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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특색을 분석한다

by 중은우시 2013. 12. 25.

글: 삼국청안(三鞠請安)

 

1. 전언

 

'신'중국 60년은 전후의 2개 30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주요한 구별은: 전30년은 계급투쟁을 위주로 폭력혁명, 극단종교이다 특히 10년간의 무산계급문화대혁명은 인류역사상 공전의 '정치'재난이다. 후30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비록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현저한 성취를 거두었지만, 권력이익집단이 재산을 약탈하고, 부정부패하고, 원가착안(寃假錯案)을 마느는 측면에서는 인류역사상 또 한번의 공전의 '경제'재난이다. 전30년과 후30년은 모두 인류역사상 공전의 재난이다. 모두 중화민족에 치명적인 거대한 환난을 불러왔다. 법치층면에서 보자면, 전30년의 권력집단은 무법무천(無法無天)이었고, 후30년은 권력집단이 '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후30년의 '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이다. 어떻게 권력이익집단이 '법'으로 사리를 챙겼는가?

 

2. 한법에 나타난 보편가치를 구현하는 관련법제

 

전30년의 그 인류역사상 공전의 재난은 '정유가원(情有可原, 정상에 용서할 점이 있다)'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무법무천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했었다. 단 후30년의 그 인류역사상 공전의 재난은 '정불가원(情不可原, 정상에 용서할 점이 없다)'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법제'사회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최고법률효력을 지닌 국가근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다. 거기에는 모든 보편가치가 체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의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일체의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모두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급 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체의 한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추궁받는다. 여하한 조식이나 개인도 헌법이나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법률의 앞에서 평등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여하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비준 혹은 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없이는, 공안기관이 집행하지 않고는 체포당하지 않는다. 불법구금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공님의 인격과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 여하한 방법으로든 공민을 모욕, 비방하거나 무고할 수 없다."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불법적으로 칭밉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귀국호교와 화교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

 

3. 경재재난 후30년

 

단, 이 후30년의 중화민족은 '법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다른 재난 - '경제'재난이 뒤를 이어 나타난다. 특히 장쩌민, 후진타오시대에는 전무고인(前無古人), 후무래자(後無來者)의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첫째, 사상유례없이 전례없던 속도로 토지를 폭력적으로 차지하는 운동이 벌어진다. 권력자와 개발상은 중국대지에서 '혈염(血染)의 풍채(風采)'를 상연한다: 각종 핑계를 댄다. 예를 들어, '공공이익', '신농촌운동', '구도시개조', '도시일체화', '토지유통'등등. 이를 통하여 농민의 수중에서 토지를 약탈했다.

 

둘째, 인류역사상 최대규모로 권력자들과 개발상들이 백성의 주택을 강제철거하는 운동을 벌인다. 당위, 정부, 개발상, 공검법과 흑사회는 연합하여 피로써 철거하고, 백성들이 죽음으로 항쟁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중화대지에서 매일 상연했다.

 

셋째, 인류역사상 최대규모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권력이익집단이 부정부패하여, 중국3천년의 부정부패의 총합을 넘어섰다.

 

넷째, 인류역사상 최대규모로 '원가착안'을 만들어냈다. 법원은 당의 호위무사가 되어, 권력귀족의 '경제건설'이 순항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아주 방대한 '계급' - 즉 '방민(訪民)'을 탄생시킨다. 그들의 절대다수는 원가착안의 피해자이다. 그들은 하늘에 소리쳐도 하늘에서 대답이 없고, 땅에 소리쳐도 땅은 다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유온(維穩, 안정유지)'부대의 추격 포위 급습을 당한다.

 

다섯째, 인류역사상 가장 미친듯한 부의 대이전이 벌어진다: 30여년의 시간만을 들여서 인류역사상 가장 미친듯한 부의 대이전을 이루었다. 현재 최소한 70,80%의 부는 이미 권력자(중국고관 및 그 가족)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세계의 일대 기적을 이룬다. 위키피디아의 비밀자료에 따르면, 중국고관이 스위스은행에 개설한 구좌는 개략 5천개인데, 2/3는 중앙정부관리이다. 현재 150여명의 이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도 가족들일 것이다. 부급이상의 대다수의 중앙위원은 모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4.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

 

전30년 재난의 죄괴화수(罪魁禍首)는 법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후30년 재난의 죄괴화수인가? 바로 법치이다. 이 시기의 중국은 왜곡된 법치사회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사회였다.

 

이 후30년,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를 통하여 위의 헌법상의 거의 모든 보편가치를 찬개(簒改)했다. 당의 혓바닥(매체)이 수시로 보편가치를 소리높여 공격할 때, 대학에서도 명확하게 보편가치를 얘기하지 못하게 막는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법률은 사회공정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국기기관대변인은 아루런 거리낌없이 공공장소에서 '법률을 방패로 삼지 말라"고 외친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장식품이 되어 버렸다. 이미 권력이익집단의 재산약탈, 부정부패, 원가착안양산의 한 가림막이 되어 버렸다. 아래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중 특색을 종합해 보기로 한다:

 

첫째, "당천하(黨天下)"

 

백성이 당위 혹은 당지부를 제소하면 법원이 수리할 것인가? 답안은 법원이 절대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마도 상급의 당조직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지방각급정부는 사실상 모두 당위 혹은 당지부의 영도하에 절대다수의 결정도 당위 혹은 당지부가 하달한 것이다. 그저 '장(長)'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집행할 뿐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이 폭력적 토지확보 및 주택강제철거중 대다수는 당위 혹은 당지부가 결정하거나 지시한 것이다. 법원도 공산당조직의 정법위에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정법위의 '지시'와 '간여'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원은 당연히 당의 충실한 호위무사이다. 그래서 당은 법의 위에 있고, 당은 단지 '당이 당을 관리감독한다'.

 

둘째, "막수유(莫須有)"

 

보편가치를 견지하거나 혹은 서로 다른 경제적관점을 가진 정치적 이견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은 '막수유'의 죄명을 준비해 두었다. "국가정권전복선동죄". 예를 들어, 류샤오보(劉曉波)가 있다. 2008년, 류샤오보는 <영팔헌장>을 초안한 것을 이유로 다시 체포되고, 2009년 12월 25일 유기징역 11년의 형을 받는다.

 

중국 외교부대변인 장위(姜瑜)는 중국정부가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11년형을 받은 이의인사 류샤오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법에 따른 통치, 법에 따른 처리분야에서 이중잣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의 법률 예를 들어 미국법전에도 선동죄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미국 두 나라는 '국가정권전복선동죄'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다르다. 미국법전의 정부전복선동죄의 죄명은 만일 성립하려면 반드시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중국은 '국가정권전복선동죄'로 언론자유를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민이 집회, 유행, 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은 그들에게 또 다른 '막수유'의 죄명을 준비해 두었다: "공공질서교란죄" 예를 들어, 쉬즈용(許志永, 중국의 저명한 청년법학자, 헌정학자이며 공민권리보호의 지도자급인물)과 많은 방민단에게 '공공질서교란'을 이유로 감옥에 넣거나 노동교양소로 보냈다.

 

셋째, 조례화(條例化)

 

헌법에서의 보편가치에 관한 법제를 준거로 한다면, 권력이익집단은 재산을 약탈하고, 부정부패하고, 원가착안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헌법이라는 이 정책에 대한 대책은 바로 그 '조례화'이다. 예를 들어,

 

<철거조례>를 이용하여 헌법과 물권법의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수색하거나 불법침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정해버렸다. 예를 들어, 철거조례에는 개발상과 지방정부에 해석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쟁의가 없으면,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물징수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대한 쟁의가 있으면,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일급정부의 재결을 받은 후, 건물징수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재심, 행정소송기간동안, 보상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등등. 이를 보면, <철거조례>은 법원판결을 필요하지도 않고, 직접 지방정부가 강제로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과 주택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방조례>와 <치안조례>는 헌법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아니한다. 여하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비준 혹은 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이 없고, 공안기관이 집행하지 아니하면,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 혹은 제한할 수 없다. 공민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수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수정했다. 위의 두 조례는 공안부서에 인민검찰원비준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체포, 구금 혹은 기타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박탈 혹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방인원의 상방금지조치, 흑감옥에 가두는 것,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의 '법제'교육, 정신병원의 강제치료, 노동개조 등등.

 

<인터넷심사관리조례>등은헌법의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유행,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수정했다. 인터넷에 인터넷컨텐츠심사를 명목으로 신문언론을 봉쇄하고, 언론제유를 제한한다.

 

넷째, 전도술(顚倒術)

 

헌법의 보편가치에 대항하는 또 다른 방식은 '다른 사람이 한 방식대로 그 다른 사람에게 행한다(以其人之道 還置其人之身)'이다. 예를 들어, <시위법>에서는 시위를 제한한다. <배상법>에서는 배상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집회유행시위법>의 제12조 제4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 거행을 신청한 집회, 유행, 시위가 직접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한다고 인정할 경우" 거행을 신청한 집회, 유행, 시위는 허가하지않는다. 제7조에서는 집회, 유행, 시위를 거행하려면, "반드시 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집회유행시위의 신청허가를 주관하는 공안공작인원이 이런 권리를 가진다. 그는 법률조문근거와 신청사유간의 상세한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고, 다른 핑계를 대어 가볍게 공민이 헌법에서 확인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저지할 수 있다. <집회유행시위법>은 일부의 <공민의 집회유행시위 불허법>이 되어 버렸다. 1992년 5월 12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집회유행시위법>은 비록 이후 매년 수천수만의 유행시위신청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비준받은 바 없다. 예를 들어, 상해 민행구 마교진 실지농민이 불요불굴하게 근 백번의 유행신청을 냈지만, 경관들은 수리하지도 비준하지도 않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과 국가공작인원이 공민권리를 침해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에게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수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의무기관이 먼저 그 위법행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스스로 그 죄를 증명해야 한다(自證其罪)". 그 후에 배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26조에서는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하면 매일의 배상금은 국가의 전년도 직공일평균급여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섬서성 농가소녀가 2001년 지방공안국에 의하여 매음죄의 혐의로 23시간 심문받은 후, '매음'을 이유로 그에게 행정구류 15일의 행정처벌을 결정했다. 그후에 그녀가 여전히 처녀임이 밝혀졌다. 1심, 2심,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74.66위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흑룡강성의 한 철로노동자는 '강도'죄로 사형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모친등 3명은 비호죄로 처벌받았다. 나중에 억울한 사건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그의 일가 7식구는 5,101일간 구속되어 있었는데, 겨우 6000여위안의 배상금을 받았다. 하루의 자유가 1위안가량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배상법>은 "<국가불배법>이 되어 버렸다. 몇년전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경찰이 몇몇 여성을 성희롱했고, 몇몇 여성은 이를 몰래 녹음하여, 결국 경찰국이 수억위안을 배상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배상법>은 기실 국가기관과 국가공작인원이 공민권리를 침해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권력이익집단의 손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조정제(調停制)

 

백성들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이 권력귀족에게 침범되는 것과 원가착안등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취하는 전략은 불"법"이다. 즉, "사료(私了)" 혹은 "흑료(黑了)"이다. 법원과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진상이 사회에 폭로되지 않게 하며, 변호사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의 변호 예를 들어, 상방, 재결, 변론종결등을 해주지 않는다.

 

백성들이 당정관리를 고발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고발할 수가 없다. 먼저 상방부문에 "상소(上訴)"해야 한다. 상방부문과 지방관리는 통상적으로 서로 내통하고 있다. 그래서 편(騙, 속이기), 타(拖, 시간끌기), 하(嚇, 겁주기), 절(截, 막기), 타(打, 때리기), 관(關, 문닫기)등의 수단으로 방민들이 고발하고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 지방정부 관리에 의하여 주택과 토지를 빼아긴 농민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강호시대에서는 원가착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당과 정부의 이미지와 권력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권력자들은 원가착안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한번 잘못한 것이면 끝까지 밀어부친다. 원가착안은 그저 '재판'될 뿐, 재심되거나 다시 재판받지는 못한다. 상방기구에서 조정할 수는 있고, 행정단위에서 재결할 수는 있고, 저울이 피해자에게 기울 수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결하지는 않는다. 왜먀하면 법정절차를 가게 되면 쌍방이 공개적으로 변호를 하게 되고, 원가착안의 진상이 사회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일단 진상을 알게 되면, 사회는 '동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이 비복하여: 철거인과 피철거인 혹은 철거인, 피철거인과 건물임차인간에 철거이전보상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분쟁을 법원에 제소하면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국법원이 이후 보상합의에 이르지 않은 민사철거분쟁을 접수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먼저 건물철거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재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이렇다. 보상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와 개발상은 강제로 철거하고, 몰래 철거한다. 법원은 정부와 개발상의 강제철거, 비밀철거의 형사범죄를 '민사철거분쟁'으로 취급하고, 형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금년초, 자칭린(賈慶林)은 공공연히 정법회의에서 '비장성상방(非正常上訪)종결매커니즘을 건립'하자고 제안한다. 무엇이 비정상상방종결매커니즘인가? 중국정협신문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소송관련 비정상상방사건은 종결청문회, 평가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신방3급종결매커니즘'에 의하여 각성 고급인민법원 삼판위원회는 청문회의 형식으로 상방인, 사건처리인, 각방 대표를 소집하여 직접 의사소통한다. 각방대표는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여 시비를 분명히 밝히고, 모순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이다. 청문회가 끝난 후, 고급인민법원 심판위원회는 청문회결과를 평가하고, 각방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관영도자가 비정상상방종결의견서에 서명한다. 예를 들어 상방인이 여전히 종결의견에 불만인 경우, 나아가 새로운 비정상상방을 하는 경우, 상급유관부서는 더 이상 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관련법률, 법규를 위반한 비정상상방행위는 법에 따라 타격한다.

 

비장성상방은 모두 법에 관련된 사건이다. 반드시 법률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비정상상방종결매커니즘'은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인민법원의 청문회와 주관영도가 서명함으로서 비정상상방종결의견서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헌법과 법률 및 기득권보호를 위반한 독재부패자의 인류문명에 반하는 제안이다.

 

여섯째, 선"판"제(先"判"制)

 

법도 알고 이치로 아는 민주인사와 상방인원에 대하여, 검찰원, 법원은 '법'으로 그들을 재판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먼저 '재판'하여 그들을 노동개조 혹은 비정상장상을 '유온'하는 것이 그들의 좋은 방법이다.

 

이전에 공안국 산하의 노동교양심사비준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법인원을 노동교육시킬 수 있고, 공민의 인신자유를 1-3년까지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강호(장쩌민, 후진타오)시대에 노동교양은 방민과 정치적 이견을 가진 분자들에게 쓰는 관용수단이었다.

 

비정상상방에 대하여 먼저 '판결'하여 불법상방으로 만들고, 공안부서는 법원과 검찰원을 피하여 직접 비정상상방인원에 대하여 구류 혹은 노동교양을 행한다. 이렇게 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 박탈하는 것이다.

 

일곱째, 선"심"제(先"審"制)

 

당정고관의 범법에 대하여, 검찰,법원은 즉시 그들을 재판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산당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먼저 '심리'한다. 즉 범법고관을 먼저 '쌍규(雙規)"에 처한다. 고관이 알고 있는 흑막이 많고, 다른 고관과의 연계가 넓으므로, "쌍규"기간동안, 먼저 관리와 상급 혹은 기타 관리와 공동으로 범한 범죄의 증거를 없애버린다. 만일 당해 관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거나, 혹은 협력을 하려 하지 않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 만일 상급고관이 보증을 서면, 그 관리의 범죄증거는 없애버리고, 가볍게 처벌한다. 그래서, 관리가 범죌르 저지르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사건을 범한 관리는 "쌍규"기간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다. 만일 살아남는다면 일반적으로 '개별사건"으로 처리된다. 상급과 다른 관리들까지 연루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시라이가 "쌍규"를 당한 후 청렴한 관리로 바뀐 것을 보라. 그리고 정치적 고관과 전 당의 원로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 후에 법원에서 "경"죄로 "중"판을 받은 것이다.

 

지금 저우용캉이 "쌍규"를 당했는데, 인터넷에 나온 자료로 판단하면 최소한 수백억위안의 장물이 있다. 다만, 저우용캉으 일찌기 중공KGB의 총두목이었다. 손에는 고관의 많은 범죄자료를 쥐고 있다. 그래서 "쌍규"기간동안 정법위의 두목인 그는 다른 고관들과 협상을 거쳐 '깨끗한 몸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는 눈을 씻고 바라볼 일이다.

 

여덟째. "오천죄(五千罪)"

 

형법상의 탐오죄(貪汚罪), 뇌물수수죄와 고위재물훼손죄에 해당하기 위한 금액은 "5천위안이상"이다.

 

국가는 국가공무원의 탐오와 수뢰에 대하여 제로톨러런스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수뢰는 한푼도 받아서는 안된다. 몇년전, 오스크레일리아의 과기부장관이 영국방문기간동안 공원에서 놀았다. 다만 그 자신의 돈으로 공원입장권을 사지 않았다(입장권비용은 그다지 비싸지 않았다). 이것이 폭로된 후 즉시 그는 장관직에서 면직된다. 다른 몇몇 이 '사건'과 관련있는 고관들도 모조리 면직당했다. 대다수의 대형 부정부패자, 수뢰자는 '5천위안이하'로 담량을 키운다. 그래서, "5천위안'은 부패관리의 인큐베이터이다.

 

몇년전, 철거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은 대륙의 합법적인 주택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의로 심각하게 파괴당했다. 그 가치는 "5천위안"을 훨씬 넘었다. 지방공안부서로 가서 형사고발했는데, 형사입건요건인 '5천위안'을 넘지 않았다고 통지받았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5천위안이 넘는지 아닌지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즉, 자신들이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나의 집과 같은 합법적인 철거주택이 고의로 심각하게 훼손당했는데 형사입건되지 않는 건은 대륙에서 수천수만일 것이다. 그래서 '5천위안'은 철거를 강제하는 최대공신이다.

 

5. 결론

 

'신'중국의 후30년은 인류역사상 공전의 '경제'재난시기이다. 그 주요한 원인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가 권력이익집단에 의하여 국유자산을 침탈하고, 민간재산을 약취하고, 부정부패하고, 원가착안을 만들어내는 방면에서 '특(特)'(당연히 '색(色)'도 제공한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30년은 인류역사상 공전의 '법치'재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