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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경제

후안강 교수의 논증을 논증한다.

by 중은우시 2018. 8. 14.

글: 하국화(遐國華)


청화대학 국정연구원의 후안강 교수는 얼마전에 중국의 전체적인 실력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여론이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속속 이것이 상식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교수는 "진리는 왕왕 소수인이 손에 장악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의 이 결론은 그가 충분한 과학적 논증을 거친 것, 즉 그의 전문적 연구성과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호기심을 느꼈다. 후안강 교수가 어떻게 전문적 논증을 진행했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후교수의 논증에 대하여 한번 논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후안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중국과학기술실력이 이미 2015년에 미국을 추월했다(미국의 1.31배)는 주장은 그의 전문적 논증을 거친 것이다. 그의 논문은 청화대학의 정기논문집 <국정보고>에 실려 있다. 논문의 이름은 "미중종합국력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을 찾아서 읽어 보았다. 논문은 여러 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필자는 그중 많은 분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저 본인이 계속하여 종사해온 과학기술특허분야에 대하여 논증을 해보기로 한다.


후교수의 논문에서, 미중지식기술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중요한 기술지표는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노벨과학상수상자의 수같은 것. 이것은 상당히 의외라고 여겨졌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국제적인 통일된 평가위원회가 전세계 과학기술성과를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국의 과학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아주 좋은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후안강 교수는 발명특허신청수량을 중요지표로 삼았다. 이것을 가지고 미중의 과학기술실력을 평가했다. 2013년 중국국내의 발명특허 신청수량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이 기초 위에서 다시 몇 가지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실력이 2013년경에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것을 보자, 필자는 느낌이 좋지 않아졌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중국국내발명특허신청수량을 사용해서 미국국내특허신청수량과 비교하여서는 안된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중국특허의 평균적인 질이 높지 않다. 그리고 중국에서, 특허신청은 국가체제가 지원하는 기형적인 행위이다. 중국의 많은 성,시에서는 모두 국가공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특허신청에 재정보조를 해준다. 동시에 각 기업단위의 특허신청에 임무와 지표를 하달한다. 그리하여 기업에 특허를 신청하도록 격려 심지어 압박한다. 예를 들어, 중국 안휘성정부는 2007년 발표한 <특허신청량의 연도임무를 완성하는 것을 확보하라>는 통지에서 2007년 안휘성 특허신청총수량목표를 각,시의 2006년도 특허신청수량에서 30%증가한 비율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해 연초에 전년도 각 시의 목표임무완성상황을 평가했다. 그리고 완성한 단위에는 표창과 장려를 부여했다. 그러므로, 이런 특허신청은 그다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비록 수량은 빨리 늘지만, 많은 것은 쓰레기특허이다. 후안강 교수의 이런 계산법은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신청수량이 이미 138만건에 달했는데, 미국의 2017년 특허신청수량은 겨우 60만건이다. 그럼 이것이 2017년 중국의 과학기술실력이 이미 미국을 2.3배나 추월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특허신청중에는 개략 50%가 외국개인 혹은 회사가 미국에 와서 신청한 것이다. 미국본국기업과 개인이 신청한 것은 겨우 50%가량이다. 그럼, 2017년 중국의 과학기술실력은 이미 미국의 약 4.6배나 된단 말인가? 후교수의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결론이 갈수록 황당해진다. 그 외에 만보를 양보하여, 설사 중국국내특허수량으로 미국국내특허수량을 비교한다면, 특허신청수량으로 대비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특허취득수량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논리이다. 발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심사후에 승인받은 특허는 최소한 일부분의 쓰레기특허신청을 걸를 수 있다. 지표로 보자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후교수는 그런데 이런 저급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실 솔직히 말해서, 필자는 미중국내특허취득수량도 좋은 비교지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특허취득의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신청 1개는 왕왕 수십페이지의 신청서내용을 포함한다. 수십개의 특허요구가 있다. 아주 많은 인력, 물력을 들여서 신청하고 심사한다. 미국특허국은 특허심사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격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특허신청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 그래서 중국국내특허취득수량은 미국국내특허취득수량ㅂ다 많다. 이것은 닭과 오리를 비교하는 것처럼 좋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신뢰성이 없는 지표이다.


그렇다면 특허로 비교할 수는 없을까? 기실 특허로 비교한다면, 비교적 좋은 지표가 있다. 즉 PCT특허신청수량이다. 무엇이 PCT특허신청인가?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로 특허협력조약이다. 150개가 넘는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하에서 신청인은 국제특허신청서만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그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 PCT특허신청이 제출된 후, 세계지적재산권조직의 국제국이 국제적으로 공개되고, 국제적인 검색기관이 검색하고, 또한 국제적인 초보심사단위가 국제초보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심사는 모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한다. 심사의 질이 비교가능한 수준이다. 이 단계를 거친 후, PCT특허신청은 개별국가단계로 접어든다. 이것은 미중의 과학기술실력을 비교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아래는 미중의 PCT특허신청수량의 비교이다:


비록 중국PCT특허신청수량이 2009년이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2016년까지, 미국과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미국의 PCT특허신청수량은 중국을 훨씬 넘어선다. 비록 이것은 그저 미중과학기술실력의 한 단면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미중의 과학기술전체실력을 비교하기에는 신뢰성이 있다. 위의 자료 외에, 필자는 미국특허국에서 일할 때 들은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 미국특허국의 특허심사원은 매 특허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신청과 관련된 기존기술을 검색한다. 그중 찾아내는 기존기술은 대부분 미국특허이다. 일부 외국특허에서 발견하기도 한다. 그것도 대부분은 일본, 유럽(주로 프랑스와 독일)의 특허이다. 중국의 특허는 아주 적다. 이런 경험은 앞에서 말한 수치와 들어맞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후안강 교수의 논증방법은 부정확하다. 기본논리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채용한 자료지표도 부정확하다. 그래서 결론을 믿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