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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분석/중국역사의 재해석

관취도은자(灌醉掏銀子): 배주석병권의 후속 마무리 조치

by 중은우시 2014. 4. 4.

글: 진사황(秦四晃)

 

대송 초창기, 송태조 조광윤은 한고조 유방과 같은 문제에 부닥친다. 바로 어떻게 공고위중(功高威重)의 장군들을 관리단속하여, 새로 얻은 황권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느냐이다. 당연히, 이때, 역사는 다시 천년이 흘렀다. 화하의 일들도 많이 변했다. 대송황제는 대한천자의 우려와 비교하면 같은 점도 있지만, 그 자신의 특수한 차이점도 있었다.

 

기실, 조광윤은 유방처럼 생각이 많지는 않았다. 처음에, 그는 무장들이 수중에 쥐고 있는 병권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어쨌든 형제들의 의리를 믿었던 것이다.

 

배주석병권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은 조보(趙普)이다. 이 '반부논어치천하(半部論語治天下)'의 군사는 적시에 조광윤에게 건의를 한다. 손에 중병을 쥐고, 명망이 높은 장군들을 방비해야 한다고. "권한을 빼앗고, 전량을 통제하고, 병권을 회수한다(稍奪其權, 制其錢糧, 收其兵權)" 이것은 조보가 새로이 천자에 오른 조광윤에게 올린 12글자방침이다.

 

얘기하자면 이것은 조보의 선견지명때문은 아니다. 군벌이 걸핏하면 황제를 쫓아내고 자신이 용상에 앉는 일은 오대(五代)때 다반사였다. 이것이 바로 조보가 우려한 원인이다. 또 다른 설득력있는 예를 들자면, 조광윤이 바로 군권을 장악한 후, 후주의 7,8세짜리 어린 황제 시종훈의 손에서 천하를 빼앗아 온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의 천하를 빼앗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너의 천하를 빼앗지 못하란 법이 있느냐.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당시의 실제상황을 보면, 위험은 주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에게서 왔다. 하나는 각자 세력이 강대하고 자체결정권한이 있는 절도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조광윤이 일찌기 맡았던 역할이다. 금군친병을 통솔하는 대권을 지닌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이다.

 

먼저, 전전도점검부터 얘기해보자. 이 명칭과 직위를 처음 만든 사람은 후주의 세종 시영(柴榮)이다. 친군(親軍), 금위(禁衛)는 어느 왕조에나 다 있었고, 조정직속으로 경성의 수비, 궁정의 숙위를 책임진다. 당연히, 최종목적은 천자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이다. 주세종은 이전의 금군은 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부족하다고 여겨서, 새로이 이 특수부대를 모집하고 확대하고, 더욱 엄격하게 훈련시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모집하는 기준은 반드시 소위 '강인(强人)'이어야 했다고 한다. 강한 자이기만 하면 이전에 산적이든 뭐든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강도의 훈련을 거쳐, 다시 선발한다. 무예가 고강한 자는 시영의 곁에서 전전시위가 된다. 이들이 지위가 비교적 높은 전전군이 된다. 그 두령이 바로 전전도점검이다. 이 특수한 무장부대는 장비도 뛰어나고, 지위도 특수하며, 그 통수의 권력도 아주 컸다. 진교병변의 한해 전(957년), 조광윤이 맡고 있던 것이 바로 전전도점검이라는 이 직무였다.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지위는 황권을 찬탈하는 좋은 위치이다. 근수루대선득월(近水樓臺先得月).

 

절도사(節度使)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원래의 뜻은 조정의 정절(旌節)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조도(調度) 지휘(指揮)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실상 한 지방의 최고군정장관이다. 절도사는 당나라말기에 세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원래는 천자를 대신하여 번진에 주둔하면서 지키는 일을 했다. 시간이 오래 되다보니, 이 지방에서 자신의 말이 법이다. 마치 황제와 같다. 제왕의 꿈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번진절도사등 군벌세력이 점차 굴기하면서, 결국 전체 당왕조는 주약신강(主弱臣强), 지무간고(枝茂幹枯)했다.

 

의문의 여지없이, 역사와 현실의 경험,교훈은 조광윤에게 말해주었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조보가 일깨워주었을 때, 조광윤은 약간 망설였다. 형제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을 것인가? 후궁으로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상황은 확실히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따. 특히 그 자신이 황포가신(黃袍加身)한 경위를 떠올리니 더 이상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후에 전설적인 색채의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석수신(石守信), 왕언초(王彦超)등 한 무리의 고급장령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병권을 내놓았다. 그리고 전전도점검이라는 직위는 이때부터 명존실망(名存實亡)하게 되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게 된다.

 

"배주석병권"이 전설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백성들과 우리들 후손이 보기에, 조광윤의 이 수법은 가벼우면서도 교묘했고, 쓴 것은 겨우 몇 잔의 술뿐이었다. 송태조가 술자리에서 약속한 조건을 지키려면 3가지 자금지출이 필수적이다: 첫째, 십수명의 장군들에게 사람마다 많은 전답을 주고, 편안하게 만년을 보낼 수 있는 호화주택과 장원도 지어주어야 한다; 둘째, 꽃처럼 아름다운 묘령의 미녀들을 주기 위하여 황제는 가슴아프지만 장군들이 마음대로 미녀들을 골라가도록 허용한다. 셋째, 조광윤이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아들 딸을 이들 형제들과 정략결혼시킨 것이다. 자식들은 억울하겠지만, 강산이 중요했다.

 

이 모든 것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자, 천하는 점차 평정된다. 조광윤의 마음 속에는 불만이 있었고, 갈수록 우울해진다. 천하는 모두 우리 조씨의 것이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답, 호화주택, 미녀를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한단 말인가. 설마 내가 용상에 앉으면 병권은 당연히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거래까지 해가면서 댓가를 주어야 한단 말인가. 너희들이 나에게서 받아간 것을 너희들이 토해내도록 만들겠다.

 

배주석병권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송태조 조광윤은 친히 제2막을 펼치는데 더욱 재미있다. 이 수법은 아주 뚸아났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관취도은자"라고 할 수 있겠다.

 

풍몽룡의 <지낭>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예조(藝祖)는 술잔을 건네고 여러 장수의 병권을 내놓게 하였으나, 다시 그들이 가진 재물이 우려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데 수만의 비용을 들였다. 그래서 연회를 베풀면서 술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올랐을 때, 각자의 자제 1명을 불러서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가게 시킨다. 태조는 전문까지 배웅하며, 그 자제에게 말했다: '너의 부친이 조정에 십만민(緡)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절도사들은 술에서 깨서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를 묻는다. 혹시 황상의 앞에서 예의에 벗어난 일은 없었는지 묻는다. 자제들은 모두 십만민에 관한 얘기를 한다. 절도사들은 자신이 취중에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 날, 모두 십만민을 내놓는다."

 

예조는 바로 태조이다. 조광윤은 큰 돈을 들여서 병권을 회수한 후 후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위의 방법이다.

 

이날, 태조는 옛날의 각 장군들을 불러서 술을 마신다.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서 특별히 당부한다: 여러분들은 짐의 앞이라고 하여 조심할 필요가 없다. 마음껏 마셔라. 오늘 여기는 군신의 관계가 아니라, 옛 형제들이 만난 것이다. 술에 취하여 쓰러지지 않으면 제대로 마신 것이 아니다. 황제의 이런 은혜에 참석자들은 모두 감격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터놓고 마시다가 결국은 모조리 취해서 쓰러진다. 인사불성이 된다. 이때, 태조는 사람을 시켜 각자의 집안에서 가족이 와서 데려가도록 한다. 장군들의 아들이 급히 황궁으로 온다. 이미 술에 만취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친을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때 송태조가 말을 한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의 부친들이 짐의 앞에서 역속하기를 한 사람당 1억문을 내놓기로 했으니 식언하지 않도록 내일 조정에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날, 여러 장군들은 술에서 깼다. 바로 아들에게 묻는다. 어제 황상의 앞에서 내가 헛소리는 하지 않았는가? 혹시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아들들이 급해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입을 열어 부친에게 묻는다. 혹시 술자리에서 조정에 1억문을 내놓기로 약속한 바 있는지.

 

어제 술자리에서 무슨 말을 햇는지, 이때 장군들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황제의 앞에서 헛소리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군지죄(欺君之罪)이다. 그렇다고 황제에게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는가. 어쩔 도리가 없다. 집집마다 급히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여 1억을 채워서 황실에 납부하게 된다.

 

병권을 회수하느라 들인 댓가를 조광윤은 술자리를 한번 더 열어서 모조리 회수해온다. 이 어르신에게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