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과 사회/중국의 사회

사고난 아시아나항공 승객의 절반이 중국인인 이유는?

by 중은우시 2013. 7. 12.

글: 재경제일일보

 

72013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가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반수이상이 중국인승객이었고, 한국인승객보다 배나 많았다.

 

왜 한국의 항공편에 이렇게 많은 중국인승객이 타고 있었을까? 여러 업계인사들에게 알아본 결과, 오랫동안 인천공항을 국제허브공항으로 만들어, 한국의 항공사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저가와 좋은 서비스 및 비자면제정책을 통하여 중국인승객을 유치해왔다. 심지어 중국의 항공회사도 구미의 고객을 수송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에 탄 중국인승객은 대부분 상하이에서 서울로 간 후, 다시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OZ214항공기를 타고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간 것이다.

 

상하이의 푸동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OZ362항공편은 한국현지시간으로 14:48분에 서울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므로, 15:35에 출발하는 서울-샌프란시스코OZ214편과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많은 중국승객은 이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미국항공편에서 한국항공사의 표값은 중국 미국 항공사의 직항보다 많이 싸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는 장소도 여러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중국인 승객은 미국에 갈 때 한국에서 트랜스퍼하는 경향이 있다." 한 항공업계의 인사가 한 말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노선의 중간에 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미국에 가더라도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싼 표값으로 이미 갈수록 많은 중국여행객들은 서울에서 트랜스퍼하여 미국에 가고 있다.

 

기자가 시트립여행망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며 현재 상하이-샌프란시스코 항공노선에 동방항공, 국제항공, UA등 3개의 항공사가 직항노선을 가지고 있고, 표값은 모두 비교적 비싸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상하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직행하는 표값은 최저8,810위안(세금불포함)이고 최고중국국항은 근 2만위안이다. 만일 아시아나항공을 갈아탄다면 5100위안이면 된다. 차이가 3710위안이상이다; 마찬가지로, 8월 7일 샌프란시스코 직항표값은 최저 8810위안인데, 아시아나로 트랜스퍼하면 가격이 6,560위안으로 최소한 2,250위안이 싸다.

 

낮은 표값의 배후에는 한국항공기업이 국제허브공항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고,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승객이 있는 시장의 고객을 차지하려년 야심이 있다.

 

"중국과 한국의 항공사에 있어서, 중국한국항공노선은 이윤이 많은 노선이다. 그러나, 한국의 항공회사에 있어서, 야심은 절대로 중국한국간의 점대점의 시장이 아니다. 중국승객을 유치하여 한국에서 트랜스퍼하게 하여 미국등 더욱 먼 곳으로 가는 국제항공노선이다." 한 국내 항공사의 경영진이 한 말이다. 최근 몇년간, 비록 국내항공사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등 국제허브공항을 만들려고 하지만, 아직은 미국으로 가는 중국인승객은 여전히 한국, 일본에서 트랜스퍼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국내항공사가 한국으로 운송하는 단거리 국제승객들도 많은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등 더욱 먼 항공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한 경우가 많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편이 30개를 넘는다. 다시 한국에서 미국의 6개도시로 가고, 유럽의 4개도시로 간다. 서비스와 브랜드명성이 모두 좋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노선의 시간연결도 합리적이며, 세관의 검사도 효율이 높아 신속히 통관될 수 있으 적지 않은 가격에 민감하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중국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국제허브공항의 건설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각종 정책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 5월 1일부터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가진 중국승객이 한국을 거쳐 트랜스퍼하는 경우 30일 무비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많은 중국승객들이 한국항공사의 비행기표를 구매하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 혹은 부산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경우 시간이 충분하면 먼저 한국에서 관광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허브공항을 만들려는 중국항공사는 이런 대우가 없다. 금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각각 72시간 비자면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경우 비자신청을 하지 않고도 중국에 72시간 단기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 업계분석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항공사가 제6항권을 이용하는데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데 유리하다. 국제여객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거쳐 구미로 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국제허브공항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방항공의 총경리 마쉬룬은 이렇게 지적한다. 비록 72시간의 비자면제가 전체적으로 회사에 이익은 되고, 동방항공은 이미 상하이 "72시간 비자면제"정책에 대하여 일련의 관련서비스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에 앞으로 비자면제기간을 7일로 늘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비자면제정책은 107개국가에 30일이다. 그러나, 상하이는 그저 45개국가에 72시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