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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공통)

중국역사상의 금연령

by 중은우시 2014. 1. 29.

글: 예방육(倪方六) 

 

현재 중앙정부는 반부패와 청렴을 강조하고, 올바른 기풍을 세우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반포한 <영도간부가 앞장서서 공공장소에서 금연할 것에 관련한 사항의 통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조치는 이미 단순히 관리들에게 앞장서서 금연할 것을 요구할 뿐아니라, 이를 관리들의 업무기풍을 개선하고, 부정부패와 낭비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명,청 양대의 조정에서도 여러번 '금연'령을 내린 바 있다. 명나라의 숭정제는 중국금연사상 가장 먼저 나서서 관료사회의 금연을 제창한 사람이다. 그의 본뜻은 '망국'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연유를 따져보면 실은 미신때문이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 "연주불분가(煙酒不分家, 담배와 술은 집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술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담배는 중국에 나타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다. 명나라 가정연간(과거에는 만력년간으로 보았다)에 담배가 필리핀(당시에는 여송국이라 칭함)을 통하여 전래되었으므로, 지금까지 5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담배가 일단 전래되자, 신속히 유행한다. 최초에 담배가 중국에 진입했다는 기록은 명나라때의 요여(姚旅)가 편찬한 <노서(露書)>이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다: "여송국에서 풀이 하나 나는데, 이름을 담파고(淡巴菰)라고 한다. 일명 훈(醺)이라고도 부른다. 한쪽 끝을 불에 태우고, 한쪽 끝을 입으로 향하며 연기를 관을 통하여 목구멍으로 흡입한다......어떤 사람이 가져와서 장주(漳州)에 심었다; 지금은 거꾸로 여송국에 싣고가서 그 나라에 판다."

 

명말청초에 이르러, 담배는 이미 술, 차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비품이 된다. 청나라 순치 6년 진사 방효표(方孝標)가 지금의 흥룡강 영고탑으로 유배를 갈 때,현지에서 심은 담배로 손님을 대접한다. 그리고 <흘연(吃煙)>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새속여동마맥수(塞俗如同麻麥收), 취경홍예종삼추(翠莖紅蘂種三秋), 사휴훈배전방법(沙畦薰焙傳方法), 상항빈붕당관류(上炕賓朋當款留)"

 

사료를 보면, 고인들의 담배에 대한 사랑은 심지어 지금 사람들보다 더 했다. 이것은 아마도 고인들의 담배에 대한 지나친 미신때문인지도 모른다. 고인들은 담배를 그저 '제신(提神)'의 물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효약'으로 보았던 것이다.

 

담배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중국인들이 즐겨 얘기하는 이야기도 하나 전해진다. 당시 여송에서 담파국의 공주가 죽은 후, 들판에 버려졌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들판의 담배냄새를 맡고 깨어났다. 이때부터 '담파고'라는 담배에는 신기한 새로운 이름 "반혼향(返魂香)"이 하나 더 붙게 된다.

 

<노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담배는 "사람을 취하게도 하고, 장기(瘴氣)를 몰아낼 수도 있으며, 즙을 내면 머리의 이를 죽일 수 있다." 고인들은 또한, 담배가 외한(畏寒), 발열등 소위 한질(寒疾)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명나라말기의 왕포(王逋)는 <인암쇄어>에서 이렇게 적었다: "담배잎은 민중(복건중부)에서 나는데 변방에 사는 사람의 한질은 이것이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다."

 

명나라말기의 요가성(姚可成)은 <식물본초>에서 이런 견해를 남긴다: 담배는 '식사로 먹을 수 있다.' '무릇 담배를 먹으면, 배고플 때는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배부를 때는 배고프게 만들어준다. 깨어있을 때는 취하게 만들어주고, 취해 있을 때는 깨게 만들어준다. 모든 우울함과 근심걱정을 몰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망우초(忘憂草)라고 부른다."

 

명청 두 왕조에서는 여러번 문건을 내려보내어 백성들이 담배를 끊도록 명령하고, 관리들이 아문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막았다. 명나라말기 숭정제 주유검은 담배의 위해를 보고, 두 번이나 '금연령'을 내린 바 있다. <옥당회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기묘, 황상이 유(諭)를 내려 이를 금했다.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기묘년은 숭정12년(1639년)이다. 이는 중국역사앙 조정에서 내린 첫번째 '금연령'이다.

 

당시에 한 회시거인이 황상이 이미 금연령을 내렸다는 것을 모르고, 종을 데리고 담배를 휴대한 채 북경으로 갔다. 그리고 몰래 팔다가 조사관원에게 붙잡힌다. 결국 다음 날 서시(西市)에서 사형이 집핸된다. 그러나 2년도 지나지 않아 해금된다. 숭정16년, 주유검은 다시 금연령을 내린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했다. 명나라말기의 학자인 담천(談遷)은 <조림잡저>에서 주유금이 다시 금연령을 내린 사실을 기록한다: "칙령으로 사사로이 판매하는 것을 금했고, 사형으로 처벌했다."

 

주유검의 원뜻은 무엇인가>? 양사총(楊士聰)이 말한 바에 따르면, '망국'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한다. 고인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다. 황제 주유검도 예외는 아니었다. 숭정제는 '연왕(燕王)' 주체의 후손이다. 수도도 "연경(燕京)'이다. '연(煙)'과 '연(燕)'은 발음이 비슷하다. '흘연(吃煙)'은 '흘연(吃燕)'이다. 연왕의 후손을 먹어치우고, 연경을 없앤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피휘(避諱)하기 위하여 주유검은 금연령을 내린 것이다.

 

담배와 명나라멸망의 관게는 당시에 이런 말도 있다. 명숭정4년 진사 오위업(吳偉業)이 쓴 <수구기략>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명희종 천계 연간에 항간에서는 동요가 하나 유행하였는데, 그중의 한 구절은 이렇다: "천하병기(天下兵起), 편지개연(遍地皆煙)". 이 동요는 나중에 명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참어로 취급된다.

 

오늘날 보기에, '흥련'과 '천하병기, 편지개연'은 그저 견강부회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다만, 담배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외에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국내의 정상적인 양식생산과 경제질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릴이다.

 

지금의 담배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많이 붙여놓고 있다. 일찌기 청나라때, 명의(名醫)인 장로(張璐)는 이미 그가 저술한 <본경봉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초의 기운으로 오장육부에 연기를 들이마시고 경락을 돌아다니는데 어찌 장화산기(壯火散氣)의 우려가 없을 수 있겠는가?" 청나라사람 진호자(陳淏子)는 <화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담배는 '오래 복용하면 폐가 검게 타고, 가슴에 병이 들지 않으면 피를 통한다. 그리고 병이 들면 백약이 무효이니, 적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청나라때의 명의 오징(吳澄)은 <불거집.연론>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 "병이 없는 사람이 자주 담배를 피우면, 진고액고(津凅液枯)하여 수명을 해친다." 흡연자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한다. "허손(虛損)한 사람은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

 

청나라때 의학자 오의락(吳儀洛)은 <본초종신>이라는 책에서 아예 담배를 '독초류'로 분류한다. 권4에서 '연(煙)'조를 보면, "화기훈작(火氣薰灼),모혈손년(耗血損年), 위생자의원지(衛生者宜遠之)". 그리고 주석을 붙여서 담배는 "가장 폐를 망치게 해서, 목이 아프거나, 피를 토하거나 목소리를 잃는 증세가 아주 많아지는데, 담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흡연이 해로운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고대의 지식있는 인사들도 사람들에게 담배를 멀리하라고 권했다. 청나라 강희30년에 진사가 된 장상봉(張翔鳳)은 <종연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차노농물건선(吁嗟老農勿健羨), 차물구독기막거(此物鳩毒奇莫居)"

 

그리하여, 고대의 의원들은 여러 방법으로 담배가 가져오는 위해를 막고자 했다. <약성고>는 "호황연합차(胡黃連合茶)를 끓어서 마시면" 담배의 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고; <의오>에서는 "흑사탕을 우물물과 함께 마시면" 담배의 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고; <경악전서>에서는 백사탕으로 독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매곡우필>에서는 홍사탕, 첨과자(甛瓜子)로 담배독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데, 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성행할까? 흡연 자체가 쉽게 중독성을 지니는 외에 그 배후의 폭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왕포의 <인암쇄어>에서는 이렇게 적었다: "관외인은 말 한 마리를 담배 1근과 바꾼다" 담배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수출상품이었다. 러시아인이 가장 많이 사갔다. 청나라 강희제때의 방식제(方式濟)가 쓴 <용사기략>을 보면, "변방의 병졸들은 3,4금짜리 비단(縑)이면 말 2마리와 바꿀 수 있고, 담배 3,4근이면 소 1마리와 바꾼다...."

 

서가(徐珂)의 <청패류초. 농상류>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정옹이라는 담배장사꾼이 있는데, '몇해도 지나지 않아 자산을 수만 모았다." 청나라가경20년 거인인 포세신(包世臣)은 <안오사종>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당시 산동 제녕의 담배재배와 가공은 이미 현지의 가장 중요한 경제원이 되었고, 현지의 담배가공공장이 6개에 이른다. 매년 담배를 팔아서 백은200만냥을 번다. 담배재배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400여명에 이른다. 이익이 아주 많았다. 명말청초의 사학자 양사총의 <옥당회기.에는 명나라말기, 북방에서 담배를 십으면, "1무에서 수확하는 것이 밭에서 10무를 심는 것만큼 벌었다."

 

청나라 옹정,건륭시기에 이르러, 이윤은 약간 하락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양식작물을 심는 것보다는 높았다. 건륭연간의 문학가로 동성파(桐城派)의 창시자인 방포(方苞)는 건륭연간에 일찌기 <청정경제찰자>를 올려(<방망계전집.집외문), "남녀노소가 모두 담배를 자랑으로여기고 그때문에 담배를 심으면 이익이 두터워서, 각종 채소를 심는 것의 두배, 오곡을 심는 것의 3배에 이른다."

 

청나라 건륭2년진사인 팽준사(彭遵泗)도 <축중연설>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당시 사천에서 담배를 재배하면, '개략 연말에 이익을 얻는 것이 쌀, 보리보다 3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익이 많으니, 어찌 백성들이 담배를 재배하지 않겠는가? 어떤 곳은 '담배를 십는 땅이 열에 여섯,일곱에 이르렀다."

 

담배는 비료나 지력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와, '담배를 재매하려면 반드시 분뇨를 많이 뿌려야 했다." 그리고 일하는 데도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해서, 양식작물의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청나라때 사람인 유문(劉汶)은 <종연행>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탄식한다: "우민폐농편종연(愚民廢農偏種煙), 오곡불승연치전(五穀不勝煙値錢), 기지곡천기가포(豈知穀賤飢可飽), 인사양전자독초(忍使良田滋毒草)."

 

흡연이 전면적으로 성행한 것은 청나라때이다. 청나라 강희연간의 유정기(劉廷璣)는 <재원잡지>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오늘날 천하 곳곳에 모두 다 있게 되었다. 어린아이와 노인, 규방의 부녀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자가 없고 열에 일곱, 여덟이 피우고, 항상 담배를 떠날 수 없다."

 

중국금연역사상 강도가 가장 크고, 명확히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경우는 청나라때이다. 청나라의 전반기 몇 황제는 모두 담배를 "요초(妖草)"라고 보았다. 홍타이시(청태종)의 입관(入關, 산해관을 들어와 북경에 자리잡은 것) 전에 담배는 이미 관외(關外,산해관 바깥. 여기서는 청나라의 초기강역인 동북삼성 즉, 만주를 가리킴)에서 유행했다. 당시 후금의 우두머리인 청태종 홍타이시는 청총9년 대신들이 '금연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피우는" 문제를 조사한다. 천총9년은 바로 1635년으로, 숭정8년이다. 홍타이시의 금연은 심지어 명나라 숭정제보다 4년이나 앞섰다.

 

청태종은 숭덕4년(1639년, 숭정12년) 육월 이십육일, 후금의 호부에서 다시 금연고시를 반포한다. 여기서 명문으로 규정한다: "재배를 허락하지 않으며, 피우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일 규정에 위반하여 "붙잡히면 도적죄로 처벌하여 8일간 칼을 쓰게 하고 8문에 유시(遊示)하며, 편달천이(鞭撻穿耳)하는 외에, 은9냥의 벌금을 과하고, 붙잡은 자는 상을 내린다."

 

홍타이시는 그리고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조서도 내린다: "무릇 금지를 어긴 자는 1근이상인 경우 선참후문(先斬後聞)한다. 1근이 되지 않으면 의주(義州)에 유배를 보내어 가두며, 중하게 처벌한다."

 

청나라군대가 산해관을 들어와 전국정권을 장악한 후, 다시 몇번의 금연령을 내린다. 명확하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강희제는 앞장서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백원(李伯元)은 <남정사화>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강희제가 덕주에 머물 때, 일찌기 "금연시"를 지은 바 있다: "벽완경장염염개(碧碗瓊漿瀲灩開), 사연선이계심배(肆筵先已戒深杯), 요지연파운병창(瑤池宴罷雲屛敞), 불허인간연화래(不許人間煙火來)". 나중에 옹정제, 건륭제등도 금연령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고대의 '금연령'은 비록 많았지만, 한번도 진정 막은 적은 없다. 금연에 가장 엄격했던 청태종도 '금지시켰으나 금지되지 않자' 앞장서서 금연령을 취소해버린다. 민중들에게 스스로 심어서 스스로 피우도록 하고, 다시 조선으로 가서 구매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만일 고대에 금연이 가장 철저했던 경우를 말하자면, 태평천국을 꼽아야 한다. <천조서>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무릇 황연(黃煙)을 피우는 자는 초범인 경우 백대를 때리고, 1주일간 칼을 씌우며, 재범인 경우 천대를 때리고, 3주간 칼을 씌우며, 삼범인 경우에는 참수하고 살려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