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국영(李國榮)
청나라의 후궁은 위로는 황후부터 아래로는 궁녀까지 모두 기인(旗人) 여자들 중에서 선발했다. '기인'은 청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기인 여자중 후궁을 뽑는 것도 청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청태조 누르하치는 여진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팔기제도를 창립한다. 이 제도는 여진인의 원래 수렵조직의 기초위에서 만든 것이고, 군정합일의 제도이다. 행정, 군사, 생산등 여러 방면이 기능을 하나로 뭉친 것이다. 황, 백, 홍, 남의 사색기치를 표지로 하여, 상황, 상백, 상홍, 상남, 정황, 정백, 정홍, 정남의 팔기를 구성한다.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후, 기인은 다시 팔기와 내무부 포의삼기이 구별이 생긴다. 팔기는 만주팔기, 몽고팔기와 한군팔기가 있다. 이것은 청나라정권 통치의 기반이었다. 내무부 포의삼기는 청황실의 노비이다. 그래서 양자는 정치적인 지위가 다르다.
그래서 비록 청나라초기 팔기와 포의삼기의 여자는 모두 수녀(秀女)라 칭하지만, 선발방법과 그녀들의 궁중에서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팔기수녀는 3년에 한번씩 선발하고, 호부가 주관한다. 이들은 황비,비빈의 후보이거나 혹은 가까운 황족(3대이내, 혈연관계가 비교적 밀접한) 종실에 내렸다. 포의삼기의 수녀는 매년 1번씩 선발하고, 내무부에서 주관한다. 그중에 일부는 점차 승진하여 비빈이 되기도 하였지만, 후궁에서 잡일을 담당하는 것은 모두 내무부 포의의 딸이다. 청나라후기가 되어, 포의삼기의 선발대상여자들은 더 이상 수녀라 부르지 않는다. 궁녀를 선발할 때, 명확히 "인견포의삼기사녀(引見包衣三旗使女)"라 한다. 그래서 청나라조정의 후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로 팔기수녀이다.
수녀를 선발하는 목적은 황제의 후궁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즉, 황실자손, 혹은 친왕, 군왕 과 그들의 아들을 결혼시키련느 것이다.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수녀들은 자금성의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반드시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먼저, 엄격하게 기속과 연령을 검사받는다. 기인이 아니면서 수녀선발에 참가하려면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렵다. 기인이면서 수녀선발을 피하려면 그것도 역시 사서 고생하는 길이다. 만주, 몽고, 한군팔기의 관리, 영호군사, 한산장정집안의 기인여자로 만14세에서 16세의 여자는 반드시 3년에 한번씩 열리는 수녀선발에 참가하여야 한다. 17세이상의 여자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건륭5년(1740년)에는 이런 규정을 추가한다: 만일 기인여자가 규정된 연한내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수녀선발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면, 다음 번에 참가하여야 한다. 만일 수녀선발을 참가하지 않은 여자는 스무살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시집갈 수 없다. 만일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그녀가 소재한 기의 최고행정장관인 기의 도통이 조사하고 처벌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반포된 다음 해에 민절총독 덕패가 상소를 올려, 건륭제에게 그의 17살된 아들 항지와 양광총독 마이태의 딸이 결혼하도록 허가해달라고 한다. 다만, 마이태의 이 딸은 아직 수녀선발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일에 건륭제는 크게 화를 낸다. 덕패에게 즉시 경사로 오라고 하여, 직접 혼을 내고, 동시에 강조한다: "우리 조의 법도는 팔기수녀는 반드시 선발후에 시집갈 수 있다. 기인이라면 당연히 엄격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수녀선발에 참가하지 않은 수녀의 결혼을 허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대신등 아뢰는 자의 잘못이다. 비록 짐의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팔기수녀를 선발하는 것은 원래 왕, 아거등을 위하여 푸진(부인)을 뽑기 위한 것이다. 만일 선발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해버리면서 구제를 어기지 않고, 아무도 이를 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거나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여, 그대등이 이미 혼인을 약속한 여자인데 짐이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는 것도 역시 큰 관계가 있다. 하물며 팔기수년느 13,4세면 선발에 참여하므로 늦어질 염려도 없다." 여기서 건륭제는 3가지 이유를 말했다. 첫째, 매3년에 1번씩 있는 수녀선발은 여러 왕과 황자의 부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지, 황제 자신의 후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일단 수녀로 선발되어 원래 혼인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왕조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이다. 위법이 먼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황실의 잘못은 아니다. 셋째, 수녀선발로 3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나이는 겨우 16,7세에 불과하여 종신을 결정하는데 늦은 것이 아니다. 결국, 건륭제는 호부에 팔기에 알려 수녀선발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사로이 혼인언약을 맺어서는 안되고 제도에 따라 선발을 마친 후에 시집가도록 하라" 건륭20년(1755년)에는 다시 보충규정을 둔다. 선발이전에 사사로이 종실왕공과 혼인언약을 한 경우에는 그 모친집안을 수녀선발을 속인 죄로 다스린다. 수녀선발에 참가하는 연령에 대하여, 청나라궁중의 자료에 따르면 청말 광서년간에 가장 어린 경우는 11살이었고, 가장 많은 경우는 20살이었다.
매번 수녀선발을 준비할 때면, 먼저 호부가 황제에 보고하고, 윤허를 받은 후에 즉시 팔기도통아문에 문서를 보낸다. 팔기의 각급 관리는 차례로 나이가 된 여자의 명부를 올린다. 팔기도통아문에서 이를 모으고 최종적으로 호부가 황제에 보고한다. 황제가 선발일자를 정한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용모가 추악하여 확실히 선발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단계별 보증을 거쳐, 이유를 밝히고 도통이 호부에 문의하고, 호부가 황제에 아뢰어 허가를 받은 후에 선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다.
각기에서 보내어진 수녀는 나귀가 끄는 수레를 타고 경성으로 보내어진다. 수녀들의 가정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료집안에서는 가마가 있지만, 병사집안에서는 수레를 빌려서 보낸다. 그러므로 건륭때 이렇게 규정한다: "여자를 보내는 때는 대소관리, 병정여자를 불문하고 1인당 은 1냥을 주어 수레를 빌리는데 쓰도록 한다...이 은량은 호부고은에서 지출한다." 수녀들이 경성에 도착한 후, 입궁하여 선발되기 전 날, 나귀수레에 앉아서, 본기의 참령, 영최등이 순서를 정한다. 이를 '배거(排車)"라 한다. 만,몽,한의 순서로 정한다. 가장 앞에는 궁중후비의 친척이 있고, 다음에는 이전에 뽑혔으나 남겨졌다가 이번에 다시 참가한 여자들이고, 마지막에는 이번에 새로 보내어진 수녀들이다. 각각 나이순서로 정렬한다. 수레에는 "모기 모좌령 모모의 딸"이라는 표지가 있다. 해가 질 때즘 수레가 떠나서 밤이 되면 지안문으로 들어간다. 신무문의 밖에서 궁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후 수레에서 내린다. 궁중태감이 이끌어 순서대로 순정문으로 들어간다. 수녀들이 앉은 나귀수레는 신무문의 협도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남으로 내려가 동화문으로 나간다. 숭문문대가에서 북행하여 북가시를 거쳐 다시 지안문을 거쳐 신무문 밖으로 간다. 이때는 이미 다음 날 정오이다. 초선이 완료된 수녀들은 신무문밖에서 순서에 따라 그녀들이 올 때 타고온 나귀수레에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질서정연한 배거법은 가정연간에 단파두르지라는 액부(황제의 사위)가 발명한 것이다.
선발대상인 수녀들은 신무문의 밖에서 나귀수레에서 내린 후, 먼저 호부사관이 질서를 유지하고, 태감이 궁중으로 데려간다. 어화원, 체원전, 정이헌등의 곳은 모두 수녀를 선발하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개기를 살펴본다. 각기에서 참가한 수녀의 수에 따라 배치한다. 통상적으로 5,6명을 한 줄로 하여, 황제와 태후가 선발한다. 어떤 때는 3,4인이 한줄인 경우도 있다. 심지어 1명이 1줄인 경우도 있다. 만일 마음에 들면, 그녀의 명패를 남긴다. 이것을 류패자(留牌子)라 한다. 선발되지 않으면, 약패자(撂牌子)라 한다. 그후, 유패자인 수녀들은 다시 기한을 정해 재선발을 하고, 재선발에서 떨어진 경우도 약패자라 한다. 재선발을 거쳐 다시 선발된 수녀는 두 가지 운명이다. 하나는 황실왕공 혹은 종실의 집에 하사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황궁에 남아서 황제를 모시며 비빈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만일 비빈의 후보자가 되면,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처음 '인열(引閱)'후, 층층이 '복간(復看)"한다. '기명(記名)'은 선발되어 유패자된 수녀이고, '상기명(上記名)'은 황상이 친히 유패자한 수녀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유궁주숙(留宮住宿)'시키면서 고찰을 한다. '유궁주숙'되는 수녀중 몇 사람이 봅히고 나머지는 모두 '약패자'된다.
'수녀' 두 글자를 들으면 사람들은 아마도 '침어낙안'의 미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용모가 수녀선발의 기준이었을까? 청나라말기의 수녀 사진을 보면, 그녀들의 용모를 미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뿐아니라, 소녀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천성은 본분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청왕조는 명확히 규정했다. 팔기수녀를 선발할 대 반드시 기장(旗裝)을 해야 하며, 유행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관념에 따라, '호색'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미녀화국'은 제왕과 그들의 대신들이 항상 들이미는 호신부이다. 그래서 이 기준은 항상 애매모호했다. 건륭43년(1778년), 한 현학생원이 어가를 막고, 건륭제에게 황후 우라나라씨의 장례를 삭감한 것에 대하여 '죄기조'를 내리라고 간청한 것에 대하여 대노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라나라씨가 황후에 책봉된 것은 '그녀의 미색때문이 아니고', 나중에 총애를 잃은 것도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미색이 쇠퇴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호색한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청나라통치자들이 내세운 두 가지 기준은 하나는 품덕이고 하나는 문벌이다. 청나라에 황후, 비빈을 책봉하는 책문에서 자주 보는 말은 '관인', '효자', '온공', '숙신', '탄육명문', '상종화벌'등등이다. 그중 문벌은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한다. 모두 알다 시피, 광서제의 황후 융유는 용모가 추했지만, 그녀는 서태후의 질녀였다. 그러므로 그녀가 황후가 된다. 광서제가 홍안지기로 생각한 진비는 선발때 부친이 시랑장서이고 조부가 총독을 지낸 유태이고 백부는 광주장군 장선이다. 장선은 또한 대학사 계량의 사위였다. 공친왕 혁흔의 사돈이다. 그러므로 타타라자매도 모두 진비, 근비가 된 것이다.
성명을 쓰지 않은 홍지를 보면 수녀의 문벌을 더욱 잘 설명해준다. 수녀 본인이 선발되느냐 여부뿐아니라, 선발후에 궁중에서의 지위도 관계된다.
동치11년 초삼일 경사방 전지:
원임공작의 딸을 비에 봉하고,
장군의 딸을 비에 봉하고,
지부의 딸을 빈에 봉하고
원외랑의 딸을 빈에 봉한다.
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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