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우춘(史遇春)
역사는 과거의 기억이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큰 사건으로 세부 사항은 잊어버린다. 그러나 바로 이들 세부 사항에 아름다움과 휘황함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지엽말단적인 것을 따지다가 큰 배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큰 배경이야말로 모든 것이 발생하고 발전한 토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역사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같다.
기실, 그렇지는 않다.
역사를 대하려면 우리는 먼저 전면적이 되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려면, 큰 사건도 중시하지만, 세부 사항도 놓쳐서는 안된다; 전면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려면, 큰 배경을 기초로 하여, 작은 가지가 꽃을 피우게 해야 한다.
역사를 대할 때, 다음으로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명해야 한다.
공정하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고, 공평하게 시시비비를 평가하며, 일관되는 기준을 공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역사를 대할 때, 세번째로 우리는 미신을 타파하고, 망신(妄信)을 버리고, 맹목적인 자신하지 말아야 한다.
미신을 타파하는 것은 바로 일체의 역사인물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을 신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악마로 보지 않는 것이다; 망신을 버리는 것은 바로 오락화된 역사는 그저 웃고 넘기라는 것이다. 그걸 진짜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자신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자아를 버리고, 편견, 선입견, 착각을 버리고, 진지하게 각종 역사사료를 대하여야 하고,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모조리 정확하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모조리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위의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락화된 역사가 우리의 진실된 역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의 인식속에서
마치, 청나라는 법도도 없고
마치, 청나라는 생살여탈을 마음대로 하고
마치, 마치....
그러나 기실 그렇지가 않았다.
생명은 존귀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마찬가지였다.
생명은 존귀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 점은 많은 경우에 그 이전의 어느 왕조나 그 이후의 어느 시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었다.
비록, 권력투쟁시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살 때, 다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경우에 통치자들은 모두 생명을 존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다스리는 백성들에게는 대다수의 통치자들이 엄숙했다. 물론, 청나라조정도 예외는 아니다.
아래에서는 청나라조정의 '조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나라조정이 사건을 처리할 때, 생명을 어떻게 중시했는지 알 수 있는 일면이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청나라때 인물인 진항경(陳恒慶)이 쓴 <간서희암필기(諫書稀庵筆記)>에 나오는 <조심(朝審)>부분이다.
청나라때는 매년 진행하는 추심(秋審)사건이 있었다. 모두 형부(刑部)에서 모아서 처리했다.
형부의 소속 관리들은 먼저 각 성(省)의 사형사건을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형부는 초보적으로 심사평정한다. 형부는 대청율에 따라 이들 처리할 안건을 심사분류했다.
형부의 심사분류결과는 일반적으로 5가지이다: 1. 정실(情實), 2. 완결(緩決) 3. 가긍(可矜) 4. 가의(可疑). 5. 유양승사(留養承嗣)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정실
죄상이 사실이고, 죄명이 적당하다. 주청한대로 사형을 집행한다.
2. 완결
사건내용은 비록 사실이나, 위해성이 크지 않은 자는 3천리유배로 감형할 수 있다. 혹은 연장지지(煙瘴之地), 극변지구(極邊之區) 즉 변방에 군인으로 보내거나, 수감후 추후처분을 기다리도록 할 수 있다.
3. 가긍
사건내용이 사실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사형을 면하고, 일반적으로 유기징역이나 유배로 감형한다.
4. 가의
사건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의 성으로 되돌려보내어 다시 재판하게 한다.
5. 유양승사
사건내용이 사실이고, 죄명도 적당하나, 부모를 모실 자식이 혼자인 경우에는 유양을 신청하며, 이런 사건은 황제에게 주청드려 결정하게 한다(이 점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법은 법이다. 기실 자고이래로 법률도 인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형부에서의 이상의 심사분류결과에 따라 하나하나 처리하는 사건기록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그 후에, 사건기록을 육부(중앙행정기구중에서 이,호,예,병,형,공부를 총칭항), 도찰원, 대리원(청나라 광서32년(1906)에는 대리시(大理寺)를 대리원으로 명칭변경함)에 보내어 검토하게 한다.
육부, 도찰원, 대리원은 형부에서 보내온 추심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본다. 만일 형부에서 심사한 결과가 불합리하거나 의심이 들면, 그들은 즉시 형부에 의견개진하고, 형부로 하여금 심사결과를 재심의하도록 요구한다.
각 아문에서 심의를 끝내고 형부로 검토의견을 보낸 후, 이들 형부에서 인쇄해서 보내왔던 사건기록의 원부는 각 아문에서 심의를 한 관리가 자체 보존하고, 형부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필기의 작자인 진항경은 경사의 간관관서(필지작자는 간원(諫垣)이라고 불렀는데, 청나라때의 도찰원을 가리킨다)에서 전후로 6,7년간 근무했다. 그리고 재직기간동안 그는 자주 형부에서 보내온 추심사건기록을 받았다. 그래서, 진항경의 서가에는 심의를 마친 추심사건기록이 1자이상 두께로 있었다.
각 성에서 경사로 와서 추심에 참가하는 시간은 형부에서 선택하여 안배한다. 구체적인 시간의 배치는 혹은 몇 개 성을 같은 시간대에 두기도 한다. 혹은 1개 성을 1개 시간대에 둔다. 각 성에서 추심에 참가하는 시간은 원근에 따라서 안배한다. 당여니 형부도 각 성과 경사와의 거리와 노정을 감안한다. 추심시간안배가 긑나면, 형부는 먼저 내정에 보고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정식일자를 확정하고 조심을 진행한다.
조심을 진행하는 당일, 육부의 장관, 도찰원, 대리원의 관리는 새벽에 경사의 서장안문안의 조방(朝房)에 집결한다.
조심은 형부가 주재한다.
형부의 관리는 각 성에서 보내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인후과를 읽고, 정오가 되면 그날의 업무처리가 끝날 수 있다. 관원들은 흩어진다. 이 날은 사건을 읽는 시간이다.
다음날, 형부의 경사감옥에 있는 죄수에 대한 과당(過堂)을 진행한다.
보통사건의 범인을 일반적으로 붉은 빛의 수의를 입는다. 과당때, 범인의 친척이나 친구는 사건범인의 목에 산리홍(山裏紅, 즉 대홍산사(大紅山楂). 청나라때의 산동 유현사람은 석류라고 불렀다)을 걸 수 있다. 산리홍의 색깔은 선홍빛이고 외형은 원형이다. 친척친구들이 범인의 목에 산리홍을 걸어주는 것은 단원(團圓, 함께 모이다)의 의미일 것이다.
과당때, 형부의 여퍼 하급관리들이 범인을 압송해 들어온다. 밖에는 팔기병이 일찌감치 길 양쪽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어, 불측의 사태를 대비한다.
조심사건의 처리는 순서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먼저 관범(官犯)을 처리한다. 소위 관범이라 함은 형율을 어긴 관리를 말한다. 관범이 입는 옷은 일반범인과 다르다. 관범은 흑청색(黑靑色)의 겉옷을 입고, 관모에는 정자(頂子, 청나라때 관리모자의 장식품. 관리의 등급을 표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가 없다. 죄수가 된 관리는 이미 위풍이나 기세는 없고, 하급관리들도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그들은 대답한다.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그들은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름이 불린 범인을 점검하는 것이 끝나면, 다시 다른 범인을 점검한다.
무릇 심의결과 완결로 분류된 범인에게는 하급관리가 높은 목솔소리 "완결"이라고 소리친다.
무릇 정실로 분류된 범인에 대하여는 하급관리가 낮은 못소리로 말한다. 마치 범인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처럼(왜냐하면 정실로 결정되면 사형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만 보더라도, 생명을 아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셩죄수에 대하여는 일반적오 두 관리가 광주리로 들어서 데려온다.
필기작자인 진항경은 조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찌기 한 명의 여성죄수를 본다. 그 여성죄수는 유왕씨(劉王氏)인데, 그녀의 연령은 개략 삼,사십세였다. 진항경이 조심에 참가했을 때, 유왕씨는 매년 과당에 왔고, 매년 '완결'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유왕씨 사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원래 유왕씨의 부친인 유대랑(劉大稂)은 도박에 빠진 무뢰배였다. 하루는 유대랑의 부인이 병들었는데, 그는 딸 유왕씨를 친정으로 데려온다. 그날 저녁, 유대낭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한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서로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유왕씨는 부친 유대랑을 바닥에 밀쳤다. 마침 바닥에는 큰 솥이 하나 있었다. 유대랑은 바닥에 뜨러지면서 솥의 가장자리에 머리가 부딛친다. 그리하여 머리가 깨져서 뇌수가 흘러나와 목숨을 잃는다. 유대랑과 같은 집에 세들어살 던 세입자가 살인사건이 난 것을 알고 관청에 신고했다.
유왕씨의 사건에 관하여, 형부의 심의결과는 참작할 정상이 있으므로 완결로 분류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이 내정(內廷)에 보고된 후에 황제의 어피로 매년 감금처리되는 것으로 끝났다.
왜 매년 이렇게 감금처리한 것일까?
주요원인은 이 사건이 복제(服制)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복제라는 것은 죽은 자의 친척은 혈연관계의 친소와 존비에 따라 서로 다른 상복을 입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살인사건으로 죽은 자와 살인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다. 복제에 관한 사건이므로 쉽게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필기작자인 진항경은 이렇게 탄식한다:
"고도(皋陶)의 단옥(斷獄)도 이렇게 청명공윤(淸明公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의 율례에서 추심사건중 복제에 관련된 사건은 별도로 단독장정했고, 보통의 사건과 같이 처리하지는 않았다.
이상은 형부에서 직접 받은 전국범위내에서 경사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추심사건기록이다.
각성에서 보내는 사건은 사건기록만 보내기 때문에, 사람은 지방에 있다. 그래서 처리에서 약간은 달라진다.
형부에서 안배한 각성이 추심에 참가하는 시간이 되면, 도찰원은 재정에 1개성의 모든 사건기록을 올린다. 황상은 대학사에게 소복을 입고(이러한 세부사항도 주의해야 한다. 황제가 조심사건을 수권하여 처리할 때, 소복을 입어야 했다). 주필(朱筆)을 들어, 형부의 황첨(黃簽)에 따라 처리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고, 형부의 의견에 동의하면 갈고리표시를 한다. 나머지는 붉은 색으로 쓴다. "모모는 감금하라." "모모는 유배보내라"
내정의 최종처리가 완료된 후, 조심결과가 최종확정된다
사건기록은 급사중에 내정에서 가져나와서 형부의 대당으로 온다. 그리고 사건기록은 형부대당의 황안(黃案)에 놓아둔다.
형부의 장관은 황제가 최종 재결한 사건기록에 대하여 삼궤구고의 예를 올린다. 급사중은 이때 물러나 있는다.
그후, 형부는 즉시 황제가 최종재결한 사건기록을 등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서로 편철하여, 사건소재성으로 내려보낸다.
경사로 와서 추심사형을 집행하는 기한에 일반적으로 감참(監斬), 감형(監刑)하는 관리는 형부의 보통관리이다.
행형이 완료되면, 동료들은 감형한 관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한다.
형부에 이씨성의 관리가 있었는데, 한번은 감형이 임무를 맡는다. 그의 부인은 꺼리는 것이 많아서, 그가 이 임무를 하는 것이 깨끗한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 후에 그 이씨부인은 이씨관리에게 돈을 주어서, 밖에서 기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 날 돌아오라고 한다.
이 사정을 들은 후, 필기작자인 진항경은 웃으며 말했다:
"보기에, 감형이라는 이 일은 여인의 투기를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구나. 이 일이 있으면 어디 까마귀고기가 필요하겠는가?"
<고금소설. 양무제누수귀극락>에는 "양나라의 군주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까마귀를 죽으로 쑤어서 먹으면 투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필기작가인 진항경의 스승은 금 라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까마귀고기는 사실 효과가 있다. 이전에 양무제의 황후는 투기가 심했는데, 양무제가 까마귀고기로 죽을 쑤어서 황후에게 먹게 한 후에 황후의 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양무제는 까마귀고기를 현명하고 능력있는 신하를 투기하는 대신들에게도 먹으라고 나눠주었다. 이것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이런 일은 <지투론>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조정에는 현명한 신하를 투기하는 대신들이 아주 많다. 그들에게도 까마귀 고기라는 이 좋은 처방을 내려야할 것같다."
진항경과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녀희 스승과 제자는 정말 나라를 고치는 고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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