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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산업

반독점법상의 가격독점행위: LCD, 백주, 분유, 황금에 이어 자동차, 의약까지?

by 중은우시 2013. 8. 17.

글: 소생(小生)

 

제일재경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부터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제재의 몽둥이는 LCD패널, 백주, 황금악세사리, 분유등 여러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지금 자동차와 의약분야도 이미 조사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최근 들어, 발개위 가격감독검사및반독점국의 국장인 쉬쿤린(許昆林)은 기자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발개위 반독점조사의 다음번 목표는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 전신, 자동차, 은행등이 모두 조사의 시야범위내에 들어있다.

 

발개위의 한 인사에 따르면, 반독점의 의의는 시장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호하는데 있다. 기업의 관리감독을 반독점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고, 중앙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쉬쿤린이 언급한 4가지 업종중에서, 정부에 가까운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차업종의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은행은 엄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전신업은 가장 긴급하며, 석유업은 가장 어렵다.

 

자동차와 의약이 다음번 목표인가?

 

중국자동차유통협회 부비서장 뤄레이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작년부터, 자동차유통협회는 발개위의 자동차업종에 독점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왔고, 전문적인 조사토론팀을 만들었으며, 비정기적으로 발개위에 조사에 대한 단계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므로, 업계내에서는 반독점의 방망이가 다음번에는 자동차업종을 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화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현재 자동차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최저소매가격을 설정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유통협회는 현재 자동차판매가격등 데이타를 수집하여 발개위에 보고했다. 뤄레이에 따르면, 이번 반독점조사의 대상은 수입자동차브랜드뿐아니라, 국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조사의 중점은 국산고급자동차 혹은 수입자동차의 폭리나 이윤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최저소매가격을 설정하는지 여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지 여부등 일부 독점행위에 대한 것이다.

 

조사는 이미 1년간 지속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에 대하여 뤄레이는 현재 협회에서는 관련데이타수빚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기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해 협회는 자동차업종이 독점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유통협회의 일상업무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전에 시끄러웠던 GSK사건은 비록 간단한 업계내부의 상업뇌물사건이지만, 이런 상업뇌물이 독점을 불러온다.

 

"의약업계의 상업뇌물은 비록 부정경쟁행위이지만, 이런 수단을 통하여, 많은 업계내 독점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기본약물의 경우 어떤 기업으 가격으로 시장을 독점했다. 그외에 국가의 약품승인번호등 제한문제가 있어, 많은 약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독점은 국가의 행정허가로 인한 것이다." 한 의약전문가의 말이다.

 

부부장급 중앙기업과 싸우는 것은 확실히 힘이 부족해 보인다.

 

최근 들어, 반독점사건은 건마다 업계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제재의 방망이가 중앙국유기업을 향할 수도 있을까? 비록 현재는 외국기업과 민영기업만 건드리고 있지만, 발개위의 인사에 따르면, 중앙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차별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신정부는 경제재건을 위하여, 시장에 대한 정돈과 관리감독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그외에, 발개위등 부서에서는 반독점 조사를 강화한 것은 지도자교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반독점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정제적인 대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시장경제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축적했다. 강력한 정리정돈에 의하지 않고서는 치료효과를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그외에, 정부정책에 협조하여 업계를 정돈시키는 것이 아마도 미래 반독점이 방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쉬쿤린은 석유, 전신, 자동차등 업종이 조사시야에 들어왔고 특별히 은행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의 이율시장화방향과 결합하여 말하였는데, 은행간에 함께 예금과 대출이자율을 협의하는 것은 나중에 반독점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비록 반독점의 목소리는 중국의 여러 업종에서 나오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보기에, 전신업종의 독점을 타파하는 것이 비교적 절박하다. 현재 정보소비는 이미 새로운 중앙정붕 의햐여 사상유례없이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안정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되었다.

 

전신의 전방업종 제품대리에 종사하는 업체에 따르면, 현재 전체업종은 아주 혼란스럽다. 절대적인 우세를 지닌 몇 개의 기업이 모든 제조와 채널을 장악하고 있다. 각 기업과 부서간에는 심각한 이익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국가에서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건립해야 하며, 분야간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독점을 타파할 수 있다.

 

전술한 발개위인사는 현재 중국의 3대부분의 반독점책임을 추궁하는데 있어서는, 행정독점의 증거조사가 어려운 점과 집단소송제도의 결핍등으로 중국의 일부 반독점사건은 조사와 처벌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

 

예전에 발개위가 중국연통, 중국전신의 가격독점행위를 조사할 때, 상무부는 가격독점이 조사범위내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연통과 망통이 합병될 때, 상무부 반독점국에 경영자집중신고를 법에 따라 하지 않았었다.

 

집법의 곤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록 계속하여 평등대우하겠다고 말하지만, 국장급인 반독점부서가 부부장급인 중앙기업의 앞에서 확실히 실력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중석유, 중석화와 같은 초대형기업과 싸우려면, 성립된지 몇년밖에 되지 않고 행정직급이 비교적 낮은 반독점국으로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불법적인 경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독점이다.

 

반독점조사를 계속 강화하는 대배경하에서, 중국의 공식적인 최근 행동은 주목할만하다. 쉬쿤린의 이번 말은 경고의 색깔이 강하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항상 공중에 걸려 있다. 일부 업종에 존재하는 불법적인 독점에 대하여 만일 흑막을 파헤진차면 아마도 깜짝 놀랄 것이다." 관련 인사의 말이다.

 

<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9조에 따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성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3개의 집법기구를 두고 있다. 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이다. 발개위는 정책의 제정과 방향을 책임지고, 상무부는 거래질서를 책임지고, 공상총국은 집법을 책임진다. 현재 반독점은 여러 부서가 관리한다. 왜냐하면 일부 불법독점이 대형기업에 관련되면, 국무원직급을 통하여서만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이 반독점위원회는 상무부에 설치되어 있다." 상술한 인사의 말이다.

 

상무부의 아래에 반독점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사무실 소재지이다. 발개위에는 가격감독검사및반독점국을 설치했고, 공상총국은 반독점및부정경쟁집법국을 설치했다. 업무분장에 따라, 상무부, 발개위와 공상총국은 각각 경영자집중, 가격독점, 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 반독점조사를 책임진다.

 

"국외에서, 반독점과 부정경쟁행위는 하나의 법률로 집행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경쟁은 독점을 만들어낸다" 상술한 인사의 말이다.

 

금년에 4번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화망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이래, 금년이래, 발개위의 기업반독점에 대한 단속역량이 훨씬 강화되었다. LG등 LCD패널업체의 가격독점사건, 마오타이, 우량예의 가격독점사건, 상해황금악세사리 가격독점사건, 외국분유가격독점사건등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단속당했고, 관련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당하거나 중대한 경고를 받았다.

 

2013년 제1차 과징금: 1월 4일, 삼성등 6개기업이 3.53억위안의 과징금을 받았다.

 

국가발개위는 2012년 연말 한국의 삼성, LG, 중국타이완지구의 치메이(奇美), AUO(友達), CPT(中華映管, China Picture Tubes Ltd), Hannstar(澣宇彩晶)등 6개국제대형 LCD패널생산기업에 가격독점과징금을 매겼다. 여기에는 위법소득 반환, 몰수를 포함해서, 합계 3.53억위안의 과징금을 과했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의 기간동안, 삼성등 6개 LCD패널생산기업은 5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LCD패널가격을 협상하고, 중국대륙에서 가격독점행위를 실시했다. 국가발개위는 2006년 12월 제1차 고발서류를 받았고, 2013년초에야 과징금을 과했다.

 

2013년 제2차 과징금: 2월 22일, 마오타이, 우량예는 연이어 반독점조사를 받았다.

 

금년연초, 마오타이, 우량예는 모두 고가가격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대리점에 강제적으로 가격유지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양대 백주업계의 거두는 발개위의 반독점조사를 받았다. 마오타이와 우량예는 발개위에서 합계 4.49억위안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중 마오타이는 2.47억위안의 과징금을, 우량예는 2.02억위안의 과징금을 받았다.

 

2013년 제3차 과징금: 8월 7일, 반독점은 외국계분유기업을 '세수''시키다.

 

국가발개위는 8월 7일, 합생원(合生元, Biostime)등 6개의 분유기업들에게 반독점위반, 경쟁행위제한으로 모두 6.7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하여 중국반독점역사상 최고액 과징금을 기록한다. 분유기업  합생원은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시정하지 않아" 1년매출액의 6%인 1.63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시정한" 미찬신(美贊臣, Mead Johnson)은 1년 판매액의 4%인 2.04억위안의 과징금을 받았다. "조사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한 Dumex(多美慈), Abbott(雅培), Frisco(富仕蘭), Fonterra(恒天然)등은 각각 1.72억위안, 0.77억위안, 0.48억위안, 0.04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것은 모두 이들 기업의 1년판매액의 3%에 해당한다.

 

그외에, "주도적으로 반독점집법기구에 독점협의의 관련상황을 신고하고, 중요증거를 제공했고, 적극적으로 시정한" Wyeth(惠氏), BeinMate(貝因美), Meiji(明治)등의 3개의 분유기업은 처벌을 면제받았다.

 

2013년 제4차 과징금: 8월 12일, 라오펑샹(老鳳祥)등 금점(金店)이 천만위안의 과징금을 받았다.

 

8월 7일 여러 분유기업에 공개적으로 반독점 과징금을 과한 후, 국가발개위는 다시 한번 과징금을 과했다. 8월 12일, 국가발개위는 황금, 백금 악세사리가격을 조종한 상해황금악세사리업종협회 및 라오펑샹, 라오먀오(老廟), 야이(亞一), 청황주보(城隍珠寶), 톈바오롱펑(天寶龍鳳)등 5개 금점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결정한다. 법에 따라 5개 금점에 1년간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합계 1009.37만위안이다.

 

반독점은 호랑이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한다.

 

금년이래, 발개위의 반독점조사활동이 빈건하고, 관련된 기업수량, 규모 및 처벌강도도 모두 사상유례없을 정도이다. 마치 "매년 혹은 하나의 중점업종을 정하여 반가격독점조사를 전개하겠다"는 승락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욱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같다.

 

남방도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전의 반독점처벌은 항상 처벌강도가 약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여러번 최대과징금기록을 갱신하였다. 그외에, 이전에 발개위의 개입은 항상 수평적가격독점이었다. 즉 기업간에 가격동맹을 실시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금년에 주류기업 및 분유기업의에 대한 조사는 모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수직적가격독점이었다. 즉, 생산업체의 대리점과 소매점에 대한 최저판매가격에 대한 제한이었다.

 

발개위는 독점조사에 아주 노력하는 자태를 보인다. 그러나, 최대의 문제점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선택적 법집행. 최근에 칼을 휘두르는 방향인 분유기업과 수입자동차는 모두 외국기업이다. 이러한 거동은 국산기업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비록 발개위에서는 '절대로 선택적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6개의 외구분유기업욍 국내대기업도 조사를 받고 있다. 전체 관련기업은 수십개이다; 자동차업종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국산차도 조사대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수입차랑폭리여부는 조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설사 외국기업에 대한 선택적 법집행에 대하여 발개위가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큰 선택적 법집행문제에 대하여는 반박할 수가 없다. 상무부의 데이타에 따르면, <반독점법> 실시 5년동안, 경영자집중신고건수는 690건이다. 심사를 마친 것이 643건인데, 그중 널리 관심을 끈 것이 여러 건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모두 "가격독점혐의"에 대한 조사였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우'도 보기가 드물었다. 영향범위가 더욱 넓고, 위해가 더욱 큰 행정권력남용의 가격배제, 경쟁제한행위 즉 행정독점에 대하여는 거의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행정독점에 관련된 반독점조사는 2012년의 전신업종에 대한 전신,연통사건이다. 당시에는 행정독점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 두 통신업체가 "자신의 가진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경영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이 업종은 행정법규의 비호하에 고도의 독점을 행하고 있다는 행정독점에 부닥쳤다고 여겨졌다. 결과는, 일찌기 수십억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에 흥분하고 기대했던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된다. 사람들은 명확한 조사결과를 보지도 못했고, 행정독점을 향해서 휘두른 칼이 결국은 헛손질로 끝나고 말았다.

 

경쟁분야의 가격독점협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위해정도와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정도에서 사방에 횡행하는 행정독점과 비교하면 같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 행정독점분야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뿐아니라,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모회사의 업무에 기행하게 할 수 있고, 단지 돈만 벌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계속해나갈 수 있다.

 

<반독점법>에 나올 때, 행정독점은 "국가경제명맥과 국가안전"에 관련된다는 것을 들어 횡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부터 시행된 <반가격독점규정>에서는 "행정기관과 법률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의 행정권력남용, 가격분야의 경쟁배제, 제한행위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아야할 가격독점행위에 속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반독조사방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독점법>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파리를 잡을 뿐아니라, 행정독점이라는 호랑이도 잡을 것을 기대했다. 지금 5년간 파리는 잡아왔지만, 호랑이는 때리지 못하고 있다. 행정독점에 대한 선택적 무시는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발개위는 일찌기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국유기업이건 민영기업이건 가격행위가 중국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발개위는 모조리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국장이 최근 들어 범위를 명확하게 고도행정독점업종인 석유, 전신분야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행정독점에 대한 반독점조사에서 빠른 시일내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