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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보시라이-왕리쥔사건

왕리쥔(王立軍)의 기소죄명

by 중은우시 2012. 9. 19.

글: 중국경영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리쥔사건에 대하여 최근 청두(成都)시인민검찰권은 청두시중급인민법원에 반도죄(叛逃罪), 거액뇌물수수의 수뢰죄, 구카이라이의 범죄를 비호한 순사왕법죄(徇私枉法罪), 위법하게 도청장치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죄등 4가지 죄로 기소했다. 청두시중급인민법원은 이미 사건을 수리했고, 앞으로 날짜를 정해서 개정심리할 예정이다. 이 네 가지 죄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것은 수뢰죄로 사형까지 판결이 가능하다.

 

신화망의 보도에 따르면, 청두시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는 피고인 왕리쥔이 충칭(重慶)시부시장, 공안구국장으로서 구카이라이가 닐 헤이우드를 살해한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책에 위배하여 사사로이 법을 왜곡하여 구카이라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여, 순사왕법죄를 구성했고; 공무를 이행하는 기간동안 직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서, 미국주청두총영사관으로 도망쳐서 반도죄를 구성했고; 비준을 받거나 비준절차를 위조하여 위법적으로 기술도청장치를 사용하여, 직권남용죄를 구성했고;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거액을 수수하여 타인의 이익을 취하게 하여 수뢰죄를 구성했다고 하였다.

 

6월 30일 폐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의 공고에는 충칭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6월 26일 왕리쥔이 제11기 전인대대표직무를 사임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금년 2월 9일, 중국외교부는 신화사를 통하여 왕리쥔이 2월 6일 미국주청두총영사관으로 들어가서 1일간 체류한 후 떠났으며, 중앙의 관련부서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당시 중앙정치국 위원 겸 충칭시위서기로 있던 보시라이는 3월 9일, 북경의 전국 '양회'기간동안 처음으로 왕리쥔사건에 대하여 '아주 가슴아프다(非常痛心)'고 말하고, 자신이 '사람을 쓰는데 실수가 있었다(用人失察)'고 인정했다.

 

3월 14일,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국내외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충칭시위와 정부는 왕리쥐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다음 날, 신화사의 보도에서는 보시라이가 충칭시위서기, 상임위원, 위원에서 면직되었다고 발표한다. 그의 직무는 국무원 부총리 장더장(張德江)이 인수받는다. 동시에 왕리쥔도 충칭시 부시장의 직무를 면직당한다.

 

4월 10일, 보시라이는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입건하고 조사하기 시작한다.

 

8월 9일, 구카이라이, 장샤오쥔의 고의살인건이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공개재판을 받는다. 8월 20일, 안후이성 허페이시중급인민법원은 구카이라이, 장샤오쥔에게 고의살인죄에 대한 1심판결을 내린다. 구카이라이의 고의살인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판결하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권리는 중신박탈하며, 장샤오쥔은 고의살인죄로 유기징역 9년에 처한다는 것이다. 구카이라이와 장샤오쥔은 모두 그 자리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시한다.

 

왕리쥔이 기소된 4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사왕법죄

 

순사왕법죄는 사법업무인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히 무죄인줄 알면서 그를 기소하거나, 분명히 유죄인줄 알면서 고의로 비호하여 기소하지 않거나 혹은 형사재판활동과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에 위배하여 재판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를 저지르게 도면 5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류에 처해지고; 정상이 엄중하면,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면, 10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도죄

 

반도죄는 국가기관업무인원(공무원)이 공무를 이행하는 기간동안, 직무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국외로 도망치거나 혹은 국외에서 도망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제109조에 따르면, 반도죄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관제(管制) 혹은 정치권리박탈에 처하며, 정상이 엄중하면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기밀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업무인원이 이 죄를 범하면 중하게 처벌한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는 국가기관업무인원이 직권을 넘어서, 그가 결정,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항을 위법하게 결정,처리하거나 혹은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직권남용죄를 범하면 3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류에 처하고, 정상이 엄중하면, 3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에 따르면, 순사무폐(徇私舞弊,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법을 왜곡적용하는 것)로 직권남용죄를 범한 경우, 5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류에 처하며,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죄

 

수뢰죄는 국가업무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타인이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이다. 수뢰죄의 양형문제는 탐오죄(貪汚罪, 부정부패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수뢰액과 수뢰정상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행위자의 처벌을 정한다:

 

1. 개인수뢰금액이 10만위안이상이면 10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면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2. 개인수뢰금액이 5만위안이하 10만위안미만이면,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하면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3. 개인수뢰금액이 5천위안이상 5만위안미만이면, 1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하면 7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금액이 5천위안이상 1만위안미만이고, 범죄후 개전의 표현이 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반환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소재단위 혹은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4. 개인수뢰금액이 5천위안미만이고, 정상이 비교적 중하면, 2년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류에 처한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우면,소재단위 혹은 상급주관기관이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정상이 비교적 중하다는 것은 범죄수단이 교활, 비열, 악랄하거나; 행위자가 돈을 받고 법을 어겼거나; 수뢰행위가 국가에 엄중한 손실을 조성하거나; 혹은 누범이나 공법중의 주범이거나; 수뢰후 다른 범죄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한 경우; 공수동맹을 맺고 증거를 인멸하고, 자인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대외활동중 외국투자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경우등이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는 일반적으로 타인이 이익을 취하게 하고 관련규정을 어기지 않은 경우; 행위가 국가 혹은 집단에 엄중한 손실을 끼치지 않은 경우;사건발생후 솔직히 자인하고 사실의 경과를 진술하였으며, 뇌물금액을 돌려준 경우; 혹은 자수하거나 동을 세운 경우등이다.

 

5. 여러번 수뢰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계수뢰금액으로 처벌한다.