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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태평천국)

태평천국의 혼인법: 고관의 황음특권을 보장하다

by 중은우시 2014. 5. 30.

글: 월영장하(月映長河)

 

금욕령과 비교하여, 많은 군민들을 더욱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은 태평천국 지도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않는 것이었다.

 

이들은 말다르고 행동달랐다. 한편으로 그들은 당당하게 역사상 금욕주의의 최강자로 떠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드러내놓고 사상 가장 황음한 특권을 누렸다.

 

제1호 특권인물은 자연히 최고지도자 홍수전이었다.

 

일찌기 왕을 칭할 때, 홍수전은 일부다처제를 실행한다. 본부인 뇌씨(賴氏) 이외에 그는 10여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을 왕낭(王娘)으로 삼았다. 무창에 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대규모의 미녀선발활동을 벌인다. 그리하여 비빈의 수량이 더욱 급증한다. 천경에 도읍을 정한 후, 그의 후궁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어 왕낭이 팔십팔명에 이르렀다.

 

홍수전의 '배우자'는 규정상 편제된 것보다 많았다. 그의 천왕부에는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녀였고 남자는 없었다. 심지어 태감도 없었다. 이들 여인들은 모두 그의 사유재산이다. 그저 왕낭의 명분이 없었을 뿐이다. 그가 누구를 원하면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홍수전은 역대제왕과 비교하여 더하면 더했지 전혀 덜하지 않았다. 그가 창도한 소위 평등설은 완전히 말뿐인 구호였다.

 

홍수전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성생활특권을 황유한 사람들은 영안에서 봉해진 5명의 왕야였다(일찌감치 죽은 남왕 풍운산과 서왕 소조귀는 명의상으로 이 특권을 가졌다). 

 

1852년 무창의 열마장(閱馬場)에서 미녀선발활동을 한 선례를 남긴 후, 민간의 미녀선발은 이미 제도화되어 정기적으로 거행된다. 그래서 각 왕부의 여인은 매년 증가했다.

 

<압련동(狎孌童)> 시를 쓴 작자는 <금릉계갑신악부(金陵癸甲新樂府)>라는 시집을 냈는데, 거기에는 <선여해(選女孩)>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비자발적으로' 미녀선발에 참가하는 참혹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

 

금불행위여자(今不幸爲女子)

우불행위여여자(尤不幸爲女女子)

열왕전령선왕낭(列王傳令選王娘)

모녀상지면여사(母女相持面如死)

순사늑마입문전(巡査勒馬立門前)

군수악편수관리(軍帥握鞭搜館裏)

대자도출관외퇴원음(大者逃出館外頹垣陰)

소자도입아모파상저(小者逃入阿母破床底)

 

오늘날 여자는 불행하고

더더욱 여여자는 불행하다.

여러 왕들이 비빈을 뽑는다고 전령을 내리니,

모녀는 얼굴색이 죽은 사람같이 바뀐다.

순사는 말을 몰고 문앞에 서 있고

군인은 채찍을 쥐고 집안을 수색하고 있다.

나이든 여인(모친)은 집바깥 무너진 담장아래 그늘에 숨고

나이어린 여인(딸)은 모친의 낡은 침대아래에 숨는다.

 

소위 여자는 '부녀'를 말하고, 여여자는 '처녀'를 말한다. 즉 민간에서 말하는 황화규녀(黃花閨女)이다. 이를 보면 태평천국의 왕야들 중에는 어린 여자나 처녀를 간음하기 즐기는 취미를 지닌 자들이 많았던 것같다. 이 점에서도 고대의 제왕들과 마찬가지이다.

 

홍수전을 제외하고 여인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양수청이다.

 

1854년, 천경에 도읍을 정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양수청의 정인(貞人), 즉 왕낭은 36명이 된다. 2년후 죽기 전에는 이미 인원이 56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수청의 호색은 홍수전보다 훨씬 심했다고 한다. 이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은 양수청의 개인의사이다. 양수청은 눈에 병이 있는데, 천경에 도읍을 정한 후, 공무로 바빠서, 병세가 악화된다. 그리하여 많은 돈을 주고 명의를 불러서 그의 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게 한다. 이 의사가 나중에 회고한 바에 따르면, 양수청은 종욕과도(縱慾過度)로 심각한 신허(腎虛)증상이 나타나서, 부득이 용안(龍眼)등 장양보신(壯陽補身)의 약을 먹으며 유지했다고 한다.

 

천왕와 영안의 다섯 왕 이외에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진일강(秦日綱)이다.

 

진일강은 홍수전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다. 그리고 가장 경력많은 원로간부이기도 했다. 지위는 익왕 석달개의 바로 아래였고, 백관의 우두머리였다. 천경에 도읍한 해에, 홍수전과 양수청은 법외개은(法外開恩)을 베풀어, 특별히 진일가에게 안경(安慶)의 여자를 처로 삼도록 허가한다. 나중에 다시 몇몇 부녀를 뽑아서 집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일부다처의 생활을 보내게 되고 왕야 이외에 유일하게 이러한 특권을 누린 인물이 된다.

 

최고자도자의 곁에는 미녀가 구름처럼 많았고, 처첩성군(妻妾成群)을 이룬다. 그러나 다른 장병들은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처가 있어도 같이 잘 수가 없다. 어찌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차이는 선명하고, 유혹은 거대하다. 충동은 억제할 수 없다.

누구는 매일 만지는데 나는 하루도 만지지 못한단 말인가.

왜 너는 매일 산해진미를 다 먹고 있는데, 나는 죽 한그릇도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자신들이 '정정당당'하게 특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군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고위지도자들은 군중들이 복종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합방을 금지하고, 잠정적으로 혼인을 금지하는데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천정도리서(天情道理書)>에서 이렇게 말한다: "창업초기에는 먼저 국가가 있고 나중에 집안이 있다. 선공후사해야 한다."

 

이 주장은 확실히 헛소리이다. 인민민중을 바보멍청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화를 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국외자들이다. 나중에 영국외교관이 천경에 와서 이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너희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집안에 두었는가? 너희 천왕과 동왕은 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군중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수청은 그저 '하늘'을 핑계로 댈 수밖에 없었다: "형제가 처첩을 취했는데, 혼인도 하늘이 정했고, 얼마일지도 하늘의 뜻에 따랐다."

 

이런 핑계로 성생활을 독점한다는 것은 정말 고명하기 그지없다. 이런 방식의 처리에 대하여 태평천국의 군민들은 그래도 받아들였던 것같다.

 

천경성내에서 원성이 자자해지면서 위기가 고조된다. 어떤 사람은 아주 명백하게 보았다. 한 선비는 일찌기 태평천국의 전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간첩이 이를 가지고 내분을 일으키면, 우리 대군을 이끌고 그 기회를 틈타 소멸시키는데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이다." 

 

1854년 10월 1일, 이 날을 기념할만한 날이다.

 

이 날은 동왕 양수청이 천부하범의 기회를 빌어, 금욕령을 해제한다. 부부가 합방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일이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단지, 이 해금령의 수익대상은 주로 역시 각급 관리였고, 보통사병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관리들은 처첩을 취할 권리를 얻은 후, 속속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대거 민간여자를 약탈한다. '남자가 처를 취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는 원칙에 따라 서로 비교하는 심리가 생겨 갈수록 심해진다.

 

이렇게 되다보니 군대는 여자들 때문에 망쳐진다. 그리고 민간에 어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는가.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군중과 전사들도 하루종일 천하를 얻기 위해 목숨걸고 싸우면서 고행승과도 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처를 취하는 규모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특권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이기 위하여, 홍수전은 특별히 조서를 내려 설명한다.

 

1860년, 홍수전은 부득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만들어 이브를 처로 맞이하게 했다. 일부일처가 처음에는 명확했다. 하나님이 다시 명을 내러 말하기를: 처는 여럿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홍수전은 하나님의 수정본 혼인법을 선포한 후 이어서, "짐이 오늘 혼인법을 천하에 알린다. 처의 수는 관직의 고저에 따라 결정되고, 숫자가 같지 않다."

 

관직이 클수록, 여자는 많아진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최대한도로 '관본위혼인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홍수전은 혼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권한다. 그들이 '투기하지 말기'를. 그는 또한 말한다. 새로운 혼인법이 반포된 후, 이미 여럿을 취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시 추궁하지 않는다고.

 

혼인법이 규정한 처의 수량은 6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제1등급은 홍수전으로 수량의 제한이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2등급은 동왕과 서왕으로 11명으로 편제된다. (서왕은 이미 1852년에 장사에서 사망한다. 동왕은 1856년에 천경의 변란으로 사망한다. 이 두 사람은 천부와 천형의 대리인으로 발언할 특권이 있었다. 자신이 여인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특권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분배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도자층이 특권을 향유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필요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직책때문이라는 것이다.)

제3등급은 남왕, 익왕, 예왕으로 6명으로 편제된다. (예왕은 호이황(胡以晃)으로 이전에 이미 병사하여 죽었다. 북왕 위창휘와 연왕 진일강은 천경변란으로 죽었다. 왕의 작위는 이미 홍수전에 의하여 몰수되었다.)

제4등급은 고급관리로, 3명으로 편제된다.

제5등급은 중급관리로, 2명으로 편제된다.

제6등급은 하급관리와 백성으로 1명으로 편제된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중고급관리이상은 모두 일부다처제를 실행할 수 있다. 하급관리와 백성은 일부일처제이다. 보통사병은 미안하지만 혼자 살아야 한다.

 

태평천국은 이미 성고제도를 혼인분야까지 혹대했었다. 여인도 현물로 분배하는 제도에 포함되었다. 일종의 관직에 따르는 복지가 된 것이다. 

 

홍수전이 수정한 후의 '관본위' 혼인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켰다. 태평군이 후기에 군기가 갈수록 문란해지고, 전투력이 갈수록 하락하게 된다. 

 

배급제라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에 따라 물자를 수령하게 된다.

 

이 '여인표'는 태평천국에서 용봉합휘(龍鳳合揮)"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그것을 '용봉비(龍鳳批)"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용과 봉황도안을 새긴 도장을 찍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다. 이는 오늘날의 결혼증명서에 유사하다.

 

용봉합휘를 발급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들을 혼취관(婚娶官)이라고 불렀다. 민간에서는 매관(媒官)이라고 부른다. 이 기구의 주요기능은 오늘날의 민정국에서 결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같다.

 

배급제시대에 표의 위력은 거대하다. 용봉합휘는 더더욱 표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표를 가진 사람은 주로 하급관리이다. 몇명의 처을 가진 중,고급관리는 자연히 표가 필요없었고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공급했다.

 

표를 가진 하급관리는 간단한 의식을 거행하고 여자를 받아 화촉동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조직에서 정해주는 혼인은 적지 않은 우스개와 참극을 남긴다.

 

관본위 혼인은 '연령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업무원칙에 따랐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괴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늙은 남편에 젊은 부인도 있고, 늙은 부인에 젊은 남편도 있다.

 

조직이 지정한 혼인은 당연히 자유연애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젊은이는 배우자가 할머니이고, 어떤 아가씨는 남편이 할아버지가 된다.

 

대부분 '혼인분배'된 여성은 할 수 없이 닭에게 시집가면 닭을 따르고, 개에게 시집가면 개를 따랐다. 그리고 일부 여자들은 '시집가면 남편이 주는대로 먹고 입는다"는 현실주의에 따라 살아갔다. 개별적으로 자부심이 있거나 운이 너무 나빠서, 결혼상대방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기회를 보아 자결하게 된다.

 

관리들은 비록 모두 묘령의 젊은 여자들과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해동안의 숙원이 이루어졌다. 가련한 것은 병사들이다. 그들은 아직도 국가에서 이런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당연히 무고하게 이번 금욕령이 풍파에 휩쓸려들어갔던 일반 백성들이다.

 

금욕령이 해제되자, 여관의 여인들은 토끼보다 빨리 뛰어가서 순식간에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해후한다. 욕망의 강렬함은 홍수맹수(洪水猛獸)에 못지 않았다.

 

성억압과 성변태이후, 금욕령이 해제된 후에는 미친 듯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성해방이 도래한다.

4년여동안 시행되어 온 남녀별관제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홍수전의 곁에는 미녀들이 운집한다. 먹고 입는데 아무런 걱정도 없다.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집집마다 말못할 문제는 있다. 사람마다 말못할 고민은 있다. 홍수전은 비록 배고픔과 성기갈로 고민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자신도 골치거리가 있었다.

 

태평군의 많은 군민들의 고민은 곁에 여자가 없다는 것이다. 홍수전의 고민은 곁에 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홍수전은 후궁은 확충하는데, 무선(武宣)에서 시작하여, 무창(武昌)에서 확대하고, 천경(天京)에서 제도로 확립한다. 3년도 되지 않아 홍수전은 처는 88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