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논쟁/조조무덤논쟁

'위무왕상소용(魏武王常所用)' 석비는 위조된 것이다.

중은우시 2010. 8. 26. 16:07

글: 임규성(林奎成)

 

조조무덤의 진위에 대하여 작년말 소식이 공포된 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지파들은 조조무덤이 맞다고 입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철증(鐵證)'을 내놓고 있다. 이와 비교하자면, 반대파들은 비록 여러 각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저 의문제기일 뿐이고, 지금까지 상대방을 반박해서 무너뜨릴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며칠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상해복단대학의 현대인류학교육부중점실험실에서는 전국에서 조씨 남성의 Y염색체 샘플을 구하며, 이를 통하여 DNA기술로 조조무덤의 진위를 판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저추신(釜底推薪)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사람을 동원할 가치는 없다. 본문에서는 한가지 증거를 내놓겠다. 이를 통하여 이 의문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한다. 그 증거는 바로 지지파들이 철증이라고 주장하는 '위무왕상소용' 석비가 전부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의 명칭제도(冥稱制度, 죽은 사람에 대한 칭호에 관한 제도)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고대에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지닌다. 하나는 출생후 부모가 지어준 것이고, 이를 "휘(諱)"라 한다. 휘호(諱號)는 현호(顯號)이다. 휘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략 사람의 일생을 함께한다. 그리하여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칭호가 된다. 또 다른 것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것으로 "시(諡)"라고 부른다. 시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부르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 <<백호통의.시>>에는 "현호(顯號),시(諡),하법(何法)> 현호(顯號),법천야(法天也), 법일야(法日也), 시(諡), 법지야(法地也), 법월야(法月也)" 이를 보면 고대인들은 아주 명확히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휘'는 양세(陽世) 즉 살아있을 때의 이름이고, '시'는 음간(陰間) 즉 죽은 후의 이름이다. 음간의 이름은 '명명(冥名)'이라고도 한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인간세상의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고, 그에게 '명명'을 붙여주게 된다. 명명은 현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큰 일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게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 특히 황제, 왕, 공, 후, 혹은 조정대신과 같은 중요인물의 이름이라면, 융중한 의식을 거행하고, 천하에 조서를 내려서 모두가 알게 한다. 이를 "역명지전(易名之典)"이라고 부른다.

 

조조의 휘호는 모두 알고 있다. 성은 조(曹)이고 이름은 조(操) 자는 맹덕(孟德)이다. 여기에는 의문이 없다. 조조는 생전에 한나라에서 작위를 받는데, 먼저 '위공(魏公)'의 작위를 받고, 이어서 위왕(魏王)의 작위를 받는다. '공'과 '왕'은 모두 작호(爵號)이다. 그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현호와는 무관해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중국고대에 사람에 대한 칭호는 아주 많이 따졌다. 앞에서 직접 '휘'를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경우이다. 동등한 신분이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존칭을 쓴다. 이를 '피휘(避諱)'라고 한다. 황제, 왕과 같은 등급의 인물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다. 만일 조조와 같은 인물의 이름을 직접 부른다면 그것은 대불경(大不敬)이다. 이는 목이 달아날 죄명이다. 이런 연유로, '위공'과 '위왕'은 조조 생전의 대칭(代稱)이 된다. '위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대신 부르는 방식은 조조가 살아있을 때에 한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위왕'은 여러명이 될 수 있다. 조조의 생전에, 그것을 가지고 조조를 부르지만, 조조가 죽은 후에는 '위왕'이 더 이상 조조의 것이 아니다. 조비(曹丕)의 것이 된다. 이를 보면 생전의 '대칭'은 역시 현명(顯名)이다. 그저 살아있을 때에만 쓰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안다면, 남은 문제는 조조의 '시호' 즉 '명명'이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조조무덤 진위논쟁에 참가한 양파의 인물들이 모두 조조는 일찌기 '위무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점이라면 지지파는 안양의 서고혈촌 한묘의 묘주인이 조조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쓰는 것이고, 반대파는 위무왕이라는 세 글자는 조조묘에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지파의 두 사람의 주장을 살펴보고 분석해보자.

 

화남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ㅝㄴ장 진장기(陳長琦)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동한 말기, 시호로 위무왕을 쓴 사람은 조조 한 사람뿐이다"(<<조위고릉고고보의>>, <<중국문물보>>2010년 3월 10일 제3판).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구원, 안양은허고고대대장 당제근(唐濟根) 선생은 2010년 1월 8일 <<남방도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조의 사후에 '위무왕'이는 시호를 받았다(<<학자전복조조고릉정론>>, 2010년 6월 21일 <<중화독서보>>).

 

한 사람은 역사학 교수이고, 한 사람은 고고학 전문가이다.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조조의 명명은 '위무왕'이라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맞는 말인가? 아니다. 틀렸다.

 

조조의 명명은 사서에 기록이 있다. <<삼국지.위서.무제기>>에는 "시호를 무왕이라고 하다(諡曰武王)"고 적었다. 조조는 생전에도 왕의 작위였고, 죽은 후에도 작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왕이다. 그러나, "무왕"의 "무"가 바로 조조의 시호이다. 즉 명명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조조의 명명이다 "시호를 무왕"이라고 했지, "시호를 위무왕"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명이 있으면, 현호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다시 쓰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불경이다. 제왕에게도 명명이 생기면 현명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죽은 제왕에 대한 모독이 된다. 마찬가지로 '대불경'의 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한번 듣고 웃어넘기면 그만인 것이지만, 중국고대는 법제의 삼엄한 규정으로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다. 위로는 왕후고관으로부터, 아래로는 평민백성까지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삼국지.위지.문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조조가 죽은 후 10개월이 지난 동한 건안 25년(즉 연강원년) 11월, 한헌제가 어사대부 장음으로 하여금 옥새를 내려, 조비에게 선위황책을 읽게 하였다. 책문에는 이렇게 썼다: '위왕(魏王, 위왕은 조비를 가리킨다)는...무왕(武王, 조조를 가리킨다)의 신무를 이어받아..." 여기의 무왕이 바로 조조이다. 이를 보면, 조조의 사후, 조비의 칭제이전에 조조를 엄격하게 법도를 따져서 부른다면, '무왕'으로 불러야 한다. 아무리 왕조말기에 황제가 힘이 없더라도 예외는 없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때 조조의 칭호가 '무왕'이지 '위무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을 것이다. 조조가 죽은 후, 그의 칭호는 '무왕'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위무왕'이 될 수가 없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위왕'은 생전의 작호이고 현명이다.무왕은 사후의 시호이고 명명이다. 둘을 혼용하는 것은 법제에 어긋난다.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하와 후세의 욕을 얻어먹을 일이다. 지위가 낮은 자라면 살신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어서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택동의 유명한 사 <<낭도사.북대하>>를 보면, "왕사월천년(往事越千年), 위무휘편(魏武揮鞭)"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의 '위무'가 조조가 아니란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위무'는 당연히 조조이다. 다만 이 위무는 '위무제(魏武帝)의 약칭이지, 위무왕의 약칭이 아니다.

 

동한 건안25년 정월 조조가 죽고, 조비가 위왕을 세습한다. 2월에 조조를 고릉에 장사지낸다. 11월에 조비는 황제에 오른다. 그리고 왕호 '위'를 국호로 삼으며, 조조를 '태조무황제(太祖武皇帝)"로 추존한다. 이때 조조의 칭호는 다시 바뀌게 된다. 명명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무(武)'이다 다면 신분은 '왕'에서 '황제'로 바뀐 것이다. '태조(太祖)'는 묘호(廟號)이다. 고대에 묘호를 쓰는 것은 황제의 습관이다. 그러므로, 당시 조조를 부를 때에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묘호로 불러서 '태조'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호로 불러서 '무황제'라고 하는 것이다. '무황제'는 줄여서 '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는 묘호 제호를 합쳐서 '태조무황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칭호는 그 어느 것이든 모두 조비가 황제에 오른 후 조환의 망국이전까지 즉 220년에서 265년 사이의 기간에 쓰인 것이다. 이 45녀난 '위'나라가 '본조(本朝)'이다. 본조의 기간중에 본조의 인물을 칭할 때에는 왕조명칭을 부가하지 않는다.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 두 중국인이 국내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갑이 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을은 그저 '나는 어느 성 어느 시 사람이다'라고 만 말하면 되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어느 성 어느 시 사람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이치로 조비가 황제에 올랐다는 것은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는 말이다. 이 왕조는 바로 '위조(魏朝)'이다. 비록 사학자들은 습관적으로 이를 '위나라'라고 하지만 위나라때 사람들은 자신의 개국황제를 '위태조무황제'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이상할 뿐아니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법제에 어긋나기도 한다. 만일 '위'자를 추가한다면 위나라가 이미 망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위나라는 곧 망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 조조의 묘호를 부르는 것도 좋고, 조조의 제호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앞에다가 '위'자를 추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후대의 사람이 쓰는 말투이다. 최소한 위나라사람은 아니다. 만일 당시 촉나라사람이나 오나라사람의 말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위나라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칭호를 쓰지 않는다. 제왕이 죽으면 각자의 '본조'는 묘호와 시호만을 칭한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앞에다가 왕조명칭을 추가한다. 여러 사적을 뒤져보면, 여기에 예외는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영정은 진나라때 사람들은 '시황제'라고 부른다. 진나라가 망한 이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진시황'이라고 불렀다. 유철과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때 사람들은 그를 '무제'라고 부른다. 이후 왕조의 사람들은 그를 '한무제'라고 부른다. 이세민도 마찬가지이다. 당나라때 사람들은 그를 '태종'이라고 불렀다. 당나라이후의 사람들이 그를 '당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국도애 명칭제도의 한 구성부분이다.

 

제도가 그러했을 뿐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러했다. 조조가 죽은 후, 300여년간, 무제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은 6명이다. 진무제 사마염, 남조 송무제 유유, 제무제 소색, 양무제 소연, 진무제 진패선, 북주무제 우문옹이 그들이다. 만일 다시 조조이전의 한무제 유철까지 포함한다면, 북주까지만해도 중국역사상 8명의 '무제'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무제가 있다면 후세인들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왕조의 명칭을 앞에 부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서 열거한 6명처럼 말이다. 동일한 왕조에 제왕이 시호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다른 무제와 구분하기 위하여는 후세인들이 조조를 '위무제'라고 부르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연유로 후인들이 말하는 '위무', 예를 들어 '위무휘편'과 같은 류는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모두 '위무제'이지, 절대로 '위무왕'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 조조의 사후에 시호를 '무왕'이라고 하였는데 장사를 지낼 때, 조비가 아직 황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나라의 내부에서는 그를 '위무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답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원인의 하나는 휘호,시호를 혼용하는 것은 고대명칭제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무덤이 얼마나 장엄한 곳인데, 조비가 말도 안되게 휘호, 시호를 혼용한 석비를 집어넣어둘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부친에게 황당무계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원인의 둘째는 조조의 '무왕'은 한나라의 천자가 봉한 것이지, 위나라의 천자가 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나라는 당시에 천자가 없다. 그러므로 조조에게 시호를 부가해줄 자격이 없다. 한나라의 시호라고 하더라도 그저 '무왕'이라고 칭할 수 있뿐이고, '한무왕'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위'를 추가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쓴 것을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조조가 생전에 '위왕'이라고 칭했다. 둘째, 조조는 사후에 '무왕'이라고 칭했다. 셋째, 조조의 사후 조비가 황제를 칭할 때까지의 8개월여간 조조의 칭호는 '무왕'이 ㄹ수밖에 없다. 넷째, 조비가 황제가 된 후, 조조의 칭호는 '무제'가 된다. 다섯째, 위나라가 멸망한 후, 후인들은 조조를 '위무제'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사실상, 조조에게 '위무왕'이라는 시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모두 인상에 근거하여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정도일 뿐이다. 사서를 뒤져보면 그러한 예는 하나도 없다.

 

조조가 만일 '위무왕'이라고 칭하려면 반드시 한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조비가 황제에 오르지 않았어야 한다. 조비가 황제가 아니면 조조의 신분은 '왕'에서 끝난다. '무제'라는 칭호는 없을 것이다. 후세인들이 그를 '위무제'라 칭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 그의 시호는 그저 '무왕'일 뿐이다. 후세인들은 그를 '위무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것은 그저 가설이다. 사실은 조비가 황제에 올랐다는 것이다. 조비가 황제에 올랐다면 조조는 영원히 위무왕이라고 호칭될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중국역사상 '위무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딱 1명이다. 그는 후진(後秦)의 요양(姚襄)이다. <<진서.본전>>에 따르면, "(요)양이 패배하고, 견에게 죽임을 당했다. 당시 나이 27세이다. 진나라 승평 원년이다. 부생은 공(公)의 예로 장례지냈다. 요장이 참호를 하여 위무왕(魏武王)의 시호를 추존한다." 진나라 승평원년은 357년이다. 부생은 요양을 '공'의 예로 장사지냈지, '왕'의 예로 장사지내지 않았다. 요장은 요양의 동생이다. 그는 384년에 황제를 참칭한다. 이때 비로소 형인 요양을 위무왕에 추존하는 것이다. 27년의 시간차이가 있다. 요장은 요양의 능묘를 열어제껴서 '위무왕상소용'이라는 석비를 넣어둘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오호십육국시대의 염민도 '위무왕'으로 칭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염민이 죽을 때 그의 적수인 전연의 모용준이 그에게 '무도천왕(武悼天王)'이라는 시호를 내린다. 염씨가 건립한 정권은 역사상 '염위(魏)라고 불리운다. 항간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염민이 염위의 왕이고, 시호에 '무'자가 들어있으므로 이화접목하여 '위무왕'으로 부른 것일 뿐이다. 이는 조조가 '위무왕'으로 와전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저 상상력의 산물이다. 염민이 매장될 때, 시호는 '무도천왕'이다. 이 시호를 염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의 생각으로 만일 염위가 이 시호를 받아들였다면, 염민의 묘에 비슷한 문자가 발견된다면, '무도천왕상소용'과 같은 류가 될 것이다. 만일 시호를 염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염민의 칭호는 그저 위왕일 뿐이다. 절대로 위무왕과 같은 류가 나올 수 없다.

 

요양과 염민을 제외하고 나면, 본분의 첫머리에서 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조조의 생전과 사후에 '위무왕'이라는 칭호를 쓴 적이 없다. 그렇다면, 묘안의 '위무왕상소용'이라는 석비는 어떻게 된 것일까? 답은 딱 하나이다. 후세인이 위조한 것이다.

 

이점만 가지고도, 단정할 수 있다. 안양 서고혈촌의 한묘는 묘주인이 절대로 조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무왕상소용' 석비들을 위조했을까? 이것은 재미있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도굴범을 의심한다. 이런 의심은 가장 근거없는 것이다. 도굴범의 목적이 무엇인가? 명성을 얻는 것인가? 도굴은 역대이래로 떳떳하지 못한 직업이다. 성과 이름을 숨기고 하는 일이다. 도굴범이 명성을 쫓는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이익을 위한 것인가? 도굴범은 자연히 이익을 도모한다. 도굴품으로 이미 이익을 얻었다. 다시 가짜 석비를 위조한다면 무슨 이익을 더 노린단 말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위조자는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고고학에 대하여 상당한 조예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엯학의 전장제도에 대하여는 전혀 몰라야 한다(고대의 명칭제도는 역사학전장제도의 한 갈래이다)

셋째, 석비위조는 본인과 밀접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명성이나 이익. 둘중의 하나이거나 둘 다를 노리는 경우일 것이다.

 

이중 둘째 조건은 본문의 앞부분에 설명한 명칭제도가 현대인들에게는 전문지식이지만, 고대인들에게는 보통상식이었다. '오사'이후, 국학이 거의 단절됨에 따라 고대인들의 이런 상식도 점차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대체로 단정할 수 있다. 석비위조자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이들 석비는 흙을 정리하다가 파냈다고 한다. 누가 이들 석비를 위조했는지 재미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