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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리텐이 사건

리텐이사건: 고민할 이슈들

by 중은우시 2013. 11. 24.

글: 이몽(李蒙) 

 

8,9개월에 걸친 여론전은 시종 사건내용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그러나 깊이있게 법률적 검토를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나타낼 뿐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만일 이 5명의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 5남1녀가 호텔방안에서 벌인 성행위를 "취중음란죄(聚衆淫亂罪)"로 처벌할 수 있을까? 답안은 아마도 Yes일 것이다.

 

취중음란죄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란한 활동을 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3명이상이 모여서(남녀를 불문하고) 집단섹스 혼숙 혹은 기타 음란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참가자는 반드시 스스로 원하여야 한다. 만16세이상이고 형사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이면 모두 이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이 만일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중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정액을 검출해내는 것이 강간죄의 필수구성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2명의 정액만 검출되었다고 하여,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사람은 양모와 성관계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마 성관계시 반드시 사정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검출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성관계를 협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생식기관과 은밀한 부위가 일정한 접촉을 하면 일반적으로 모두 성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물며 강간죄에는 강간미수도 있고, 강간중지도 있다. 정액의 유무로 강간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강간행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난다. 물증이 비교적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통상 강간죄인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강간최 자체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본사건에는 많은 피고인들이 서로 확인해준 진술과 녹화영상자료, 의학적 진단, 사법감정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어, 완전한 증거사슬이 형성되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가 않다.

 

부녀의 의지에 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만일 양모를 호스테스로 인정했다면, 2차는 매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는 후베이빌딩 8915호 방으로 들어갈 때 공개적으로 소리지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혹시 이런 숨은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공개적으로 반항하고 소리지르면 자신의 이런 특수한 신분이 폭로된다. 리텐이등은 바의 큰 고객이고, 만일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굴면 바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이 일을 공개하는 것이 바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은 술집에서의 일자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이런 고려는 모두 그녀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항하거나 소리지르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양모는 현재 공중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후베이빌딩 8915호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얼마나 있든지간에 모두 간접증거이다. 8915호방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사건을 저지른 증거만이 직접증거이다. 양모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성매매의 의도가 있었든지 아닌지, 의도가 강렬했든지 아닌지, 모두 방에 들어간 후에 강간당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리적으로 보면, 설사 그녀가 적극적으로 옷을 발가벗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강제로 그녀와 성행위를 가져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녀의 뜻에 반한다면, 그것도 강간이 되는 것이다. 하물며 본사건에서는 8915호 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증거가 많다. 방에 들어간 후에도 적지 않다. 만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본다면, 전체사건의 모든 증거를 높은 위치에서 전체사건을 살펴볼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변호방향을 잡는 것이고, 이는 강간죄에 관련된 변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다만, 피해자와 비교하면 이 사건의 미성년피고인, 특히 리텐이는 동정할 만하다. 이 사건은 4명의 미성년자가 사건에 관련되었을 뿐아니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도 관련된 성범죄사건이다.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빠르게 폭로가 되어, 리텐이의 현재이름, 이전이름 그리고 부모의 성명이 모두 공개되었다. 확실히 리텐이의 미성년자로서의 합법적 권익은 침해당했다. <미성년자보호법> 제58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미성년자범죄사건의 신문보도, 영화TV프로그램, 공개출판물, 인터넷등에서 당해 미성년자의 성명, 주소, 사진, 도상 및 당해 미성년자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록 성명을 "리모모"로 고쳐서 부른다는 약간의 발전이 있는 외에, 사진과도상은 여전히 매체와 웹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중국의 법률조문은 전국민에 의하여 짓밟혀져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의 내용은 계속 보도되어, 대량의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정규매체에서도 '리모모등은 양모의 팔을 뒤로 꺽고, 목을 감싸고, 입을 막은 상태로 주차장에서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등 공중의 사건성격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유언비어까지 퍼트렸다. 이런 상황하에서 리텐이측이 급히 공중에 진실한 사건내용을 알리려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이 일부 사건내용을 공개한 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그들을 추궁한다. 이것은 확실히 불공평하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단지 성명, 주소, 사진, 도상 및 그 사람의 진실한 신분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한다. 모든 사건내용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을 살펴보던 도덕문제를 살펴보든, 규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순히 각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형량해야 하고, 임의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줄자로 재서는 안된다. 만일 규칙, 이론이 모두 그저 자신의 입장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입장이 바뀌면 규칙도 바뀐다. 그러면 법치가 무슨 소용인가?

 

란허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기실 인터넷에서 욕을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지만 십여개의 아이디이다. 빈번하게 글을 올리고, 중간에 쉬지를 않는다. 그리하여 배산도해(排山倒海)의 여론추세를 형성했다", "중요한 순간에, 모두 누군가 나와서 여론을 선동하고 불을 붙였다. 그리하여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정서를 자극시켰따." 란허가 보기에, 누군가 여론을 조작했고, 민의를 조종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법기관이 리텐이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은 지지할만한 증거가 없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실 여하한 '음모론'도 믿어서는 안된다. 무슨 의견을 지도자가 운용, 기획, 전파한다고 믿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무슨 기자가 매수되거나 고의로 공격한다고 믿어서도 안된다. 증거가 없으면 그저 근거없는 추측인데, 그 추측을 사실처럼 여겨서 공격하는 것은 원래 법치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슨 "궈메이메이사건은 적십자에 대한 음모이다"라든지, 무슨 "왕슈진(王書金)을 유혹하고 핍박하여 진술번복하게 한 음모가 있다"든지, 무슨 "탕후이(唐慧)를 패소하는 판결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모"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사실은 웅변보다 강하다, 그렇게 많은 음모는 없다. 그저 세상의 인심이 자연히 그렇게 만든 것이다.

 

리텐이사건이 이처럼 중대한 공공사건으로 변한 것은 그 구성요소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첫째, 리텐이는 스타의 아들이다. 매체의 오락화 수요에 맞아떨어진다. 스타의 스캔들은 백성들이 즐겨 얘기하는 거리이다. 하물며 본 사건은 성범죄이다. 둘째, 단순히 성범죄라고 사회의 뉴스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끌기 쉽다. 스타의 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이라는 요소때문에 천배 만배 발효된다. 매체는 당연히 커다란 유혹을 느낀다. 셋째, 리텐이는 이전에 구타사건으로 이미 '장군의 아들" "부호2세"라는 레테르가 붙어 있다. 그래서 관료를 미워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민중의 정서에 영합할 수 있었다.

 

민수주의(民粹主義)는 역사가 깊다. 민수정서는 사회의 필연적인 형상이지만, 그 실질은 바로 다수의 폭력과 반법치이다. 민수정서의 발설은 통상적으로 '인민' '기층'의 기치를 내건다. 절대평균을 주장하고 엘리트작용을 부정한다. 폭력에 호소하기를 즐기고, 관료를 적대시하고, 부자를 적대시하며, 경찰을 적대시한다. 이런 정서는 리텐이사건의 여론몰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리쐉장은 장군이 아니다. 소위 '문직장군(文職將軍)"은 그저 사회에서 전해지는 일종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군대서열에서 "문직장군"이라는 편제나 칭호가 없다. 이 사건의 발전은 증명한다. 리씨집안은 무슨 권세도 없고, 수사, 기소 내지 심리, 판결의 그 어느 사법단계도 좌우할 수도 없다.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로서 당연히 교육과 감독의 책임이 있다. 다만 이것때문에 미성년범죄혐의자의 부모에게 욕을 하고,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

 

법원으로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면 되고, 원래 권력을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여론에 좌지우지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법원의 재판활동은 권력의 간섭을 받고, 여론에 좌지우지된다. 사법이 권력의 간섭을 받을까 우려해서 여론으로 대항한다. 이것이 바로 하급민중의 통상적인 심리이다. 다만 민수색채가 농후한 소위 '여론" '민의'가 사법을 뒤흔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에 끼치는 해악은 권력의 간섭보다 반드시 적다고 할 수 없다.

 

리텐이사건의 여러 변호사들의 행동을 보면, 변호사직업윤리와 관련한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유언비어와 진상이 모두 나오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이를 확인구분해주지 않고, 오히려 '크게 키웠다' 최소한 이것은 직업윤리에 적합한 행동이 아니다.

 

여러 피고인의 변호사는 각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견이 발생하고 내분이 발생했다. 사법활동에서 이런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 리텐이사건은 일찌감치 매체와 여론이 주목하고 있어서, 변호사의 일거일동, 일언일행이 모두 환한 등불아래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더욱 많았다. 동시에 이 사건은 거대한 뉴스효과가 있어서, 변호사들이 '이름을 날릴' 기회가 되었다. '이름을 날리'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해한다면 혹은 공서양속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비판받고 견책받아야 할 일이다.

 

정상적인 재판활동에서, 변호사는 원래 재판현장의 공방에 집중해야 한다. 대량의 시간과 정력을 법정외에서 낭비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여론에 기름을 부을 것이 아니라. 만일 명백한 사법부패의 조짐이 보인다면, 재판활동이 공개, 공정, 적당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여론에 호소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본사건에는 명백한 사법부패는 존재하지 않았고, 비공개재판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시끄럽게 떠들었고, 속속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아마도 리텐이사건의 특수한 여론배경으로 변호사의 생활과 업무도 간섭을 받았을 것이다(특히 리텐이의 몇 대리변호사), 그래서 마음 속으로 원망도 쌓였고, 왕왕 인터넷에서 기분이 상하면 법률인이 가져야할 풍도를 지키지 못한 경우고 있었다.

 

범죄혐의자의 변호사에 대하여 인신공격과 모욕욕설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을 위하여 변호산다"고 여기는 민수의식때문이다. 이것은 전사회 공동의 견책을 받아야 한다. 민수는 법치의 대적이다. 만일 민수의 토양을 고치지 않는다면, 중국의 법치환경은 개선되기 어렵다. 리텐이사건은 이런 법치의 곤경을 얼마나 잘 보여주었는가?

 

리텐이사건은 비공개심리사건이다. 그러나 비공개심리가 모든 사건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심리후의 판결서는 공개될 뿐아니라, 하이덴 법원은 이미 공개했다. 사건내용도 당연히 공개된다. 법률에서 강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즉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소와 기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외에, 수사, 기소, 심리, 판결의 각 단계에서 비공개실미사건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소위 비공개심리사건은 사건내용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는 아마도 편파적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미성년이나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 이외에 모든 사건의 보도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1심을 전후하여, 인터넷의 여론은 '리텐이의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한다, 리텐이와 멍거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고, 범죄혐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권리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특히 강간죄의 피고인은 사법실무상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사법실무중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확실히 적다. 왜냐하면 중국인의 도덕관념상 강간은 살인,방화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강간범은 다른 죄수들이 멸시한다. 피고인에 있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중한 형을 받는 것은 사법불공정이고, 자신의 내심에서의 방어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가벼운 형을 받겠지만, 인격은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인민일보>의 공식웨이보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라는 글이 실렸다. 마치 멍거에게 '대의멸친'하라고 말하는 것같다. 2013년부터 시행된 신형사소송법은 '친친상은(親親相隱, 친족간에는 서로 잘못을 숨겨주는 것)"의 원칙을 확립하는 경향이 있다. 증인이 증언할 때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엄중하게 해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사건에서 친족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친친상은"은 중국고대형법에서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세계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현대사법은 그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문명사회에서는 당연히 '친친상은'을 허용해야 한다. 모친의 아들을 사랑하는 정을 이해해주어야 한다. 그녀에게 '대의멸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칭화대학 리얜여우 교수는 '매춘녀를 강간한 것은 양가부녀를 강간한 것보다 사회적 위해가 적다"는 글을 발표했다가 전국네티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심지어 CCTV에서도 프로그램에서 그에게 "지식인은 자신의 입을 잘 단속하라"는 말을 듣느다. 이 현상은 비정상적이다. 그의 말이 정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사 잘못된 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도덕이 용인하는 범주이다. 인신공격ㅇ르 받야아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해야할 문제인가?

 

이교수의 말은 확실히 불법이 아니다. 도덕에 위반된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다. "나는 너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네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죽어도 보호하겠다." 언론자유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만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매체를 통하여 지식인의 입단속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겸제(鉗制)가 아니겠는가?

 

규칙의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관료를 적대시하고, 부자를 적대시하고, 경찰을 적대시하는 민수정서로 규칙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법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약자라고 당연히 정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강자라고 하여 당연히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사권리가 법치를 짓밟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고, 공권력이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때 이곳에서는 자신이 법치를 짓밟고, 저때 저곳에서는 정의의 화신이라 자부할 수는 없다. 그대의 창(矛)으로 그대의 방패(盾)를 찌른다. 그러면 규칙이 무슨 소용인가.

 

누구든지 자신을 정의의 화신이라고 상상해서 기세등등하게 다른 사람을 욕해서는 안된다. 공개된 토론, 진정한 교류, 이성적인 포용만이 법치규칙을 재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만 머무르고, 법치의 규칙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인테넛여론이 아무리 열화조천(熱火朝天), 격류분용(激流奔湧)하더라도, 중국의 민주법치, 사회진보에 기실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