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논쟁/조조무덤논쟁

"위무왕상소용(魏武王常所用)" 석패(石牌)는 위조된 것이다.

중은우시 2013. 4. 13. 18:12

글: 임규성(林奎成) 

 

 

 

조조묘의 진위는 2009년말부터 소식이 나와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조지지파"들은 여러가지 증거를 내놓고 있고, "철증(鐵證)"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하여 "조조반대파"는 비록 여러 각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저 의문제기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만한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보니 상해복단대학 "현대인류학교육부중점실험실"에서 전국에서 조씨남성의 Y염색체샘플을 모집한다고 했다. DNA기술로 조조묘의 진위를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저추신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일만한 가치는 없다. 본문에서는 한가지 증거를 얘끼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이 의문사건을 파해하고자 한다. 이 증거는 바로 "조조지지파"가 철증이라고 주장하는 "위무왕상소용" 석패 모조리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의 명칭제도(冥稱制度)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고대에 신분과 지위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진다. 하나는 출생후 부모가 지어준 것으로 "휘(諱)"라고 한다. 휘호는 현호(顯號)라고도 부른다. 휘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생을 함께 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칭호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것이다. 이를 "시(諡)"라 한다. 시호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르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뜻이 담겨 있다. <백호통의. 시>에 따르면, "현호, 시는 어떤가? 현호는 하늘을 따르고 해를 따른다. 시는 땅을 따르고 달을 따른다." 이를 보면 고인들의 구분은 아주 명확했다. 휘는 양세(陽世)의 이름이고, 시는 음간(陰間)의 이름이다. 음간의 이름은 "명명(冥名)"이라고도 부른다. 명망있는 사람이 죽으면, 양세의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고, 그에게 명명으로 바꾸어 부른다. 명명은 현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큰 일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특히 황제, 왕, 공, 후 혹은 조정대신등 중요인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융중한 의식을 거행하고 천하에 알리게 된다. 이를 "역명지전(易名之典)"이라 한다.

 

조조의 휘호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성은 조, 이름은 조, 자는 맹덕이다. 여기에는 의문이 없다. 조조는 생전에 한나라의 봉호를 받았다. 먼저 "위공"에 봉해졌다가 이어서, "위왕"에 봉해진다. "공"과 "왕"은 모두 작호이다. 이는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현호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중국고대에 사람에 대한 칭호는 아주 많이 따졌다. 그 자리에서 직접 휘를 부르지 않는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그러했다. 동등신분이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존칭을 사용해야 했다. 이를 "피휘"라고 한다. 황제, 왕과 같은 급의 인물은 더욱 그러했다. 만일 조조와 같은 인물의 휘를 직접 부르면 그것은 "대불경"이다. 이는 머리가 잘릴 죄명이다. 그런 연고로, "위공"과 "위왕"은 조조생전의 대칭(代稱)이 된다. "위왕"이라고 하면 "조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이렇게 대칭하는 법은 조조가 살았을 때만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위왕"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조의 생전에는 그것으로 조조를 대신해서 가리킬 수 있지만, 조조의 사후에 "위왕"은 더 이상 조조가 아니다. 조비이다. 이를 보면 생전의 대칭은 현명임을 알 수 있다. 양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나머지 문제는 바로 조조의 "시호" 즉 "명명"이 무엇인가이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조조묘의 진위논쟁에 참여한 양파인물은 모두 조조가 일찌기 "위무왕"이라는 칭호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점이라면, "조조지지파"는 이를 통해서 안양서고혈한묘의 묘주가 조조라고 증명하려 했고, 질의자는 "위무왕" 세글자는 조조의 묘에서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두 "조조지지파"의 인사의 주장을 가지고 분석해보자: 화남사범대학 역사뭉화학원원장 진장기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동한말기, 시호를 위무왕이라 한 사람은 단지 조조 1인이다."(<조위고릉고고보의>, 중국문물보 2010년 3월 10일 제3판);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구원, 안양은허고고대대장 당제근 선생은 2010년 1월 8일 <남방도시보> 기자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말했다. 조조는 사후에 "위무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학자전복조조고릉정론> 2010년 6월 21일 <중화독서보>). 한 명은 역사학교수이고, 한명은 고고학전문가이다.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조조의 명명이 "위무왕"이라고 인정했다. 그럼 이 말이 맞는가? 틀렸다.

 

조조의 명명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위서.무제기>를 보면 "시왈무왕(諡曰武王)". 조조의 생전에 왕의 작위였으므로 사후에도 작위를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왕이었다. "무왕"의 "무"는 조조의 시호이다. 명명이기도 하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시왈무왕"이지 "시왈위무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명이 있으면 현호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또 쓰는 것은 사자에 대한 불경이다. 제왕은 명명이 있고 나면 현명을 더구나 다시 쓸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제왕에 대한 "대불경"의 죄명이 수립된다. 이런 규정은 현대인에 있어서는 제동야어처럼 들릴 것이고, 듣고나서 웃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중국고대에 법제가 삼엄한 율조에서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다. 위로는 왕후현관에서 아래로는 평민백성까지 모두 반드시 준수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보자. <삼국지.위지.문제기>: 조조사후 십개월의 동한 건건안25년(즉,연강원년) 십일월, 한헌제가 어사대부 장음을 파견하여 지절봉인수하고, 조비에게 선위황책을 읽었다. 책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대 위왕(여기서 위왕은 조비를 가리킴).....무왕의 신무....", 여기서 '무왕'은 조조를 가리킨다. 이를 보면 조조의 사후, 조비가 황제를 칭하기 전에, 조조는 엄격한 예제에 따르면 '무왕'이라고 불러야 한다. 비록 마지막천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때 조조의 칭호는 '무왕'이지 '위무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정은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의 칭호는 단지 '무왕'이다. 절대로 '위무왕'이 아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위왕'은 생전의 작호이고, 현명이다. 무왕은 사후의 시호이고 명명이다. 두 개를 혼용하면 법도에 어긋난다. 죽은 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반드시 천하의 후세에 욕을 먹을 짓이다. 지위가 낮은 자라면 살신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저명한 모택동의 사 <낭도사.북대하>에는 "왕사월천년, 위무휘편(魏武揮鞭)"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의 "위무"는 조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위무는 당연히 조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의 위무는 '위무제'의 약칭이지, '위무왕'의 약칭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한 건안25년 원월 조조가 죽는다. 조비가 위왕이 된다. 2월에 조조를 고릉에 장례지낸다. 십일월 조비가 황제에 오른다. 왕호 "위"를 국호로 삼는다. 조조를 "태조무황제"로 추존한다. 이때 조조의 칭호는 새로 변화가 생겼다: 명명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무"이다. 그러나 신분은 "왕"에서 "황제"로 되었다. "태조"는 묘호이다. 고대에는 묘호로 황제를 지칭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므로 당시 조조에 대하여는 3가지 부르는 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묘호로 부르는 것으로 "태조"이다; 둘째는 시호로 부르는 것으로 "무황제"이다. 무황제는 "무제"로 약칭할 수도 있다; 셋째는 묘호, 제호를 합칭하는 것으로 "태조무황제"라고 부를 수 있다.

 

3가지 칭호중 어느 것이건 모두 조비가 황제를 칭한 이후, 조환의 망국이전이다. 즉 220년에서 265년 사이이다. 이 45년간은 위나라가 "본조(本朝)"이다. 본조인 기간동안 본조의 인물을 칭할 때는 왕조이름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이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다. 예를 들어 두 중국인이 국내의 어느 지방에서 만났을 때, 갑이 을에게 묻는다: "너는 어디 사람인가?" 을은 그저 "나는 어느 성 어느 시 사람이다"라고만 답하면 된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어느 성 어느 시 사람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이치로, 조비가 황제로 있을 때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것이다. 여기의 왕조는 "위조"이다. 비록 사학자들이 습관적으로 이를 "위국"이라고 부르지만 위조의 사람이 자신의 개국시조를 "위태조무황제"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공스럽다. 그리고 법제에 어긋난다. 심지어 이 "위"는 이미 망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이 왕조가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조조를 묘호로 칭하는 것은 좋다. 조조의 제호를 칭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앞에 "위"가 붙는다면 그것은 모두 후세인의 말투이다. 최소안 위나라 이외이다. 당시의 촉나라사람이나 오나라사람의 말투라면 몰라도, 당시의 위나라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 제왕이 죽었는데, 각자의 "본조"에서는 묘호나 시호로만 칭한다. 후대의 인들이 왕조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다. 여러 사적을 살펴보면 하나의 예외도 없다. 예를 들어, 영정은 진나라사람들은 "시황제"라고 불렀다. 진나라가 망한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진시황"이라고 불렀다. 유철의 경우에도 그가 죽은 후에는 한나라사람들이 그저 "무제"라고 불렀다. 한나라이후의 사람만이 그를 "한무제"라고 부른다. 이세민도 당나라사람들은 그냥 "태종"이라고 불렀다. 당나라이후의 사람들은 그를 "당태종"이라고 불렀다. 이런 현상은 중국고대 명칭제도의 한 구성부분이다.

 

법제가 이러했을 뿐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러했다. 조조의 사후, 삼백여년간, 무제라는 시호를 받은 사라은 6명이다; 진무제 사마염, 남조송무제 유유, 제무제 소색, 양무제 소연, 진무제 진패선, 북주무제 우문옹. 만일 다시 조조의 이전에 한무제 유철까지 합한다면 최소한 북주까지 중국역사상 8명의 '무제'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무제를 후세인들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저 왕조의 명칭을 덧붙이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열거한 6명과 마찬가지로, 같은 왕조에서 제왕의 시호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무제"와 구분하기 위하여, 후인들이 조조를 "위무제"라고 부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연고로 후인들이 말하는 "위무" 예를 들어 "위무휘편"같은 류는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위무제"이지 절대로 "위무왕"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조조의 사후에 "무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봉안(매장)시 조비가 아직 황제를 칭하지 않아서, 그리고 위나라 내부이므로, 그를 "위무왕"으로 칭했을 가능성은? 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인의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다. 휘호, 시호를 혼칭하는 것은 고대의 명칭제도에 어긋난다. 삼엄한 지궁에서 이렇게 엄숙한 곳에서 조비가 어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휘호와 시호를 하친 돌맹에 속에 들어가겠는가? 자신의 부친에게 이렇게 황당한 웃음거리를 만들겠는가? 원인의 둘째는 조조의 "무왕"은 한나라천자가 내린 것이라는 것이다. 위나라 천자가 내린 것이 아니다. "위"는 당시에 아직 천자가 없었다. 조조에게 시호를 내릴 권한이 없다. 한나라의 시호를 명호로 가졌기 때문에 그저 "무왕"인 것이다. "한"자도 붙일 수 없는데, 어찌 "위"자를 붙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여기에 이르렀으니 간단하게 귀납할 수 있을 것이다. 1. 조조는 생전에 "위왕"으로 칭했다. 2. 조조는 사후에 "무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3. 조조의 사후에 매장될 때 즉 조비가 칭제하기 8개월전에 조조의 칭호는 단지 "무왕"일 뿐이다. 4. 조비가 칭제한 후에, 조조의 칭호는 "무제"이다. 5. 위나라가 멸망한 후 후세인들은 비로소 조조를 "위무제"로 부르기 시작했다. 보라. 조조의 생전사후에 한번도 '위무왕'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 사실상, 조조가 '위무왕'이라는 시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인상에 근거하여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지, 사서를 뒤져보면 그런 예는 하나도 없다.

 

조조를 만일 '위무왕'이라고 칭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조비가 황제를 칭하지 않아야 한다. 조비가 황제가 아니면 조조의 신분은 "왕"에서 그친다. 더 이상 "무제"라는 칭호도 없다. 후세인들은 그를 "위무제"로 칭할 수 없다. 이렇게 그의 시호는 여전히 "무왕"이다. 후인들이 그를 위무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쉽게도 이것은 가설이다. 사실 조비는 칭제했고, 조비가 황제를 칭했으므로, 조조는 영원히 '위무왕'이라고 불릴 기회를 잃었다.

 

중국역사상 '위무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단 1명이다. 그는 후진(後秦)의 요양(姚襄)이다. <진서.본전>에 "요양이 패배하고, 양견에게 죽임을 당한다. 당시 나이 27세이다. 이 해는 진 승평원년이다. 부생은 공의 예로 장사지낸다. 요장은 황제를 참칭하고나서, (형인 요양의) 시호를 위무왕으로 추서한다." "진승평원년"은 357년이다. 부생은 요양을 '공의 예'로 장사지냈고, '왕의 예'로 장사지내지 않았다. 요장은 요양의 동생이다. 황제를 참칭한 것은 384년이다. 이때 형인 요양을 위무왕으로 추서한 것이다. 시간적으로 27년이 차이가 있다. 요장은 요양의 능묘를 다시 열어서 묘 안에 "위무왕상소용"이라는 석패를 집어넣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호십육국시대의 염민(冉閔)도 "위무왕"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기실 오해이다. 염민이 죽을 때, 그의 적수인 전연의 국왕 모용준은 그에게 "무도천왕(武悼天王)"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염씨가 건립한 정권을 역사적으로 "염위"라고 부른다. 염위정권은 염민의 사후 여러해가 지나서 "무왕"이라는 시호를 추서했다. 항간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염위에서 시호로 무왕을 내렸으므로 '위무왕'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조조가 '위무왕'이라고 와전된 것과 같다. 이것도 인상에 근거하여 그럴 것이라는 생각일 뿐이다. 후세에 염민을 위무왕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것은 따로 토론해도 좋은 이슈이다. 문제는 염민이 매장될 때 그의 시호는 '무도천왕'이라는 것이다. 만일 정말 그의 묘에서 무슨 글자가 발견된다면 단지 "무도천왕상소용" 혹은 "위왕'과 같은 류일 것이다. 절대로 '위무왕'이라는 글자는 나올 수 없다.

 

요양과 염민을 제외하고나면 다시 본분의 첫 결론으로 돌아간다. 조조의 생전사후에 한번도 '위무왕'이었던 적은 없다. 그렇다면, 묘안의 "위무왕상소용" 석패는 어디서 온 것일까? 답안은 단지 하나이다. 후세인이 위조했다.

 

바로 이점만으로도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다: 안양서고혈의 한묘의 묘주는 절대로 조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 "위무왕상소용"의 석패를 위조했을까?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도굴군이 그랬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런 의심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굴꾼이 위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도굴은 역대이래로 떳떳하지 못한 짓이다. 이름을 숨기고 몰래 하는 것이다. 어디 도굴하면서 명성을 얻으려는 바보가 있을까? 이익을 위해서? 도굴의 목적은 자연히 이익이다. 그러나 묘를 도굴하면 이미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다시 패를 조작하면 무슨 이익이 더 있겠는가? 필자의 이해로 위조한 자는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고고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 한다. 2. 역사학의 전장제도를 전혀 몰라야 한다(고대의 명칭제도는 역사학전장제도의 한 갈래이다). 3. 석패위조가 본인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명성이 아니면 이익, 혹은 양자모두이거나 그 중 하나이어야 한다. 그중의 둘째 조건은 본문의 앞에서 얘기한 명칭제도이다. 현대인들에게는 전문지식이지만 고대인들에게는 보통상식이다. '오사'이후 국학은 거의 단절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고인의 이런 상식은 점점 현대인들은 모르는 것이 되었다. 이를 보면 대체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 석패를 위조한 자는 옛사람일 수 없다. 이전에 알려진 소식을 종합하면, 이들 석패는 모두 '흙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굴해낸 것이다. 누가 이들 석패를 위조했는지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