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역사사건/역사사건 (한)

동한(東漢)의 관직(官職)

중은우시 2013. 4. 13. 20:43

글: 추산(秋山) 

 

1. 중앙

 

동한의 중앙정부의 관리는 성관(省官), 궁관(宮官), 외관(外官)의 3대계통이 있다. '내관', '외조'의 구분은 예로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궁정내에 황제가 일상기거를 하는 구역을 성중(省中, 禁中이라고도 칭한다)이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내궁관리중에는 궁관과 성관의 구분이 있다.

 

황제의 곁에서 일을 보고 황제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사람은 '환관(宦官)'이다. 성중의 환관은 모두 황문령(黃門令)이 관할한다. 성중의 금위(禁衛)업무도 역시 환관이 맡는다.

 

상서대(尙書臺)는 황제의 비서기관이다. 이것은 궁정의 안, 성중의 바깥에 둔다. 이 기관이 주로 관장하는 것은 문서를 관리하고, 조서를 초안한다. 그러나 실제의 정무는 상서대가 군주를 대리하여 장악하여, 권력이 아주 크다. 상서대에는 장관(상서령) 1인을 두고, 부장관(복야) 2인을 둔다. 그 아래에는 상서 6인씩 18명이 있다.

 

상서대와 황제의 연락을 담당하는 관리는 시중(侍中), 중상시(中常侍), 황문시랑(黃門侍郞)등이 있다. 그중 시중은 사인(士人)이 맡고, 중상시, 황문시랑은 환관이 맡는다. 시중은 일이 있으면 성중으로 들어가고, 중상시, 황문시랑은 평소에 성중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비록 3자중에서 시중의 직급이 가장 높고, 중상시가 그 다음이지만, 군주와의 친밀정도를 보면, 중상시가 가장 가깝다. 궁내성와(宮內省外)의 금위업무는 구경(九卿)중 광록훈(光祿勳)과 위위(衛尉)가 책임진다. 광록훈은 안쪽을, 위위는 바깥쪽을 담당한다. 광록훈의 아래에는 오관, 좌,우,호분, 우림등 5명의 랑장(郞將)이 있다. 중랑장 이하로 중랑, 시랑, 랑중등의 관직이 있다. 광록훈의 금위역량은 낭관이다. 위위의 금위역량은 무장위사이다. 그래서 위위의 궁위사무에서의 지위는 상당히 중요하다.

 

외관은 주로 삼공구경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주요행정관리이다.

 

삼공은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이다. 그들의 직급은 가장 높고, 명의상의 직책은 황제를 보좌하여 국가정무를 주재하는 것이다; 상공의 위에는 태부(太傅)가 있다. 그 직책을 황제를 보좌하는 것인데, 상설직은 아니다. 동한의 실제정무는 모두 상서대에 속한다. 그래서 삼공, 태부는 만일 "록상서사(錄尙書事)"의 직함이 없으면 실권이 없는 허직(虛職)이다. 삼공의 속관은 장사(長史) 1명, 연속, 영사, 어속이 각 2,3십명이다. 그중 장사는 삼공의 주요 부직이다. 연, 속이 구체적인 사무를 책임지는 부서책임자이다(연이 정직이고 속은 부직이다), 장사를 조정이 임명하는 외에, 기타 속관은 모두 삼공이 스스로 채용한다.

 

구경은 태상(太常), 광록(光祿), 위위(衛尉), 태복(太僕), 정위(廷尉), 대홍려(大鴻臚), 종정(宗正), 대사농(大司農), 소부(少府)이다. 그들이 각자 분담하는 정무는: 태상은 전례를 장악하고, 광록훈, 위위는 궁성의 금위를 담당하고, 태복은 황제의 거마를 담당하고, 정위는 사법을 장악하고, 대홍려는 제후와 소수민족의 접대를 담당하고, 종정은 황족사무를 담당하고, 대사농은 국가의 재정수지를 담당하고, 소부는 황제의 기용복식을 담당한다. 구경의 각관의 장관은 경(卿)이고, 부직은 승(丞)이다; 그 아래에 각관리를 나누어 두어 구체적인 사무를 관리한다. 대체로 령(令)이 정직이고, 승(丞)이 부직이다.

 

구경에 직급이 상당한 외관("열경"이라고 한다)에는 집금오(執金吾), 장작대장(將作大匠), 대장추(大長秋)등이 있다. 그중 집금오은 궁정의 바깥, 도성의 안의 치안을 담당한다(도성의 문은 성문교위가 수비를 책임진다). 장작대장은 종묘전당, 궁실은원등 토목공정을 책임진다. 그 부직은 승(丞)이라 하고, 아래에 속한 부서의 책임자는 령을 정직으로 하고, 승을 부직으로 한다; 대장추는 황후의 사물을 담당한다. 성격은 구경중의 소부와 유사하며, 환관이 담당한다. 황위계승자인 태자가 정식으로 확립된 후에는 전문적으로 태자에 예속된 동관궁이 있다. 그 곳의 관리설치는 대체로 정부와 유사하다. 다만 등급은 그렇게 세밀하지 않다. 동궁의 관직에는 모두 "태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태자태부, 태자소부, 태자가령등이 그것이다.

 

군사분야에서, 삼공에 상당하는 중앙고급장군은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 위장군이 있다. 구경에 상당하는 장군으로는 전장군, 후장군, 좌장군, 우장군이 있다. 모두 비상설이다. 그 속관은 삼공과 마찬가지로 장사의 아래에 사마 1인을 둔다. 군무를 담당한다ㅣ; 종사중랑 2인을 두는데 참모역을 하고, 조정이 임명한다. 장군이 직접 병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부, 곡, 둔등에 각각 교위, 사마, 군후, 둔장등 통병관을 둔다.

 

상비군은 중앙과 지방군(군국병)으로 구성된다. 중앙군에는 경사위수부대는 성문교위가 통령하고, 야전부대(북군)는 북군중후가 통령한다. 북군의 아래에는 5개 병종의 부가 있다. 번호는 각각 둔기(기병), 월기(특종병), 보병, 장수(수군), 사성(궁수)가 있다. 장관은 교위이고, 부직은 사마이다. 전군의 총수는 약 5천명에 못미친다. 북군의 병사들은 경성에 주둔하며 군주의 숙위, 수도치안보조, 전쟁이 발생하면 출정하는 부대의 핵심이 된다. 지방의 군국병은 동한초기에 여러번의 감원을 거쳐 변군과 내지관새의 소수주둔군만 남았다. 전란을 만나면, 모두 임시로 모병하거나 경사북군을 뽑아서 출전한다.

 

2. 지방

 

동한의 행정구역은 군(郡, 國), 성(省)의 2급으로 나뉜다. 군의 위에는 감찰구 성격의 주(州)가 있다.

 

주의 장관은 자사(刺史)이다(중평5년에 주목으로 개칭한다; 경기지구의 사례부장관은 특별히 교위라 칭한다), 그 주요한 직책은 산하 군,국의 정무를 순찰하고, 연말에는 경성에 관리를 보내어 사도부에 보고한다(상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국의 장관을 탄핵하기도 한다. 속관은 종사(從事, 掾史라고도 한다), 가좌(假佐)가 있다. 종사에는 치중종사, 별가종사, 부조종사, 병조종사, 부군국종사등이 있다. 모두 주장관이 스스로 임명한다. 치중별가는 주장관의 주요 조수이다. 종사중에서 지위가 가장 높다;' 부조는 문서를 관장하고, 병조는 군사를 관장하는데, 군사업무가 있을 때만 설치한다; 부군국종사는 매군국에 1인이 있고, 군국장관의 탄핵을 책임지고,그 지위는 치중,별가의 바로 다음간다. 가좌는 주장관의 저급속관이다. 문서를 관장하고 그중 전군서좌는ㄴ 주의 속군,국의 관련문서를 관장한다. 매 군마다 1인을 두고, 군사가 돌아가며 맡는다.

 

군의 장관은 태수(太守)이다(태수는 무사를 겸직하므로 郡將이라고 한다; 주의 치소가 있는 군의 장관은 尹이라 부른다). 군의 대소에 따라 태수의 직급은 이천석에서 팔백석까지 6급이 있다. 군내에는 원래 군사를 관장하는 도위가 없다. 건무6년이후, 변군에는 상설이 되고, 내지에는 대부분 설치하지 않았다. 매군의 도위는 1천에서 5천인까지 서로 다르다. 도위가 1인이상일 때, 군의 ㅡ아래에 도위할구를 둔다. 어떤 때, 군을 설치하기 부족한 지역에는 과도기적인 도위구(속군도위)를 두어 관리한다. 그 성격은 소군에 상당한다. 군태수의 조수는 군승(郡丞, 변군에는 장사라 부른다)이 있고 중앙에서 임명한다. 그외에 군부의 신료는 공조(功曹)가 군내의 모든 인사를 담당하고; 주부(主簿)는 문서를 담당하고; 독우(督郵)는 속현이 규찰과 본군의 관민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연, 사(史), 분조는 군정을 처리하는데, 연이 정직이고, 사가 부직이다. 매조에는 문서를 처리하는 서좌(書佐)가 있다. 그리고 삼로(三老)를 설치하는데, 행정시정과 교화를 도와주는 것이다. 군부의 관리는 태수가 스스로 임명한다. 그 직위는 공조가 가장 높고, 주부, 독우가 그 다음이다. 군도위의 부하는 태수와 유사하다. 역시 군도위가 스스로 임명한다.

 

제후왕에 분봉한 군은 국(國)이라 부른다. 그 행정직급은 군과 같다. 왕국의 관속은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군관의 민정계통으로 상(태수에 상당), 장사(도위에 상당), 그 속관도 군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른 하나는 제후왕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을 금위의 관속, 예를 들어, 낭중령(광록훈에 상당), 복(태복에 상당), 치서(상서에 상당)등이 있다. 그 외에 왕국에는 태부와 유사한 부(傅)를 두고, 제후왕의 보좌를 책임진다. 직급은 왕관상(王冠相)과 같다.

 

소수민족을 관장하는 사흉노중랑장, 호오환교위, 호강교위가 있는데, 직급은 군태수에 상당한다. 그 속관에는 종사, 연이 있는데 정원이 따로 없다. 사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설치한다.

 

현의 장관은 현령 혹은 현장이다. 직급은 천석에서 삼백석까지 있다. 아래에 두는 속관으로는 승(丞) 1명이 문서, 창고 감옥을 담당한다; 현위 1인 내지 2인이 치안을 담당한다; 주부, 공조, 연, 사,는 모두 관과 유사하다; 삼로는 교화를 관장한다. 현의 장관은 조정에서 임명하고, 주,군도 현의 인사를 물어볼 수 있다. 현장관 혹은 승, 위의 자리가 비고 적합한 인선이 없으면 상급기관에서 속관을 파견하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현장관의 행정사무는 군부의 감독을 받는다. 매년 연말에 군장관에게 업무를 보고한다(상계). 그리고 평가를 받는다.

 

열후(列侯)에게 분봉한 현을 후국(侯國)이라 한다. 그 행정직급은 현과 같다. 후국의 관속도 왕국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계통으로 나뉜다. 민정을 주관하는 국상(國相)은 현령 혹은 현장에 상당한다. 열후에 조를 납부하는 것을 책임진다. 행정상으로는 군의 명령을 듣는다; 열후의 가신은 가승, 서자 각 1인이 있다(천호가 되지 않는 후국은 가승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외에 현과 직급이 같은 지방행정단위로 도(경내에 소수민족이 있는 현), 읍(공주에게 봉한 현) 및 군에 설치한 염관, 철관, 공관, 도수관이 있다. 도,읍의 관속은 현, 후국과 비슷하다. 

 

현의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은 향, 정, 리가 있다. 대체로 백호를 1리라고 하고, 10리를 정이라고 하며, 10정을 향으로 한다. 향의 장관은 질(秩), 장부이다. 그외에 유격이 치안을, 향좌가 세금징수를, 삼로가 교화를 담당한다; 정에는 정장이 치안을 주관한다. 그리고 정후, 정졸이 있다; 리의 장관은 리괴이다. 향, 정, 리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군, 현등 상급기관에서 임면한다.

 

3. 동한말기의 변화

 

(1) 건안13년 삼공을 없애고 승상(丞相)을 둔다. 조조가 승상이 된다. 그 관속설치는 삼공과 비슷하다.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영군, 호군, 군사, 군사제주, 군모연등이 있다; 자ㅣㅇ사의 아래에는 주부를 두고 약 3,4명이 전장기요, 출납교령을 책임진다. 그 외에 교사라는 직을 두고 신하를 감독한다.

 

(2) 사정(동서남북), 사진(동서남북)장군을 상설로 둔다. 지위는 구경에 상당한다. 관속설치는 병력을 거느리는 장군과 같다.

 

(3) 지방의 주는 정식으로 군 이상의 행정간위가 되고 행정실권을 장악한다.

 

(4) 조조는 위왕에 봉해진 후, 비서감, 승을 설치하여 상서주사를 관할하게 한다. 이는 상서대를 일방정무기관으로 하는 징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