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염황세계
<국적법>은 국가의 공민의 국적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해 관리하는 법률이다. 공민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출생지주의"로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다; 다른 하나는 "부모혈통주의"로 한 사람의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자연히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 그외에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친척관계로 취득하거나, 혼인관계로 취득하거나, 경제관계로 취득하거나, 입양관계로 취득하거나 등등이 있다. 실제업무처리에서, '혼합주의'가 있다. 즉 위의 출생지주의와 부모혈통주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적법은 '혼합주의'에 속한다. 중국국적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으로 외국에 정주하고 본인의 출생시 외국국적을 가지게 되면, 중국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불명이면서 중국에 정주하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의 국적법은 또한 이렇게 규정한다.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고,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구비하면 신청하고 비준을 받아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2) 중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의 국적법은 중국공민이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구비하면 신청비준을 거쳐 중국국적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2) 외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국적탈퇴의 비준을 받으면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중국의 국적법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중국이 성립하기 전의 3개의 국적법 즉 1909년의 <대청국적조례>, 1912년의 <중화민국국적법>, 1929년의 <중화민국국적법>은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당시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전후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 동남아국가들과 호혜평등,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양국간조약의 체결과 연합공보의 형식으로, 소재국 화교의 이중국적문제를 해결했다. 신중국이 성립되고나서 1980년 국적법이 반포되기 전의 기간동안,중국은 비록 국적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중국적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었다. 이중국적을 주장하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는다. 역사가 남겨놓은 이중국적문제는 적극적이고 온건타당하게 처리한다. 현행의 국적법은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인대 3차회의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이다. 이 법의 제3조는 명확히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찌기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민화교들은 비자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리고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개명'의 방법으로 이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성명을 바꿈으로써 이름이 서로 다른 2개의 여권을 갖고 각각 중국국경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즉, 입국시에는 중국여권을 사용하고, 출국시에는 외국여권을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외국의 이민자 신분으로 제3국의 상용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다. 그후에 다시 중국여권을 가지고 제3국에서 중국국경을 출입한다. 이런 방법은 자주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들은 미국세관이 단지 입국시에만 여권을 검사하고, 출국시에는 검사하지 않는 줄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3국을 우회하여 중국으로 돌아올 때, 캐나다입국과정에서 3시간여동안 조사를 받았고, 하마터먼 입국하지 못할 뻔했다.
그리고 일부 불량분자는 이중국적을 이용하여 법률상의 헛점을 이용한다. 범법후 소요법외(逍遙法外)하거나 가볍게 처벌받는다. 재판절차상의 다른 대우도 불법분자에게 틈을 노릴 수 있게 해주었고, 처벌하는데 불편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중국외교부서는 이미 새로운 행동에 들어갔다. 2014년 2월부터, 2007년이후에 외국국적에 가입한 해외이민자는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원래의 중국여권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비자담당관이 당해 여권을 말소시킨다. 만일 두 개의 여권상 이름이 서로 다른 상황이 발견되면,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개명과정을 증명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어떤 이민컨설턴트는 '이중이름'을 씀으로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왜냐하면 개명후에는 중국비자신청의 절차가 번잡할 뿐아니라, 거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귀국하면, 기록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호적을 말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앞으로 대륙에서 이 규정의 소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점진적으로 이중국적인사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해외화교들은 온갖 머리를 짜내어 이중국적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주밴쿠버영사관의 비자책임자 지슈잉은 인터뷰에서 "중국정부가 이미 이중국적자를 엄히 조사하기로 준비를 한다. 조치가 완비되면 그들(각종 방법으로 도피하려는)은 조만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강조한다. 중국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출국하여 정주(단기거주포함)하려는 중국공민은 출국전에 호적을 말소해야 한다. 이는 국외에 주재하는 외교인원도 예외는 아니다. 두 개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어떤 사람은 현재 정부의 법집행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ㅇ르 표시한다. 그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국제공법에서, 국적은 자연인이 어느 나라에 충성할 의무의 근거이다. 또한 국적국은 그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하는 근거가 된다. 다중국적자는 여러 국가에 충성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왕왕 자신에게 여러가지 골치거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전쟁때는 더욱 그러하다. 만일 두 국적국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느 쪽에 충성하기를 선택하든지간에 다른 쪽에는 반국가행위가 될 것이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비록 중국국적이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외국에서 불법침해를 당한다든지...중국의 대사관은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중국적문제는 계속 논쟁이 있어왔다. 어떤 사람은 국적법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이중국적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외자를 도입할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 화교들은 중국에 대하여 강렬한 민족감정을 지니고 있어, 중국국적을 상실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현지에서 생존발전하고 중국으로 와서 비지니스, 취업, 부동산구매, 자녀입학등을 하는데 편의를 얻고자 한다. 기실 국적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은 정치와 경제등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어느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여 실무상 증명된 정확한 입법원칙을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이점보다 폐단이 크다. 그래서 취할 수 없다.
'중국의 법률 >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나라의 조심(朝審) 제도: 인명을 중시했다. (0) | 2017.11.14 |
---|---|
세계최대의 로펌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0) | 2015.02.10 |
해치(獬豸): 법률을 상징하는 신기한 독각수 (0) | 2014.04.04 |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특색을 분석한다 (0) | 2013.12.25 |
당송(唐宋)때 유기징역이 2년을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0) | 201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