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한중관계

2014년 북한의 법정공휴일

중은우시 2014. 1. 14. 23:21

글: 진전요(秦全耀) 

 

2014년 북한의 법정공휴일은 15일이다. Daily NK 가 최근에 입수한 조선외문출판사가 발행한 2014년 달력을 보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등 주요 국가기념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끈 김정은 생일(1월 8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생일때 백성들에게 발급하는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달력에서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김정은이 3년상"을 하는 중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것이다.

 

김씨일가의 우상화를 위하여, 김일성 생일(4월 15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선군절(8월 25일) 이외에 "김정일대원수칭호기념일(2월 14일)을 추가했다. 달력에는 이 날을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받았다"고 적어놓았다. 2014년 김정일 생일은 마침 일요일이다. 그래서 임시로 이 날을 "김정일대원수칭호일'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작업을 위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8월 25일 선군절은 김정일이 1960년 처음 김일성을 따라 "근위수도유경수105탱크사단"을 현장지도한 날이다. 북한에서는 "선군영도개시일"로 부르고 있다. 그리하여, 김정일 우상화에 관련된 것은 생일, 대원수수여일, 선군절등 3개이다. 이것은 김일성 기념일이 1개인 것과 명확하게 비교된다.

 

체제선전과 관련된 것은 노동당창건일(10월 10일), 국경절(9월 9일), 건군절(4월 25일), 헌법절(12월 27일)등이 있다. 노동당의 직접적인 하층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지도하는 소년단창단일(6월 6일)도 붉은 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원단, 구정, 청명절, 중추절등 민속절도 법정명절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북한은 "소묘일(掃墓日)"인 청명절도 명절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종교자유가 제한되므로, 석가탄신일, 성탄절등은 명절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세계여성의 날과 관련된 국제부녀절(3월 8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김정일의 생일이 일요일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15일이 법정공휴일이다. 그리고 3일연휴도 있다. 9월 7일은 일요일, 9월 8일은 중추절, 9월 9일은 건당일이다. 7월과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다.

 

북한은 여전히 1주일에 5일반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반일)를 유지하고 있다. 협동농장, 국영목장의 인원은 매월 1일, 11일, 21일에 휴식을 취한다. 공휴일이외에, 김정은의 지시에 근거하여 김씨일가와 관련한 생일, 공휴일, 구정등은 하루이틀 더 쉬기도 한다. 만일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2014년 북한노동자들은 67일-70일가량을 쉴 수 있다. 농장원은 51일-54일가량을 쉴 수 있다.

 

2014년 북한의 주요 법정공휴일:

 

원단 1월 1일

구정 1월 31일

김정일선군개시일 2월 14일

김정일생일 2월 16일

국제부녀절 3월 8일

청명절 4월 5일

김일성생일 4월 15일

조선군건군절 4월 25일

노동절 5월 1일

소년단건단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선군절 8월 25일

중추절 9월 8일

국경절 9월 9일

건당기념일 10월 10일

헌법절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