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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부동산

핑두사건: '시신탈취(搶屍)'의 기본상식

by 중은우시 2014. 4. 4.

 

글: 오치원(吳致遠)

 

 

 

칭다오 핑두시 두자퇀촌(杜家疃村)의 간이텐트에 불이 나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3명은 서로 정도는 다르지만 화상을 입었다. '토지수용분쟁' 및 '시신탈취'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는 먼저 사건의 발생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건이 발생한 부지는 100여무의 토지이다. 두 단계를 통해 토지수용이 끝나서 국유토지가 되었다. 그중 80여무는 이미 칭다오의 모개발업체에 팔았고, 토지용도는 상업용지이다. 보상금은 작년에 이미 지급되었다.

 

먼저 토지수용과 관련한 상식을 얘기해야겠다. 농천의 경작지와 택기지(宅基地)는 촌집체소유이다. 토지수용시 보상에는 토지수용보상비, 철거이주비, 농작물(청묘) 및 지상부착물보상비등이 있다. 농민에 있어서, 건물과 경작지상이 농작물(청묘)의 보상금은 개인의 것이고, 택기지와 경작지보상금은 집체의 것이 된다. 집체가 어떻게 분배사용하는지는 촌민대회에서 결정한다. 어떤 촌은 직접 나눠가지고, 어떤 곳은 상업투자에 써서 매년 이익분배를 한다. 이런 일은 한번만이 아니고 여러번이다.

 

농지는 직접 개발업체에 팔 수가 없다. 반드시 먼저 정부가 수용하여 국유토지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경영성용지의 규정에 따라 경매한다. 소위 "짜오파이과(招拍掛)"이다.  토지출양금은 지방재정수입으로 들어간다. 지방정부는 지방이 교육 과학 문화 위생 기초건설등 각종 항목에 지출한다. 이것이 소위 '토지재정'이다.

 

비경영성용지 예를 들어, 당정기관 사무실건물부지, 군사용지, 광장, 녹지, 학교, 도서관, 도로, 박물관등은 모두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획발(劃拔)"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상업용지로 전환하려면 다시 토지출양금을 보완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농지수용 및 국유토지출양의 기본상식이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저가로 농민토지를 매수하여 차액을 얻는다고 의문을 품는다. 차액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왕왕 몇 배, 십여 배에 이른다. 분세제의 배경하에서, 지방정부는 수입이 유한하지만, 아주 침중한 재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토지매각수입이 없다면, 재정경비는 어디에서 가져온단 말인가. 지방이 공공사무와 공공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칭다오의 토지보상기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토지관리법 및 보상규정에 따르면, 경작지는 전3개년도 평균생산액의 6-8배로 보상한다. 1무땅의 연수입은 1000위안가량이다. 핑두에서 공표한 보상금액은 실로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두자퇀촌이 집단으로 처리해야할 보상금을 받은 후, 촌에서는 상업투자에 쓰기로 결정한다. 일부 촌민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촌위원회와 다투게 된다. 지방정부에서 여러번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일부 농민은 촌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이미 출양한 토지에서 시공을 방해했고, 간이텐트를 쳐서 돌아가며 밤을 새웠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배경이다. 참안이 발생한 후, 칭다오 경찰측은 이미 초보적으로 방화혐의로 판정하고, 즉시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한다. 그리고 소위 '시체탈취'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지방정부는 왜 그리 서둘러 시체를 처리하려고 할까? 민중은 왜 시신을 가지고 있으려 하고, 매체는 왜 항상 '시체탈취'라는 말로 눈길을 끌려 할까? 그 내재적인 논리는 일치한다. 중국에서 시체는 모종의 금기를 대표한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큰 일이다. 왕왕 가족 친척이 하나로 뭉치고, 이를 통해서 모종의 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의료, 산재등 하층분쟁에서, 자주 출현하는 것이 관을 들고 나타나서 협상하는 것이다. 시체는 아주 민감하다. 한쪽은 이를 카드로 쓰고, 다른 한쪽은 투서기기(投鼠忌器)하여 왕왕 부득불 양보를 한다.

 

작년에 필자는 유사한 분쟁 한 건에 참여한 적이 있다. 모 개발구정부가 새로 채용한 임시직원 1명이 퇴근 후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다. 집은 부근의 촌이고, 부모는 사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현장에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전체 촌의 남녀노소 수백명이 관을 들고 정부건물을 에워싸고 정부에 "해명"을 요구했다.

 

우리는 부득이 많은 민경을 파견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했다. 정부에서 대표를 보내어 가족과 담판을 벌였다. 촌민들의 군중심리가 폭발하여 한때 통제불능에 이르기도 했다. 기층 담판에서, 처음에는 아무도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먼저 도의상의 우세를 점하고자 한다. 그래서 촌민은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돈을 필요없다. 해명을 해라" "아이는 살아서도 정부의 사람이니, 정부에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한다" 계속 작업을 해서 결국 주장은 "150만위안의 위로금을 일시불로 지급해달라"는 것이 된다.

 

관리위원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촌민들과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된다. 며칠간 협상을 계속하다가 결국 비교적 낮은 위로금을 주고, 관을 정부건물에서 들고 나가게 했다. 정부의 업무는 정상을 회복한다.

 

이런 장면은 드물지 않다. 낚시를 하다가 감전되어 죽으면 시신을 들고 전력국을 에워싼다. 의료사고는 왕왕 병원에 관을 들고 나타나서 상가로 만든다. 마치 '시신 하나를 손에 쥐면, 천하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같다. 정부에서 조정하려고 해도 아주 난감하다. 조금만 잘못하면 폭력충돌로 비화된다. 시신이라는 '민감체'를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질서가 통제불능으로 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분잴처리절차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은 지방의 관례가 된다.

 

두자퇀촌의 화재는 살인사건의 혐의가 있다. 형사소송법과 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로 검시할 권한이 있다. 검시를 하지 않으면 후속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실무상으로,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검시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핑두사건이 발발한 후, 시신은 이미 현장에서 하룻 밤낮을 놓여져 있었다. 촌민과 가족은 모종의 고려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것을 거절한다. 사건이 발효되는 것은 사태를 가라앉히는데 불리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게 된다. 이런류의 담판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빨리 수사하여 흉수를 엄벌하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가능한 한 위로금과 사망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게 된다. 다음날 새벽, 사망자의 가족이 검시와 화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시신을 지키고 있던 촌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후에 시신을 가져가서 검시를 한다. 이성적이지 못한 한 촌민이 차를 몰고와서 경찰차의 앞을 막았다. 운전석에서 끌려나와서 소규모의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다. 나머지 촌민들은 충돌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시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서의 법의가 진행한다. 장소는 아무 곳이나 된다. 현장에서 해도 되고, 병원의 시신보관소에서 해도 된다. 형사경찰대의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다.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검사재료를 채취한 후, 시신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 만일 검시에 의문이 있으면 남은 검시재료에 대하여 재차 검사하면 된다.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시체는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핑두는 여론의 격렬한 관심을 받고 있어서, 국면이 비교적 긴장되었다. 다시 사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설득한 다음, 검시를 마치고 바로 화장을 해버렸다.

 

이상이 사건의 전과정이다. 형사사건의 수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내에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만일 검시결과 확정돤 사인을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화장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장후에도 장례와 사건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훼시멸적(毁屍滅迹)"의 사고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의 일부 매체는 수익분배분쟁과 철거보상분쟁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토지수용혈안', '정부의 시신탈취'라는 것을 가지고 떠들었는데, 만일 후속보도를 진실하게 사건의 전과정을 재현한다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 변호사와 오피니언리더는 사회적약자의 입장에서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매체가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사건의 적시, 공정한 처리를 도와주고, 법치의 발전을 촉진하여, 민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기층의 토지수용갈등은 복잡다단하다. 촌민과 정부, 촌위, 개발업체간에, 촌민과 촌민간에 모두 이익문제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도시화과정에서 일정한 보편성을 지닌다. 국가입법의 각도에서 보상기준과 집체재산권의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개별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창끝을 정부에 겨냥하고 심지어 촌민을 극단으로 선동하는 것은 사건의 법에 따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바오청사건은 바로 선례이다.

 

이성과 상식을 전제로하지 않은 '정의'는 그저 또 다른 일종의 '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