(床帷), 인석(茵席), 쇄소(灑掃), 포장(鋪張), 진설(陳設)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2) 사여(司輿)
구성 및 품계: 사여2인, 정육품; 전여2인, 정칠품; 장여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2인
업무: 여연(與輦, 가마수레), 산선(傘扇, 중국고대의 의장도구 긴손잡이가 있고 위에는 각각 우산모양과 부채모양임)등의 일을 관장함.
(3) 사원(司苑)
구성 및 품계: 사원2인, 정육품; 전원2인, 정칠품; 장원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인
업무: 정원, 화훼재배등의 일을 책임진다.
(4) 사등(司燈)
구성 및 품계: 사등2인, 정육품; 전등2인, 정칠품; 장등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2인
업무: 등과 초(燭)를 관리한다.
6. 상공국(尙功局)
상공2인, 정오품
업무: 여홍(女紅, 여자들이 하는 일을 가리킴, 바느질, 방직, 자수, 바느질등과 이들 작업으로 만든 제품을 가리킴)의 완성상황을 관리감독한다.
(1) 사제(司制)
구성 및 품계: 사제1인, 정육품; 전제2인, 정칠품; 장제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4인
업무: 의복제작, 바느질등을 책임진다.
(2) 사진(司珍)
구성 및 품계: 사진2인, 정육품; 전진2인, 정칠품; 장진2인, 정팔품; 그 외에 여사 6인
업무: 여홍에 쓰이는 금,옥, 보화등의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3) 사채(司彩)
구성 및 품계: 사채2인, 정육품; 전채2인, 정칠품; 장채2인, 정팔품; 그외에 여사 6인
업무: 여홍의 회면(繪綿), 사서(絲絮)의 관리를 책임진다.
(4) 사계(司計)
구성 및 품계: 사계2인, 정육품; 전계2인, 정칠품; 장계2인, 정팔품, 그외 여사 4인
업무: 탁지(度支), 의복, 음식, 땔감등사항을 책임진다(주로 여홍 부분의 이쪽 업무)
둘째, 일사(一司)
홍무제때의 여관 일사는 궁정사(宮正司)이다.
궁정 1인, 정오품; 사정2인 정육품; 전정2인, 정칠품, 그 외에 여사 4인
업무: 궁위규찰, 경계, 금령, 폄적, 징벌등의 일을 책임진다. 큰 사건인 경우에는 위에 보고한 후에 처리한다.
명태조 홍무22년(1389년)에는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무릇 상궁, 상의, 상복, 상식, 상침, 상공의 육국 여관으로 국에서 일한지 오래되면 고생을 많이 한다. 국에서 5년, 6년을 일한 후에는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어 시집가게 할 수 있다. 그외에 국에서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말년을 보내게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지만, 국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국에서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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